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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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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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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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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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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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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비정규직 노동자 부부의 한탄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도 반 지하 전세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남편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자부품조립공장에 부인은 마트의 계산원으로 새벽 출근길을 재촉한다. 세 살배기 딸은 아침 일찍 24시 놀이방에 맡겨진다.이들 비정규직 부부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힘겨운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달픈 현실보다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비정규직의 멍에는 이들에게 견고한 쇠사슬이다. 그로 인한 가난은 하루하루의 삶을 옥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각종 사회적 위험은 민생의 불안으로 이들의 꿈마저 병들게 한다.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구조적인 ‘질 나쁜 고용’을 의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스스로를 ‘열등한 시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다. 엄청난 차별이다. 큰 문제다.그런데 이것이 OECD에 가입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적 특징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유럽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파트타임이다. 여기서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그러다보니 풀타임 근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를 노동자 스스로가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주부나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더 많이 가질려는 동기에서 파트타임 근로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풀타임이라는 특징적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정규-비정규직 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실제로 2005년 우리나라 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5.9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1.5시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이들 비정규직은 유사업무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40%나 작다.명백한 차별이다. 그런데 한 번 비정규직의 트랙으로 들어서면 여기서 빠져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의 구조화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사회적 이동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그렇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현재 노동계 기준으로는 전체 고용의 55% 정부 기준으로는 37%에 이른다.보수적 기준인 정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 전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최소 10% 포인트 더 늘었다. 이 추세의 가파름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이다.임금의 차별뿐만이 아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장하는 각종 기업복지와 법률이 보장하는 사회보장에서의 차별도 상상을 초월한다. 법정 사회보장의 차이는 큰 사회적 문제다.2007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76% 비정규직이 40%였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77% 비정규직이 43%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64% 비정규직이 40%이었다. 차이가 심각하다.그런데 기실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사회보장 가입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2007년 현재 국민연금은 각각 98%와 81%였고 건강보험은 각각 99%와 82% 고용보험은 차이가 거의 없어 각각 80%와 78%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대부분이 99인 이하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렇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기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수준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점차 더 벌어지는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결과다.금융자유화, 주주자본주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 대기업 중심주의, 기업 규모 간 혁신역량의 격차와 투자의 제도적 차별 등이 만들어낸 한국 시장만능 자본주의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고 근본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언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사실 교육문제의 해법도 일자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서열주의를 낳는 것도 따지고 보면 더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 탓이다.요즘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등이 직업으로서 인기가 높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죄다 학원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만인의 투쟁이고 이를 위한 서열화다.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으니 고등학교가 이에 코드를 맞추고 심지어는 특목고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까지 서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 진학하는 사람이 열 명에 세 명 꼴이다. 대학 졸업자와 고졸자의 사회·경제적 차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한국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세계 최고다. 그러니 서열이 높은 대학을 나와야한다. 그래야 정규직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사교육비는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한다.대부분의 부모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에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어 노후불안에도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한다.이 과정에서 문제는 또 차별이다. 교육 기회와 이의 결과인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이미 내용적으로 제도화된 사회가 대한민국이다.기회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아무리 외쳐 봐도 기실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그런데 대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하나?첫째,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업의 일자리와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그 차이가 미미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그리 하려면 중소기업을 혁신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업복지 부담을 없애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처럼 기업복지가 아닌 국가복지로 사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둘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보육 교육 건강 요양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개발해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북유럽에서 국가공무원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간주된다.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거꾸로 가려한다. 공공 부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대기업 프렌들리의 시장 논리만을 강조한다.필자는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을 들은 바가 없다. 사회보장을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시장경쟁과 규제완화 감세 그리고 민영화 이야기만 들린다.비정규직이 더 이상 열등시민이 아닌 사회 이 소박한 복지국가의 꿈을 우리 모두가 또렷하게 잘 듣고 있는 비정규직과 온 국민의 절규와 소망을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녕 듣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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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30도를 오르는 땡볓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투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대부분 젊은 여성들과 결혼한 30-40대 여성들로 이루어진 이랜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장시간 노동에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고용의 신분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연대의 물결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투쟁현장과 경찰이 동원된 현장 그리고 연행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실사 현장에서도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들의 서러움은 단순히 일시적인 센티멘탈리즘으로 그치고 이랜드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가서는 절대 안된다.왜냐하면 이랜드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기업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모두 제2의 이랜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랜드 사태는 정부의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 악덕기업에 대한 사회적 대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첫째,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같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에서까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870만 명을 넘고 있다.이것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살리기 논리에 따라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키고 기업가들에게 해고의 자유라는 최대의 무기를 주었기 때문이다.