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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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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호우전선은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후 충청권으로 남하◇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지속, 특히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를 기록▲ 중부지방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10일 새벽부터 호우전선이 충청권으로 남하해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 다만 기상청은 11일 낮부터 호우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100~300mm의 비를 예보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 사망 10명(서울6, 경기3, 강원1), 실종 8명(서울3, 경기3, 강원2), 부상 19명(경기)으로 집계○ 이재민도 570세대 723명(서울358/331, 인천4/9, 경기207/381, 강원1/2) 발생, 이 중 542세대 667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황(10일 18시 기준)◇ 재산피해도 잇따라, 주택·상가 3,724동(서울3,453, 경기126, 인천133, 강원4, 세종8) 및 농지 305ha 침수, 가축 20,553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 역사·선로 침수가 17건, 정전은 15,268가구가 겪었으며, 보험업계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도 7,678대에 달하는 상황(10일 23시 기준)◇ 한편 호우전선이 충청권에 머물면서, 대전·세종·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내일 오전까지 지속될 전망○ 충청권 전역과 전북 및 경북 일부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령* (경보) 대전·세종·충북(4)·충남(14) / (주의보) 충북(6), 충남(금산), 전북(7), 경북(5)◇ 충청권 이남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으나, 크고작은 침수피해가 발생 중이며, 밤새 빗줄기가 강해져 점차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 충청권 이남 누적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대전충북 청주충남 공주세종전북 익산경북 문경230.5241.9244189.5114.5131□ 정부는 중부지방 호우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총력◇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지속○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연일 개최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 강구를 지시◇ 이에 기관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예방조치 및 피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유관기관(일부) 대응 및 조치 사항 >기관주요 조치 사항행안부응급복구를 위한 행정응원 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농식품부침수 대비 저수지(227개소) 방류 및 배수장(61개소) 가동고용부주요사업장(건설현장 포함)안전관리 강화, 출근시간 탄력조정 독려국방부11개 부대 대민지원 실시(1,330명 굴삭기 등 장비 37대 지원)금융위침수차량 보험금 신속지급제도 운영, 수해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산림청수도권 및 강원도, 충청권 등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집중호우 대응 태세 강화수공·한수원팔당·청평·의암·괴산댐 등 수문 방류 현황 관리 및 수위 조절◇ 정부는 중대본 회의 직후, 대통령 주재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국정과제(87번)인 ‘AI 홍수예보 등 스마트 기술 기반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현해 나갈 것을 발표○ 윤대통령은 도심지역 지하 저류조 및 빗물터널 건설 등에 대해 광법위하게 논의할 것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 센터로 변경해 생활 속 안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 중부권 자치단체, 소강상태를 맞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응급 복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상황 관리○ 9일부터 서울은 지대본 3단계로, 인천·경기·강원은 2단계로 운영 중이며, 10일부터 충북·충남도 2단계로 격상(10일 23시 기준)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비상근무예찰활동예방조치상황전파13,735명산사태, 급경사지 등 9,139개소차량대피 615대, 선박결박 629척 등SMS 306,071명, 자동음성 3,475개소, 전광판 494개소< 서울시 >◇ 서울시는 최대 규모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막심한 상황, 10일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본격 수해 복구에 돌입◇ 시는 10일,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 구체적 피해 규모 및 복구비용 산정 전이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침수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차등 지원 예정◇ 또한, 공무원 지원단(2,248명), 자원봉사센터 바로봉사단(699명)이 복구 현장에 투입되며, 수방사 군 병력(1,302명)도 협조·지원○ 자치구 간에도 양수기 806대 상호 지원 등 협력 대응에 나선 상황◇ 서울시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동시 착수○ 오세훈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치수관리 목표를 최대 “100년 빈도 강우, 시간당 110mm 처리”로 상향하고, 상습침수지역 6개소에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10년간 1조5천억원 투입)을 발표○ 또한 시는 향후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10~20년간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방침* 현재 서울시 전체가구의 5%인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 인천시 >◇ 80년만에 최대 호우를 기록한 인천시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긴급 복구에 총력◇ 유정복 시장도 지난 9일, 휴가에서 긴급 복귀,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시는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수해에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 한편,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에 떠나, 시민단체·지역언론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분위기< 경기도 >◇ 경기도도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 10일부터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도 및 시·군 공무원 7,29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 경기도는 8일 오전부터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찰활동을 전개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상황○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예산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침수 위험 저지대, 반지하 주거시설 등에 대한 각별한 점검을 당부◇ 도내 시·군에서도 단체장들이 휴가에서 긴급 복귀, 재난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 강원도 >◇ 수도권에 비해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호우 상황을 살피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도 소재 화천·춘천·의암댐은 10일 10시를 기해 일제히 수문을 개방, 소양감댐도 수위가 한계(190m)에 달해, 2년만에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서 