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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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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전문 국제 구호 단체의 피푸플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에이드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 Siktgatan 10, 16250 Vällingby,Stockholm, SwedenTel: +46 704 552 100www.peepoople.com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국제 원조 서비스(IAS)의 개요 ○ 국제 원조 서비스(International Aid Services; IAS)는 국제 NGO로서 남수단 지역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에 위치한 4개 IAS 지역사무소에서 북동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역 10개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지역사무소의 본부는 스웨덴에 있다.○ 설립초기, IAS는 전쟁난민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단기적인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의 분야가 늘어나고, 프로젝트를 하는 지역이 확대되어 10개 국가 여러 지역에서 긴급구조부터 장기 개발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AS가 수단 다르푸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 관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총 직원의 수는 280명이고 연간 수입이 약 9,000만 크로네(약 120억)이며,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AS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진실성, 관계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과 팀워크, 공감, 평등이다.○ 위 사진은 IAS가 수단의 분쟁난민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00개의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모습이다. 이런 지역이 IAS가 구호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전형적인 환경이다.IAS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시추기를 15대 보유하고 있으며, 건조한 지역에서 물 관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IAS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살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창업자 정신이 충만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IAS의 활동지역 및 프로젝트▲ IAS의 현재 활동지역과 활동 예정 지역[출처=브레인파크]○ IAS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는 △챠드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랜드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중동지역과 이집트, 리비아 등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IAS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IAS는 전문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건조한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IAS의 활동은 크게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시민사회 개발(Civil Society Development;CSD),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IE)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푸플과 IAS의 관계○ 피푸플이라는 브랜드는 IAS가 소유한 브랜드다. IAS는 피푸플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6년 8월 피푸플을 인수했다. 피푸플이 인수 제의를 받은 것은 IAS가 피푸플 내용과 현지의 상황,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IAS에 인수되기 이전에 피푸플은 이미 1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생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위생관련 프로젝트는 지역민의 습관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소변이나 대변 등의 주제는 지역사람들이 토론하기 꺼려하는 주제라는 점이 난관으로 작용했었다.◇ 친환경 일회용 변기 피푸플○ 피푸플은 개인적이며 위생적이고 완전히 생분해되는 일회용 화장실이다. 대변이 주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한다. 사용된 피푸플은 비료화 과정을 거쳐 식량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비료로 변한다.◇ 피푸플의 친환경적 사용 과정○ 피푸플은 일회용이고, 수거 가방과 함께 28회분이 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배포된다. 피푸플은 특별히 설계된 의자인 피푸플 키티에서 사용하면 된다.플라스틱 봉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인공 비료 요소가 약 5g 정도 담겨 있다. 이 요소가 대변이나 소변과 접촉하게 되면 대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와 탄산염으로 분해된다.○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전염성 미생물을 비활성화 시키고 산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질병균을 4주 이내에 비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피푸플이 토양에서 분해 될 때, 암모니아는 인간 배설물의 영양분과 함께 식물에 의해 흡수된다.◇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피푸플 순환 시스템○ 피푸플은 단기간에 인간 배설물을 병원균 없는 안전한 비료로 변형하며 고갈된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식량 생산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킨다.개발도상국의 비료는 비싸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피푸플의 수거 및 분배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피푸플에서 생산된 비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현지 농부들에게 판매된다.○ 피푸플의 크기, 재료 및 생산 방법은 수혜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연구되고 최적화되었다. 위생 극대화를 위해 피푸플은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푸플을 두 번 이상 사용하면 오염 위험이 있다.◇ 피푸플의 이용 및 수거○ 피푸플은 케냐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이로비의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피푸플은 재난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피푸플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도 기여한다. 피푸플 이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키베라 슬럼지역을 예로 들면, 이 지역은 약 1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폭력이 흔한 곳이다.주민들은 보통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이 밤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 피푸플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화장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한다.○ 피푸플을 수거해서 비료화하기 위해 사용한 피푸플을 수거 포인트에 두면 수거하여 지역별로 거미줄처럼 설치된 수거장소에 6주~8주가량 보관한다.이 기간은 내용물이 화학작용을 거쳐 살균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푸플 사업의 어려움○ 케냐에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년 동안 수감되거나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행히 케냐정부와 협상을 통해 피푸플은 봉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현지정부의 정책변화가 많은 편임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푸플은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사람들의 습관은 빨리 변하지 않는다. 현지 환경에 천착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했다.□ 질의응답- IAS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기부금 등 다양한 자금원이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정부자금 및 기관 자금이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자금모금 전문단체가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다."- 피푸플에 이용되는 비닐은 친환경 비닐인지."완전히 분해되는 비닐이다."- 피푸플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온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피푸플의 원가는."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현재는 케냐를 중심으로 피푸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피푸플을 원하는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예정이다."- IAS 내에 직원이 280명이라 했는데, 피푸플의 직원은."IAS는 피푸플의 브랜드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 피푸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을 약 30~40명가량이다. 