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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수행 행태가 워낙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보니 야당은 그 많은 실책에도 또 다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진영논리가 극에 달했던 입시비리 사태를 딛고 조국 전 장관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바로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자녀의 입시 관련 비리가 문제된 당시 당사자의 변명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동정심들이 도를 넘어 비호세력으로 변질되어버렸던 점이다.그래도 여당의 누구보다는 비리가 가볍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급기야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유명작가의 탄원서가 등장했고, 일부 대학교수들의 성명서까지 뒤따랐다.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조롱과 가십거리였을 그 범죄행위들을 두둔하고 방어하는 그 흐름들에서 나는 두려움마저 느꼈었다.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기득권에 너무도 관대한 것이어서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가 극히 위험한 수준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 자체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였음에도 그들은 이를 구분하려들지 않았다.그런 원칙들이 어느새 무너지고 합리적 이성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입으로 변질되면서 진영논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보통의 시민들이 바로 방금까지도 철통같이 지켜 온 그 기준들이 권력자들의 비리경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담한 것이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윤리적 기준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사회에 진보의 의미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진보에게서 그런 기준은 존립 근거다.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삶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혈세를 쏟아 부으며 여전히 여당의 치졸한 공격에 맞대응이나 일삼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그저 서로의 비리들을 내면화하며 담합하는 공범자들을 보는 것 같다.자신들의 비리 정도는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않느냐며 이전의 기준치들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는 순간, 더 부정한 자의 뒤에 숨어 덜 깨끗하기 경쟁이 시작될 뿐이다. 우리의 인식기준이란 이렇듯 별 저항감 없이도 뒷걸음 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그 예상을 저버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참담함을 느낀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했던 선거였다.지난 총선에서의 반칙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여당을 따라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급급했던 뻔뻔함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역시 ‘저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승부수를 띄웠다.이런 와중에도 선거는 생존투쟁이라며 연일 투표를 독려하는 영혼 없는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 뽑을 사람이 없는데 누굴? 덜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그 맹탕의 논리다. 난생 처음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과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물론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당장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위태로울 수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만의 잔치에 쫓기듯 투표하고는 다시 낙망하는 일을 이번만큼은 멈추고 싶었다. ◇ 조국혁신당의 ‘부당한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마음은 어느새 선거결과에 가 있었다. 지금의 국정 방향을 제어할 수준에 안도했다. 외형적으로나마 민주당의 독식을 막고 조국혁신당으로 분할되어 나타났던 민심도 다행이라 생각했다.조국혁신당에 걸었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그들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보며 실낱같은 기대가 되살아났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투자 및 코인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시 당과 사전협의 거치기, 보좌진에게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부패는 융통성쯤으로 용인하는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꽤 참신한 것이었다. 불공정하게 취득한 기득권을 토대로 부당하게 이권을 독식하고 있는 풍토에서 자신들부터 그 고질병들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 아닌가.판검사들의 전관예우, 공공기관들의 부정•부당행위,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각종 의전과 혜택들, 그 기득권들이 곳곳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최근의 사과 파동을 추적했던 MBC의 PD수첩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먹거리조차 대기업들에 장악된 유통망의 실태가 그대로 보도되었다.만약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온 국민이 겪었던 사과, 대파 파동이었던 만큼 아마 지금의 선거결과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일까? 각종 기득권 카르텔이 서로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누군들 이 문제에 손댈 수 있을까. 그런데 새로 창당한 정당이 자신들부터 이런 고비용 구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나섰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좀처럼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겐 조금씩 양보해 분배와 정의를 함께 실현하자고 말한다면 통할 수 있을까?지금까지 민주당과 야당의 정책들이 늘 현실적,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 사회연대임금제에서 터진 설익은 공약, 제대로 공부하는 정책을 내놓길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는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사방에서 공격부터 받았다. 왜 그랬을까?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진 공약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를 단순한 임금나누기로 생각했다면 시작부터 문제다. 그 합의 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그들의 옷이 비바람을 막아줄 훌륭한 옷으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와 그들의 환경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옷을 바로 들여와 우리에게 입히려 한다면 어떨까? 이 분명한 논리가 정치인과 진보정당들에서는 흔히 무시된다.만약 임금격차가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 문제의 역사적 근원부터 따라가 보는 것이 순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기까지의 치밀한 연구과정은 늘 생략되고 설익은 정책부터 내놓기 일쑤이니 실행 단계에서는 늘 좌충우돌이고 결국 밀어붙이기의 유혹을 받는다.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실책들을 줄줄이 경험했다. 정의로운 방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결국 독재방식의 밀어붙이기 유혹 앞에서 좌절당하기 마련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는 그 실현 기반부터 우리와 다르다. 우선 80년 전 상황이라는 점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게다가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살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쟁취했다고 여기는 현재의 조건들을 이참에 조금씩 내려놓는 게 어떠냐고? 