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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Wilders Plads 8K1403 København Kwww.menneskeret.dk덴마크코펜하겐6월 3일금요일13:30□ 주요 내용◇ 기관 소개○ 1987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2002년 6월 6일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Act on establishment of a Danish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Human Rights)’에 의거, 4개 타 연구소와 함께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의 틀 안으로 통합되면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로 명칭 변경(①) ①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가 덴마크 인권연구소 및 4개 연구소(국제학연구소, 발전연구센터,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덴마크 유대인 등 학살 연구센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입법부로부터의 정부자금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하며 유럽연합, 덴마크 국제발전지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 주요활동○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 정보, 교육, 문서화(documentation) 등의 기능 수행▲ 덴마크 인권연구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사무국은 4개 연구국, 국제사업국, 정보교육국, 국내 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4개 부서를 상호 연계해 인권전문인 교육, 연구 등을 공동 진행하는 팀(Crossed-Sectional Unit)을 운영함○ 연구국(Research Department)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및 국제 인권이슈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함. 연구원은 12~15인이며 법, 정치학, 윤리학, 역사학, 인류학, 신학 출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의 4개 주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22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1)인권기준 (2)사회 발전에서의 인권과 역량계발 (3)인권 취약 집단 보호 (4)사회 및 문화적 관습과 인권◇ 성평등한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3가지 중점 분야○ 1,0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가 성 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성 평등한 임금, 공동 2위는 매우 짧은 남성의 육아휴직과 광고와 미디어에 나오는 정형화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나옴◇ 성평등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역사연도Act1875여성 최초 대학교 입학1915여성의 투표권 획득1924여성 최초의 장관1965여성 위원회 탄생1967피임약의 합법화1970여성 자유화 운동1973낙태의 합법화1975성평등위원회 탄생1976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에 대한 법령 제정1978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 제정2000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하여 양성평등부, 국가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이사회 탄생○ 1978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육아휴직은 271일, 남성은 30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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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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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상영된 기생충은 지금도 봉준호 감독에게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오징어 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 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저작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저작물이나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저작권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물론 이러한 법은 해외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의 근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저작권 관련 법이 여러 개나 되던데, 어떤 것을 고쳐야 하나요?- 한 두개의 법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을 정치권에서 빨리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데, NFT나 메티버스,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반이나 게임은 그나마 나온 지가 꽤 오래 되니 관련 법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NFT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창작, AI를 활용한 소설이나 영상 창작의 경우 저작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애매합니다. 특히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사용되는 미술이나 음악 컨텐츠에 대해서는 원작가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은 아니지만 나이키는 지난달(10월)에 'Nike', 'Just Do It', 'Air Jordan', 'Jumpman' 등 총 7개의 로고를 온라인상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나이키가 메타버스에서 가상 브랜드의 운동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 공간과 같은 곳에서 상표권이나 저작권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 법체계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실시한 분류에 따른 법률들인데, 여러 개의 영역에 걸친 저작권이나,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애매한 분야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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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민진규 소장님께서 저작권과 특허를 함께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요?-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오늘 나오신 김봉석 부장 및 여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K-미네르바'라는 이름의 특허와 저작권 관련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직방> 등의 앱들이 생기고,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 <헤이딜러>와 같은 앱이 만들어졌듯이, 변호사나 로펌이 독점하던 법률 관련 서비스를 의뢰인과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로톡>이라는 앱이 발표돼습니다.- 초기 대한변협에서는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제명한다는 엄포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합법화됐습니다.- 또한 전문가나 프리랜서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크몽”과 같은 프리랜서 연결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플랫폼들은 단순 비용 비교를 통한 연결이 대부분이어서 프리랜서나 전문가들의 실력이나 결과물의 차등화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K-미네르바'는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들의 기술적 이해도, 처리 기간, 충실도, 예상 비용 등의 종합적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특허사무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허나 저작권의 <출원>, <등록>, <관리>, <거래>, <평가>, <활용> 등을 모두 중계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는 특허나 저작권 관련 프로그램인가요?- 단순히 1)특허를 등록하고,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앱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에는 2)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3)특허나 저작권을 등록할 때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상호 직거래를 통해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에 더해 4)글로벌 정보 제공 시스템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원부터 등록하는 것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선 이런 플랫폼이나 앱을 이용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나 저작권은 특정한 분들이나 극히 일부분만 해당 되는 영역 아닌가요?- 쉽게 설명하면,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도 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보다는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에 등록하려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년 동안 노력해 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노력 덕분에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동일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분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 앱(app)에 자신의 가게를 올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해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만 특허등록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12%가 증가하는 등 특허청장은 올해 말까지 60만 건의 상표 등록을 포함한 특허가 출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회자) 연간 지식재산권 등록이 60만 건이나 된다니 놀라운 실적이군요. 그럼 특허 출원이나 저작권 등 지재권 관련 시장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의 특허 관련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기술평가와 거래 등 정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연간 10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 특허는 출원하는데 평균 4백만 원 정도 들고, 해외 특허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 상표 등록의 경우는 평균 15만 원, 디자인 등록은 10만 원, 저작권 등록은 35만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연간 특허 출원이 연간 23만 건 정도인데, 상표 등록은 26만 건, 디자인은 6만7000건 등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등이 37만 건이 넘는 등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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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남아프리카공화국 석유화학 다국적기업인 사솔(Sasol)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지난 반년 동안 부채 R634억랜드 이상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총 부채 중 3분의 1을 감소시킨 셈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 1897억랜드에서 2020년 12월 말 1263억랜드로 줄어들었다. 6개월 만인 단기간에 대폭 부채를 탕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부채 탕감의 주요인은 사솔의 미국에서의 프로젝트이다. 레이크 찰스 케미컬즈 프로젝트(Lake Charles Chemicals Project, LCCP)의 매출이 부채 삭감에 크게 기여했다.사솔은 향후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계획과 전략적인 자산 분할 등을 통해 순채무를 더욱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석유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사솔(Saso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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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유럽법률학생협회(European Law Student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5월 26일에 인공지능(AI) 및 인권에 관한 웹 세미나를 진행했다.유럽법률학생협회는 법학도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적, 독립적, 비정치,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다. 강사는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오늘날 사회의 중대한 변화를 설명했다.일상생활, 직업환경 및 사회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가족 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강사는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예측 정책( predictive policing), 대중 감시(mass-surveillance), 감정 탐지(emotion detection), 콘텐츠 관리(content management), 딥페이크(deep fakes) 및 선구적 기술의 영향에 중점을 뒀다.또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여러 분야에서 알고리즘의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인공지능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노력도 부각됐다.▲ France-CouncilofEurope-AI-Webinar▲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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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인권위원회(CHR) 빌딩 [출처=홈페이지]필리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변화를 초래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47개 제조업체 및 화석연료제품 취업업체를 지명했다.관련 기업을 보면 글로벌 거대 에너지기업이 대부분인데 Chevron, ExxonMobil, BP, Royal Dutch Shell, Total, BHP Billiton, Glencore, Suncor, ConocoPhillip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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