이 인원이 생산부터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국에서도 했었는데, 인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나."어려운 문제다. 포장이나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고, 실제적으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출이 좋았다는 점을 증명해서 설득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려 한 프로젝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사람의 생활습관을 바꾸자는 CLTS 프로젝트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마을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지키도록, 화장실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이끌어 내는 프로젝트였다."-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면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무는지."1주~3주까지 다양하다. PM들이 스웨덴에서 현지와 skye등을 통해 매일 연락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2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IAS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적어도 5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문제는 뭐가 있나? 한방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키베라는 불법 거주 지역이다. 총 거주민 수가 1백만 정도라고 추정한다. 한방에 5~10명 등 다양하다. 수도가 없어 공동수도와 공동화장실을 써야 한다.조리공간이 없어 집안에서 요리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 선거 관련하여 종족 간 폭력사태가 난 이후 종족끼리 모여 산다. 위험한 지역이다."- 현지정부, 사용자 등 사람들은 피푸플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누구에게 물어보는 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현지정부는 피푸플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안전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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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물관리청(Rijkswaterstaat)○ 일시 :○ 장소 : Rijkswaterstaat 회의실○ 면담자 : Elene Harteveld (공보 및 고문관) 등○ 주제 : 수자원 시설 관리현황◇ 기관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운하망의 일원적 건설․관리를 위하여 1798년 부처의 국 단위 조직으로 ‘Rijkswaterstaat’ 설치• 2006년 ‘교통․공공사업․수자원관리부’ 산하 집행기관으로 독립○ 홈페이지 : http://www.rijkswaterstaat.nl/○ 주 소 : Utrecht The Netherlands◇ 주요 임무 및 역할◦ 인프라·물관리청은 국가 운하 및 수자원시설 통합적 관리 수행• 국가운하, 국가수자원시설 및 국도의 건설, 유지․관리 등 담당◇ 주요 브리핑 내용○ 인프라·물관리청은 사회기반․환경부의 집행기구로서 1789년에 설립되어 통합의 과정을 거쳐 2010년 말 부터 현재의 기구로 정비• 조직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인프라·물관리청은 최근까지 급격한 조직개편을 단행○ 교통, 공공사업, 물관리, 환경, 공간계획 업무가 합병되고 사회기반, 해양수송, 기후변화, 하수 및 오염 관리로 업무 확장• 국가 물관리 업무는 주로 모래공급, 해안선유지, 내육운해 및 수송, 강 관리, 물분배 등의 업무가 포함○ 네덜란드는 1가구당 평균 물 관련 비용을 800유로(2014) 정도 지출하는 데 이는 연평균 소득의 2.5%에 해당○ 네덜란드 또한 EU 회원국으로 EU의 물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물관련 법령 및 정책 업무의 75%가 유럽정책의 영향을 받음• EU는 네덜란드의 법이 새로운 환경 법률과 물의 질적 기준의 변화에 맞추기를 요구• 회원국은 EU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하며 이행이 늦어지거나 불충분하면 위반에 대한 조치가 행해짐□ 주요 질의 응답- 네덜란드에 있는 댐 수문 개폐여부도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라인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라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임. 어도 설치를 예로 들면 주변국의 어느 나라에서 어도 설치를 했는데, 네덜란드가 댐을 닫고 있으면 그 나라의 어도 시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상호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됨"- 물 관련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물과 교통에 관련된 정책의 75%는 유럽의 정책이거나 유럽의 영향을 받은 정책임EU법은 네덜란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지형적인 조건이 다른데 다른 지역과 같은 표준을 준수해야 하니 네덜란드로서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수질은 매 6년에 한번 씩 리포트를 작성해서 유럽 집행부에 제출해야 함"- 2017년에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 중 네덜란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유예조건이 있는지."네덜란드가 준비 중인 리포트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달성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몇 가지 재정과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제출할 계획임여기에는 2021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만 2027년까지는 달성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면, (뮤즈강을 가리키며) 뮤즈강은 수문도 많고 운하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에도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함이런 점은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하고 친환경적인 수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결정했음"- 네덜란드 내 제방 등 주요한 수자원관리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 등에 대한 대비는."국가의 댐을 모두 방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정보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모든 시설들을 원격조정하는 관계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과 물 위원회와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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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 뉴욕◇ 한국무역협회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삼성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현재 6개 본부와(△경영관리본부 △무역정책지원본부 △국제사업본부 △회원지원본부 △e-Biz 지원본부 △MICE 추진본부) 3개의 부설기구를(△국제무역 연구원 △무역아카데미 △FT"종합지원센터) 가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1946년 설립 이래 무역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무역업계의 구심체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다.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많이 줄긴 했으나 현재까지 무역관련 각종 법령도 만들고 무역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해왔다.○ 협회는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회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약 7만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4-5만개 정도이다. 전체 무역진흥사업은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역센터운영 수입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 회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VIP 사절단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이다.그리고 바이어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B2B 및 B2C 지원을 통해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 건의와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기업협의회와 통상 현안 대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업계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출로 일궈낸 한국경제의 기적과 무역의 중요성을 대내외 전파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와 무역 관련 이슈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협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으로서 최신 통상 이슈 관련 온·오프라인 법무·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 1,400건에 달하는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을 포함한다.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데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43명의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형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부가가치 확대 및 명품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구매자-판매자 매칭 및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도 포함된다. 