9일, 의암댐 현장을 방문해, 댐 방류에 대비해, 북한강 수위를 점검하는 등 인명사고 방지를 당부□ 충청권 이남지역,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예방에 만전< 대전시 >◇ 8월 평균 강수량(300mm)의 2/3 이상의 폭우가 하루 사이 쏟아져 내리면서, 시내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10일 18시 기준 11건)◇ 시는 수도권에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만큼, 인명피해 예방 등 사전 대비에 만전, 10일 03시부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돌입○ 이장우 시장은 10일 오전, 대전역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취약지역 점검에 나서면서, 긴장을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세종시 >◇ 시 전역에 12일까지 100~200mm, 최대 3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아직까지 인명피해 없이 나무전도·지하차도 침수 등 시설피해만 5건 발생◇ 시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60여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 재난 예·경보시설 355대를 가동하고, 취약지구 236개소 점검을 마무리○ 최민호 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과, 마을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방침을 발표< 충북도 >◇ 청주(242mm)를 중심으로 호우피해가 속출, 10일 21시까지 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청주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 도는 비상근무 상황을 2단계로 격상해 피해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11개 시·군을 포함해 총 611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피해 복구에 착수○ 김영환 지사는 9일부터 긴급상황회의를 주재,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도민들에게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숙지를 당부< 충남도 >◇ 공주(244mm)를 비롯, 충남 전역에 호우경보(금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 10일 23시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131건의 크고작은 피해가 접수◇ 도는 10일 0시 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가동했으며, 도 및 시·군 52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호우 및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 김태흠 지사는 당초 10일부터 예정된 휴가를 반납하고, 대응책을 논의< 전북도·경북도 >◇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까지 최대 200~250mm의 비소식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 전북·경북도는 관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운영, 특히,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김관영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당부, 이철우 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저지대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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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세계적으로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 급증◇ 지난 22일, 기상청은 23일부터 이틀 간 전국적인 비소식을 알리며, 올해 장마의 시작을 발표◇ 올 여름 기상예보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 증가, 폭염 발생 가능성 전망○ 이어 23일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을 예보◇ 행안부는 23일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오후부터 중부지역 폭우 예보에 대응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 대비태세에 돌입◇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변동성이 높아져, 강수량·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해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지난 ’19년 전세계 재해의 72%가 홍수와 태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올해 들어서도 미국·중국·동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 미국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3개 州) 폭우·산사태로 34년 만에 전면 통제○ 중국6월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113개 하천 범람, 중남부 이재민 200만명 발생○ 인도·방글라데시122년만 최악의 홍수(3일간 2,500㎜)로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자연재해 인명피해 원인은 태풍(35%), 홍수(33%), 가뭄(31%) 순, 전체의 99%가 물 관련 재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자원 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감소 중** 인명피해 : (30년 평균) 63.7명, (20년 평균) 41.5명, (10년 평균) 11명○ 지난 ‘20.6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54일간) 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 2만8000ha와 약 9000여 채의 주택침수,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20년간 장마기간 강우량□ 정부는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 14일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핵심안건으로 ’22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장마·홍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여름철 풍수해 대책 주요내용 >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➊ 빈틈없는 상황 대응▪ 현장 지원 기관 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지방기상청, 지자체, 지방소방청·경찰청, 수자원공사➋ 취약지 예찰 강화▪ 장마전선 이동 후, 산지 옹벽 등 취약지역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예방단 운영➌ 현장 관리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5,602개소) 지정▪ 현장책임관(이통장 등) 지정을 통한 주민 통제➍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차량침수 등 6대 위험 유형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 위험 기상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➎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한전지사 공조 대규모 정전 시 긴급복구지원체계 구축▪ 피해 주민에 세금 감면‧가전 무상 수리 등 지원* (’22년 개선) 중대본-지대본 동시 가동, 댐 방류지역 합동토의 운영, 태풍정보 확대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23~24일 폭우를 비롯, 장마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중점 관리사항△ 특보발표에 따른 즉각 비상근무 태세 △ 지자체-유관기관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 △ 산불 피해 복구지역 사전 안전조치 △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신속 안전조치 △ 재난문자 발송 및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등◇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기상 및 댐 수문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또한,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지난 6.