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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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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여파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 특히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년부터 30년간 1인가구*가 약 664만 가구에서 905만 가구로 36.3% 증가할 전망* (’90) 102만 → (’00) 222만 → (’10) 414만 → (’20) 664만 → (’25e) 765만 → (’50e) 905만◇ 고독사란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 이웃 등에게 발견되어 가족이 인수한다는 점에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자치단체가 시신을 수습하는 무연고사와 구별하여 개념 정의<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 구분 >구분사망장소시신처리고립여부발견인고 독 사거주지가족인수물리적 고립가까운 이웃무연고사거주지가 아닌 곳자치단체확인 불가불특정 다수◇ 국회입법조사처가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1년 953명으로, ‘19년 대비 45% 가량 증가○ 다만, 입법조사처에서는 고독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전국 통일된 조사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부연▲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주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사례도 발생○ 청년층은 취업, 노년층은 빈곤·건강문제 등으로 발생사유는 다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의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20.3월,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새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1인 가구 등을 선별하여 질 높은 돌봄·복지를 실현할 것을 과제로 수립◇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시·도(39개 시·군·구)*를 선정·발표* 서울(20), 부산(6), 대구(3), 울산(2), 경기(1), 강원(2), 충북(2), 전북(1), 경북(2)○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으로 구분 시행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장 시행할 방침□ 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착수◇ 자치단체별로「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 역할을 규정○ 현재 16개 시도(충북 제외)를 비롯, 200여개 지역에서 조례 운영 중◇ 한편 서울·인천·광주·울산·제주 등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위험군을 분류하고, 대상별로 고독사 예방책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 서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36,265명을 발굴하고 ’18년부터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운영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 모니터링◇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안이 확산되는 추세○ 서울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운영, 휴대전화 반응을 감지하는 ‘서울살피미’ 앱 개발·활용○ 대전25일 대전시청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의 치매·고독사 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입양식을 개최, 돌봄대상자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후 효과성 검증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 전남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 과기부와 협력하여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우울·은둔형 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솔루션이 결합된 반려 로봇 3종의 실증사업 착수○ 충북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장년층(만50~64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엉이 앱’을 통해 12시간 휴대폰 미사용 시 행정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충남지난 3월부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이상 신호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알리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시행○ 부산고독사 예방을 위해 206개 읍면동에 이·통장과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9,844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험군 발굴 및 관리□ 혹서기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실시◇ 자치단체별로 본격 혹서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위기 1인가구에 대한 공적급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 장비 지급 및 전기료 등도 지원○ 강원취약계층 1인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급여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을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지급도 확대○ 서울쪽방촌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등 사업 실시○ 전북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청년층으로 고독사 정책 대상 확대◇ 그간, 고독사 예방시책이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도 증가○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대한 기피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선택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는 양상*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는 ’17년 63명에서 ’20년 102명으로 63% 증가한 것으로 파악◇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정책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 고립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부산시·광주시·전남도와 5개 시·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 서울 은평·노원, 광주 남구·동구, 경북 안동○ 서울 종로구는 청년들에게 반려동·식물을 분양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 코칭·지원 등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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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고물가로 서민·지역경제 위기 상황 고조◇ 앞선 5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6.0% 상승하여 외환위기였던 ’98.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제주(7.4%), 강원(7.3%), 경북(7.2%), 전남(7.1%)은 7%대를 넘어섰고, 서울‧경기 등 5개 지역만 평균보다 낮은 5%대를 기록▲ 지역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는 범정부 물가대책과 함께, 자치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 새정부 출범 후 5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 과제를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매주 금요일), 범부처 물가관리TF(매주 수요일)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7.8.)○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내달 ‘추석 민생대책’을 조기 확정·발표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각종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행안부 차관 주재 시·도 기조실장 회의(7.7.), 중앙지방정책협의회(7.21) 개최○ 향후 정부 차원에서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할 방침* ’22년 특교세 110억(지자체별), ’23년 균특회계 200억 지원(시‧도별)○ 또한,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기본한도 초과 발행 시 행안부 협의·승인기간 단축을 추진하고(現 2개월→1개월 이내),○ 지방공공요금 감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의 우선 융자도 추진할 예정□ 자치단체별로 지역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 물가 대응 비상체제 운영 >◇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초부터 유관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종합상황실 내지 물가대책반을 운영 중○ 또한, 민·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노력 캠페인 등을 전개* 전국적으로 금년 누계 109,596개 업소를 점검, 385건 적발(7.21일 기준)◇ 또한, 하계휴가철을 맞아 충남·전북도 등 87개 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7~8월)을 마련○ 