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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우버의 베트남 현지 진출 전략을 통해 본 현지화의 중요성○ 공유 경제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스타트업인 우버(Uber)(①)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여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도 2014년(②) 진출 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듯 택시를 기본으로 먼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①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는 2013년에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서비스와 화물배달서비스인 우버프레잇으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자율주행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② 우버 (Uber)에 따르면 하노이 시 와 호치민시의 2 대도시에서 우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016 년 2 분기에만 30 만 명을 넘어 섰다 한다.우버는 2014 년 7 월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최근 2 주년을 맞이하였고 . 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지도의 개선 등에 주력하고 2 개 도시에서 이용자의 평균대기 시간을 4 분미만으로 단축했다. 10 분 이내의 대기 시간으로 승차 할 수 있는 비율은 호치민시에서 92 %, 하노이 시에서는 94 %에 달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에서 이용자들에게 △기존 택시의 요금보다 저렴하거나 △기사의 신뢰도 및 안전 그리고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에 있어 각광 받고 있다.베트남 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우버와 같은 편리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관세율로 초기 구입비용이 높은 차량보다 차선책으로 오토바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시스템의 불편함 △미흡한 도로 시설 등의 원인도 같이 손꼽힌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세와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에서 자가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나 현지 언론과 연구소에서는 출근이나 간단한 이동 시에는 ‘속도’와 ‘편리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더 애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게다가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다는 점은 현지 전망을 뒷받침 해준다.○ 베트남 현지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③)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하거나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2008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롯데마트 1호점과 2015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Emart는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오토바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이는 베트남 로컬 마트인 Big C나 Co.op Mart 같은 대형 마트와 차별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③ B2C(Business to Consumer)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일컫는 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B2B(Business to Business)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우버는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에서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택시 회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과 특히 베트남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토로하는 불법 택시들에 대한 피해로 온 반사 이익이 우버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을 증가시켰다면 베트남에서 차량보다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를 우버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가 제공하고 있는 오토바이 서비스가 베트남 국민들의 큰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에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차량 이용률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끝나지 않는다.기존 오토바이 택시 시장을 장악하던 ‘쎄옴’이 △미터기가 없고 △정찰제가 아니라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파고들어 베트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기존 차량을 통한 서비스로 먼저 진출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구축한 서비스가 큰 신뢰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편의와 이동경로를 따라 상업과 소비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이들을 배려한 시설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버와 같이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변화하는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야○ KOTRA를 비롯한 국내의 기관 및 각 연구소들은 베트남 시장이 높은 경제 성장률(④)과 FDI(⑤)의 증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다.2008년 1,000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000달러 돌파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소득이 높은데 호치민시의 경우 2016년 1인당 GDP는 5,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④ KOTRA에 따르면(2017 베트남 진출전략)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지난 8년 중 최고치인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⑤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말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진출국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진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인구 성장 역시 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희망을 자극하는 계기로 분석된다. 현재 베트남 인구는 9천 2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3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을 차지 한다는 점과 이 세대가 소비 성향이 높다는 점은 장차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소비자 타깃 설정에 있어 주요 참고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 중산층 소비자 비율의 증가도 베트남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한 축이다.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 전에는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군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베트남 내 유통 마트들의 증가는 기존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한 시장과는 다른 제품, 특히 ‘안전’과 ‘내구성’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라는 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진출 시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가성비’ 라는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이를 SNS(⑥)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품의 품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소비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⑥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는 페이스북으로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인터넷 공간이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상품,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전문가들의 일반 매체를 통한 추천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소비 선호도 살펴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현금 사용을 은행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나 수표 사용보다 더욱 명확하고 손쉬운 결제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이에 베트남 정부는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들에서도 은행카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들로 보급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 추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은 △익숙한 현금 결제 습관 △POS 등의 전자 결제 인프라 부족 △금융 보안성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압도적인 현금 사용을 보이고 있다.15세 이상 은행 계좌 보유 인구가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전자상거래정보기술원(VECITA)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80%가 넘게 전자결제 방식이 아닌 COD(Cash On Delivery)(⑧)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으며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확인 후 값을 치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스템으로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전자금융을 주요 지급 수단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세 인구가 많다는 사실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향상은 이러한 정부의 숙원이 가능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전자금융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인 핀테크(⑧) 산업의 발전 촉진 또한 계획 중 이다. ⑧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삼성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정책 동향에 따라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변화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 베트남 진출 시 CSR의 중요성○ FDI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입 시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⑨) 활동을 꼽는다. CSR 활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SR은 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2010년 ISO 26000 제정(⑩) 등의 추세에 따라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회책임 실무그룹(WGSR)을 구성하여 5년여에 걸친 개발 작업 끝에 2010년 11월에 