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도 지난 5.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 저수지(553개소)·배수로(2,153㎞)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4,043개소) 준설 및 산지 태양광시설(2,819개소) 보완 등을 완료◇ 오는 10월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장마 등 여름철 피해에 대비할 예정○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점검, 전국 일제소독 및 위험지역 환경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 자치단체도 현장 중심 상황관리 체계 구축◇ 자치단체는 장마 등 풍수해 대비 △ 침수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점검 △ 모의대응훈련 △ 24시간 상황반 운영 등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시 ․ 도장마 및 집중호우 대책서 울▹강수 감지 자동전파시스템 도입, 하천 대응체계 전환(자치구 단독 →공동 대응)* 관내 170개 강수량계에서 市 및 25개 자치구 수방 담당자에 자동 문자 전송부 산 ▹호우 대비 지하차도 현장점검(4.15.), 배수펌프장 63개소 가동 훈련(6.8.), 유관기관 점검 회의(6.23.),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활동 지속 추진대 구▹마을단위 현장밀착 대응체계(‘안심하이소’) 운영, 재난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재해 취약시설(545개소) 및 방재시설물(666개소) 지정 및 관리인 천▹농업 재해 대책상황실 운영(7~9월), 어선(1,470척), 양식장(163개소), 어항(53개소), 유통장(48개소) 등 어선·수산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정비광 주 ▹초등학교 등 주변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157개소) 점검, 도로변 배수로, 상수도, 우·오수관로, 맨홀 등 안전 조치(1,776개소)대 전▹재해 우려지역(128개) 현장책임관(공무원), 현장관리관(통장, 지역자율 방재단) 복수 지정 운영, 하천 침수위험 알림 및 출입 차단 시스템 구축울 산▹재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133개소→146개소),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 차수판 설치 지원(61가구 187개소),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2억)강 원▹임남댐 무단방류 ‘북한강 홍수 대비 민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제정, 산불피해지(강릉, 동해 등) 산사태 등 방지 및 이재민 임시시설 점검충 북 ▹재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140% 이상 확보 및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 (819개소, 187천명 수용 가능), 저수지‧댐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EAP) 훈련충 남▹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용담·보령댐 홍수 관리 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대피시설(2,008개소) 지정 및 구호물자 확보전 북▹호우 예보에 따른 선제적 상황판단 회의(6.21), 재해복구 사업장 미준공 지구(15개) 점검 및 하상 적치물(토사, 자재 등)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전 남▹재해 우려지역(419개소) 전담자 배치 및 일제점검, 수해 우려 공사 현장(700개소) 장마 전 점검 및 공정 완료 독려, 55개 하전 정비경 북 ▹울진·영덕·안동 등 산불피해 복구 현장 예찰, 산간경보(314개소)·자동 음성통보시스템(3,695대)·재해문자전광판(66대) 등 예·경보시설 사전 정비경 남▹합천군, 밀양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 및 2차 피해 예방, 재해 취약 시설(1,355개소) 및 인명피해우려지역(687개소) 사전 실태 점검,제 주▹올레길, 큰엉해변 등 호우특보 시 관광객 등 위험구역 출입 통제·관리, 세월교 173개소, 산책로 등 재해 우려지역 통제체계 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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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경제특구의 정의◇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전국 경제특구 현황◇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03.7.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1.4.과기부3국제자유도시’06.2.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13.9.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98.11.산자부6자유무역지역’70.1.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12.1.문체부8관광특구’94.6.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18.3.산자·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20.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97.3.문체부12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98.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21. 2.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21.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21.2.산자부16국가시범도시’19.2.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17.9.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10.1.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07.1.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8.6.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13.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15.9.문체부24규제자유특구’19.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04.9중기부26기업도시’05.5.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15.6.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19.11.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15.5.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08.6.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17.8.국토부32말산업특구’11.9.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06.10.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19.6.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00.1.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07.4.중기부37연구개발특구’12.7.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11.9.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04.1.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11.6.행안부41투자선도지구’15.1.국토부42문화도시’14.7.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08.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13.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96.3.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13.10.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16.11.해수부48해양치유지구’21.2해수부49혁신도시’07.2.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16.7.