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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 PM(Personal Mobility) :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 증가◇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범칙금이 부과○ 주행시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칙금 부과건수도 6월 279건에서 10월 469건으로 늘어남* (주요내용) △ 원동기면허이상 필수(범칙금 10만 원) △ 헬멧착용 의무화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금지(범칙금 4만 원) 등▲ 5.13.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건수 (건)◇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보도 주행과 인도·도로 위의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36.5% 불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공백을 해소,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의 발전을 도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 내용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이용 안전 수칙 배포 및 캠페인 실시 등○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자전거 도로에 PM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세부 설계 기준(안) 마련, 보도 위 거치시설 설치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표준대여약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개인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개발, KC마크 부착 등 안전 요건 강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내용 신고 서비스 운영 등◇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해당 보험 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년도 1분기 중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 방지 예정□ 지자체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 노력 병행◇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 현재 지자체별로(101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무단 방치 등에 대한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85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운영○ 시·군·구 : 서울(17), 부산(4), 대구(4), 인천(2), 광주(4), 대전(3), 울산(1), 경기(16), 강원(5), 충북(6),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1), 경남(9)◇ 이에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실시○ 광주시도 10월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견인료 등을 부과 예정◇ 또한,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 중○ 인천시는 전용 주차 공간 115곳을 확보 11월부터 설치를 추진, 서울시는 ’22년부터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검토○ 또한, 세종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 활동을 하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를 운영,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업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전용 주차대 설치 등을 추진※ 공유 킥보드 서비스 기업 ‘휙고’는 지난 9월 마포구에 주차대를 설치, 이어 부산과 광명 지역에도 전용 주차대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장 오픈□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글로벌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위험주행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킥보드를 도입할 예정○ 2인 탑승, 불법주차, 위험주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6개월간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시범운영 진행 후 적용국가를 늘려갈 계획◇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인 ‘하이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되는 기술을 도입○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보행자가 빠르게 걷는 속도인 시속 8km 이내로 속도를 조정□ 법적 미비점 보완과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주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전동킥보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만큼 시민의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의 실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규제와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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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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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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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캠핑용트레일러도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0만 명 가량 되던 국내 캠핑인구는 2018년 약 600만 명으로 늘어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차량*도 2010년 882대에서 2018년 1만4,491대로 급증* 차명에 ‘캠핑’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자동차 등록현황이며 튜닝 차량은 제외○ 캠핑차량은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카라반)로 나눌 수 있으며 트레일러는 견인차량 뒤에 붙여 끌고 다니는 형식이고 화장실, 샤워시설, 침대 등 각종 가구까지 구비되어 있어 일반 차량에 비해 덩치가 큼※ 트레일러 중량이 750kg 이하면 일반 운전면허로 이동이 가능하나 750kg을 넘어서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함○ 현재 캠핑용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보험료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함※ 지난 8.27. 「자동차관리법」 개정(’20.2.28 시행)으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승합차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향후 특수자동차로 분류될 전망<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증가○ 캠핑용트레일러 소유주는 견인용 자동차와 트레일러 등 2개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회전반경이 크고 일반적인 트레일러 크기가 기존 주차면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 트레일러 특성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에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주민들 민원이 폭주하여 트레일러 소유주들은 후미진 곳이나 유휴지 등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별도의 요금을 내고 아파트 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시 :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는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정한 규약은 정당하다”○ 일각에서는 일부 아파트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높이제한시설 등을 통해 캠핑용트레일러의 주차를 막고 있는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사용제한 행위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 경기 수원시의 한 무료 임시주차장에서는 구청이 2.5m 높이 차량 출입을 막는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했으나 캠핑카 대여사업자들이 출입구 주변 흙으로 된 지면을 깊게 파내어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있는 상황○ 일부 자치단체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전용 주차공간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인천 남동구올해 1월부터 소래 제3공영주차장을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운영, 기존 주차구획 192면을 늘리고 넓혀 104면으로 변경○ 경기 부천시올해 5월부터 상동 아인스월드 노외공영주차장내 69면의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을 