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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방식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추세◇ 과거 우주개발은 군사적·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활용가치를 주목받아 미·소 냉전 시기를 거치며 체제 경쟁의 상징으로 발전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개발이 주류를 이뤄왔음◇ 최근 우주산업 생태계는 발사체 및 위성기술의 혁신을 통해 우주 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로켓 재사용 및 위성 부품 소형화·표준화 등의 기술혁신으로 우주 수송 및 위성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서, 소규모·저자본 기업들의 우주산업 진입이 가능해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3년 대비 ’20년 위성체 제조 비용은 약 91% 감소◇ ‘뉴스페이스(New Space)’는 정부 주도하에 소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우주개발 방식을 의미<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비교 > 올드스페이스(Old Space)뉴스페이스(New Space)목표국가적 목표 (안보, 경제, 과학지식, 국가 위상 제고)상업적 목표(시장 개척)개발 기간장기단기개발 주체국가연구기관, 대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개발 비용고비용저비용주요 자금 출처정부(공공 자본)민간(상업 자본)관리 방식정부 주도자율 경쟁특징보수적, 위험회피, 신뢰성혁신성, 리스크 테이킹, 고위험대표 사례아폴로 프로젝트, 우주왕복선Space X, Rocket Lab, One Web□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정부는 ’05년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07년부터 5년마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18.2월 6대 전략*으로 구성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1.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①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 인공위성 서비스 고도화‧다양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지난 2월에는 ‘2022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7,430억원 규모(전년 대비 18.9%↑)의 우주개발 계획을 밝힘○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한국형 위성 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발사, (위성) 한반도를 정밀 관측 목적 다목적 6호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등□ 지자체는 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을 추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대전시지역의 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교(카이스트, 충남대 등), 우주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 지난 11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에는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30여명이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출범하여 우주산업 발전을 도모◇ 전남도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35년까지 △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우주기업지원센터 및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조성 등으로 7천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 경남도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30년까지 6,980억원을 투입하여 위성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조립, 실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최근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 최근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과학기술계와 유관부처·자치단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관련 이슈는 △ 거버넌스 정비와 △ 입지 선정 문제라는 두 갈래로 전개< 거버넌스 이슈 >◇ 현재 항공우주 거버넌스는 크게 심의·정책·연구개발 분야로 구분○ 심의는 총리 소속 국가우주委가 담당하고,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분야를 나눠서 담당 중○ 연구 분야는 대전 소재 항공우주 연구원이 선도하는 한편,○ 산업은 경남 소재 ㈜한국항공 우주산업 등을 주축으로 추진 중▲ 국가우주위원회 구조◇ 이에 대해 한시적 심의기구인 위원회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 정책분야는 소관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연구분야는 상위기관이 많아 자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상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효율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부처 산하 외청으로 설립할 경우에 대비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 중이며, 국방부는 내부에서도 육·해·공군이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국의 NASA와 같이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하고, 부처별 담당조직 이관 및 항공우주연구원 통합을 통해 정책·집행·연구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지난 3.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비전문성과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총리 산하 ‘우주처’ 설치를 주장< 입지선정 이슈 >◇ 대전과 경남은 항공우주청 지역유치를 위해 정·관계와 연구기관, 기업체, 시민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우주산업 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권한대행은 인수위를 방문해 유치 희망의사를 피력○ 최근 경남 소재 항공우주기업체 73개는 ‘항공우주청 서부 경남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인수위 등 14개 기관에 전달◇ 대전지역에서는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집적효과를 강조하며, 대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 최근, 시와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연합 전략을 통해 유치에 사활을 거는 양상※ 일각에서는 지역갈등 봉합과 고흥 우주센터와의 접근성, 우주산업 분야 무역 활성화 등까지 고려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도 주장□ 정책적 시사점 : 정치적 고려 배제 및 국익 관점의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과열된 유치 경쟁에 따른 지역갈등과 유치 실패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항공우주청에 최소한의 역할만 부여한 ‘반쪽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 전 세계가 미래먹거리로 우주 공략을 서두르는 가운데,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로 우주청 신설이 지연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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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 지난 21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88.7%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됨◇ 우리 국민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3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9회째인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 아울러,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결과◇ 14개 집단 간 갈등의 심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진보와 보수세력’간 갈등이 83.2%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못 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8.5%), 경영자와 노동자(77.1%), 정규직과 비정규직(75.6%) 순으로 응답◇ 또한, 전년 대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남자와 여자’로 5.8%p 증가○ 그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 남녀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남녀 갈등은 ’13년 대비 22.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남녀갈등(%) : (’13) 29.0 → (’15) 30.7 → (’17) 40.6 → (’19) 45.0 → (’21) 51.7수도권·지방(%) : (’13) 50.2 → (’15) 50.6→ (’17) 55.0 → (’19) 57.5 →(’21) 62.9○ 이와 함께,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세대갈등도 3.2%p 증가하여, 과거, 지역·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다원화되는 양상◇ 이처럼 세대 갈등과 지역갈등,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핵심문제로 인식되고 차기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 사회적 대화 기구 필요성과 향후 정부의 갈등 해소 필요 현안◇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의 신설·운영은 조사 대상의 73.6%가 ‘필요하다’고 답변○ ‘공론화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58.6%에 달해,○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와 참여 등 공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공론화가 정책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방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현안으로는 ‘부동산 대책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 39.3%로 1위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코로나19 방역대책’(19%),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론화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현안□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은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며 