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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방문 연수브리핑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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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한국의 상속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평균 14.2%로 매우 낮은 수준, 이승만 정부는 세원확보나 세금징수 시스템의 미비로 상속세율을 90% 부과해 재정 마련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돌아가신 후 각종 언론들이 상속세에 대해 당사자들보다 먼저, 앞을 다투어가며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의료원에 누가 조문을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연이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의 이와 관련된 기사들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분노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다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부터, 상속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징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가 불만을 가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가요?-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목 세율로 볼 때,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즉 상속세의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OECD국가들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 등 다른 이름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13개 국이나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낼 때 상속세율만 따지면 매우 낮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 (사회자) 이건희 전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의 평균액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정해집니다.-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약 20% 할증이 더해집니다.-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지난해 1년간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모두 8조329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11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전체 상속세 수입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한해 상속 및 증여세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라서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한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풍자를 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갓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몇 년전 LG그룹에서도 상속세가 문제가 되었지요?- 역으로 여기는 성실하게 상속세를 잘 내어서 화제가 된 경우입니다. 2018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이 납부 해야 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으로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LG그룹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해 상속받았습니다.- 이로써 구 회장은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어나게 됐지만,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룬 그 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상속세는 “보수 정권일 때 더 높았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 제도를 만들 때는 세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 행위를 통해 돈을 벌은 분들도 포함돼 있고, 당시의 식민지 자본가들도 포함된 한민당의 수장인 이승만 정부에서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상속세를 90%까지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상속세 말고는 세금을 거둘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 당시에는 30여년 간 이어진 일제의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국고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 등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등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상속세부터 징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입니다. 각종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늘어도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지,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중심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초기 자산은 농토나 일부 광산 외에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운영하면서, 자본이 축적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아버지가 경남방직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적산불하는 국가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반민특위 마저 해산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적산으로 인한 소득이 불하받은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를 90%나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징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재산세와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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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거나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보수 의원이 많아,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기업가치의 성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인식에 불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박정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율이 무려 75%나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서는 초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또 각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재벌이 됩니다. 이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초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었고, 특히 초기 자본축적이 가능하도록 상속세율을 3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번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정비리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3선 개헌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들 재벌들에게 상속세를 무려 75%나 부과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지금의 50% 수준의 상속세는 보수 정권들에서 부과한 세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사회자) 진정한 ’엄마 찬스‘로 국정 감사에서 논란이 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민의 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건희 회장을 애도하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올바른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올렸습니다.- 나 전의원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거짓말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속세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상속세 폐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본 이득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예 없던 나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받아 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그 사업을 매각하거나, 그 공장을 팔아버릴 때 가혹하게 <자본이득세>를 물립니다. 또 주식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자본 이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득은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70%, 80%까지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원이 더 확실하고, 세율이 더 높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조세 철학에 따라 다른 형태로 상속세에 준하는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득세 외에도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나 소득세와 같이 실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소득세로 평소에 많이 내느냐, 아니면 부모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국민의 힘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반대하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상속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해 국민들의 표심을 돌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제민주화라는 평소 자신의 소신 때문인지, 강한 질책을 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월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개최되기 전의 전 비공개 모임에서 한 비대위원이 ‘우리 당이 나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완화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속세법 등 관련)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며 곧바로 일축하면서 논의를 잠재웠다고 합니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돌발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뜨악’해졌고, 황당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상속세 폐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론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도 맥을 달리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진화를 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고 과도해서 상속을 3번만 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서 누가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약 1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4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친다면 80%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 결국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상속세율 인하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상속세율이 더 높은 벨기에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그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지만,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투자는 받지만, 투자금에 따른 정당한 경영 참여나 경영권 개입은 막아달라고 합니다. “창업 CEO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전경련 등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의 상속이 거의 20년이나 30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창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잘해서 당대에 기업가치를 100배나 높였다는 점을 칭송하면서,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가치가 고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평소에 소득세율이 60%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상속을 굳이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업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하고, 지금은 펀드 등의 발달로 33% 이상이면 그럭저럭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방어의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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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낮아서 높여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상속세가 과도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회피 노력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편법 승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속세 폐지나 인하를 이야기합니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순순히 내기보다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속세 회피 노력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활동을 독려하면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기업인들의 상속세 회피 사례로 2013년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는 논란을 인용합니다. 즉 상속세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해외로 기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주장은 허위이거나 괴담(怪談)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분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상속세를 명목 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과 상속세 부과 대상의 범위도 함께 따져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한 2018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최근 5년간 실효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때문입니다. 이중 가장 효력이 큰 제도가 '가업 상속 공제제도'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속 공제 제도 중 공제금액이 가장 큰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기초공제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액이 2008년 이전 1억 원에서 현재는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조원 이상이 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라면, 왠만한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가업승계 공제금액 확대를 통한 고용유지와 국민경제 활성화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이후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대체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OECD 국가들 중 상속세를 이미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상속만으로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세 부과를 위해서 자본 이득세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13개국. OECD 국가 상속세율 평균을 계산했을 때 이들 국가의 상속세율은 0%로 집계됩니다. 즉, 이들 13개 국 때문에 단순히 OECD 평균 상속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매우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합해 비교해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를 걷는 나라들은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10%~55%까지 걷고 있어서 10%~50%인 우리보다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18%~40%까지 걷고 있고, 프랑스는 45%까지, 독일도 30%까지 실효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는 부과 대상이 매우적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나요?- 2017년 기준 상속세 납부 인원은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 중 3%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제를 많이 주고, 가업상속공제도 기업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6% 기업들한테 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의 주장은 괴담 혹은 소설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 (사회자) 조세 제도를 넓게 보아야지 상속세만 보아서는 않된다는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율도 중요하지만, 각종 공제제도(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 같은 제도), 또 상속세를 대체하고 있는 <자본 이득세> 외에도 일반적인 다른 세금의 수준도 같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죽을 때 사망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인데 모든 나라가 이 두 가지를 다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함께 합한 것이 얼마큼 OECD 국가들 나라들에 비해서 무겁냐 가볍냐 이걸 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돈 벌 때는 좀 가볍게 내고, 대신에 부의 대물림 같은 정도는 막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세는 상당히 약하게 걷고 있는데, 대신 그를 대체하기 위해 상속세는 비슷하게 걷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국회의 결산에 따르면 소득세는 83조6000억원, 법인세는 7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 원이고, 상속증여세는 8조3000억원으로 이들 세금의 약 10% 이하로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조세부담률은 20.1%고, 국민부담률은 27.3%였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비율이며, 국민부담율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OECD 국가 평균에 조세부담률은 24.9%, 국민부담률 3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GDP 대비 5%와 7%가 낮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세부담으로는 연간 약 100조원, 국민부담율로는 연간 약 140조 원 정도를 적게 내는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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