환경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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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강원·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지난 4~5일 경북, 강원, 대구 등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3.7일 11시 기준으로 4개*의 산불이 진행 중* △ 경북 울진∼강원 삼척(3.4. 11:17∼) △ 강원 영월(3.4. 12:45∼) △ 강원 강릉∼동해(3.5. 01:08∼) △ 대구 달성(3.5. 19:15∼)◇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택 343채가 불에 타는 등 512개소의 시설피해와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동해시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재 피해도 발생◇ 산림은 1만9,53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4ha)의 32.3%,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7배에 해당* 피해규모(ha) : 울진 14,701,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달성 조사중○ 아직 대구 달성의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만큼, 이번 피해 규모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2만 3,794ha)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주민 4,659세대, 7,355명이 긴급대피하였으나, 7일 9시 현재 귀가한 주민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대피하고 있는 미귀가 주민은 504세대, 580명*으로 집계* (이재민) 91세대 138명, (일시대피자) 413세대, 442명□ 정부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 중◇ VIP 지시사항, 3.4~5일 3회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다수 발생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 정부는 4일 21시부터 중대본(본부장 : 행안부 장관)을 가동,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 (중대본부장 지시) 가용자원을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대원 안전 유의◇ 7일 11시 현재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진화인력 1만7,940명, 헬기 92대, 장비 781대 등)하여 주불 진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 중◇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일 13시 기준 울진·삼척 50%, 영월 50%, 강릉 90%, 대구 달성 40%의 진화율을 보이는 상황○ 강풍주의보는 6일부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산불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발령되어 있어 진화 작업이 단시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 유관기관 조치사항 >부처명주요 조치내용산림청▹울진·삼척 방화 진화 지휘, 열화상드론을 통한 산불경로 추적 및 유관단체(50개 기관 528명) 진화인력 투입소방청▹가용 소방력 최대 동원하여 울진‧동해 민가 방어선 구축, 일출 후 (06:52) 국가기관 헬기 90대 투입하여 주불진화 주력 대응국방부▹헬기 26대·병력 2,392명 투입, 항공유 지원(약 280톤) 및 급유차량 10대 지원(울진공항, 죽변리 비상활주로, 동해 공군18전비) 등국토부·산업부· 과기부 등▹KTX 시종착역 변경, 도로 통제 및 우회도로 확보, 발전시설 비상태세, 통신장애 복구 및 긴급통신 지원 등□ 이재민 구호와 피해수습 방안 마련도 병행 중◇ 정부는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원 강릉, 동해 지역도 7~8일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 기업, 민간협회 등을 통한 응급구호세트, 모포, 방역물품 등 구호물품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기부금품도 모금 중(6일 기준 33만여명 참여, 14.7억 모금)◇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화재현장 수습, 이재민·진화인력 급식 봉사, 후원품 배부, 자원봉사인력 모집·배치·관리를 실시* (울진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재단 등 1,090여명(강원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범대 등 2,050여명◇ 행안부는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인력 구호물자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민 관련 방역조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당부한 상황< 지자체별 주요 지원 내용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으로 산불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4억 원을 신속지원, 생수 4000병도 긴급지원하는 한편, 현지와 소통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할 계획○ 대구시달성 산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31명)을 급파하고 생수 2만 병, 컵라면 5000개 등 물품도 긴급 지원○ 전북도소방헬기 1대, 차량 15대, 인력 96명을 울진과 동해지역에 파견하고 성금 3,000만원과 각종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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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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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현황 및 재정비 필요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21-10호’ ('21.8.17.) 참고‧정리◇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여가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코로나19 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으면서 양질의 공원‧녹지 공간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음※ ‘숲세권’, ‘공세권’이란 용어가 나타나는 등 공원 주변거주에 대한 선호도 증대◇ 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조성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공원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인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재정비사업이 필요○ 국내 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는 실정▲ 경과 연도별 생활권공원 개수 및 면적 현황 ('18년 기준)○ 시설의 노후화 외에도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목 선정과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공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방식도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노후공원 재정비를 비롯한 질적 개선지원은 미흡한 편이며,○ 도시화 비율이 90%를 넘는 ‘성숙도시’시대에 공원의 양적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저이용 공원 재정비를 통한 질적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공원은 비배제적,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이므로 기본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재정비해야 하지만, 공공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외에 민간부문 자원을 활용한 추진방식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관련 정책 및 제도 >◇ 공공부문노후‧저이용 공원 개선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각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개선 위주로 관리* 공원 유지‧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 분류되므로 정부에서 비용 미지원○ 재정비사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광역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드물게 