시장 및 업종별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마케팅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를 위해 B2B 거래 사이트인 tradekorea.com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B2B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 운영을 통해 해외 오픈 마켓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 중이다.B2C에 있어서도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50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신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를 맞아 연 3회 1,500개사 가 참여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 △O2O 마케팅 등 마케팅 툴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문 업체와 국내기업 간 상담회도 열고 있다.○ 누적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종합 무역정보도 제공한다.글로벌 비지니스 종합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활성화하여 회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는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역기금 융자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준비·해외홍보 지원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관광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건의를 받고 있으며 상품-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한류 산업과 컨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외 스마트와-융복합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기술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ICT/IoT 융합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가상현실 등 6개 부문의 수출산업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산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및 품목별 바이어 정보와 해외 마케팅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B2B 및 B2C 기업 모두에게 타켓별로 세분화된 트렌드가 공유되게 하고 수요 맞춤형 시장 정보를 통해 고도화 전략을 구축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원과 비관세 장벽 발굴 및 해소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민관합동 ‘FT"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 기업들이 FT"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수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지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지원 △미국 시장진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워싱턴과 달리 뉴욕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직원은 현지직원까지 합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는 품목들에 맞는 전시회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유명한 전시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서 한국 기업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참가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기도 한다.○ 뉴욕이나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회에 참관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샘플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단 후 1년에 2-3번 정도씩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곳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실제로 3월12일부터 13일에 개최한 International Beauty Show 전시회 홍보부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시업체가 약 500개 였고 참관 바이어는 약 6,300명 가량 됐었다. 10월 중엔 한국무역협회 쇼룸에서 생활용품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어DB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도 활동을 하는데,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기업들을 연결해서 정보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을 통해서 미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세금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각종 시장 진출 및 산업동향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정리해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기업 또는 주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및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이슈 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운영현황○ 뉴욕에 한국센터라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할 때,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한국 센터 같은 경우 1974년 4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건물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하지만 한국의 비영리기관으로써 이 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미국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안 해주는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기관들은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는 KOCHAM,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KOTRA○ KOTRA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업무 영역, 지원 서비스가 많다. 현재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수출상담회 바이어 유치 및 바이어 방한 지원 사업 △서비스 문두스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또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적과 절차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KOTRA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전문 로드쇼 파견 등 기업별 개별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시 호텔, 통역 등을 지원해주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지원 해주고 있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촉진 △방문단 지원 △개별방문기업 현지 활동 지원 △정보자료 조사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추진 및 희망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협력 촉진단, 투자환경 조사단, 박람회 참가단 등 지원도 제공한다.유망한 헙력선을 알선해주고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통역 등 현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주지역의 산업, 기술, 경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 후 본부 및 요청기업에 제공한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비영리 정책보험 △신용정보 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보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을 지원해준다.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비스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에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기도한다. 수출기회 확보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또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제도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등 신규 수출기회 지원을 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데, 1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6개사에 548.6억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한 건설자재 유통업체는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현재 괌, 사이판 등 세계 곳곳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출을 초기해 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고 코트라 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성에 안차고, 나의 직원이 직접 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무실, 팩스,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무용 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으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4년 정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정부 해외진출지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특화 사업 △해외투자진출사업 등이다.