그들이 스스로 그럴 의사가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대와 관련한 의사들 파업에서도 경쟁체제의 부작용들이 사회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비록 결정과정에의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 증원의 문제는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해당하는 문제다.국민의 건강권 앞에서도 치열한 사적 경쟁구도는 멈추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의 달인인 정부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느슨한 사회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얻을 고연봉 대신 느슨한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별로 고립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별노조라는 특성을 가진 나라다.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산업에 대한 균형감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이 연대임금제 합의의 한쪽 동력으로 작용했다.이후 연대임금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에 그물망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있었다. 합의 이후에도 그런 보완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던 것이다. 그런 그들의 합의가 아무리 부러워도 전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도 없이 갑자기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퇴행적 발상으로 비칠 뿐이다.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식을 택한 스웨덴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전체 고용율에서 약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에 이미 형성돼버린 고질적인 기업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고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노동자들 삶의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다.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지금의 임금격차를 지탱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먼저 살피고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거대 담론 이전에 현실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구조적 문제부터 치밀하게 개선하려는 노력, 우선되어야 할 간접적 정책들이 많다.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는 정책을 어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합의의 당사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기조는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에서도 나타난다. 도무지 정책의 지속성이란 걸 엿볼 수가 없다.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1인당 천만 원쯤은 지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물론 전체 금액이 당장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마중물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예산들의 지출 효과를 추적해 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다.이런 1회성 정책이 한 나라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기본소득의 경우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거니와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신중하고도 치밀한 실천적 접근이 없는 한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 고비용구조에 기대는 기득권 타파에 동참해야 우리사회는 자신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사회적 합의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내 것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의결 방식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사회를 고비용구조로 내모는 기득권 세력들이 기를 쓰고 이를 방해한다. 한쪽에서는 온갖 기득권과 비리가 용인되는 환경에서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정책들이 설득될 수 있을까?민주당이 복지, 분배, 사회정의,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조국혁신당이 내 건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부터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다. 각종 비리와 청탁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해 온 국민이 고비용구조를 떠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산업 전반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된지 오래다. 과연 기업들이 효율성을 달성해 저비용구조가 되었는가?사람의 목숨이 달린 기형적인 산업재해율,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검은 거래들이 고스란히 우리사회가 지출해야할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 구조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우선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계약을 가려낼 철저한 기준과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후 이들 기업들 간 업무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인정할만한 하도급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 기반이 우선된 이후에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수준을 좁혀나갈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도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다.이 모든 과정들이 기득권과 비리의 개입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토양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옳은 것이라면 무조건 밀고나가려는 습성처럼 무모한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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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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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오넨(UNIONEN)Esplanaden 3, 172 67 Sundbybergwww.unionen.se스웨덴순드비베르6월 2일목요일9:3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arin Ström(International Policy Officer)§ Peter Tai Christensen(Policy Officer)□ 주요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스웨덴의 노동조합원 수는 약 350만 명이며, 학생이나 연금수령자 등 비고용 상태의 조합원도 많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1%로 매우 높음. 주요 노총은 △산업노동자노조연맹(LO) △사무직노동자노조연맹(TCO) △전문직노동자노조연맹(SACO) 3개로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자 구분 방식에 따라 직업별․교육별로 나눠져 있으나, 돈독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최대 노총인 LO는 육체노동자(Blue color)를 조직하며, 조합원 약 160만 명과 14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두 번째로 큰 TCO는 비육체노동자(White color)로 구성된 노총으로 조합원 약 120만 명과 16개의 노조의 조합임.가장 작은 노총인 SACO는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를 조직함. 23개의 조직에 6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최근 몇 년 들어 변화가 나타났는데, SACO는 늘어난 반면, LO와 TCO는 조합원이 줄었음.