진행되는 실정○ 도시공원의 개선에 활용 가능한 정부 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으며, 도시공원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정비사업 추진 가능※ 공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국무조정실 ‘생활SOC 사업’ 공모대상과 산림청 ‘도시숲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됨◇ 민간 영리부문「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자사업과 「공원녹지법」에 근거한 민간투자 공원조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민간 비영리부문민간 비영리부문에서도 ‘주민주도 자발적 모금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용’, ‘시민사회의 지역 여론 조성 및 주민참여 예산 활용’ 등의 방식으로 도시공원 재정비 추진 가능▲ 공원 재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및 그 특성□ 자치단체는 공공정책 및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자치단체의 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 사례 >◇ 서울 중랑구묵2동 소망어린이공원의 경우, 공공부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부산시부산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리부문 재원 활용○ 부산시는 공원 재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일부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 공원 내 케이블카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 사업을 추진하고, 유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민영공원을 조성 후 수익시설을 운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상○ 부족한 市 재원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시설 운영을 통해 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서울 은평구갈곡리 공원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 비영리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원 확보를 통해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이용도가 떨어지던 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은 ‘갈곡리공원 제모습찾기 주민모임’을 조직하고 사진전, 영화제, 서명운동과 같은 공원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였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여 구의원의 협조를 끌어내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이후 공원이 노후화되면서 공원 성능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자 다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 영리부문, 민간 비영리부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 공공부문에서 조성, 관리해야 할 공공재인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확대○ 공원의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공공재정만 활용한 공원 재정비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영리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 조성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 아울러 민간 비영리부문도 참여를 통해 공원 재정비 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공원 재원을 공원 재정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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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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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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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고령화의 진전 속에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소외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주목받는 상황**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재단 ‘오츠’(OATS)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중 40%는 인터넷 부재로 외부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지원, 건강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었을 것으로 추정○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도 고령층의 ICT 이용과 활용 및 참여 등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디지털전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7%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65세 이상 인구 7%↑(고령화사회) ,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년기준)○ 과기부에서 지난 3. 11일 발표한 '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68.6%로 정보취약계층*(평균 72.9%)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정보취약계층 :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은 92.8%로 높은 편이나 역량수준은 53.7%, 활용수준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고령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음을 의미※ 디지털정보화 (접근)IT기기보유 및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역량)기본 이용 능력 여부, (활용)양적‧질적 활용 정도 측정○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0대,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일반국민과 디지털 격차가 벌어짐을 보여줌▲ 정보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모바일기기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77.1%로 일반 국민 대비 15.2%p 낮은 수준이며 특히, 70대 이상은 44.9%로 가장 낮을 보유율을 나타냄◇ 인터넷 이용률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6.6%로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자 가운데 여건은 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발성 비이용(72.5%)이 높게 나타나며, 비자발적 비이용자의 경우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75.7%)가 가장 높게 나타남◇ 생활서비스 이용률고령층의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83.8%로 일반국민보다 6.5%p 낮으며 고령층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나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고령층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68.4%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보다 주로 기존 인간관계 유지(59.3%)를 위해 활용◇ SNS 이용률일반국민 대비 95.4%로 메신저 이용 비율(83.6%)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저연령일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의 PC 인터넷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은 34.7% 늘어남○ 고령층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더 중요해졌고 △기술 사용 능력 부족시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ICT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복지수준 및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포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ICT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령층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정부가 지난 5.