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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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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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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개편 반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을 의미○ ‘03년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양여금 및 지역발전 관련 보조사업을 통합(’05년), 이후 4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19년)’로 운영 중◇ 세입원은 주세,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이며 주세 외에는 전입 비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재정당국 재량으로 조정 가능○ ‘22년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총 10.9조 원으로 4개 계정(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세종계정) 으로 구분하여 운영<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편성주체 >구 분합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규 모10.9조원2.3조원8.23조원0.3조원0.07조원편성주체-지자체 자율부 처제주+부처세종+부처◇ 한편 균특회계는 ’05년 5.4조원에서 ‘09년 9.6조원으로 1.8배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3년간 10조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 연도별(조원) : (’09) 9.6 → (‘12) 9.4 → (’15) 10.4 → (‘20) 9.2 → (’22) 10.9◇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균특 회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에 왔으나 소규모의 부분적 조정에 국한< 역대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운영 현황 >정부시기주요내용노무현정부3년차(‘05년)지방양여금을 폐지,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을 균특회계로 통합이명박정부2년차(‘09년)자율계정 내 세부사업을 정리,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광역경제권 사업 등으로 지원계정 규모 증박근혜정부3년차(‘15년)주민 삶의 실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 관련 자율계정 사업 확대문재인정부3년차(‘20년)마을사업, 농어촌 기반 조성 등 지방이양, 자율계정 규모 감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개편 요구 지속□ 재원의 규모 : 전체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균특회계 총액은 10년간 1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예산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10년 292조 대비 ’22년 607조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균특회계는 약 1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 정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단위:백만원) >구 분’05년’10년’15년’22년정부예산205,980,300292,815,900374,400,000607,700,000균특회계5,493,0009,347,0959,704,58910,900,000○ 또한 균특회계는 계정별 세입원의 변화는 있었으나 회계 내에서 계정 간 교환에 불과하여, 일부 개편에도 불구, 규모는 대동소이◇ 각 자치단체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재원 추가를 요청○ 특히, 단일행정체계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기초 자치단체 배정 재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특별 계정이 설치됨 예정임에 따라 전북, 경기 북부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재원의 배분 : 매년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기재부 예산편성과정,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배분 한도의 산정기준과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 특히 지역 자율계정 일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과 규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또한 수도권 배분 규모의 증가로 비수도권에 지급 비중이 매년 축소하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 수도권 비중은 ‘08년 9.3%에서 ’22년 16.8%로 확대,, 비수도권은 90.7%에서 83.2%로 축소▲ 자율계정 비중 추이▲ ’22년 지역별 균특회계 현황◇ 지역에서는 최근 수도권 배분 비중이 높은 상황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배분이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현상은 균특회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 재원 활용 :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창의적 사업보다는, 선정되기 쉽고 집행이 수월한 사업 발굴에 초점※ ’21년 신규사업(17개) 중 도로(6개), 인프라(5개)가 다수를 차지(64.7%)◇ 또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율계정보다 용도가 경직적인 지원 계정의 비중이 높다며, 이는 지방 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여건·특성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 비중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 국정과제 실행에 본격 착수◇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대국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수립·구체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지원책 마련에 부심○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시대를 위한 15대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실행 방안을 포함* 지역 자율사업 비중 확대와 낙후지역 추가 배분 등으로 지역 격차 완화 예정◇ 지난 6.16일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을 발표,○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균특회계 강화 방안을 포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총액이 2.6%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배분 규모는 85.3% 증가○ 균특회계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해 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균형재정 목표에 따라 균특회계 재원의 지역별 배분을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정부예산에 비례하는 균특회계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단체의 자율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상향식 수립 방식이 도입되어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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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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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지방공공기관 현황 * 출처 :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칭< 지방 공공기관 개념 및 분류 >구분분류개념출자율예시지 방공기업직영기업지자체 조직·인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직접상하수도, 공영개발 등지방공사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법인을 설립,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50% 이상도시철도·관광· 도시개발공사 등지방공단지자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100%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지 방 출 자 출 연 기 관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10% 이상㈜킨텍스 