○ 한국은 고용보험 안에 실업급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 가입도 자발적 가입, 조합 가입도 자발적임◇ 기관소개○ TCO에서 가장 큰 노조인 유니오넨은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임○ 직원수는 약 900명으로 18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6만5천개 회사의 약 63만 명의 직원이 회원이며 근로자의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55퍼센트가 남자, 45퍼센트가 여자임◇ 유니오넨 역할○ 유니오넨의 경우 연봉협상, 직장 내 차별, 경력개발, 예를 들어 연말 연봉협상 시기가 되면 바빠짐. 직장 내 차별은 인종, 성별, 고용 상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풀타임), 나이, 장애, 국적, 성적 취향 등의 따른 차별을 말함.○ 업종, 경력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연봉협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이 노조와 단체 교섭 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 노조에서 직접 연봉협상 과정을 검토하기도 함.그뿐 아니라 조합원이 경력 문제로 고민할 때 노조는 이력서 검토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따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사업장 내 작업환경도 노조의 활동영역 중 하나임. 대부분 스웨덴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기술된 정책이 있음.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안전과 같이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직장 내 차별, 휴식시간, 업무로 인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 탄력시간제와 같이 폭넓은 분야를 포함함.사업장에서 정책을 세울 때 단체 협약을 맺은 노조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유니오넨과 같이 큰 노조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마다 대표를 뽑아 선출된 대표가 주로 상위 노조와 연락하게 됨.이들에게는 경영진들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짐. 보통 이사회에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데 전체 참석자 중 3분의 1을 노조에서 지정하기도 함◇ 주요 성과○ 유니오넨의 특징적인 성과는 부모휴가의 경우 480일간이지만 사업주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90%까지 받을 수 있음.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임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지만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짐○ 노조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들이기도 함.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고용주나 경영진들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인 것이 보통임.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전통에 따라 수평적인 조직관계를 확립해온 스웨덴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스웨덴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10명 중 3명(여성 48%, 남성 19%)은 부모의 역할과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대답했고 이 중 이었음○ 4명 중 1명(여성 37%, 남성 24%)은 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답함○ 3명 중 1명 이상의 여성이 육아휴직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16%도 같은 반응을 보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니오넨의 노력○ 스웨덴 차별금지법 3주 5항에는 고용과 부모기의 결합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는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 고용인 모두에게 일과 부모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 유니오넨이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두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실현 △부모친화적인 노동환경(일·가정 양립) 준수임○ 누구도 자신의 경력과 부모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부모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남성 참여가 높아지면 성별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휴가기간을 능력향상 기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기간 등으로 보도록 유니오넨에서 의식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성평등기업에 대한 평가○ 유니오넨은 민간분야 노동시장에서 직장 내 부모친화적 기업문화를 잘 조성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황금 젖꼭지(Guldnappen)’라고 불리는 상을 수여함○ 이 상을 수상한 스웨덴 기업은 이케아(IKEA), 람볼(Ramböll), 컴퓨터 공학기업(CSC)가 있음◇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유니오넨의 이슈○ 유니오넨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IT분야에서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직업별 성차별 철폐,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임□ 질의응답- 고용인 말고 고용주가 노조를 통해 받는 혜택은."장점이라고 하면 둘 다 주장을 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다. 스웨덴은 종전에 파업이 많아서 고용주들이 겪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겪는 문제와 고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하면 사회가 더 발달 할 수 있음.예를 들어 한 기업체가 향후를 봤을 때 전망을 좋지 않으면 고용인들을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협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쌍방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중재인을 두게 되며,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스웨덴식 모델이다."- 실업수당이 노조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회비는."유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만 받으려고 할 경우는 한 달에 125크로네 정도만 내면 된다. 멤버도 되면서 다하면 한 달에 350크로네 정도를 내며, 최대 350크로네를 넘어가지 않는다.350 크로네를 내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가 높을 경우에도 회원비가 350크로네는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수입을 맞춰 내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수당만은 기본적으로 125는 내줘야 한다."- 노조가입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스웨덴의 70%가 조합에 들어가 있다. 조합원이 점점 줄어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직장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고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노조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 때문이다.또한 ‘내가 다 해결 하겠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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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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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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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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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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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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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 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Vesterbrogade 1E, Entrance D, 2nd Floor, 1620 Copenhagen VTel : +45 2112 3930info@made.dkhttps://en.made.dk 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연구 2025를 통해 혁신 연구 추진 비전 수립◯ 덴마크에서는 과학고등교육부(The Danish Agency for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이하 ‘교육부’)가 R&D, 혁신정책, 통계분석, 기금 운영 등 주요 혁신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현재, 덴마크 교육부는 미래 덴마크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에 가능한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덴마크제조아카데미 에드먼손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구부는 선도적인 연구 인프라와 연구 수요, 메가 트랜드와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한 ‘연구2025’(‘Research2025’)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연구 분야를 선정했다.