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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버스 준공영제 현황◇ 개요‘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하여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송수요 감소로 인한 서비스 저하, 버스업체 경영난 등 해소를 위해 '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이 확산<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 >○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광역버스),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며, - 경기 성남시, 파주시(마을버스),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준공영제를 운영(경기 용인시는 '21. 12월 예정)○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올해 6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도 전환 추진* 남양주, 안양, 김포 지역 노선** 이천, 용인, 양주, 시흥, 광명, 김포 지역 노선◇ 효과운전 종사자는 임금 및 복지 개선으로 친절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고 버스기업은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 단점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버스기업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손실이 보전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이게되며 노사간의 갈등이 지자체의 개입으로 노조, 사측, 지자체 간 복합적인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향후전망코로나19로 인한 버스승객 급감 및 적자 발생 심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버스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자전거, 모빌리티 택시 등○ 고령자, 취약계층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증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노력 등과 연계하여 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교통수단과 도로계획, 도시계획, 주차정책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역 동향< 대전시, 시내버스 파업 및 협상 타결 동향>◇ 대전시에서 지난 9. 30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대전 운송사업조합 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노사 양측 합의로 12시간 만에 종료되고, 다음 날부터 운행 정상화※ 노사는 △ 비근무자 유급휴일 수당 추가 지급(4일→8일) △ 정년연장(60세→ 61세) △ 서비스개선 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1회) 등에 합의◇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전시의 재정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노사간 합의로 약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6년 350억 원, '17년 485억 원, '18년 576억 원, '19년 578억 원, '20년 1,000억 원◇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 대구시, 야간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동향>◇ 대구시는 버스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23시 30분이 되면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시내버스 중간종료 제도’ 운영○ 이에 대해 시민들은 '06년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으나, 막차가 중간에 서는 전국 유일한 제도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 대구시는 ‘노사협약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가 예산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입장< 경기도, 공공버스 총파업 노동쟁의 조정 동향 >◇ 지난 9. 28일 경기 공공버스 노사간 임금 교섭 분쟁에 대한 ‘1차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 ‘2차 노동쟁의 조정’은 10. 13일에 열릴 예정이며, 2차 조정도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여 620여대의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 노사는 ‘준공영제 실시주체인 경기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협상에 직접 나설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창원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개월 운영 동향 >◇ 지난 9.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는 1개월간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전월 대비 66.7% 감소하고 과속건수가 15.0% (2만6,843건→2만3,689건) 줄어드는 등 ‘순항’ 중이라고 평가◇ 시민들은 ‘기사들이 친절해졌다’는 평가와 ‘달라진점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나 노선 개편과 환승 확대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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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 PM(Personal Mobility) :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 증가◇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범칙금이 부과○ 주행시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칙금 부과건수도 6월 279건에서 10월 469건으로 늘어남* (주요내용) △ 원동기면허이상 필수(범칙금 10만 원) △ 헬멧착용 의무화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금지(범칙금 4만 원) 등▲ 5.13.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건수 (건)◇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보도 주행과 인도·도로 위의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36.5% 불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공백을 해소,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의 발전을 도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 내용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이용 안전 수칙 배포 및 캠페인 실시 등○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자전거 도로에 PM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세부 설계 기준(안) 마련, 보도 위 거치시설 설치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표준대여약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개인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개발, KC마크 부착 등 안전 요건 강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내용 신고 서비스 운영 등◇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해당 보험 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년도 1분기 중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 방지 예정□ 지자체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 노력 병행◇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 현재 지자체별로(101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무단 방치 등에 대한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85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운영○ 시·군·구 : 서울(17), 부산(4), 대구(4), 인천(2), 광주(4), 대전(3), 울산(1), 경기(16), 강원(5), 충북(6),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1), 경남(9)◇ 이에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실시○ 광주시도 10월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견인료 등을 부과 예정◇ 또한,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 중○ 인천시는 전용 주차 공간 115곳을 확보 11월부터 설치를 추진, 서울시는 ’22년부터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검토○ 또한, 세종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 활동을 하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를 운영,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업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전용 주차대 설치 등을 추진※ 공유 킥보드 서비스 기업 ‘휙고’는 지난 9월 마포구에 주차대를 설치, 이어 부산과 광명 지역에도 전용 주차대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장 오픈□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글로벌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위험주행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킥보드를 도입할 예정○ 2인 탑승, 불법주차, 위험주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6개월간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시범운영 