등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없음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지방공공기관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지난 ’17년말 1,088개 대비 ’22.3월 1,256개로 15%가량(168개) 증가<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수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3월합 계1,0881,1001,1301,1981,2441,256직영기업249250254254254254공사·공단150151151154158159출자·출연689699725790832843○ 지역별(기초자치단체 포함)로는 경기(254개)가 전체의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뒤로 강원(117개), 경북(111개), 경남(108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는 시군구 수 및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역별 지방 공공기관 현황(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0개, 이어 서울(28개), 부산(27개), 강원(27개) 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22.3월말 기준) >구분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합 계3602827202123201512302714211624251720직영기업24222322233---- --3공사·공단4866454422411111213출자·출연288201914131714117232613201523231614◇ ’20년 말 기준 지방 공공기관 인력(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영기업 제외)은 총 128,744명으로, ’16년말(101,740명) 대비 21% 증가(+27,004명)<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인력 현황(명)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합 계117,174125,774131,026137,209145,291직영기업15,43415,28515,76016,11616,547공사·공단66,63671,81173,52575,86078,422출자·출연35,10438,67841,74145,23350,322◇ 한편 부채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7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 출연·출자기관은 ’16년 49.1%에서 ’20년 66.2%로 증가세** 다만, 국가공공기관 부채비율 152.4%(’20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영기업31.712.710.67.66.6공사·공단101.687.886.989.494.9출자·출연49.151.752.86066.2□ 민선8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을 전후하여 재정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 기관이 9개가 순증했다면서,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시사○ 최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 시는 지난 2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직영 제외)으로 조직·인력·내규·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청해 둔 상황◇ 대구시 인수위는 지난 28일, 현재 18개(공사공단 4, 출자·출연 14)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공사공단3, 출자출연7)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절감 예산은 미래 기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언* 인수위는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기능중복사업비·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 경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착수○ 문화 관련 기관을 통합해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한 곳으로 통합, 3개 도립의료원은 일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기관에 경고 및 후속조치에 착수하며 구조조정을 검토 중◇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정비와 부실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 정부도 국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 국가공공기관(’22년 기준)은 공기업(자체수입 50% 이상) 36개, 준정부기관(자체 수입 50% 미만) 94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나머지) 220개○ 지난 6.21일,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이후 지난 30일 기재부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주문(6.21. 국무회의말씀)□ 산하 공공기관장 신규 임명을 희망하는 분위기 속 논란도 확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도 희망하는 분위기○ 다만 법령·조례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사퇴에 대한 논란도 점화◇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난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나가는게 상식”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으며,○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와 감사 시행을 주문** 지역언론에서는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보도◇ 이장우 대전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시정 운영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은 임기와 무관히 퇴직함이 타당하며, 이는 중앙-지방이 같은 이치라는 글을 게재○ 대구시는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과제에 포함* 단, 임기가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는 제외◇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정치적 사유로 엽관 임명된 사람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지역언론에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에 대해 산하기관장 및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지역언론 등은 취지에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우려도 제기◇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그간 지방공공기관의 양적 팽창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복·유사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다만 공‘기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기여의 책무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양분된 상황○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시·도정방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선출직 임명권자의 의중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반대 측 논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전문성을 검증해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보은성 인사·코드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 내지 시위 계획은 없는 상황○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비판입장 발표(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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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IHK bildungshaus stuttgart) Jägerstraße 30, 70174 StuttgartTel: +49 711 20058860 미팅 : 슈투트가르트 상공회의소 교육원(Bildungshaus der IHK Region Stuttgart)Goethestraße 3173630 Remshalden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교육내용◇ 독일 상공회의소의 구조○ 독일 전역에는 79개의 상공회의소가 있다. 베를린에 있는 상공회의소 본부는 지역 상공회의소가 정치권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있다.