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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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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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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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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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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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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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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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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경과◇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분야주요 내용보육▹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교육▹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 특례를 정할 수 있음▹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의료▹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주거▹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문화 등▹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전남도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전북도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경북도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경남 의령군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충북 옥천군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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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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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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