◯ 덴마크는 가장 뛰어난 연구혁신 시스템을 지닌 나라로 손꼽힌다. 덴마크 내 모든 대학교는 국립이며 2007년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합병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덴마크 대학교의 연구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9개 ‘공인기술연구소(Approved Technological Institutions)’는 최첨단 기술과 최신 지식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연구소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연구혁신 예산은 대학 기초 연구비를 통해 일부 지원받고 일부는 다양한 연구혁신 지원기관에서 대외 경쟁을 통해 충당한다. 2017년 공공 연구비는 대략 28.5억 유로 수준이었다.덴마크는 공공 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간 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해 총 4.3억 유로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다. 덴마크의 주요 민관 연구비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공공·민간의 주요 R&D자금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인건비 충당을 위한 로봇산업 발달◯ 덴마크는 경쟁력 있는 제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과 교육, 디지털 기술 적용에 있어서 덴마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가 발전 핵심 키워드로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와 과다한 복지 지출 증가 문제가 대두되었고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레 로봇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로봇 형태의 기계가 많이 사용되는 선박 건조 등의 부문에서는 바이킹 조선술의 영향으로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Maersk)사는 25년 전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최첨단 조선소 건립을 추진했다. 용접 로봇과 셀프 프로그래밍 최첨단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오덴세 조선소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덴세 지역 정치인들은 로컬 경제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최근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그 결과 덴마크 내에는 오덴세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 로봇 제조업체를 주축으로 한 로봇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됐다. 2015년 덴마크는 로봇 밀집도(Robot Density) 기준 세계 5위 순위로 진입했다. 자동차 제조국을 제외하면 덴마크가 1위에 해당한다.◇ 덴마크 제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MADE◯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국가마다 모두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틈새시장에서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플랫폼 Plattform Industrie 4.0과 같은 범국가적 기관은 없지만,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네트워크 주도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덴마크제조아카데미(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이하 MADE)를 2014년에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 덴마크 제조업은 아웃소싱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학생도 줄어들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줄어드는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펀드, 기관, 기업, 연구기관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MADE가 탄생한 것이다. MADE는 건실한 산업혁신 생태계를 통해 덴마크를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업 기술강국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MADE의 5대 미션[출처=브레인파크]◯ 제조업아카데미의 브리핑은 관리국장인 나에젤 에드먼손 박사가 맡아 주었다. 제조업아카데미에는 회의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서 별도로 시청 회의실을 빌려서 진행했다.◯ MADE는 △덴마크 정부 투자기관 Innovation Fund △49개 기업 △5개 대학 △3개 연구기관 △덴마크 산업연합(DI)이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제조업 혁신 지원기관으로 응용 연구와 기업지원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한국의 전경련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DI가 주도했고 기업, 대학, RTO 등이 모인 독특한 협력구조는 산업 부분과 크고 작은 제조업 분야 비즈니스 전역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MADE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 등 5대 가치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제조업은 틈새시장 공략, 고객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자동차와 순수산업 등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이 있지만 덴마크는 그런 것이 없다. 레고, 풍력, 히트펌프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국가 경제를 선도할 만한 전략적인 지배 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공략을 위해 MADE는 연구, 혁신, 교육을 통한 세계 최고의 제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DE의 주요 활동 개요[출처=브레인파크]◇ 184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제조업 혁신 생태계◯ MADE는 덴마크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기업, 대학, GTS, 교육기관 등이 전반적으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38개의 회원사로 발족했지만 2019년 5월 현재 회원사는 184개에 이른다. 이 중 기업은 162개다. 회원사는 별도로 광고나 홍보를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MADE 회원사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공과대학(DTU)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한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와 연결해주는 기술거래 지원기관인 RTO(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와 GTS도 참여하고 있다.◯ MADE 설립 초기부터 대학 5개는 참여했으며 이 대학들이 제조업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 덴마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참여기업의 94%가 중소기업이다. MADE는 최근 5년간 4억 크로나의 연구자금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MADE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관과 기업[출처=브레인파크]◯ 지멘스 등 큰 기업들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5개 대학 중 3개가 교대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사회가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최종 승인하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MADE 이사회 멤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는 최고 품질의 첨단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잘 훈련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협력과 신뢰가 잘 다져져 있다.