본부는 독일기업이나 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교류하기도 한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80개국 120개 상공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수공업조합,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처럼 일종의 조합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한다. 상공회의소도 조합 중 하나로서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본연의 특수한 업무활동으로 거두는 수수료가 보조수입원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임무○ 독일 안에서 상공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회원 기업 대표 역할이다. 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나 지원책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역과 이에 수반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대응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도제교육과 관련된 상공회의소의 역할○ 도제교육에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1930년부터이며,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우선, 도제교육 기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을 지정한다. 도제현장 교사들은 정규직 강사도 있고, 기간제 강사도 있다.○ 직업자격시험 관리도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속한다. 상공회의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험을 관할하며 졸업할 때 자격증을 부여한다.시험에는 중간시험과 졸업시험이 있다. 중간시험 및 졸업시험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공회의소가 결정하는데 시험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해서 독일 전역에서 공통된 시험을 동일한 날에 실시한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명예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에서 매년 2만 8,400회나 시험을 보고 있다. 시험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기업 대표 그리고 학교선생님으로 구성된다.공정한 시험을 위해 연방에서 시험문제를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전국 현장에 있는 시험위원회가 해당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며 연방에서 이를 평가한다. 이 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한 자격증은 높은 공신력을 가진다.◇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구분○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9학년, 10학년, 12학년 때 졸업을 한다. 여기까지가 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이다. 졸업을 한 학생들은 각자에 맞는 직업을 찾아 도제교육에 참여한다.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을 수행한 학생들이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2단계 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별도로 일반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경로도 있다.○ 학생들은 크게 이런 세 개의 길을 통해 사회에 나와서 직업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학교에 가서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높은 고용 안정성을 보이는 도제교육○ 독일에서는 총 인구 중 평균 55.7%가 도제VET에 등록하며 44.2%가 도제VET를 졸업하고 있다. 327개의 훈련 직종에 140만 명 훈련 중이며, 독일 전체 피고용 인구 중 5.4%가 훈련생이다.도제VET 졸업자의 95%가 고용으로 연결되지만 직업훈련 미경험자는 80%만 고용되고 도제VET졸업자의 43.8%가 동일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도제VET 교육은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진로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은 도제교육을 받는 도제생에게 임금(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독일 도제생의 평균 훈련수당은 월 795유로(1백만원)정도이다. 하지만 기업은 훈련수당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 투자액의 76%는 도제생 노동력으로 환수○ 독일의 210만개 기업 중 43만8천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20.7%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하지만 210만 개 기업은 작은 상점이나 1인 기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제교육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매년 500,000명 이상이 신규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도제VET 훈련 후 66%의 훈련생이 직원으로 고용되고 있다. 사용자는 훈련생 1인당 연 평균 18,000 €를 투자하는데, 투자액의 62%는 훈련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투자액의 76%는 훈련기간 중 도제생의 노동력으로 환수받고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비용을 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연간 도제 VET 관련 공공지출은 54억€에 이르며 파트타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1,600개 공립 직업학교에 29억€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추가적 지원정책에도 25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7.1%선 유지○ 독일은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을 7.1%선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도제교육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제교육(듀얼 VET)는 학생이 직업훈련 제공 기업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돈을 벌고 싶거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학생, 숙련 전문직으로 일하고 싶은 학생과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은 지역 내 직업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직업훈련 제공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 뒤, 기업 내 직업훈련을 신청한다.○ 사용자는 현재 업무특성과 미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훈련이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그리고 인력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기업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훈련 자격을 획득하고, 훈련장소를 마련한 다음, 훈련생 신청 접수를 받고 직업훈련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현 시대와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규범화하기위한법적기반을 조성하고, 상공회의소,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기관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기존 자격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의무 중등교육에 포함시켰으며, 공립 직업학교에서 일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도제교육 졸업자들에게 고등교육기관 진학 접근성을 보장한다. 제도화된 직업훈련 연구에 근거하여 도제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해고 못해○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은 학생과 기업이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다. 도제계약은 근로계약과 유사하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3자가 각각 보관하고 상공회의소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도제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며,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도제훈련 과정을 밟는다. 도제훈련은 70%는 기업에서, 30%는 직업학교에서 진행된다. 