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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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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공유숙박은 최근 ICT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Airbnb), OTA(Online Travel Agency) 등 중개 플랫폼의 대중화로 대폭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외국인이 이용한 공유숙박은 2016년 101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94만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191% 증가◇ 현행법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19. 9월말 기준 등록 현황과 운영규모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7,719객실)가 신고되어 있음○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 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숙소 리스트는 총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공유숙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 작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숙박분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을 한도로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다고 밝힘○ ’19.11월 현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정 법률안으로 「도시민박업법안」을 준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11.27일 개최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이 신청한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을 한도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허용◇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이완영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겸영금지에 대하여 차이□ 공유숙박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공유숙박을 제고하는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선택의 다양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 공유숙박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주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화해될 우려가 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위반·불법행위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과 탈세 등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지난 ’19.10월 경남 하동군은 ‘에어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마케팅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민박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업 허용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시행◇ 해외에서는 공유숙박 대중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정해 합법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주요 내용 >◇ 일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민박업의 신고만으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18. 6월부터 시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의 요건도 강화◇ 프랑스 파리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가 가능○ ’17.12월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은 5,000유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민사벌금 부과◇ 미국 LA’18.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20일 이상 주택을 공유할 경우 확장된 주택공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택공유제도를 ’19.11월 본격 시행□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숙박의 확대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과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보험 및 사업자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중개 플랫폼 등의 등록증 확인 및 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등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문제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허가 범위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예를 들어, 잉여 주거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숙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 부산‧인천(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유치 관련 동향)◇ 정부가 광역시 중 1곳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력후보지 3곳 중 한 곳인 대구가 최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부산과 인천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부산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컨벤션 도시이자 불꽃‧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양레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선정 목적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인 만큼 수도권인 인천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인천시국제공항 인프라를 갖춘 관문도시로서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도심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접경지대에 있는 서해5도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 동부와 일본 서남해안 쪽에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문체부는 다음주 중 현장실사와 오는 1.21일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2월말 최종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계획□ 강원(한전,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의 60%에 합의)◇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시공‧관리 등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과 피해 주민 측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한전 측이 지급한다는 보상안에 지난 12.30일 합의○ 피해보상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부담하는 한편,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한전의 최종 지급금에는 산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됨◇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 특별심의위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 한전 측은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보상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마련하고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 전국(캠핑장 및 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로 사고 예방)◇ 추운 겨울철 캠핑장이나 펜션 등에서 숯불이나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여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순환을 방해해 질식사에 이르게 함○ 지난해 △전북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장작을 지펴놓고 잠든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12.29.)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 화덕을 놓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12.18) △경북 한 캠핑장에서 B씨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지폈다가 질식사(12. 9)○ 2018년에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을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세종시세종합강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3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 야영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 강원 춘천시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24개동에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교체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 경남 하동군악양면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대여○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잠들기 전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강조□ 경기‧경남 (자치단체 혁신 정책 전국으로 확산 추진)◇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진○ 경기도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 12.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 경남도지난해 11월부터 김해시에서 운영한 제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1. 6일부터 공동세탁소 설치를 원하는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기름‧분진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3.)