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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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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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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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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과 현황◇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비장애인들보다 학습·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의미하며, 민간단체에서는 ‘느린학습자’로도 지칭※ 지능지수(IQ) 70이하는 지적장애로 85이상은 평균지능으로 분류○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 각종 범죄로부터 위협도 받고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권의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각각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 느린학습자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배움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12.28./2,344명 동의)○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사회의 고문관으로 낙인찍혀 사는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1.27./2,201명 동의)◇ 대표적 IQ 테스트 도구인 웩슬러 지능검사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하여 추정해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2.3%인 지적장애 전체 집단의 6배에 해당하는 규모○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경계선 지능 범위에 해당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 정부차원의 지원은 시설아동·교육 중심의 일부 지원사업에 한정◇ 교육부는 ’16.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추진 중○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사업’에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지원내용도 학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아동복지시설 내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교육부학교 내 예습-복습 프로그램 제공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 복지부개인별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시* 인지‧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경제 관념 교육 등□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을 시작하는 단계◇ 지난 ’20.10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상황< 관련 조례 제정 자치단체 및 주요 내용 >○ 조례제정 자치단체 10곳광역(2)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기초(8) : 서울 노원‧동대문‧서대문‧서초‧구로‧양천구, 경기 고양‧여주시○ 정의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내용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분석을 통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6월 개관을 목표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은 사회성·인지·감정 등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부족하여 일반인보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봄지원이 필요○ 늘 중증도에서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적 차원에서의 교육-복지-고용의 연계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경계선지능인들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우연학습이 적고 대부분 모든 과정에서 안내와 설명 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확장이 필수적임○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사회적 인식 확대·개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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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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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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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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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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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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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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