○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자 한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개요○ 먼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무역투자상담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B2B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회 △해외물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된다.1. 무역투자상담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분석을 위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내방 및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구분내용① 무역투자상담센터②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 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인증 및 검사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 통관 △ 경영지원 등으로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변호사를 통해 가능③ 온라인 상담④ (Trade Doctor)⑤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지 정보 △관세 △통관 △계약 위반 및 클레임 △인증 및 검사 등 무역 관련 실무 전반이 상담 가능⑥ 찾아가는 상담⑦ △코트라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 사업 안내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코트라 전문위원과 무역투자 전문위원이 상담을 담당⑧ 역량진단⑨ 코트라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하는 역량 분석 지원 △시장성(접근성, 성장성, 매력도,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장 분석 지원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하는 지원 사업 추진 지원△무역투자상담 지원 내용2.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다.수출초보기업 및 벤처기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코트라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종목과 일치하는 중소업체로 기업을 선정한다.수출상담회 참여시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지원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이 이루어진다.3. 해외시장조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켓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한다. 기본 이용료가 있고 건당 부과되는 초과요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는 2배가 적용된다.구분내용1) 사업파트너 연결지원2)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수입 업체를 조사하는 것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2개월)을 내용으로 지원. 기본 3개사 지원을 근거로 이용료는 22만원이며 잠재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건당 5만원 추가.3) 맞춤형 시장조사4) △수요동향 △수입 및 수입 관세율 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의 타켓 시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항목당 11만원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6)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건당 1만원을 부과. 단 연락처에 있어 구매담당자 연락처는 제공 불가7) 원부자재공급선 조사8)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22만원△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4.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이 내용이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한다.1) 해외세일즈 출장은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서비스는 △4개사 내외의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등의 내용이며 참가비는 30-50만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반서비스에 2일간 상담 지원이 추가되며 참가비는 60-100만원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2) 해외 투자환경조사 서비스는 요청기업에게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과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을 포함.5.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KOTR"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내수 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비 등)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무역사절단 참여시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해외시장정보제공 및 KOTR"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수출상담 사후 A/S지원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6. B2B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코리아(Buykorea.org)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무료이다.구분내용1) 수출상품 등록2)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가 등록 가능하며 유투브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가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이 가능하며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도 가능.수출대금 결제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수출상품 발송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최대 16%의 할인율로 EMS 배송신청 기능 통해 수출상품 발송화상미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해외기업정보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비즈니스행사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B2B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용7.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참가비는 전시회나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8.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9.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신청 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0. 해외물류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최적 물류수단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 물류 컨설팅 제공 △현지 물류창고 이용: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11.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는 KOTR"아카데미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가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1)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2)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글로벌 비즈니스과정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학 및 석사과정, 수출전문위원 등 대상 FTA활용 교육주재원사관학교 과정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역량강화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과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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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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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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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지난 26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가장 많으며, 전남 3,98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 제주 2,175만㎡, 충남 2,137만㎡, 경남 1,933만㎡, 충북 1,365만㎡ 순으로 나타남▲ ‘21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21년 상반기 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의 국내토지보유는 ’14년~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 전년 대비 증가율(%) : (’14) 6.0→(’15) 9.6 → (’16) 2.3 → (’17) 2.3 →(’18) 1.0 → (’19) 3.0 → (’20) 1.9 →(’21상) 1.3○ 외국인 보유토지의 주요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462만㎡)으로 분석됨□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재정 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중앙부처 