특히 틈새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간의 협력이 용이한 문화가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MADE는 협업기반의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응용연구◯ 응용연구는 MADE의 핵심이다. 응용연구는 덴마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RTO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덴마크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MADE 설립 3년 만인 2017년에 이미 30개가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 MADE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아래와 같이 9개 분야로 분류하고 30명의 박사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표 1] 4차 산업혁명 관련 MADE의 9개 연구 분야제품 및 생산 개발모델 기반 생산 개발응용 관리제품 생산 속도 향상(High speed product development)모델 기반 공급망 개발(Model based supply chain development)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구축(The new manufacturing paradigm)고속 램프업 용 모듈형 생산 플랫폼(Modular production platforms for hig speed ramp-up)공급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supply chains)하이퍼 유연 자동화 시스템(Hyper flexible automation)3D프린터와 새로운 생산 공정(3D print and new production processes)평생 제품 사용자 정의(Lifelong product customization)센서 및 품질 관리(Sensors and quality control)◯ 박사 연구 인력은 MADE에서 채용한 박사(모든 분야 연구 활동에 두루 참여), 업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전념하도록 채용한 박사(Industrial Ph.D.), 학계에서 채용한 박사(Associate Ph.D.)로 구분된다.◯ 연구로 생산된 지적재산권은 프로젝트에 따라 협업 합의서(Collaboration Agreement)를 작성해 소유권을 규정하는데, 보통 연구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조금조달 주체가 지재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통 관심사가 있을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례로 세계적인 방산 기업인 테르마(Terma)와 돼지 도축업체인 대니시 크라운(Danish Crown), 펌프업체 댄포스(Danfoss)이 로봇팔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MADE에는 정책연구 플랫폼(MADE SPIR)과 MADE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MADE 디지털은 4차 사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맨 처음 MADE 스피어를 만들고 산업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2014년 응용연구를 시작했을 때,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생산에 있어서 제품과 장비를 어떻게 빠르게 도입할 것인가?• 디지털 시뮬레이션 및 모델을 사용하여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조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문화적 덴마크의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 즉,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시간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하고,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덴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품건의 원가도 가장 높은 곳이다.그래서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MADE 스피어다.◯ 스피어 플랫폼에는 9개 연구 분야가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 기업2개, 대학교 2개, 산업 코디네이터(RTO) 등이 동시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7년 시작된 MADE 디지털 플랫폼은 스피어에서 진행된 9개 연구 분야에 디지털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하나의 응용연구는 산업계의 이슈를 발견하면 연구와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롯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실행에 옮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9대 응용연구 진행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댄포스사의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례◯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에 속한다.◯ 1933년 덴마크 노드버그에서 설립된 댄포스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연간 20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세계 60여 개 국가에 24,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고객에 대한 신뢰감과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냉동공조, 난방, 모션컨트롤, 그리고 자동제어 분야 선두기업으로서 전문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댄포스(Danfoss)는 생산라인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생산 배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댄포스는 라디에이터를 만들고 포장하여 팔아야 하는데, 소량 및 중량 생산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이 없어 소량 생산으로는 원가를 맞출 수가 없었다. 었던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유연 자동화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출처=브레인파크]◯ 기존 로봇은 위험성도 있고 작업도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 만든 코봇은 안전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반경 어느 정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었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셈블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레고블럭처럼 모듈화된 맞춤형 융합로봇을 가지고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기존로봇과 융합로봇의 차이[출처=브레인파크]◯ 이 연구 프로젝트는 MADE의 연구가 대학, 회사 및 RTO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좋은 사례로 된다. 이 연구는 댄포스, 대니쉬 크라운(Danish Crown), 테르마(Terma)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덴마크 남부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그 대학교(Aalborg University),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협력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로봇과 코딩 기술을 개발했다.로봇, 그리퍼 등 기타 부품은 덴마크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Technicon, RoboTool 등 중소기업에서 직접 개발 기술을 했다.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기업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학 및 RTO와 함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덴마크 제조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애자일 로보틱스(Agile Robotics)의 사례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량 및 중량 생산을 목표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를 개발했다.