기업 내 도제훈련의 법적 근거는 도제계약서로서 기업은 교육 전담관을 두고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생을 교육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다.직업학교 교육의 법적 근거는 의무교육법이며 지방정부가 공립 직업학교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무료로 전문기술 수업(2/3)과 중고교 기본소양 수업(1/3)을 실시한다.◇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 운영○ 직업학교는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학교는 주로 관련 직종이 많은 곳에 배치한다. 수업은 1주일에 3일은 기업, 2인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생의 편의를 고려해서 6개월은 기업에서 3개월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 기업내 교육은 ‘훈련 규정’에 정의된 기업 내 훈련 표준(최소화된 표준)을 따른다. 훈련생들은 업무와 과제를 하나씩 인수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직업학교 교육은 직업교육 과목 중 ‘기초 커리큘럼’에 정의된 직업교육표준을 따르고, 일반 과목은 학교 커리큘럼을 따른다.○ 기업은 연방에서 직업군별로 정해 놓은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도제교육을 진행하며,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필수 교과를 모두 마쳐야 한다.◇ 작은 기업은 연합해서 도제교육 위탁○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은 교육 강사나 교육 장비를 구비하기 어려워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를 비롯한 별도의 교육장에 도제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위탁 훈련센터에 한 달 평균 800유로 정도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비 이외에도 보험이나 강사료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생 1인당 한 달에 2,000유로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다. 생산라인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도제생을 위한 강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듀얼VET(도제교육) 졸업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위원회는 상공회의소가 조직하는데, 사용자, 근로자(피고용자), 직업학교 교사 (정부 측)로 구성되며 보통 해당 훈련생을 교육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론 40% 실습 60% 졸업시험○ 시험은 이론 40%, 실습 60%이며, 5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데, 탈락이 되더라도 2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도제생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도제교육 졸업증명서(듀얼VET 자격증)를 획득하게 되며, 훈련계약이 만료되고, 정식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 듀얼VET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 훈련기업은 물론, 독일 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 독일 내 타업종 기업 등과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다.○ 특히 직업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기본 고등교육 과정 진학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정부의 공동협력○ 도제 직업교육을 위해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그리고 정부는 갖자 역할 분담에 따라 직업훈련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직업훈련 자문 △기업 내 훈련담당자 육성 △훈련 담당 기업 및 교육 담당관에 대한 수준 평가 및 인증 △기업 내 훈련내용 모니터링 △기업의 훈련생 모집업무 지원 △훈련계약서 등록 △중간시험 및 최종시험 주관 △훈련생과 기업 사이의 분쟁 중재 △각종 이벤트 주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협의체는 △훈련수당 관련 협상 진행 △기업 훈련 모니터링 △기업 훈련 직무표준 개발 참여 △시험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시간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직업학교에 대한 자금 조달,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화된 직업교육 연구(BIBB)를 수행하며, 도제교육의 직무표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또한 실업자 및 소외계층과 장애인이 듀얼 VE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계 오리엔테이션 주관 및 도제교육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 수정○ 한편 도제교육에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상공회의소는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게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가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업을 발견하면, 사회 협력체와 정부는 BIBB의 지도를 받아 협상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을 정한다. 이때 직업학교의 직업교육 직무표준 개발 및 업데이트는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도제교육 직무표준은 전국의 듀얼 VET 집행, 모니터링, 감독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 독일에서는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다. 직업훈련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청년고용 보호법 △무역 및 기술법 △단체교섭법 △무역 및 산업별 상공회의소의 예비규정법 △상공회의소법 △노동기본법 △의무교육법 △지역학교법에도 해당 사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도제교육의 원리[출처=브레인파크]◇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 도제교육은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훈련생은 업무 숙련도를 높여 취업기회와 기대 연봉이 늘어나고,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장비와 업무프로세스 경험을 통해 취업 후 최첨단 실무환경에 바로 적응할 수 있으며 미리 기업과 업무에 대해 친숙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도제교육을 마치고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진학기회를 얻을 자격과 능력도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 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훈련내용을 짜고 직업교육 업무표준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직업교육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내 훈련을 규범화하여 경제의 규칙성을 강화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동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도제교육은 △경제 실적과 경쟁력 증대 △노동시장 매칭 강화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동화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훈련 공간 부족과 도제기업 감소○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도 있다. 먼저, 도제교육 훈련공간이 부족하다. 훈련소를 배정받지 못한 도제교육 지원자 숫자가 2012년 15,600명에서 2014년 20,900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제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 2009년 24%에서 2013년 20.7%로 감소하고 있다.○ 외국어 등 기업과 교육기관의 요구능력이 증가하고, 도제교육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제교육에 지원한 후 이전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익힌 업무능력을 활용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도제교육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있는 도제교육 지원자를 물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일 정부는 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다.