지역별「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 중◇ 경북도·제주도 등은 연초부터 운영해온 물가상황실을 비상상황 본부로 확대 운영, 물가와 연계해 경제 전반을 컨트롤한다는 방침○ 대구시도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민생안정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 광주시도 민선8기 첫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16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레이크파크’ 관련 10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물가 등 민생대책에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 각 자치단체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이며, 실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시내버스료·택시료·도시가스료·도시철도료○ 부산시는 용역 결과 도시가스료 8%인상 요인에도 요금 동결을 결정, 부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봉투료(20ℓ기준)를 11.7% 인하○ 특히, 전북 장수군의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나,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조치 시행** 금년도 인상(930원→1,030원), 요금감면을 통한 실질적 인하(1,030원→668원)○ 대구·광주시는 민간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택시요금 관련, 업계·노조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 지속 중◇ 원가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 중인 7개 지역*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 상수도·도시가스 (대전) 도시가스·택시 (세종) 도시가스 (경기) 도시가스 (강원) 시내버스·도시가스 (충북) 도시가스·택시 (전남) 도시가스·택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 각 시·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확대○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을 확대(월 2→3만원), 리플렛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 세종시도 착한가격업소 35개소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봉투·티슈 지급, 시내버스 무료 광고 및 업소 이용의 날(매월 첫째·셋째 금) 운영 중<착한가격업소 현황(’21년말 기준) >총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5,8958756672452222062811093570036432030231831942138712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 상황○ 대전시는 30개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제주도는 22개 마트·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하는 한편, 주요상권의 45종 개인서비스요금도 매월 공개할 예정<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강화 >◇ 자치단체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부산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 또한 어업인 유류비 등도 보조할 방침○ 경기도는 10% 대 고금리 대출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5%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각 2천만원·1억원 한도)사업을 추진○ 전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농축산분야를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568억원을 투입할 예정◇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서울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426곳(12,369명 아동 이용 중)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예정○ 부산시도 지난 14일, 저소득아동 및 노인에 대한 급식단가를 각각 1,000원·50 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 전문가들은 일부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내년 요금인상 등을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 상승 원인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물가 관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현재 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관리 노력과 의지가 지역사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전문가들은 금년 공공요금 동결이 내년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 자치단체에서 시기 조절과 속도 안배에 유념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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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폭염, 매년 더워지고 빨라지고 길어지는 추세◇ 올 여름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 1일 오후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 3일에도 경기 부천시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추가 발생○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20~7.2일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행안부는 지난 2일, 전국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작년에 비해(‘21.7.20일) 18일이나 앞당겨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경위를 밝히면서, 관계부처·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폭염 시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폭염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평년(’91~’20년) 23.7℃ 대비 최근 10년(’12~’21년)은 24.3℃로 0.6℃ 상승※ 여름철 평균 해수온은 ‘00년 18.6℃에서 ‘21년 23.8℃로 21년간 5.2℃ 상승, 최근 6년간 여름철 해수온은 평균 23.1℃○ 연간 폭염일수(33℃이상)도 ’81~’10년은 평균 9.5일, ’91~’20년은 11일, 최근 10년(’12∼’21년)은 14.6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폭염 시작일도 ’90년대는 7.11일, ’00년대 7.7일, ’10년대는 7.2일로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며, 이에 여름기간도 과거에 비해 길어진 상황** 과거 30년(1912~1941년) 98일 → 최근 30년(1988~2017년) 117일▲ 여름철 평균기온(1974~2021년)▲ 여름철 평균 해수온(2000~2021년)□ 정부, 폭염 대비 재난 대응 체제 돌입◇ 폭염은 지난 ’18.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 이후, 폭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간 유관기관에 산재된 폭염 대응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19년 이후, 매년 5월경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처 중* (행안부) 폭염대책 총괄, (복지부·고용부·질병청 등) 온열질환 대응,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등) 농수산물·전력·기반시설 등 분야별 대응, (지자체) 지역단위 정책 집행◇ 정부는 금년 폭염대책으로 5대 전략, 18대 중점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27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21년 77억8000만 원에서 22억2000만 원 증액된 금액< 2022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방향 >5대 전략18대 중점과제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인명피해 최소화△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방지 추진범정부 대응체계 확립△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피해 확인· 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제도정비, △담당자 교육‧훈련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농·어민 폭염 피해 예방,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 안전교육 강화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 추진△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 어업 피해 예방대책, △여름철 전력대란 예방대책 추진, △사회기반시설(도로·철도)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미래 폭염재난 대비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올해 폭염대책에는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신규 전략으로 추가하고 이를 최상위 전략에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사고 대비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병행* 휴게시간 부여 등 예방조치 실시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비책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마을이장단협의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도 보강할 방침○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무더위쉼터 