진행 후 적용국가를 늘려갈 계획◇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인 ‘하이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되는 기술을 도입○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보행자가 빠르게 걷는 속도인 시속 8km 이내로 속도를 조정□ 법적 미비점 보완과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주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전동킥보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만큼 시민의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의 실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규제와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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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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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문제 증가와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지난 9.21일 발생한 중학생들에 의한 초등학생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도 계속 증가※ 가출 : (’15)2.1만 명 → (’18)2.4만 명, 학교폭력 : (’16)3.9만 명 → (’18)5만 명,강력범죄 : (’15)3.8% → (’17)4.8%○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온‧오프라인으로 급속하게 파급※ 중1∼고3 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27.1%, 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6%,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 위기청소년은 약 78만 명(전체 청소년의 17.7%)으로 추산되며 위기청소년을 사회적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평생소득 감소‧범죄연루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의 원활한 진입 가능성을 낮춰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그간 자자체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청소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 경로‧지원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고 있다는 지적*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네트워크□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5월 발표※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공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9.27일 위기청소년 문제를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 향후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 이상인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예정※ ’20년부터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의 우수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지자체 9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할 계획○ 지난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시행 중< 주요 내용 >◇ 서울 노원구경찰서 유휴공간에서 ‘열린공간(오픈하우스)’을 설치하여 범죄‧비행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경기 수원시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1338청년지원단 견학프로그램을 운영◇ 부산 사하구보호관찰소와 협업하여 우범송치청소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캠프를 진행◇ 광주 광산구위기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등에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 전북 부안군위기청소년에 특화된 진로상담‧교육 등을 시행하고 고위험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9.20일 관악구 도림천 일대에서 진로탐색의 기회가 적고 직업선택의 폭이 좁은 위기 10대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축제를 개최◇ 서울 구로구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포용하는 대안 교육기관인 ‘다다름학교’를 지난 8.19일 개교◇ 경기도위기 청소년의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 △주거비와 생필품을 지원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 △ 취업지원 △독립생활기술 교육 △지역자원이나 후원 등을 연계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난 8월 개관◇ 경기 부천시청소년의 사회생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문신을 제거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사업’을 추진◇ 충남 계룡시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의 경각심을 깨닫고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안전한 세상 만들기 UCC 공모전’을 개최◇ 경북 김천시위기청소년들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진로탐색활동 등 6개월 이상 장기개입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동(네) 기(관)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Gap Year’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돼 정작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통합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들이 위기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 가족 내 폭력과 갈등, 친구사이의 괴롭힘, 학교폭력 등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배제가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기청소년의 근본이유가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기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위기청소년 지원 가운데 직업훈련‧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위기청소년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보호체계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전남(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전남도의회가 지난 9.30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 道와 22개 市‧郡은 협약을 체결하여 道가 40%, 市‧郡이 60%(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반기별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해당 市‧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년부터 지급할 방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등은 제외○ 道내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총 24만3,122명)○ 일각에서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규정하여 경영체를 가족명의로 쪼개는 등 수당의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 道 관계자는 “가족 간 농어업경영체를 분리‧운영할 경우 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도도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다수의 농업인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농가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여 세대원수가 많은 농가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 경남(‘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출범‧운영)○ 경남도와 道교육청, 관내 대학이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교육추진단’을 10. 1일 출범※ 통합교육추진단은 기존 경남도의 ‘교육정책과’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교육혁신 △대학협력 △평생교육 △교육지원 등의 기능은 강화하고 △아이돌봄 △학교공간혁신 담당을 신설○ ‘아이돌봄담당’은 교육청의 ‘학교돌봄’과 市‧郡에서 진행하는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추진○ ‘학교공간혁신담당’은 ’22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공간설계에 참여하여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공간을 개방‧공유할 계획※ 교육청과 유기적 업무지원을 위해 교육청 소속 장학관‧장학사, 일반직 공무원 등 총 5명이 아이돌봄담당과 학교공간혁신담당에서 파견 근무○ 道내 대학 3곳(경상대‧경남대‧인제대)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해 ‘대학협력담당’과 ‘평생교육담당’에서 대학의 운영방향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교육혁신과 교육행정의 협치 모델로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해 스마트 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 ’2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지난 10. 