◇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만든 도제교육○ 하지만 도제교육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이끈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도제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도제교육을 독일의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경제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수요가 많고, 강한 중소기업 (SME)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열정이 강하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요가 강력하고 충분한 권위가 부여되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사회적 협력 주체의 강력한 개입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직업훈련 업무 표준 결정에 작용하여 직업훈련 업무표준을 다수가 인정하게 된다는 점, 정부의 강력한 규제 능력, 경쟁력있는 TVET(기술직업훈련)교사와 교육 담당자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정부가 선정한 도제교육 5대 성공조건[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직업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뽑는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획득하면 도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학생들은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바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 남들 보다 먼저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나중에 대학 나온 사람과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임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데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기업도 학교에 가서 도제생을 모집하지만, 상공회의소도 취업 박람회나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독일도 직업학교 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차츰 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를 가는 비율이 5:5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을 위한 재교육도 지원하는지."상공회의소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성인에 대한 재교육은 실업률을 낮춰 실업급여에 투자되는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 연방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성인에 대한 직업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제생 평가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시험관은 기업대표, 노동자대표, 학교대표로 구성되며, A회사의 도재생을 B회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제 자격증 시험에 합력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중간에 방학 같은 휴식시간 없이 바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받은 도제 자격증은 이란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 일반적인 학업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교육생이 작업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계속 작업을 해서 마치면 마이스터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다. 이 파일을 모았다가 교육기간이 끝나면 성적표가 나온다.도제교육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독일기업은 6개월 동안 외국에 보내서 교육받는 과정도 있다."- 한국에서는 실습계약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많다. 이곳에서는 학생이 실습계약을 파기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도제실습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업을 엄격히 심사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최근 들어 직업학교 보다는 일반 인문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는."부모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반 학생 30명 중 3명 정도만이 김나지움을 갔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고도화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 □ 현장견학◇ 중소기업 도제생 위탁 실습실 구축○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는 도제훈련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위탁한 도제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7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4시에 마친다.직업교육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은 기계가공 교육장과 전기전자 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 IHK Stuttgart 도제훈련센터에서 추진 중인 교육과정은 다양하다. 이 중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과 기술대학 도제생이 받는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과정을 살펴본다.○ 전기전자 직업분야 기초교육과정은 현대화된 작업장에서 전기전자직업 분야 교육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IHK 교육원은 범 기업적인 견습 첫해에 △자동화기술 전기전자공 △건물 및 인프라 시스템 전기전자공 △기계 및 시스템 전기전자공 △산업전기공 △메카트로니커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험 많은 강사로 부터 기업의 요구에 중점을 두어 실용적인 기술과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2017년 9월4일부터 2018년 7월28일까지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기업은 도제생을 위한 교육비로 월 재료비 포함 월 870유로를 내야 한다.◇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은 1차 필기 및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를 돕는 과정이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있으면 과정을 개설하며 교육시간은 월~목 8:00~16:00, 금 8:00~14:00까지이다.○ 교육내용은 △전기재료 컨트롤 △시험테스트용 SPS프로그램 설계 △선행테스트의 준비리스트 구축과 실제조건하에서의 시험운영 △핵심사항의 이해를 위한 공통 평가 △상황적 대화 훈련 △VDE 0100 측정 △최신 테스트를 위한 준비자료 구축 △최신 테스트와 문서작성 준비자료 측정 △SPS프로그램 설계 △안전지도와 문서작성 △선행 이론테스트의 과업에 대한 토의 등이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1,960유로이다.◇ DHBW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은 듀얼대학(일학습병행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개인상황에 맞춰 4~9주간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기전자기술 습득을 위해 △안전지도 △전류·전압·저항 측정교육 △전자공학 입문 : 전기전자부품의 이해(저항기,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기초회로 구축 : 단선, 고리쇠 구부리기, 납땜, D-sub 단자, 저항기, 멀티바이브레이터, 전기펀치 △설치회로의 기획과 구축 : 지멘스 로고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한 기간은 없이 신청자가 있으면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주당 360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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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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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 현장시찰조사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江戸川区立松江小学校, Matsue Elementary School)1 Chome-16-5 Matsue, Edogawa, Tokyo 132-0025Tel : +81 (0)3 3652 7146http://edogawa.schoolweb.ne.jp일본 도쿄□ 교육내용◇ 학교 개축을 위해 ‘개축 친목회’ 개최▲ 마쯔에초등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는 1876년 10월에 개교했다. 