조성‧운영○ 경기 안산시일부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을 할당하여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주차면으로 운영○ 경기 용인시기흥구 영덕동주민센터 옆 유휴부지를 캠핑차량 주차가 가능한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캠핑차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일부 시민은 많은 주차면적을 차지하는 캠핑차량을 화물차 주차장이나 별도의 전용주차장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캠핑차량 소유주들은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주차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은 억울하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공영주차장 설립 및 운영은 자치사무이지만 캠핑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분쟁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따라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별도의 캠핑차량 전용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캠핑차량 전용주차면으로 하되 영업용 대형차의 사용 제한을 위해 간단한 등록제를 시행 △캠핑차량에 대한 별도의 주차비 징수 △민간주차장업 허가 확대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금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실시)○ 서울 금천구가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 區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가구에 집중되던 IoT 고독사 예방 사업대상을 중장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40대 이상 고위험군 1인 가구 500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 ’16〜’18년 관내 고독사 현황을 보면 전체 48명 중 남자가 41명으로 여자(7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40〜60대(33명)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18년 말 기준 총 복지대상자 2만7,800명 중 1인 가구는 1만5,794명으로 56%를 차지○ ‘스마트플러그’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전력사용량과 조도센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洞 복지플래너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음○ 區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공공 복지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가구별 현물지원’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구별 현물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10.11일 발표○ 기존 공동 지원사업은 주민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거나 아파트 관리비,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주민이 공동사업보다 개인별로 현물 지원받는 것이 투명하다고 판단하여 가구별 현물지원해 줄 것을 공사에 요구※ 일부 주민은 공동지원사업이 統‧里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에 의해 ‘깜깜이’로 추진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제2매립장 주변 영향권 지역에 포함되는 535개 統‧里 가운데 기존 현물지원 사업을 하던 24개 統‧里 외에도 18곳을 추가하여 총 42개 統‧里 대상 가구별 현물지원 사업을 추진○ 공사는 18개 統‧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가구별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 남아있는 지원 사업비 66억원을 현물지원할 방침으로, 주민들이 상점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이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원금은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따져 각 統‧里로 분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지역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현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충북(청주 구룡공원 토지소유주, 공원이용객 대상 출입제한 동향)○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구룡공원의 토지소유주들이 10.10일 오전부터 공원 입‧출구 등 30곳에 철선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토지소유주들은 안내문을 통해 “도시공원 운영으로 35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며 “’20. 6.30일까지 공원 전체를 매입하거나 등산로 위주로라도 즉각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원이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등산로 폐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 지난 7월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도로 인접지 등 개발이 용이한 공원 구역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어 낮은 보상가로 매입하자고 주장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등산로 폐쇄를 예고한바 있음○ 구룡공원(128만9000여㎡) 일부구역(1구역 1지구, 5만3000여㎡)은 도시공원 개발‧보전 민‧관 거버넌스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키로 하는 민간개발방안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 측에 최종안을 전달한 상황○ 市 관계자는 “생태가치 등을 판단하여 민간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임차 후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나 토지소유주들은 ‘즉각 보상’을 요구하며 임차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거버넌스에서 폭넓은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는 입장□ 경남(통영시, 폐교된 소매물도 분교를 ‘철새학교’로 활용)○ 경남 통영시는 장기간 폐교로 방치된 통영 소매물도 분교를 철새 연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위한 ‘철새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 2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통영 한산권에 속하는 소매물도는 한반도 남동해안의 철새 중간기착지며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핵심 구간○ 소매물도 분교는 토지면적 3천 153㎡규모로 1961년 개교하여 1996년 폐교한 뒤 방치된 상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강의실 및 연구실 등 시설 리모델링을 한 후 ‘철새학교’로 조성할 계획○ △탐방객 대상 철새 연구체험‧해설 프로그램 진행 △소매물도 스토리 발굴 및 과거 학교 활동사진 수집을 통한 옛 소매물도 사진전 개최 △철새학교와 정상부를 잇는 탐방로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오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 市 관계자는 “철새 체험프로그램과 생태탐방이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류연구 분야의 대중화와 관광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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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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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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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공공교통협회(中国城市公共交通协会)의 '2017 중국 주차산업 발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자동차등 원동기 탑재 차량의 보유대수는 3억1000만대를 초과했다. 2016년 대비 1500만대 증가했다.보유차량 중 자동차는 2억1700만대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이중 신에너지 차량(NEV)는 약 153만대로 집계됐다. 또한 자가용차량은 1억7000만대로 전체의 약 54.8%를 기록했으며 베이징시가 약 564대만대를 보유해 최고 보유도시로 자리매김했다.쓰촨성 청두시는 452만대, 충칭시는 371만대, 상하이시는 359만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장쑤성 쑤저우시는 355만대, 광둥성 선전시는 322만대로 각각 집계됐다.도시 내 차량공급이 급증하면서 주차공간의 부족, 법규를 지키지 않는 불법주차, 주차장 이용의 불편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China_China Public Transport Logo▲중국도시공공교통협회(中国城市公共交通协会)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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