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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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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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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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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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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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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여파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 특히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년부터 30년간 1인가구*가 약 664만 가구에서 905만 가구로 36.3% 증가할 전망* (’90) 102만 → (’00) 222만 → (’10) 414만 → (’20) 664만 → (’25e) 765만 → (’50e) 905만◇ 고독사란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 이웃 등에게 발견되어 가족이 인수한다는 점에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자치단체가 시신을 수습하는 무연고사와 구별하여 개념 정의<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 구분 >구분사망장소시신처리고립여부발견인고 독 사거주지가족인수물리적 고립가까운 이웃무연고사거주지가 아닌 곳자치단체확인 불가불특정 다수◇ 국회입법조사처가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1년 953명으로, ‘19년 대비 45% 가량 증가○ 다만, 입법조사처에서는 고독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전국 통일된 조사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부연▲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주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사례도 발생○ 청년층은 취업, 노년층은 빈곤·건강문제 등으로 발생사유는 다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의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20.3월,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새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1인 가구 등을 선별하여 질 높은 돌봄·복지를 실현할 것을 과제로 수립◇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시·도(39개 시·군·구)*를 선정·발표* 서울(20), 부산(6), 대구(3), 울산(2), 경기(1), 강원(2), 충북(2), 전북(1), 경북(2)○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으로 구분 시행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장 시행할 방침□ 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착수◇ 자치단체별로「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 역할을 규정○ 현재 16개 시도(충북 제외)를 비롯, 200여개 지역에서 조례 운영 중◇ 한편 서울·인천·광주·울산·제주 등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위험군을 분류하고, 대상별로 고독사 예방책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 서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36,265명을 발굴하고 ’18년부터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운영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 모니터링◇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안이 확산되는 추세○ 서울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운영, 휴대전화 반응을 감지하는 ‘서울살피미’ 앱 개발·활용○ 대전25일 대전시청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의 치매·고독사 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입양식을 개최, 돌봄대상자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후 효과성 검증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 전남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 과기부와 협력하여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우울·은둔형 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솔루션이 결합된 반려 로봇 3종의 실증사업 착수○ 충북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장년층(만50~64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엉이 앱’을 통해 12시간 휴대폰 미사용 시 행정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충남지난 3월부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이상 신호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알리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시행○ 부산고독사 예방을 위해 206개 읍면동에 이·통장과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9,844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험군 발굴 및 관리□ 혹서기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실시◇ 자치단체별로 본격 혹서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위기 1인가구에 대한 공적급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 장비 지급 및 전기료 등도 지원○ 강원취약계층 1인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급여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을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지급도 확대○ 서울쪽방촌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등 사업 실시○ 전북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청년층으로 고독사 정책 대상 확대◇ 그간, 고독사 예방시책이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도 증가○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대한 기피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선택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는 양상*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는 ’17년 63명에서 ’20년 102명으로 63% 증가한 것으로 파악◇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정책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 고립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부산시·광주시·전남도와 5개 시·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 서울 은평·노원, 광주 남구·동구, 경북 안동○ 서울 종로구는 청년들에게 반려동·식물을 분양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 코칭·지원 등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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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폭염, 매년 더워지고 빨라지고 길어지는 추세◇ 올 여름 평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지난 1일 오후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 3일에도 경기 부천시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추가 발생○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20~7.2일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행안부는 지난 2일, 전국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작년에 비해(‘21.7.20일) 18일이나 앞당겨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경위를 밝히면서, 관계부처·자치단체에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하는 한편, 폭염 시 국민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폭염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평년(’91~’20년) 23.7℃ 대비 최근 10년(’12~’21년)은 24.3℃로 0.6℃ 상승※ 여름철 평균 해수온은 ‘00년 18.6℃에서 ‘21년 23.8℃로 21년간 5.2℃ 상승, 최근 6년간 여름철 해수온은 평균 23.1℃○ 연간 폭염일수(33℃이상)도 ’81~’10년은 평균 9.5일, ’91~’20년은 11일, 최근 10년(’12∼’21년)은 14.6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폭염 시작일도 ’90년대는 7.11일, ’00년대 7.7일, ’10년대는 7.2일로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며, 이에 여름기간도 과거에 비해 길어진 상황** 과거 30년(1912~1941년) 98일 → 최근 30년(1988~2017년) 117일▲ 여름철 평균기온(1974~2021년)▲ 여름철 평균 해수온(2000~2021년)□ 정부, 폭염 대비 재난 대응 체제 돌입◇ 폭염은 지난 ’18.