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20․청내근무15:00부 산9:00․2020년 온라인 시무식대 구9:00․2020년 시무식11:00․대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범어교회)인 천11:00․인천상공회의소 신년회14:00․2020년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광 주7:00․신년참배(독립운동기념탑 등)10:00․2020년 시무식대 전7:30․연두방문(오정농수산물시장 등)11:00․열린토론 녹화(TJB)울 산10:30․신년인사회(롯데호텔)세 종10:30․세종문화원 신년교례회(세종시민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춘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춘천)충 북11:00․청주상공회의소2020년도 신년인사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13:00․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충 남9:00․시장‧군수 신년인사회(영상)전 북8:40․신년 군경묘지 참배(군경묘지)9:30․2020경자년 시무식전 남10:50․순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코그라드호텔)11:30․여수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엠블호텔)경 북9:00․2020시무식경 남9:30․2020시무식제 주11:30․2020 도체육회 신년하례회(도 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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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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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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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실내공장형 딸기 스마트팜 보급◇ 연수내용○ 델피 필드이벤트에서는 딸기를 중심으로 연질과일의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기자재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딸기는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 차지○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농기술을 다시 배워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상을 수여할 때 도시농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기후위기에 도시농업은 기후위기를 이겨내는 실천으로 인정◇ 필요성 및 목적○ 딸기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과일로 최근 세계적으로 교육량과 소비량이 늘고 있어 딸기 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품종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필요○ 딸기는 지대가 비싼 도시에서 수직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힘있게 엮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도시 아파트 지하나 빈집 등 유휴공간에 스마트 실내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한편 농장에 딸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발전에 기여○ 정부는 정부혁신성장 8대 과제에 스마트팜지구 확대를 선정하고 청년 대상의 실습 위주의 청연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을 진행 중○ 하지만 아직 농촌지역의 스마트팜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는 부족하므로 농촌에 내려가기 전 도시에서 먼저 고부가가치 실내농장형 딸기재배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지역 농업기술센터 연계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 디지털 취농스마트 농장 참여 도시민 모집• 디지털 취농인스마트팜설비 도입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실습농장으로 활용, 농업창업보육 지원○ 스마트팜 생산품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농작물 판매 장터 운영• ‘진로탐색농촌체험’ 연계, 청년농부 양성 및 농업인식 개선• 스마트 취농인 방문, 주말 스마트팜교육 운영○ ‘수직형스마트팜’ 시범모델 구축• 농촌진흥청 ‘수직형스마트팜모델시범 구축사업‘ 공모• 농촌 아파트 지하 등 유휴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IoT센서 활용 실내 온도, 빛세기, 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체험·휴식 공간 등 복합적 설치○ 과일 키우고 이웃 만드는 카페형 딸기농장 동시 운영• 최근 기술 재배에 성공한 LED 딸기재배 식물공장 시범사업 추진• ‘관계’를 원하는 1인가구와 외로운 노인을 위한 공간 운영• 아파트에 과일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딸기카페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의 스마트 영농 교육장 활용• 고향세, 주민 자부담, 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활용□ IT융합 양조장 체험관광 활성화◇ 연수내용○ 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핵심산업으로 프랑스 주류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150억 유로(약 25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5억 유로(약 17조원)가 와인○ 와인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와이너리를 찾아 저장고와 과수원을 둘러보고 시음을 한 뒤 와인을 구매하고 떠나는 와인관광은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 프랑스 농업관광부는 24곳의 대표적인 와인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숙박, 문화 유적지, 여가 활동, 레스토랑,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다양한 축제를 제공○ 암스테르담의 하이네켄 익스피어리언스는 입장객이 줄자 AR, VR이나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2008년 11월 3일에 리뉴얼 오픈을 해서 젊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여행자들이 우연히 와이너리를 찾아 소비하는 금액 보다 와인관광상품을 구매해 와이너리를 찾을 경우 압도적인 규모로 와인 소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 우리 농림식품부는 22년에 가볼만한 대표적인 양조장 투어 장소를 50개로 정해서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 쌀과 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100년 양조장 금풍양조(주)와 3대째 지역의 쌀, 단감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탁주, 약주, 과실주를 생산하고 있는 (농)맑은내일(주), 그리고 정통적인 클래식한 와인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산막와이너리와 옛 오산장 사람들이 마셨던 오산 막걸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오산양조(주)가 대표적임.◇ 정책제언○ 전국 양조관광 안내 통합 사이트 운영○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이 준비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전문 앱도 만들고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조체험 인프라 구축○ 더 많은 양조장이 역사성, 지역 연계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조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첨단 AR/VR 및 미디어 아트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조과정만 보여주는 20세기형 체험관이 아닌 첨단기술로 가상체험까지 하는 체험관 조성□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연수내용○ 들소농장은 농업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들소 송아지 100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해 오면서 들소사육을 시작○ 25년 동안 이 농장은 100헥타르의 면적에서 150두에서 300두 사이의 들소를 키우면서 이 지역 농촌체험에 앞장서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주말농장, 과일따기 체험, 가공식품 판매 등에 국한된 틀에서 탈피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들소 목장 체험. 들소 도축을 통한 요리 및 식사, 숙박 서비스 등 복합적인 영농으로 6차산업화◇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떼목장, 당나귀 축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 희귀성이 있는 새로운 축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검토○ 지역의 이미지와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으로 지역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첵제언○ 이색적인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지역의 여건과 브랜드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 검토• 젓소에서 들소로 과감한 전환을 통한 소득향상 계기 마련 사례 벤치마칭• 6차산업과 연계되 축산 개발을 위한 스마트 축산시스템 도입• 동물 입식 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와서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생명농업 도입• 장성 잔디를 활용한 잔디 깎기 체험, 잔디 택배 판매, 잔디밭을 활용한 캠핑 숙박 검토□ 한달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는 최근 에어비엔비(B&B) 휴가철 빈 아파트를 활용한 한달살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 파리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 수요조사를 거처 월드컵 기간 종안 한 달 이상 체류할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한달살기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기 집을 서로 내주고 교환해서 한달살기를 하는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되는 추세○ 한달살기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 확보는 물론,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미래 정주인구 유치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제언○ 농가 중심 한달살이 추진체계 구축• 한달살이 농가협동조합 결성, 방문객 교육문화공간 운영•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연계• 한달살이 거주자 명예군민 위촉○ 군민-외국인 무료 한달살기 숙박교환• 민간주도 숙박 교환 서비스 앱 가입 및 신청• 원어민과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영어교육 기회 확대○ 공간 비즈니스기업을 통한 빈집숙소 개발• 빈집 중 1·2등급 대상 마을 단위로 게스트하우스 및 작가 숙도 등으로 정비• 크라우드펀딩 기반 사회적기업 창업 통한 공유숙박 조성• 공유숙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창업공간·창업자금·멘토링·자원연계 등 창업지원 - 다자요, 프리홈 등 혁신적 공유숙박 스타트업 멘토링 및 협력사업 추진 - 크라우드펀딩 조성 홍보 지원○ ‘다자요’의 빈집 재생 프로세스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 1단계 : 관광지와 연계, 리모델링 비용 등 검토 후 후보지 선정• 2단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3단계 : 6~12개월에 걸쳐 빈집 리모델링• 4단계 : 완성된 빈집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공유별장형 세컨하우스 개념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빈집 임차 : 10년 이상 장기 임차를 통해 공유별장형 숙박시설로 운영• 빈집 매입 : 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을 통한 숙박 수익 창출○ 워케이션 마을호텔 마케팅 지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외국인 군지역 한달살기 체험관광 유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가가치 마을 환류 목적에 맞는 주민만족도 우선 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유·무형 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창출• 마을호텔 및 다른 마을 민박 등 공동 숙박 브랜드 부여• 마을호텔 숙박업소 대상으로 CRS(예약 자동화)시스템 구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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