확대 및 다양화, 각종 시설을 통한 안정적 식수 공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등 추진* 손목밴트, AI스피커, 스마트콘센트 등 활용, 폭염특보 알림 및 건강상태 체크□ 자치단체, 정부 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역별 대응방안 마련◇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을 기본 토대로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 지역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실시간 안내에 나서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 및 구급체계 운영 등에도 만전○ 농축수산 분야 대책,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도로·철도 시설 관리 강화 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마련·시행 중◇ 지역사회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 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첫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표(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전북도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부산시 등노숙인·쪽방거주자 전용 피서공간 마련, 지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또한, 지역별 여건과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도 시행○ 경기도도시지역에는 그늘막 추가 설치 및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무료 양산 대여 등을 시행, 축산농가에는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전남도드론동호회 업무협약을 통한 농촌마을 논·밭 작업자 예찰 지속, 폭염 취약 어르신 1,666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예방물품(선풍기·쿨매트·쿨토시) 지원○ 경남도수산분야 폭염대책으로 고수온 대응 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어장별 책임 공무원 지정, 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 운영, 종합대책 마련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노하우가 축적되어 폭염 대응 안전관리는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며,○ 시민들 또한 폭염 정보 인지율, 사고 대응요령 이해도 등 안전 의식도 상당 수준 성숙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전문가들은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폭염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계를 위해 근로현장에 내몰리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문제라고 지적○ 이에,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재정 지원과 저리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방안도 폭염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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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전력회사인 주고쿠전력(中国電力)에 16억5594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관련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주고쿠전력은 전기 요금의 일부 플랜으로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기존 플랜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도 저렴해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표시했다.요금제는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한이 설치된 반면에 후자는 전력 소매 자유화로 도입된 상한이 없다.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자유요금이 비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1월12일까지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자유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했다.소비자청은 2023년 8월 주고쿠전력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전지요금을 인상하는 전력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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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새정부 출범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함 속에서 새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고조○ 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국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지속되는 지역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여망○ 지방시대 선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사회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이루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새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여망□ 코로나 펜데믹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회복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 지역 골목상권에서는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매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된다며 우려하는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 공약에 따라 완전한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함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희망□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요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득 증가는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식자재, 외식, 유가 등 생활 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최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는 상황○ 특히, 정부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도 고려해 줄 것도 주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호소◇ 일상회복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저소득·고물가에 더해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 지역주민들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도, 새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해주기를 희망○ 특히 경영난을 겪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 지난해 중국발 봉쇄정책,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도 요구◇ 국제문제가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규모와 속도 또한 더욱 심화되는 양상◇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국제 지정학적 위기·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해 주기를 희망□ 지방시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 새정부는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지방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지역민들도 그간 수도권에 비해 소외되었던 기반시설들이 확충되어, 지역에서도 양질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 지방에서도 주거·교육·일자리 등 핵심문제가 해소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만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등 한층 고무된 분위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각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반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별도로 발표하고, 지역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이후 가장 과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 특히 기회발전특구, 혁신 캠퍼스 타운 등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수□ 균형발전 외 114개 국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까지 이미 완성되었으나, 균형발전 과제는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지역별 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세부과제 확정 단계에서 소관부처 등의 반발로 과제가 수정·축소되거나, 향후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이에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세부과제까지 조속히 확정하고, 강력한 의지로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요구□ 