사회복지 재정규모 (조원)▲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조원)◇ 그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관련 개별법상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20년 1월 1일부터 일반법으로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현황◇ 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재정환수법」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 만 원을 부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분야 △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남<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정청구 주요 사례 >○ 일자리보조금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른 보조사업 추진○ 어린이집 보조금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등록된 대상차량 이외의 차량의 주유비용,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개선과제 등에 대한 보완 필요◇ 일각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환수 누락 우려◇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부정청구를 확인할 경우, 해당내용이 환수기관인 행정청에 통보되지 않아 환수 누락 문제*가 발생○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음* ’20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음□ 제재(환수와 제재부가금) 회피 우려◇ 부정수익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 법인을 합병·분할을 하는 경우나, 처분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제재의 승계가능 규정을 두거나 환수나 제재부가금 외의 다양한 제재 수단의 검토가 필요< 주요국 부정수익자 제재 사례 >○ 미국·영국부정수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 일본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향후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정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정청구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으면 쉽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보상이 필요○ 유사한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구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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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인더스트리 4.0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스위스상공연합(Economie suisse) Hegibachstrasse 47, 8032 ZurichTél: +41 44 421 35 35info@economiesuisse.chwww.economiesuisse.ch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강소국,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1위, 2017년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16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인 내륙국가이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8만6,835달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3만2,774달러)○ 스위스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지형 때문에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한 탓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다른 유럽 왕가의 용병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유럽 내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이점과 영어와 독어, 불어가 가능한 국제적 환경, 1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기능하면서 현재의 스위스로 성장했다.◇ 균형잡힌 경제구조가 특징인 스위스 산업경제○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정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하지만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스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총 부가가치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 분야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다만 1890년대와 GDP 대비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할 때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스위스는 제약 분야와 화학산업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Nestle와 같은 식품가공, Novartis, Roche 등 제약, 화학부문 등이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출품은 정밀 또는 하이테크 완제품이며 의약품, 백신, 시계, 보석 등이 차지한다.○ 노동인구의 약 1%가 1차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약 27.7%가 2차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고등교육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대략 60만개 기업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이 1,500개 정도로 수가 많지 않다.○ 스위스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WEF 글로벌 경쟁력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 기업의 87.5%○ 스위스는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총 4개 단위로 기업을 분류한다.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초소형기업, 10명에서 50명 사이는 소기업, 50명에서 250명 사이는 중기업, 2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스위스 전체 약 30만개 기업 중 26만개이상인 87.5%가 10인 이하의 초소형기업이며, 3만5천개 기업, 약 10%가 소기업, 5,500개 기업이 중기업, 대기업은 900여개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스위스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간수익 5000만 유로(약700억 원)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점유할 경우를 강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스위스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보다도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뿐 아니라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국제화로 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 보험 등 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적용하는 정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스위스 비즈니스허브를 통한 해외진출지원, 수출보험, 기술혁신 장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창업신청이나 공급업체 재무상태, 범죄사실 조회, 소득증명, 상표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동 체제가 잘 되어 있어 아이디어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수출보험(Swiss Export Risk Insurance)을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만 명을 고용한 1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연합○ 스위스상공연합은 스위스상업·산업노조와 스위스경제발전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870년 노동자파업 및 시위를 계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생겨났다.○ 현재는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10만 여개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로 100여개 이상의 하부기관이 속해있고, 20여개의 상공회의소, 50여개의 민간기구들이 속해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 유리한 법률 개정 활동'이며 관련 활동을 하는 스위스 연합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치‧경제‧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노력○ 경제중심지인 취리히에 본부가 있고, 정치중심지 베른에서 정치권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 이탈리아어 지역인 루가노 등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경제정책 △재정 및 세무정책 △국제 경제동향 △인프라 △교육 및 연구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이슈관리 △경제계 대표 논문 게재 △기업환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정치적 이해관계자 자문 △연구발표 △경제 전망 등 다분야의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추구○ 스위스상공연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의 이해 대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스위스 기업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지향 경제 △기업 자유 강조 △해외시장 진출 △교육·연구분야의 리더 △경쟁 금융 및 세무정책 △좋은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이 중 연구개발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공정한 시장원칙을 만들어나가면서 기업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혁신의 성공 원리는 결국 △경쟁력 강화 △수학 및 과학 증진 △듀얼시스템 증진 △연구자금 지원 △오픈마켓 유지 △국제 네트워킹 촉진 △행동의 자유, 창의 정책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듀얼시스템(도제교육)○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제교육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현장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초등교육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스위스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한국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습이 다소 짧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의 3분의 2는 근로현장,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다.