그 결과 안정성과 프로그래밍의 용이성이 증대됐다. 로보틱스 셀의 모듈식 장비(로봇, 컨트롤러, 부품 포지셔너, 안전 환경과 같은 기타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를 갖춤으로서 생산 속도는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노동자가 카메라를 쳐다보았을 때 해야 할 작업이 뜨도록 하는 기술이다. 펌프를 조립하는 사람이 어떤 부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려주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산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을 할 때 사용자가 좋아할지, 효과가 있을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했다. 두 가지 다 충족시켰지만 스크린에 손이 나타난 후 약간 지연될 경우 손을 계속 쳐다보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제품은 카메라와 프로젝트를 이용했다. 카메라로 찍어서 작업대 위에 프로젝트로 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잘못된 부품을 집으면 알려주기도 한다.구글에서 발명한 홀로그램 헬멧을 쓰고 부품을 빠뜨리고 지나가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효과적인데, 무거운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사례로 설명해 주었다. 24시간 이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대량 생산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였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3주에서 6주까지 결렸는데, 지금은 24시간이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제조 기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플라스틱 기계가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깨지는데, 높은 온도의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응용연구 100개 프로젝트 진행 중◯ MADE가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대부분 응용연구이다. 연구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산업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3분의 1정도의 R&D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비용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약 1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중간평가의 평가지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연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기계, 설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시점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가?•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연구 진행과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협의를 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지만 기업은 낮게 평가하는 편이다.◯ 산업계에서 연구자를 압박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 다시 연구를 맡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가 달성해야 하는 완결성과 연구를 실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 조정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9개 연구 프로젝트는, 2년 반 정도 지나 중간평가를 하고, 5년 후 최종 평가를 수행한다.▲ MADE의 자금 조달(2014-2019)[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금은 주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개념이다. 투자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반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후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확인한다. 연구 성과를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정량화 하고나면 계속해서 그 수치를 인용할 수 있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4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반 이후 평가했을 때 시제품을 활용해 보고 기술 보급을 통해 60억 크로나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기계를 팔아서 나온 매출액, 기계가 없었더라면 사와야 할 자원을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 등을 따져서 계산해 본 것이다.덴마크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 위해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민간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주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개발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개발자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이나 대학이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확정한다.◇ 특허권보다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 그러나 제조업에서 IP는 큰 의미가 없다. 생산 공정에 대한 IP를 팔지는 않는다. 공정을 등록해 놓으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경쟁국이나 기업에 제공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는 IP 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IP를 등록하는 길을 택한다.◯ 이런 이유로 5년 동안 특허권을 출원한 것이 1개뿐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레고 블록을 만드는 것인데, 특허권을 신청한 이유는 이것을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이 방식으로 레고 블록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협력의 사례를 들어보면, 레고블록기업(대기업)이나 레고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작은 기업은 큰 기업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허권보다는 혁신 주체들과 협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전체 국민이 5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시장도 작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지, 덴마크 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우선 검토하는 문화가 있다.◇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MADE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연구는 세 가지 분야에서 덴마크 제조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새로운 제품 및 생산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빌딩 블록처럼 조립되고 분리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혁신적인 기술로 새롭고 독특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보다 쉽게 설계·개발·제조하는 것이다. MADE는 표준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미래 공장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출성형 도구(injection molding tool)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내에 필요한 도구와 금형을 3D로 인쇄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 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즉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공급망 구축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생산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진다. ‘견습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안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증강 현실과 같은 기술 개발로 인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첨단 기계의 결함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안경을 착용하면 예비 부품의 모양과 부착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MADE는 제조업계의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제품과 도구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원료를 주문하는 기계’ 사례도 있다. 