사회책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규범인 ISO 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ISO 26000은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책임(SR)에 대한 이해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SR)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Vietnam CSR Award,Business for the Community Award) 하고 있으며 세금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공공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도 다국적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CSR 성과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지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C닐슨이 2014년 실시한 ‘CSR에 대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CSR 관심도는 동남아 2위, 세계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별개로 CSR에 대한 현지 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 높은 CSR에 대한 관심은 전통 문화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며 ‘가정→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기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유대 관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고 이러한 행위가 △베트남 소비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 보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하는 베트남 정부 차원의 CSR 장려도 포함된다.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국 내 부정적 영업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에 외국기업과 베트남 사회와의 ‘융합도’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업의 ‘사회융합도’를 높이는 CSR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전망이 가운데 국내 많은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 전 혹은 진출 후 다양한 CSR 활동을 베트남 내에서 벌이고 있다.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베트남 전역 각지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 시 국내 기업들이 지양해야 하는 모습은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한 기업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혹은 자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다.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SR 활동을 넘어 사회공익 확산과 기업 이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장 개방 이후 시장경제 내에서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앞서 발전을 한 국가들의 뒤를 쫓는 중이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의 예방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은 기업의 CSR 활동을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베트남 진출시 CSR전략 수립은 필수 불가결요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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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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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종 류연령대대 상소년범죄범법소년10세 미만‣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촉법소년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소년부 보호처분 가능※(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검찰의 판단에 따라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전과 기록이 남게 됨※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우범소년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성범죄'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노인학대'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살인'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운전'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독일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영국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덴마크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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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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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동남아시아 음식 배달서비스기업인 푸드판다(Foodpanda)의 라이더. (출처: 홈페이지)독일 음식배달 서비스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자회사인 푸드판다(Foodpanda)의 운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2024년 2월 초 푸드판다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무산됐음에도 급박하게 이뤄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많은 손실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여전히 푸드판다의 매각을 고려하지만 설령 매각을 못하게 되더라도 향후 운영에 큰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딜리버리 히어로의 2023년 매출액은 105억 유로로 1년 전과 비교해 9% 상승했다. 2023년 EBITDA는 2억5330만 유로를 기록했다.2024년 EBITDA를 7억2500만~7억7500만 유로로 높일 방침이다. 2023년보다 3배 이상 높이려는 것이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주주들은 찬성하지만 주가는 침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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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나이지리아 음식 배달 전용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인 자이즈(Jise)에 따르면 국내와 유럽의 투자자들로부터 US$ 10만달러의 엔젤 펀딩을 모금했다.이에 따라 자이즈는 국내 최대 도시인 라고스(Lagos)를 시작으로 사업을 론칭했다. 빠르고 저렴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음식 배달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식당들의 음식 배달 속도가 느려 고객의 항의가 많은 점에 착안해 자이즈는 25분 이내에 음식을 배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사업 시작과 더불어 즉시 40개 이상의 식당 메뉴가 자이즈 플랫폼에 등록했다. 주요 투자자는 Backroom Capital, Winston Capital 등과 공동창업자 및 소수의 엔젤 투자자들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음식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자이즈(Jis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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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음식배달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에 따르면 2021년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30~40%에서 50~60%로 상향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반기 사업 성장기회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이윤 창출 기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연간 마진은 연초 전망치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의 기업가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대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음식배달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분기 기업가치는 총 거래가치 기준 130% 성장했다. 2021년 2분기에는 76% 성장해 £174만파운드를 기록했다. ▲딜리버루(Delivero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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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1.97킬로그램이다. 한명이 연간 88.2킬로그램을 사용하는 벨기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로서, 대만(60.17kg), 이스라엘(55.47kg), 체코(49.36kg)가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와 비교하면 10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EUROMA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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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음식배달(飮食配達)은 식당, 상점, 독립 음식 배달 업체가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배달 서비스이다. 주문은 식당이나 잡화점의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는 음식 주문 업체를 통해 보통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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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인도 온라인주문형 음식배달업체 스위기(Swiggy)에 따르면 향후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드론기술개발업체 ANRA 테크놀로지스(이하 ANRA)와 테스트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스위기는 드론 배송을 위해 ANRA와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ANRA는 업계 베테랑 기업으로서 자율비행 드론, 매핑용 드론, 배송용 드론 등 타국 정부 승인 하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이미 ANRA는 인도 민간항공청(DGCA)과 국방부(MoD)로부터 비행 실험에 관한 승인을 획득했다. 원거리 비행 실험을 위한 비가시권(BVLOS) 비행에 관한 허가도 받았다.현재 테스트는 음식의 보온 및 보냉 유지, 모바일 주문 앱 연동성, 도착 지점의 정확하고 안전한 착륙, 원거리 비행 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이번 배송 실험은 드론교통관제 시스템과 안전 장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지난 6월 16일부로 시작됐다. 앞으로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스위기는 향후 음식 배송뿐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용품 드론 배송’ 시장에도 진입할 계획이다. 음식 배달과 의료용품 배송은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테스트 비행 중인 드론(출처 : ANR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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