2일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운전자의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 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침○ 편의성과 보안성이 뛰어나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매번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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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부족○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 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OECD의 학업성취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이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18년 청소년 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감 경험률은 27.1%에 달하고,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평균 7.6점) 최하위 수준 (스페인 8.1점, 스웨던 7.7점, 미국 7.5점)** ’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수는 ’13년에는 7.8명에서 ’18년 5.4명으로 감소하였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평균 2시간 30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으나, 아동을 여전히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6.8%)으로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아동부모이며, 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하루 평균 50여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이 낮은 상황○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연간 4~5천명(총 분리보호 아동수는 약 4만4천명) 정도로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의 판단 없이, 처음 맡겨지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임의적으로 결정**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로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5.23일 발표< 주요 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을 병행할 예정◇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용어 변경, 부모가 징계권 범위에서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하고 징계 관련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을 개선○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고 아픈 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지원○ 만성·중증질환, 장애 등 건강취약아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치료·관리를 추진◇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아동 삶의 질 및 사회관계 역량 저하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성,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해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집중 홍보○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을 위해 학부모·전문가·아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등 지속적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의 정책참여와 함께 자기개발이나 여가·동아리 등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주요 내용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세종시지난 4.27일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18.0%)인 젊은 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청소년 47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출범◇ 경기 수원시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설립하여 현재 3개의 자유공간을 운영중◇ 경기 안양시차 없는 거리 지정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등 어울림마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위해 노력◇ 전북 완주군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결정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 3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의회(’16년~) 및 청소년 의회(’17년~)를 운영○ 아동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참여예산 운영, 정보제공 등 아동-지방정부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전문가들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자녀를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 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편의가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영구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학교폭력, 과다 경쟁 환경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의 질병 예방·조기발견·효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부천시, 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 부천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강소기업, 대학 등 총 1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삼정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심 외곽 공영‧민간 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할 방침○ 플랫폼은 △ 외곽 주차장과 거주지를 오갈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50대), 전기차(10대) 등 단거리 이동수단 활용 △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주택 밀집지역으로 하루 최대 1천여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나, 주차면이 380면에 불과하여 불법주차와 주차 다툼이 빈번히 발생○ 市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증사업 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서서 키우는 중‧소형 수박재배 기술 개발‧보급 추진)○ 충북도는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크기의 과일 소비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서 키우는 수박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1년에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 기존 수박 재배는 수박을 지면에 눕혀 키우는 ‘포복재배’ 방식으로, 덩굴 유인, 곁가지 제거 등의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로 허리‧무릎 통증을 야기하고 작은 과일을 눕혀 키우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가격경쟁력이 약화○ 道는 자체 개발한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고,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대형 수박 11품종을 3kg미만 중‧소형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천(1천2백㎡)에서 시범재배를 완료* I자 직립형 파이프 지주를 2m 간격으로 세워 줄기가 수직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수직 1m 위치에 수박 받침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재배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道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생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오는 ’21년 농가 지원을 통해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적조‧고수온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추진)○ 경북 포항시가 바다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장마 등으로 고수온 및 적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 2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장 적조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 평년 대비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 수온이 평년에 비해 1℃ 내외 상승하여 7월 하순〜8월 초순까지 적조가 확산될 전망○ 市는 적조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펼치기 위해 적조방제용 황토 1만 3천여톤, 황토 살포기 1대를 확보하는 한편, 7월부터 어업지도선과 명예예찰선 10척을 동원해 예찰활동(주2회)을 추진할 방침○ 市 내 62개 양식장을 방문해 방제장비 점검, 양식생물 밀식 금지 및 적조‧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양식장 대처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산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상황을 점검○ 市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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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무료 