미래의 공장은 자동화 기술로 인해 인력 도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이 부족한 기계를 공급 업체를 통해 새로운 부품을 자체적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MADE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공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복잡하고 현대적인 제조업체를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화에 대한 공급업체의 수요는 다양하다.예를 들어 베이커리에서 어떤 손님들은 종이봉투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스 상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MADE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제품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의 세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MADE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직원과 첨단 기술을 통합을 통해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덴마크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지식공유와 지업지원서비스◯ MADE는 R&D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우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식공유가 대표적이다.◯ MADE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파일럿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은 소량 생산 제품들을 자동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솔루션을 혁신 컨퍼런스나 오픈랩을 통해 제조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MADE의 시연 프로젝트 지원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업은 RTO와 협력하여 유사 솔루션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다.◯ MADE는 덴마크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지식 공유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프로젝트의 최신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오픈형 실험 공간• 회사 방문• 컨퍼런스•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중소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워크숍이나 기술 개발 관련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다. 회원사와 회원사 아닌 다른 기업들도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사 당 100~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중간조직인 RTO 엔지니어들이 작은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기술학교, 아카데미, 대학과 협력을 기본으로 덴마크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최신 제조 기술을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MADE의 역할이다.□ 질의응답- RTO는 어떤 사람들인지."엔지니어라고 보면 된다.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RTO로 와서 기술 산업화를 도와주고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조언해주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TLO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수준과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아카데미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MADE에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미래 고객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내 연구를 사업화하기 좋은 것이다. 수요처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구매조건부 R&D라고 보면 된다."- 항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파트너가 되는지."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요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카데미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교육부분에 대한 일도 한다고 했는데."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는 교육자금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경영,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반 기업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재교육도 진행하고 이다.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0%다.전체적으로 덴마크 사회를 보면 수요는 많은데,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석사과정 학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덴마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MADE는 제조업은 즐겁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홍보도 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MADE를 하는 것이 어떤지."미국 같은 경우 다 외주해서 공동 산업이 뚫려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기본은 덴마크 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조업 환경도 변해서 이전에는 비용절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고객 맞춤형 생산(고객과 근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외주보다는 인재가 중요하다.지금은 공장이 자동화되는 추세다. 이전에는 중국에 가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다. 즉 인건비보다 고객 근처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고 더 중요한 것이다.덴마크 대기업들은 생산을 바로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대기업과 생산시설을 밀접하게 두고 싶어 한다."- 한국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이 있다. 정부에서 300개의 강소기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덴마크에서도 이처럼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기업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주력한다.덴마크 중부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곳에 로봇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했다.지자체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땅을 싸게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주고, 대학들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집중한다. 이곳은 첨단 로봇 산업 단지로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일하는 직원과 연간 예산 현황은."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인력 10명, 블랙 포인트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수 12명, 연구원 100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원들 중 박사과정은 풀타임이고 석사는 풀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다.행정인력 10명이 예산 집행 결정, 네트워킹, 환경조성 등을 책임지고 있다. MADE의 디지털 예산은 4년간 20억 크로나에 달란다. 이 예산은 MADE로 와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예산이며 기업에는 가지 않는다.