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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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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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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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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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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1월29일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추진하려면 납품가격을 올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하는 기업은 최고경영자가 인건비의 전가를 받아들이는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수주하는 중소기업이 요구하지 않아도 가격 전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은 가격협상 시에 근거로 최저 임금의 상승률, 춘투의 타결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을 제시할 때는 자사 뿐 아니라 하청기업 등의 인건비도 고려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이 요청함에도 발주기업이 협의하지 않고 가격을 정하면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하청법에 저촉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주업체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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