전기 공공 마을버스 도입◇ 연수내용○ 이시레몰리노는 전기마을버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버스로 제공하고 있고 중요한 노선은 모두 마을버스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승용차 사용을 최대한 억제○ 이 도시는 무료 마을버스 앱도 보급했는데, 이 앱 덕분에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알 수 있어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 발생◇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가 증가, 우리도 차로와 주차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 정책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객이 적은 교통 소외지역 중 마을버스 운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로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DRT시스템 도입◇ 정책제언○ 읍내 전기마을버스 제공• 중요한 노선 중심으로 무료 전기마을버스 운행 검토• 전기마을버스, 자전거, 보행 위주의 교육시스템 설계• 마을버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파악하고 마을버스 운행○ 수요응답형 친환경 반값 전기버스 도입•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한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 실시 - 지능형 운행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도입, 운행 안전도 향상 - 주요 관광지 콘텐츠와 전기차, 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대체 이동수단 정보도 함께 제공• 일정 구역에서 시범 운행 후 군 전역으로 확대 - 1일 2대 운행, AI기반 배차앱 개발 및 이용자 중계 플랫폼 시스템 구축 - 인근 대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계 버스와 지역내부 순환버스로 이원화 - 시범운행 결과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효과 검증 후 다른 지역 확대 - 승용차가 도심 외곽에서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린환승주차장 설치 □ 리빙랩을 통한 친환경 보행도시 조성◇ 연수내용○ 이시레몰리노시는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화물자전거를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또한 지역기업에 의뢰, 애플페이로 핸드폰을 이용해 주차료를 지불하는 앱을 개발해서 주차관리를 매우 원활하게 하고 있음.○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 위트레히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심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이시레몰리노시에서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고 전문가,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 필요성 및 목적○ 보행자 거리를 만들면 상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반대와 거리만 지정하고 문화와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이 겹쳐 대부분의 보행자 거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행자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성공한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칭해 군단위 지자체에 보행자 전용구역 설치◇ 정책제언○ 읍내 도심 보행자거리 운영• 보행자도로 지정을 위한 주민협의 - 보행자도로 지정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 자발적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전문가, 기업에 의한 리빙랩 운영 - 보행자도로 예정지 공기질 측정·공개로 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 - 교육과 견학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부여 -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상가에 자전거 지원 - 상가 매출액 감소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 재검토 약속 - 지역주민 공청회 및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협약 체결 - 인도 폭을 넓힌 후 상인들에게 인도 사용 일부 허용• 녹지와 쉼터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자길 조성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의자, 가로수, 가로등, 바닥 판화 등 시설 보완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잔디블록과 넝쿨식물을 활용한 녹도 조성• 보행자도로 차량통행 제한 - 보행자 전용구역 내 차량 통행 전면 통제 - 평일에는 상가의 물품 이동을 위해 특정 시간대 제한적 통행 허용 - 기타 특수한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량 통행 추진 - 주민설득을 위해 단계적 통행 제한 조치 추진• 보행자‧자전거‧전기차 인프라 확충 - 보행자 전용거리 그린존 지정 확대 - 마을기업 공용(전기)자전거 100대 운영 - 읍내 태양광 충전 공영전기차 2대 운행○ 스마트·그린 환승주차장 조성• 도심 야외 공영주차장 연계 스마트·그린 환승주차장 조성 - 도심 외곽 가까운 곳에 설치, 이곳에서 자전거, 공공마을버스로 환승 -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주차장 동시 조성• 주차 수요 분산을 위해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 주행차량 유휴주차장 실시간 스마트 예약 플랫폼 구축 - 주차면 센서를 통해 실시간 사용 여부를 확인, 타 주차장으로 차량 분산• 주차 후 대체 가능한 이동수단 이용 지원 - 주요 주차장에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단거리 이동수단 제공 - 수요응답형 버스,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 편의 지원• 주차장 상황 예측꺼지 자능한 주차 앱 운영 - 현재 시간이 아니라 도착시간의 도차장 현황 파악 - 주차료를 앱을 통해 결재하는 시스템 정착○ 민원처리 온라인 앱 운영• 앱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의 원활하고 빠른 처리가 목적• 공무원도 처리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 문화시설,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수요 파악에 도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교육 - 노년층 대상 소득세 신고 방법 교육 - 첨단 VR을 통한 민원처리 앱 이용방법 교육○ 커뮤니티 정원 조성 공동체 강화• 도시농업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 도심에서 지속가능한 유기농 농업 실천• 살충제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작물 재배• 텃밭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 실시간 수요조사를 통한 이용률 조사○ 도심지역 혁신 건축 설계 도입• 가로조성 사업과 건축 경관이 어울리는 도시 조성• 누벨, 스타크 등 세계적인 건축의 실험장으로 활용된 이시레몰레노 사례 벤치마킹□ 예술도로 조성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연수단이 방문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인도는 매우 다양한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도시의 경관을 차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도로를 도화지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교한 바닥 시공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필요성 및 목적○ 15분 도시 등 n분 도시계획이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거리공원 조성사업과 차없는 거리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바닥포장 공법이 매우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 포장 획일화로 차별화기 미흡한 실정○ 도로를 거대한 도화지로 보고 색깔을 입히고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랜드마크 조성○ 도시공간이 차량과 이동을 위한 공간 만이 아니라 쉼과 예술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문화예술도로 조성 시도◇ 사례연구○ 세계 3대 보행자 전용거리 브라질 꾸리찌바시‘꽃의 거리’• 쁘띠바베(petit-pavé)라 불리는 장식용 패턴 보도 조성• 비용 과다로 중단하려 하자 전 시장과 시민 저항으로 지속• 포장재는 디자인에 따라 1㎡당 300~350개 천연석 사용• 석재는 꾸리찌바도시연구계획연구소설계 준수 의무• 쁘띠바베전문가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의‘역사거리’• 도심 인도를 활용, 도시의 역사가 축적된 예술보도 조성• 조성비용의 일부는 보도에 로고 시공한 인근 상인 부담◇ 정책제언○ 읍내 및 주요관광지 인도의 예술도로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관내 주요 인도의 예술도로화 사업 추진• 미리 기부자들에게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모집• 전국의 예술가들이 직접 보도블럭 공사를 지휘하는 캠페인 추진○ 예술도로 조성 5개년 로드맵 및 디자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채택하고 대대적인 홍보• 예술도로 작업 희망자 모집 및 작품비 지불• 도입 테마, 포장 재료, 재원분담, 주민참여 방안 제시• 조성 후 기부자들에게 디지털 활용, ‘도시관광 자동 안내 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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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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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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