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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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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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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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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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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에 따르면 2024년 1월 말까지 약 2만5000명의 개인사업자와 배달 업무 위탁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다.이들은 야마토운수의 배달 업무를 담당했지만 다이렉트 메일 등의 배달은 닛혼우편에 위탁할 방침이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배달원은 도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야마토운수는 배달원은 개인사업자로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라 단체 협상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야마토운수의 노동조합은 배달 업무는 물류업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노동이며 사업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주장한다.2024년 1월9일 노조원과 개인사업자 100여 명이 야마토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마토운수는 이들의 요구조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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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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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인도 음식 배달 서비스기업인 조마토(Zomato)에 따르면 '10분과 30분 이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창립자인 디핀더 고얄(Deepinder Goyal)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지 등을 트위터에 올렸다. 10분과 30분 이내 배달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음식과 가까운 거리에만 한정돼 운영된다. 설령 배달 시간이 늦더라도 이에 대한 벌금도 없으며 시간 내에 배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앨 방침이다. 성공적인 상기 배달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의 장소에 음식 배달 구역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로에서 허비되는 배달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마토는 배달원들에게 도로 안전 교육과 사고 및 생명 보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SNS에서 소비자들이 배달원들의 안전 문제 우려로 불필요한 음식 배달 서비스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조마토(Zomat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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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택배서비스기업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에 따르면 민간통신회사인 KDDI와 부재 중 화물 배송 장소를 자동차로 선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부재 중인 경우 현관 앞이 아닌 이용객의 자동차 안에 화물을 두는 것이다. 배달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동차 잠금을 해제하는 구조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실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에는 자동차 제조기업인 토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도 협력한다. 참여하는 이용객의 자동차에는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한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화물 전표의 바코드로 해재 가능하며 최대 10분으로 해재 시간이 한정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부재 시의 재배달을 줄이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된다. ▲야마토 운수(ヤマト運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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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타마현 경찰(埼玉県警)에 따르면 2021년 현내 분신물로 신고된 미개봉 택배 화물 건수는 204건으로 집계됐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0건과 2020년의 95건과 대비해 대폭 상향했다. 잘못 배달되거나 길 위에 떨어진 화물로 경찰청과 파출소 등에 신고된 것이다. 팬데믹으로 현관 앞 등 지정 장소에 두고 가는 비대면 배송이 많아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부재 시 재배송과 접촉을 줄여 배달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점으로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택배회사들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전 주소가 입력됐거나 집에 문패가 없는 경우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시 연락을 통한 주소 확인 등을 통해 오배송을 줄일 방침이다. ▲사이타마현 경찰(埼玉県警)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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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라인 쇼핑 플랫폼인 라자다(Lazada)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쇼핑 이벤트인 그레이트 싱가포르 세일(GSS)에 협업할 계획이다. 2021년 6월 6일에서 7월 7일까지 진행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이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레이트 싱가포르 세일은 싱가포르 소매협회(SRA)에서 27년 동안 주최한 쇼핑 이벤트이다. 싱가포르 택시서비스기업인 그랩 싱가포르(Grab Singapore)에 따르면 2021년 6월 2째주부터 로봇 런너(robot runner)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 쇼핑몰인 PLQ(Paya Lebar Quarter) 몰에서 진행된다. 쇼핑몰 내의 여러 식당의 주문을 로봇이 취합해 각 배달 장소 동선에서 겹치는 지점에 배달원에게 주문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베트남 디지털 엔터테이먼트기업인 팝스 월드와이드(Pops Worldwide)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3분기 US$ 5000만달러 규모 시리즈 D 펀딩 라운드를 마감할 계획이다. 2019년 3000만달러 규모 시리즈 C 펀딩 라운드를 포함해 3700만달러를 유치했다. 2020년 9월 론칭한 인도네시아에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팝스 월드와이드(Pops Worldwid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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