자치단체는 일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까지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 다만, 일부 지역간 경쟁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산업은행 이전 관련 내부 반발 등은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 특히 지방재정력 강화, 지역 기획력 제고, 지역사회 창조적 역량 강화 등은 진정한 분권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정책방향으로 평가◇ 지역 균형발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으로, 지역 균형발전 과제의 조속한 확정과 시행, 지역공약의 이행을 희망하는 분위기□ 국민통합과 공정사회 지향, 국민소통 정부가 되기를 희망□ 현재 이념·세대·성별 등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우려,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 존중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탈피, 화합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사회에서는 국민통합 저해 원인으로 일부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을 지목,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기를 희망◇ 특히 교육·진학·취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해진 규칙대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 지역민들은 새정부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대해 성급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국민 소통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우세○ 특히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려 보다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국민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지난 정부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여론몰이에 악용되었다며 종료를 반기는 입장과 참여·소통의 창구가 없어져 아쉬움을 보이는 입장이 공존○ 다만 공통적으로 국민청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소통의 창구가 설치·운영되기를 희망□ 지역 공직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직사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역 공직사회도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하나, 민선8기 구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어, 차분하게 대응하는 상황◇ 공무원 조직 감축, 공무원 연금 개편, 성과 중심 보수체계 도입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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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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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다만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아울러,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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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2명 이상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한 금액은 31만871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를 비교했으며 가구가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은 13개월 연속이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교제비로 전년 동월 대비 20.9% 축소됐다.교제비는 퇴직이나 전근시에 직장의 동료 등에게 건네주는 전별품인데 이를 대폭 줄인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19.2% 감소했는데 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되며 에어컨의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가스 요금에 대한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 하락했다. 기온이 상승해 난방을 위해 가스 스토브 등의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다.반면에 식료품 구입은 1.8%,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은 3.2% 각각 늘어났다. 식표품 구입은 작년 3월과 비교해 휴일이 많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년 동안 2인 이상의 가구가 사용한 금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지출을 비교했으며 3년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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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풍력에너지협회Bundesverband WindEnergie e.V.(BWE)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Landesgeschäftsstelle Schleswig-HolsteinHopfenstraße 29, 24103 Kielhttps://www.wind-energie.de/ 방문연수독일키일 □ 교육내용◇ 기관 개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21세기의 중요한 과제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조기 대응하여 분산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1996년 창립 이래 독일 풍력에너지협회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풍력터빈 설비업체와 운영업체등 약 2만 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협회중 하나이다.○ 독일풍력에너지협회(BWE)는 독일의 풍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다. 독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 및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같은 국제협회에서 유럽 및 전 세계의 풍력에너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풍력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된 동력인데 BWE와 그 회원들은 독일 풍력 발전의 성공 스토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협회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기도 한다. 연방협회 본부는 베를린에 있고 독일의 16개 주중 13개 주에 주협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40여개 지역에 주협회 산하 지역협회를 두고 있다.이곳 슐레스비-홀스타인 주협회는 회원이 4,500명이고 여러 회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지역협회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BWE는 여러 정당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풍력관련 정보와 정책을 정당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EU본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에 분포된 13개의 협회들은 지역 정당과 관계를 맺고 지역차원의 활동을 한다. 또한○ 풍력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14개 자문위원회와 8개 실무 그룹이 회원들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풍력으로 주 전기소비량의 150% 생산○ BWE는 독일의 풍력역사와 함께 한다. 서쪽의 농부들이 80년대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용량이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데는 충분했고 1990년대 연방에서 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법안이었다.2000년대에 와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법안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법안 자체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며 시장성 부족을 보완하여 이윤을 회수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풍력발전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금은 과거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풍력발전 전기를 5~6센트라는 싼값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 잉글랜드의 원자력 발전은 10~11센트를 받아 풍력발전이 불리해 지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독일은 2020년까지 모든 원자력에너지를 폐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원전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이후 슐레스비-홀스타인 주는 풍력발전을 통해 주 소비량의 150%를 생산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긴 역사와 함께 바람이 잘 부는 지리적 입지여건 덕분이다.◇ 주민주도형 풍력산업의 장점○ 슐레스비-홀스타인주의 풍력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서쪽 해안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이었고 농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풍력단지를 통해 다시 경제적 활력을 얻었다.