국가·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 사회적 갈등의 인식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공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적 소통 채널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다양한 참여적 갈등 해결기법*의 도입·확산 필요성도 제언* 갈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인 등의 참여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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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현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인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 신규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하며 이 중 12GW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 재생에너지의 신규설비 에너지원별 비중◇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식○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비해 대형화의 이점이 있으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에 수용성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는 △ 발전사업허가 단계와 △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진행됨◇ 주민 수용성은 이 중 사업이행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예정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 과정에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및 어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나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사례 >지역주요 내용경남통영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 7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 주된 어장과 입지 후보가 겹쳐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었음. 특히,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핵심 과정을 어업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증폭부산시• 해운대, 기장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풍력단지를 추진 중, 그 중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함• 다만, 당초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후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21년 5월 市는 주민 수용성 미확보 내용을 정부에 통보전남영광군• 공공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나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갈등이 심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 접촉으로 동의서 등을 받고자 하면서 어업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어업 피해보상의 분배방식 문제로도 갈등이 심화□ 현장갈등으로 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지역갈등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추진방식과 소통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용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이 모호함○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어민 입장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 정부·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지난 ’20.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구체적 대책*을 제시* 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③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또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해상풍력 발전방안 및 집적화단지 제도는 사회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나타남○ 특히, 일각에서는 발전방안에 제시된 대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시킨다는 비판도 제기* 주민참여제도 촉진 : 주민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과 지자체 역할◇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① 계획의 합리성 ② 절차적 민주성 ③ 인식 전환의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① 계획의 합리성 제고◇ 개별사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사회영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 각각의 그룹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필요②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통한 합의 형성◇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함○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③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개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지역 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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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논의 배경과 현황◇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 8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운영하되, 상원은 지역대표로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서 같은 수를 선출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처럼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과 멀어지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개헌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7년 대통령 개헌안 검토단계에서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제출된 개헌안에서 제외된 바 있음○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자는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하원의 분쟁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가 만들겠다’며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 발표□ 국내‧외 양원제 사례< 해외 운영 사례 >◇ 세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 국가이고, 인구 1,200만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며, GDP 상위 15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원제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뉴질랜드('50), 덴마크('53), 스웨덴('70), 아이슬란드('91), 노르웨이('09)▲ 양원제 및 단원제 채택 국가 현황◇ 양원제는 연방제와 단방제로 구분되는 국가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원 유형으로 나타남○ 역사적으로 상원은 귀족에 의한 신분제 의회의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연방제 국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현재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상원이 지역, 국민 혹은 각 직업군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추세◇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강한 양원제 국가로 평가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단방제 국가는 하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을 가진 약한 양원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함< 단방‧연방국가와 상원 유형 >상원유형단방제 국가연방제 국가전문가형 상원영국캐나다지역대표형 상원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우리나라의 양원제 경험 >◇ 국내에 양원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52년 제1차 개헌시기로 이후 약 10년 간 헌법에 양원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제2공화국에 이르러 9개월 간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실제 양원제를 운영○ '62년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에서 양원제 규정이 삭제됨◇ 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도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목이 컸으나, 오늘날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상황 □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양원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42.7%(’00년 16대 총선)에서 47.8%(’20년 21대 총선)로 꾸준히 증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인구비례보다는 많은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논거로 양원제 필요성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하원을 견제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 통일 이후 남북 양측 간 의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어느정도 과다 대표시킨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양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양원제가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헌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비용‧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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