물론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해고도 자유롭고 거의 모든 직종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해짐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예를 들면 뉴코아의 경우 캐셔직 등 외주용역화에 대한 반대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외주용역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들은 현재의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전락하고 매달 용역회사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이렇게 극도의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경제성장과 복지에 선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근거는 미약하다. 아마도 이로 인건비를 과감하게 감소시킨 기업가나 경영자들의 몫은 수천배 수백배로 뛰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볼때는 안정적인 노동공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정부측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 같다. 예를들면 이랜드 투쟁에 참가한 주부 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홑벌이(single-income earner)들이다.도시 근로자 4인 가족 한달 평균 생활비에 비해 월 80~100만원의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자녀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워킹푸어(Working-poor)를 양산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회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결국 워킹푸어가 증가할수록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울며겨자 먹기로 짊어질 것인가.미국 월마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월마트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주정부 예산에서 수천만 달러의 의료지원비가 나가고 있다.기업이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을 정부에게 교묘하게 전가하고 기업의 이윤은 하늘을 찌를 듯 뛰어 오르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경영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윤리경영선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기업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한다.스웨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정 부분의 임금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그리고 퇴출된 노동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실업보험금을 받고 재교육훈련을 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이랜드-홈에버의 경우 까르푸를 인수할 때 전체 1조7000억 자산에 대해 단돈 2000억을 갖고 인수했다. 이렇게 높은 담보율을 갖고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묻고 싶다.과연 이랜드가 높은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정적이고 적절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업의 결합심사는 시장지배력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노동시장에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했었다. 소비자들의 측면에서도 이랜드와 같이 악덕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가족들도 역시 일부는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앞으로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따라서 하루살이 노동시장이 양산되는 불합리한 노동시장에 대해 전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무엇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절규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랜드 투쟁이 좋은 모양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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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아동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 성남시립병원 건립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회를 하셨는데, 성남시는 보건의료 부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수미)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의 건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2021.6월) 뇌성마비, 자폐아동 등 총 25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부터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고액진료비를 내어야 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자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초과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입원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입원”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남용> 등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건립 운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은 잘 운영되나요?-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자체가 성남시의 대표 공공의료 정책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의료원의 빠른 개원과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 개원식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공식화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개원 행사를 잠정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원식은 연기됐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이미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 병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시장님은 본래 학생 운동에서 출발하여 노동운동을 하셨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국회 환노위 의원을 하시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등에 탁월한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노동 정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직접 해 보시니 어떻던가요?- (은수미) 더불어 성남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올해 1월 첫 시행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7월 이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배달 노동자 등)와 예술인 4000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산재보험료 90%를, 플랫폼노동자 1만 명에게 연간 상해보험료 2억4600만원을, 또한 일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명에게 최대 13일 내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지난 5월 노동권익위원회도 출범해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사업주들이 기업하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성남시는 자체 인구도 100만 명이지만, 판교테크노 벨리 등 첨단산업시설들이 있으면서 1일 차량 이동이 110만 대가 넘고, 1일 유동인구는 250만명에 달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교통 부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불필요한 토목 건설은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들 요구가 서로 배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은수미)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나 낭비적인 건설사업은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건설사업은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고, 또 군포시의 산본이나, 의왕시, 용인시 등 우리 성남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편리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9월경 용역에 착수한 후 2023년 상반기 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월엔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 간선 급행버스‘S-BRT’를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대로는 송파대로·헌릉로BRT와도 연계될 예정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상권 및 생활권 교통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의 편의성 개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교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르며, 사각지대가 없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버스이용 수요와 통행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시내·마을버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교통이 불편한 구역에 특화 노선을 발굴해 누리버스, 반디버스, 신도시 노선 104대 14개 노선이 성남시 전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합니다.- 광역 전세버스 16대, 2층버스 8대, 3도어저상버스 8대, 전기저상버스 160대 등 편리한 출퇴근을 도와줄 <성남형 특화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엔 마을·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9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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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이제 한물 간 옛말이다. 먹을 자격인 일(취업이든 개업이든)할 의무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자연력에 의존했던 농경사회의 생산력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산업사회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은 한동안 걱정거리였다. 높아진 생산력의 결과가 고루 돌아갈 사회제도와 복지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난마저도 이제 맘대로 대물림할 수 없는 시대다. 3포, 5포, 7포의 좌절을 겪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양육은 이제 자발적 의지의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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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NTT(日本電信電話)의 공중전화 설치 의무화 대수를 4분의 1로 절감할 계획이다. 동일본과 서일본 양사에 적용된다. 양사의 설치 의무 대수인 10만9000대에서 2만7000대로 줄어든다. 휴대전화 보급이 높아지며 공중전화의 이용이 떨어지고 유지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스마트폰 결제 앱을 통해 급여를 직접 입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명 디지털 지불로서 노동정책심의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21년도에 가능하도록 빠른 시기에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택배 서비스 기업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에 따르면 2020년 택배 취급 실적은 20억9699만개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6.5% 상승한 것으로 과거 최다 기록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더욱 보내고 수요가 높아진 인터넷 판매로 인해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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