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 이후, 폭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간 유관기관에 산재된 폭염 대응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19년 이후, 매년 5월경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처 중* (행안부) 폭염대책 총괄, (복지부·고용부·질병청 등) 온열질환 대응,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등) 농수산물·전력·기반시설 등 분야별 대응, (지자체) 지역단위 정책 집행◇ 정부는 금년 폭염대책으로 5대 전략, 18대 중점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27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 ’21년 77억8000만 원에서 22억2000만 원 증액된 금액< 2022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방향 >5대 전략18대 중점과제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인명피해 최소화△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폭염피해 방지 추진범정부 대응체계 확립△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피해 확인· 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제도정비, △담당자 교육‧훈련국민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 △농·어민 폭염 피해 예방,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 안전교육 강화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주요 예방대책 추진△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농림·축산· 어업 피해 예방대책, △여름철 전력대란 예방대책 추진, △사회기반시설(도로·철도)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미래 폭염재난 대비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올해 폭염대책에는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신규 전략으로 추가하고 이를 최상위 전략에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사고 대비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병행* 휴게시간 부여 등 예방조치 실시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고령층 논·밭 작업자 대비책으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마을이장단협의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도 보강할 방침○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무더위쉼터 확대 및 다양화, 각종 시설을 통한 안정적 식수 공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등 추진* 손목밴트, AI스피커, 스마트콘센트 등 활용, 폭염특보 알림 및 건강상태 체크□ 자치단체, 정부 종합대책을 토대로 지역별 대응방안 마련◇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을 기본 토대로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 지역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실시간 안내에 나서는 한편, 현장 모니터링 및 구급체계 운영 등에도 만전○ 농축수산 분야 대책,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도로·철도 시설 관리 강화 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마련·시행 중◇ 지역사회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 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첫 행보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표(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전북도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부산시 등노숙인·쪽방거주자 전용 피서공간 마련, 지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또한, 지역별 여건과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도 시행○ 경기도도시지역에는 그늘막 추가 설치 및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무료 양산 대여 등을 시행, 축산농가에는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전남도드론동호회 업무협약을 통한 농촌마을 논·밭 작업자 예찰 지속, 폭염 취약 어르신 1,666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예방물품(선풍기·쿨매트·쿨토시) 지원○ 경남도수산분야 폭염대책으로 고수온 대응 상황실 및 현장대응반 운영, 어장별 책임 공무원 지정, 고수온 대응장비 확충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 운영, 종합대책 마련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노하우가 축적되어 폭염 대응 안전관리는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며,○ 시민들 또한 폭염 정보 인지율, 사고 대응요령 이해도 등 안전 의식도 상당 수준 성숙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전문가들은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폭염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계를 위해 근로현장에 내몰리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문제라고 지적○ 이에, 폭염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등 재정 지원과 저리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방안도 폭염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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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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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첫 정례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 지난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16개 부처 장관(교육·복지부 제외)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 12일 임시회의를 제외한, △ 새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로서 △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교육·복지부 제외)하여 △ 7년 5개월*만에 세종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 (박근혜정부) ’14.12월 세종에서 최초 대면 국무회의 개최, (문재인정부) ’18.12월, ’20.1월 세종에서 두차례 국무회의 개최(세종 대면- 서울 화상 이원 방식)◇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첫 국무회의의 세종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세종시에서 자주 근무할 계획임을 발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 “앞으로도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음”- 제23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 -◇ 한편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등 15건을 상정하여 처리○ 새정부의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갈 전망◇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토의 안건으로 “새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 상정되어,○ 지난 4.27일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 확대, 맞춤형 지원계획 등을 제시□ 세종시와 지역사회에서는 환영 분위기 조성◇ 세종시는 공식적 입장 발표는 없으나, 새정부의 첫 세종 국무회의 개최가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시는 앞서 지난 4.6일 인수위를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상황으로,< 세종시 제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방안 >○ 1단계대통령 취임 즉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2단계오는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집무실 마련○ 3단계’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관저 포함한 세종집무실 신축○ 향후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자주 개최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대통령 주재 타 회의도 세종에서 개최되기를 희망◇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계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 정권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이 지속되는 점에 안도감을 표하는 한편, 지역 위상 제고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도 표명○ 특히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개최 환영’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1주일 전부터 내거는 상황◇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언론기사 등을 공유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글들이 게재되는 등 기대감 조성□ 타 지역에서도 균형발전 의지 표명으로 평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새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새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 토의 안건으로만 상정○ 기대와 달리 ‘행정수도 완성’ 등과 관련된 메시지나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없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속한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 세종 공직사회 분위기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세종시 국무회의 개최를 계기로 향후 세종 중심의 회의·보고 체계가 조속히 자리잡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주요 회의·행사, 대통령실 보고, 국회 대응 등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가 크다는 점을 지적해 왔던 상황□ 전문가들은 1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기를 제언◇ 전문가들도 세종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 자체로 의미가 깊다고 평가◇ 다만 이번 세종시 국무회의가 1회성 행사, 지역현장 행보 성격으로 머물게 될 가능성을 우려○ 세종 국무회의 개최를 두고 지역에서 대통령 방문 환영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행사적인 성격을 완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 대다수 중앙부처가 위치한 지역에 정작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딜레마라면서 조속한 제2집무실 설치를 주장◇ 일각에서는 국무회의의 정례적 세종 개최를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나 법규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 대다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개최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결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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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충북도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인천시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울산시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도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인천시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전남도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주도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경남도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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