업종에 따라 4년까지 진행되며 이후 도제자격을 얻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연차별로 급여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마치고 도제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급여가 거의 두배로 오르게 된다.직업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직업교육 중 대학진학을 합쳐도 총 대학진학률이 36%에 그친다. 대학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이 있고 기술 중심의 응용대학이 있다.▲ 듀얼시스템을 포함한 스위스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과 R&D로 혁신성 유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한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산간지역이 많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장애없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2주전에 인공지능 TV를 소개했는데, 인공지능으로 TV를 조작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뇌파의 강도를 가지고 TV조작이 가능한 기술로 삼성에서 전자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스위스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스위스는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고 한 산업분야만 두드러지게 발달되어있지 않아 매우 자유개방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일자리 창출 가능○ 스위스에서도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1890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 발달과정을 거쳐 기술이 발달해왔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스위스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다. 이러한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 흐름에 있어 듀얼시스템, 도제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도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섬유·직물산업을 보면, 18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 수 추이를 보면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1888년 스위스에서 활동한 직물기업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염료를 통해 화학산업에 주력하다가, 제약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양산업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 상쇄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1,261개인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을 통해 한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디지털화(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일자리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고 디지털화는 그 수단으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네트워크 구축 △가상화 △자동화 △실현, 4가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나 적응이 빠르므로 디지털화에 좀 더 빨리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는 편이다.□ 질의응답- 스위스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기업 관련 규제·규정들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규정은 결국 특정 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 세금부과나 정부예산지원 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스위스는."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코노미스위스와 같은 기업 대변기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의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규제가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법적으로는 규정만 지킨다면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사업확장이 매우 편한 편이지만 독일·스위스권 기업의 특징은 단일업종 중심이라는 점이다.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분야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한국ㅇㅇㅇㅇ 사원○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마이스터 제도 간 차이점에 관심이 갔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실습과 이론의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우리나라도 대학진학과 고스펙에 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실재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기업혁신의 정도에 있어 세계1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정부정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디지털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직업교육을 잘 활용하여 산업현장교육과 이론교육(직업학교) 이 동시에 이루어져 우수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정책과 기업문화는 우리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파워텍 대표○ 자체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았다. 한국은 정부주관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이 기업지원과 국제를 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스위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 정책 자체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고용인원 10명 미만 초소형기업이라는 점과 전체 87.5%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ㅇㅇㅇㅇ파워텍 대표○ 고용인원 10명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며 이런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호연결된 연합 구축이 매우 인상깊었다.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 소기업중심의 지원정책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테크 이사○ 신중한 정책수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보면서 한국의 불필요한 대학진학과 고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에서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미션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부 간섭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대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 협력사로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품개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유럽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리의 차이점을 느꼈다.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중소의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 등 유럽은 정부, 기업, 사람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아닐까. 그러나 성장과 상생은 어찌보면 딜레마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한다. 인력개발에 힘써야하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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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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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www.bufdir.no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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