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에는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 고령층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 주요내용 >◇ 디지털 활용 교육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 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제공○ EBS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해교육과 필수 정보기기 활용 학습을 융합시킨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노인 맞춤형 교재 개발 보급*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 교통·금융 등 관련 앱 활용 방법 등○ 생활 SOC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전국 1,000곳)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실시* 태블릿, 스마트폰 작동법 등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 금융‧보건 등 생활교육금융‧보건 생활 등 필수적으로 이수할만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복지관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폰 활용 여행교육고령자 여행 편의증진을 위한 여행계획 구성,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사진촬영 교육 등 제공◇ 서울 등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모델 발굴 및 전파 시행<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 사례 >○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20.10월)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중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폰 제공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활용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이용법 교육 △강사와 수강생을 모두 장노년층으로 구성한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교육용 로봇 ‘리쿠’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요령 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로봇을 활용한 고령층 교육으로 '21년 유네스코 세계10대 연결도시 교육분야에 선정□ 고령층 디지털 포용을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고령층의 포용 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 우리나라 고령층은 ICT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과 활용 및 참여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ICT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층의 ICT 활용 촉진 △디지털 표준과 정책개발에 고령층 의견 반영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단계부터 고령층 및 지역사회와 협력 △ICT 사용에 대한 세대 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제언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경 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도입 추진)◇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추진*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해야함○ 道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 道 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20년 기준)◇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까지)를 道가 추가 적립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道가 월 20만원을 지원해 총 월 3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원금기준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만 15~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족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강 원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공식 출범)◇ 강원도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강원도, 정선군을 대표하는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을 추진※ 가리왕산은 희귀식물 자생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 일부(78.3 ha)가 해제되었음○ 지난 6. 11일 정부가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24.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정을 수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 정선군은 금년 내 곤돌라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22년도부터 곤돌라 본격 운영 예정이며,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가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9년부터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단」은 식생, 수리 수문, 산림토목·토양, 지형, 동·식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알파인 경기장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안) 수립 후 환경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 道는 곤돌라, 관리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복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기능회복과 물길 복원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생태계와 유의성을 갖도록 복원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한편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6:00ㆍ동명대학교 총장과의 토론회(동명대)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ICC호텔)광 주15:40ㆍ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확정 환영식(광주역)대 전10:00ㆍ2021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울 산-ㆍ청내근무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0:00ㆍ(국회토론회) 부동산시장법 제정(글래드호텔)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5:00ㆍ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착공식경 북14:00ㆍ항공산업 워킹그룹 Kick-off 미팅 및 정책간담회(새마을운동테마공원)15:00ㆍ제10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식(성주문화예술회관)경 남11:00ㆍ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제 주16:30ㆍ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 업무협약(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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