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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에서 15개 입법 과제 해결하는 것이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시험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과 공수처법의 통과 서둘러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에 관련된 소식들이 블랙홀이 되어 뉴스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청취자들이 관심 있는 이러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루지만,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들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합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이 15개의 개혁 입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어제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2일)이면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번 주는 ‘운명이 걸린 1주일’이 될 것입니다.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선 도전을 앞둔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적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대부분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받들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법들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당대표가 언급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는 어떤 법안들인가요?- 정치개혁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민생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15개 법안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합니다. [개혁] 입법으로는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안이 있고, [공정] 관련 입법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같은 ▲ 공정경제 3법이 있습니다.- [민생] 관련 입법으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들이 있고 [정의]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법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 5.18특별법 2법과 ▲ 4.3특별법이 있습니다.○ (사회자) 실제로 당 대표가 이렇게 입법 과제들을 직접 챙긴 것은 전례가 있나요?- 예전에 새천년민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직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이 주요 입법들을 직접 챙겼고, 이전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전 의원도 주요 법안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0일)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하였고 또 실제로 "어제 각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15개 법안 중) 다른 입법 과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법안의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법들이군요. 그런데 벌써 통과된 법이 있다구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총풍과 북풍 사건 등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습니다.-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정보위 전체 회의가 1시간 반을 넘겼을 무렵,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 이철규, 조태용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퇴장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이관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반대한 것인가요?- 하태경 의원은 퇴장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보수집 대상에 간첩들이 하는 활동을 넘어,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는 '경제교란'을 넣은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의원은 "경제교란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끝까지 빼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 연계'를 넣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경찰은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정해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팀까지 (경찰로)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세곳의 지휘를 받는데, 지금 검찰도 보스가 2명이라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듯)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해외 연계'를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방첩, 국제범죄, 사이버 분야 정보활동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정도로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며 "국가 정보와 치안 정보를 구분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와 정보권한을 갖는 것은 치안 정보"에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수처법도 개정안이 제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 몫 위원 2명 중 1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 2명을 고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7명 중 6명이 합의토록 한 것은 야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의미이지, 천년만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후 공수처법 심사를 법사위에서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안전히 넘긴 뒤에, 여야 대립이 큰 공수처를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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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면에서 통과돼야,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인가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는 19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공운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민간 부문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또 노동이사제 도입 이 문제는 시기상조이며, 실효성이 적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사회자) 상법 개정은 야당이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요?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한 명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분리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3%룰’)과 모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 대표소송>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자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투기펀드 등에 의해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체계가 위협받고, 무리한 배당 확대와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총의 논리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유사하게 반복됐습니다. “…외국 헤지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그다음에 먹튀를 하고 다 사라지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기업이 거기에 대비하느라고 몇 년을 고생하고 그러잖아요…”(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 국회 법안 심사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취지에 충실한 법안입니이다.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회사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현실을 바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특권 내려 놓기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고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시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페널티 등이 담겨진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법사위원장도 뺏겼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법사위가 상원으로서의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당론으로 제출하는 1호 법안이고, 또 이름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시 국회로 가는 기초가 되는 법안이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박덕흠 의원과 같은 분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박덕흠 의원(무소속 의원)의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난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제2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여태까지 여야 찬반 토론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참여연대의 청원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안보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로 회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무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 사이에서 ‘적정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이해충돌을 피하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임위 배정 때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업인 출신을 배제한다면 국회의 전문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당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빠르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법안을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수렁에 빠진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배정 때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발의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가 백지 신탁한 주식을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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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전태일 열사 60주기 기념식도 있었지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가요?- 지난 11월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심아무개(51)씨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화물기사에게 본래 업무인 운전 외에도 상하차 업무가 요구되고,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승강기 밖으로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30)씨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태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과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대표는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서 ‘중복처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사회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택배 노동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이륜차배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보니 통계 파악은 물론 산업 육성이나 종사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서비스 현장에서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나 이륜차 배송자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법(a.k.a.택배법)>을 발의했지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다음, 정부와 함께 끈질기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온 결과, 최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생활물류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렸던 택배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하게 됩니다. 대형 택배사와 쇼핑몰, 대리점에 치여 ‘갑·을·병도 아닌 정’ 취급받았던 택배노동자들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택배 요금 정상화가 명문화됩니다. 택배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출혈경쟁, 이를 약삭빠르게 이용한 대형 쇼핑몰들의 ‘백마진(고객이 계산한 택배비 중 일부를 판매자가 돌려받는 일)’ 관행 등으로 택배 배송비가 점점 낮아지는 비정상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인 ‘계약 조건’도 표준화됩니다. 대리점은 배달 박스 1개 당 수수료를 떼서 수익을 올리는데, 수수료는 대리점별로 다릅니다. 박스당 5%를 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6배가 많은 박스당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수수료를 표준화하도록 합니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만 확립돼도 택배기사들은 수수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물류법 43조는 ‘택배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화주,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른바 ‘백마진’을 금지해 소비자가 낸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 소장에게 밉보이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거나 ‘소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는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생활물류법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 택배기사들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최소 6년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사회자) 어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5.18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 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습니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한 국민의 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기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번 달 본회의는 오늘을 비롯하여, 2 · 3· 9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의 경우, 정기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는 미진한 채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성과를 이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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