그 다음에 RTO로 가는 예산이 있는데, 기업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산을 활용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별로 없고 연구가 본격화되면 예산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기도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확정하기는 힘들다. 기업에는 지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민간주도 산학역관 협력 제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를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하는 제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 주도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일반적인데, 덴마크의 경우 민간 주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도 정부투자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 전략 주효◯ 덴마크 제조업 발전전략은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이다. 덴마크 제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락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였다.우리나라도 장차 가격 경쟁력보다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의 개발로 독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덴마크는 국내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도 충분이 갖추고 있으나 덴마크 MADE는 절차의 투명성, 정부와 기업의 신뢰 관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4차 산업 대응전략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히 제조업의 응용연구,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달성과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작은 경제 규모 등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대표적인 제조업종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의 혁신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로 소규모 제조업체로 구성된 지역 제조산업에 유의미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화 역시 독점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덴마크의 협력적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상생전략◯ 방문기관인 MADE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브리핑 과정에서 덴마크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예상 외로 크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웠다.산업의 발전으로 실업률이 0%라는 점도 덴마크의 중요한 특징인데 실업률 0%를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산학협력체계를 유지시키는 힘은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상호 신뢰라고 생각된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덴마크의 중소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World Class 300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을 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잘하는 기업을 더 도와주는 연구개발 사업은 없었다.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R&D전략 수립◯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가 어느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기업·연구기관·정부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들 수 있었다.◯ 특히 미래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재 양성과 양성된 인재의 최적 활용에 사회 모두가 전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북유럽 연수 전반을 통하여 스웨덴과 덴마크 기관방문을 통한 인상은,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분담(예를 들면 소득세율 40~70%를 정도로 국가적 사업재원이 충분함이 한국과 다른 현실)하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이다.하지만 다른 점은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는 철저하게 자율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MADE형 지원체제 구축◯ 덴마크는 민간협회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R&D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대학이 이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술발전 등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농업 등 기존 산업의 지원 육성 등에서도 유사한 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MADE의 지원 프로젝트는 기획, 운영, 평가 등 단계별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에 이런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ㅇㅇ도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R&D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기회 확대◯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덴마크 중소기업의 R&D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대기업과 함께 R&D를 수행하는 것이다.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국내에 도입해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중심의 사업시행 부서 역할 보완 필요◯ 덴마크에서 바라보는 협력, 상생 부분에서 관점이 한국과는 차이가 많다. 한국과 덴마크의 국민, 기업, 연구기관들이 국가 예산과 지원을 바라보는 방향 또한 매우 다르며, 국가에서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기획할 때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순수 R&D 기획을 발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획에 따른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기에 사업비 집행, 연구인력 관리 등 규제와 제도가 많으나, 덴마크의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관리하여 별도의 제제나 규제 등이 간소화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과업 수행기관이 성과, 평가 중심의 사업시행부서 역할을 최소화하고, 직접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주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 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품 생산개발과 응용 자동화 사업을 위해 R&D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제조아카데미 참여자들이 미래 잠재적 고객과 함께 R&D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제조기업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이 가능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 및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다.◯ 덴마크의 프로젝트 추진 방식이 얼핏 생각하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단계적인 완벽의 추구가 혁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은 한국에 아주 시급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한국형으로 변형되거나 개량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 제조아카데미를 통한 전략산업별 트렌드 공유 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고, 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하고,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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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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