에도가와구에는 초등학교가 71개, 중학교가 33개 있는데, 그 중 최초의 공립학교이며 138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학교다.○ 2008년부터 마쯔에초등학교의 개축을 위해 학교관계자·학부모·지역자치조직·상점가 주민 등을 중심으로 '마쯔에초등학교 개축 친목회'를 개최하였다.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친목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1년 7월부터 개축에 착수했다.○ 개축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방재대응으로 2013년에 개축이 완료되었다. 에도가와구에 개축한 학교가 약 10개인데 마쯔에초등학교가 방재 측면에서는 최첨단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자부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을 침수로부터 보호하는 마쯔에초등학교○ 마쯔에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해발 2미터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마쯔에초등학교에서는 재해로부터 오는 침수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학교 시설이 피난시설로 바뀌었을 때, 학생과 지역주민을 홍수 등의 침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방재시설 측면을 볼 때, 침수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소로 사용하는 체육관을 2층에 설치했다. 그리고 교정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동쪽에 외부계단을 설치했다.외부계단을 거치면 2층 테라스와 체육관·교실 등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재해 시 학생 및 지역주민의 피난경로로 사용하고 있다. 개축 시 기능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피난 동선을 설계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구역별 대피가 가능하도록 교실마다 구역 설정을 했다. 교실 입구에는 마을 구역별로 지정된 번호가 적혀있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질서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해당 구역은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재난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피난 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피난 시 마쯔에초등학교로 피난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약 6천 명이라고 했다. 마쯔에초등학교 방재 비축창고에는 약 2,100명을 위한 비상식량이 준비되어 있다.비상식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연구단의 질문에 학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난 시 주민들은 대부분 식량을 챙겨서 오기 때문에 비상식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비축하고 있는 비상식량은 건물이 무너져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거나 주거공간의 화재로 인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또는 다른 지역 주민이나 여행객이 갑자기 피난 온 경우에 제공하고 있다.마쯔에초등학교 피난소의 수용인원은 숙박을 고려했을 때 약 1,600명, 숙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 2,700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방재 시설 시찰 중인 연구단[출처=브레인파크]◇ 과거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설치한 방재시설○ 마쯔에초등학교는 과거에 발생했던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침수 폴사인인데 과거 침수되었던 깊이를 색상 선으로 표시해 침수가 되더라도 물이 빠지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맨 밑 하늘색 선은 근처 강이 만수 되었을 때 높이, 노란색 선은 옛날 큰 태풍으로 인한 침수 높이, 빨간색 선은 대형 태풍이 와서 바닷물과 강물이 넘쳤을 때 높이, 그리고 맨 위에 녹색 선은 현재 지역에서 재방을 쌓는 중인데 그 재방의 높이다. 만약 재해로 녹색 선까지 물이 차면 물이 빠지는데 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 밖의 재해대책시설로는 △정전 시 옥상 태양광 발전으로 체육관 조명 가동 △대지진시 필요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별도 탱크 △외부 간이 화장실 △음식조리를 위한 옥외 벤치 안 조리도구 △재해 시 필요한 구조물품과 비상식량을 보관창고 △피난시설이 되었을 때 외부에 학교위치를 알리는 태양광 번호등 등을 설치했다.▲ 방재창고(왼쪽)·태양광발전(중간)·태양광등번호(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전교생·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방재훈련○ 마쯔에초등학교에서는 방재에 대한 시설대책뿐만 아니라 방재훈련을 통한 재해 대비를 하고 있다. 학교 자체적 방재훈련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체 훈련으로 나뉘는데, 모든 교육 및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재교육은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연간 방재훈련은 학교 자체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 구성원은 마을 대표들과 교직원들인데, 이 때 6학년생들도 참석해서 구호물자를 각 교실에 전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재해시 매뉴얼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마쯔에초등학교의 재해 시 매뉴얼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피난 시설관리 및 피난민을 돕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는 휴일이나 저녁 등에는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진다.○ 재해 시 매뉴얼을 지역주민이 평소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재해 시 매뉴얼 교육을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재해 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재해 시 학교가 피난처임을 충분히 인지토록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학교 방재시설에 대한 안내[출처=브레인파크]□ 참가자 일일보고○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재해 시 학교가 피난처임을 충분히 인지토록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상황별 수용인원 및 재난본부 구성 등 상세히 기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옥외 수영장 및 외부 벤치 등을 활용한 재해 발생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준비, 재난에 대비한 사전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 신설학교 설계 시 재해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에 맞게 설계하되 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지자체와 협의해 신설학교 교부금을 증액하는 것과 중장기적 내진보강사업 추진과 병행해 방재교육 및 재난시 대응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처음 학교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아담한 일반 소규모 학교였다. 학교 관계자의 방재시설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교시설의 각 방재 요소들이 피난소로 변경하기에 부족함 없이 설계된 점이 인상 깊었다.○ 방재에 대해 매뉴얼을 통한 교육 및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학생 및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한국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계·시공·유지보수·교육·훈련 등을 통해 학교가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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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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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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