거대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서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즉 파리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 독일 국민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 남아 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원자력을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풍력을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것과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이윤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음과 경관등의 이€ 반대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풍력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풍력에너지 산업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엔지니어, 기술자, 노동자, 기획자 및 운영자를 포함하여 약 117,900명이 협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다. 슐레스비-홀스타인 주의 경우 4,500여 회원사가 있으므로 주의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붐을 일을 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그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전부를 지역의 전력공급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여 공급하게 하도록 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풍력발전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실과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시킨다. 언론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슈를 확대보도하는 성향이 있다. 최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풍력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정부는 새로운 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반대의견이 적고 발전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지."가장 큰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이다. 발전 kw당 40센트를 회비로 낸다.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5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지."2017년 선거에서 어떤 정당들은 온쇼어를 중단하고 오프쇼어만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환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협회입장에서는 오프쇼어 뿐만 아니라 온쇼어도 중요하고 태양광 바이오도 충분하게 생산해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육지에서 10키로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민들의 반대, 어업권, 환경 문제들에 대한 해결사례가 있는지."우리주에는 오프쇼어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독일의 오프쇼어는 10키로보다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한다. 우리주는 해안가가 자연유산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 주민회원들에게도 회비를 받는지."발전설비에 투자를 한 주민들은 회비를 낸다."- 주민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로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반대가 예상되는데."주민들이 아니라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밀들이 소송을 하기도 한다. 반대 논리를 이겨내고 승소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박쥐, 철새등 환경과 자연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다고 검증해야 한다. 검증에만 3년~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의 준비부터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3년~5년 검증과정후 바로 착공에 착수할 수 있다. 2017년전까지는 땅이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정해진 가격으로 팔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는지."독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상제도는 없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독일국민들 인식의 전환과 동의가 있었다. 풍력에너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당장 전기요금이 낮지만 폐기물처리등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사후관리 비용과 원전 사고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원자력과 풍력을 비교하면 풍력이 kw당 3센트가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장점을 설명해야한다."- 홀스타인주의 전체 산업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홀수타인 주는 큰 공업지역은 아니다. 풍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산업순위로 따진다면 농업과 관광에 이어 2~3번째 가량 위치한다고 본다. 독일 전체에서 12~16만명이 풍력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석탄 발전과 관련된 고용인력은 2만명에 불과하다."- 발전단지 설치에 따라 관광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되었는지."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풍력 종사자의 1.5배에 달하는 파생일자리(관광·세무사등)를 만들었다고 한다.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늘어났다.물론 실제로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늘었는지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풍력단지 조성후 관광객이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을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은?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아직은 화력발전이다. 두번째가 풍력이고 세번째가 원자력이다."- 풍력비중을 어느 정도로 높일 계획인가? 풍력단지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과 현재의 설비를 고용량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미래에 완전히 화력발전을 없애게 된다면 육상풍력 50%, 태양광 20%, 오프쇼어가 20%정도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지원금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정부는 2020년까지 2,800mw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방협회에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금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발전산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풍력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클러스터(연구소, 홍보기관)가 있다."- 블레이드 제작기업, 터빈제작기업등 대표적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인지."에나콘, 노덱스, 지맨스등이 대표적이다."- 쟁점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 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발전단지를 멀리 떨어트리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되는 정치인들도 있다.그러나 송전거리가 늘어나면 설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단지조성 부지를 지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새로 지어지는 설비는 타워높이의 5배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요즘에는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나오는데 타워당 1키로미터를 띄워야 한다. 또 한가지 요청사항은 수소, 교통연료, 열에너지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45페이지에 있는 해상과 육상의 터빈당 발전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설비 용량이 현재 주력으로 사용중인 규모인지."소음공해 때문에 해상에 규모가 큰 걸로 한다. 해상 9.5MW는 주로 사용중인 것이고 육상 7.5MW는 시범용이다. 현재 온쇼어는 4MW 이하의 용량이 주로 쓰인다."- 나어제 방문한 곳에서는 소음을 잘 못느꼈는데 소음 관련 기준은."독일 규정상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는 45d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풍력산업 추진 중인데 독일 업체 등과 연결해 줄 수 있는지."컨텍 기업을 추천해줄 는 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장시간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방문을 감사하고 한국의 풍력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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