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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2년 신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줄어들고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4%를 차지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레 바라보지만, 기대여명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 저출산과 초고령, 위기의 한국사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세로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가 197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도 점점 늘어나 2023년 5월 기준 330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의 인구의 11.2%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 2013년 40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47만 3천여 명이던 장기요양요원 수는 2022년 6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장기요양요원 수급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통해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요양요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장기요양요원의 실태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실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20% 정도만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장롱면허’, 요양보호사 유휴 인력이 80%에나 달한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 요양을 위해 취득했지만 가족 요양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돌봄 어르신의 상황 변화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요양현장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떼어놓을 수 없다. ◇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현재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장년층과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돌봄 영역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이 공식부문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생계부양자(bread-earner)-돌봄제공자(care-giver)의 이분법적 분업체계 속에서, 돌봄은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하는 이른 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영역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약간의 희생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생계비를 벌어 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다만 가족 중 누군가를 가족이 아닌 돌봄 종사자로 바꿔 놓은 것일 뿐, 여전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 생산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역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돌봄노동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장기요양요원들은 돌봄수혜자를 위해 단순한 수납정리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리, 더 나아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기술까지 다양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일부 ‘가사일’이 포함되지만, 돌봄은 돌봄수혜자의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안정을 돌보는 영역이다.그러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돌봄수혜자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돌봄에 대한 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복지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력 도입방안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아니라, 신체·정서적인 안정까지 돌보는 일이 돌봄노동인 까닭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돌봄수혜자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는 ‘사회 보험의 당연한 수혜자’인 돌봄수혜자에게 항상 ‘을’이다.때로는 호칭이 그 사람의 직업 위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아줌마’, ‘어이’로 명명된다.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요양사’라는 호칭을 요청할 시에는 ‘무슨 선생이냐’는 뒷말이 나오기 일쑤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56.7%, 여성이 43.3%를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이 8.7%, 여성이 91.3%를 차지한다.전체 노동시장에서는 평균 연령이 47세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0세로, 절대 다수가 50~60대 여성들이다.이런 점에서 돌봄 영역은 장년 여성들의 일터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젠더화된 시장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2/3 수준이라면,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여성 노동자 임금의 2/3수준에 있다.임금이 노동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짧은 노동시간에서 비롯된 차이도 있다. 여성 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인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짧은 노동시간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시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에서 비롯된다. 더 큰 문제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1년을 일한 요양보호사든, 신규로 진입한 요양보호사든 받는 보수는 거의 동일하다. 평균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돌봄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장년층의 경제활동은 편견과 차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위세가 낮을수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다.장년 남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경비노동자의 하소연 중의 하나는 ‘나이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비인격적 처우이다. 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돌봄노동자의 처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하소연이 ‘이 나이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소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이 좋고, 돌봄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느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직무향상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장년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을 단순한 일자리(job)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career)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경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야박하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수당은 기본적으로 경력에 대한 인정이라기 보다는 수급문제를 위한 수당의 성격이 짙다.그 마저도 제도적 약점 때문에 효과가 약하다. 기관 근속으로 제한되면서 부득이 기관을 옮겨야 하는 장기 경력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돌봄노동,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정부, 기관, 시민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장기요양요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돌봄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행복에서 시작하고 돌봄수혜자의 만족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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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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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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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트소이 생태마을(AIH;Andelssamfundet i Hjortshøj)Hjortshøj Møllevej 190,8530 Hjortshøjwww.andelssamfundet.dk브리핑덴마크요르트소이 1)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Ina Marie Graneberg§ Gunnar Boye Olsen 방문사진 2) 연수내용◇ 8개 그룹과 공동생활공간을 갖춘 공동체○ 생태마을이란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도시, 혹은 공동체를 지칭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나 마을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 농촌개발의 대안모델이기도 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요르트소이는 덴마크 제2의 도시 오르후스에서 약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 22㏊에 해당하는 곳이 친환경구역인 에코빌리지이다. 오르후스 시가 소유한 부지가 요르트소이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1986년에 설립된 이 마을은 성인 200명, 어린이 100명 등 모두 300여 명의 주민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8개로 그룹을 만들어 마을을 조성했고 4채의 공동빌딩과 사무실을 공유한다.각 그룹에도 공동생활공간이 존재하며, 공동 생활구역을 바탕으로 거주하고 있다. 각 그룹의 공동생활공간은 서로 왕래와 교류를 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22㏊에 해당하는 에코빌리지[출처=브레인파크]▲ 8개 그룹과 공동생활공간[출처=브레인파크]구분거주자 분류Co-house Group 1트윈 하우스 10개 가정Co-house Group 2연립주택 20개 가정Co-house Group 3싱글 하우스 및 트윈하우스 11개 가정Co-house Group 4연립주택 26개 가정Co-house Group 5연립주택 17개 가정Co-house Group 6연립주택 16개 가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Co-house Group 7싱글하우스 12개 가정Co-house Group 8싱글하우스 11개 가정[8개 그룹 거주자 분류]◇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공동체○ 요르트소이 생태마을은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시킨 대표적인 공동체 사례이다. 마을주민들은 다양한 회의를 통해 서로 협동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도우면서 생활한다.○ 마을 회의는 전체회의와 그룹별 회의가 각 1회씩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이 회의를 통해 마을행사, 농사나 가축을 기르는 일의 담당자를 정한다. 마을행사나 농사일 등은 임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다.◇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생태마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은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다.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실효과 등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정부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높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시설 운영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요르트소이 생태마을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점토와 목재를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종이 단열재, 조개껍질을 이용한 바닥, 린넨오일을 이용한 유기농 페인트 등 건축 재료에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태양열, 바이오매스 및 열펌프 이용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난방시스템 및 빗물을 수집하여 화장실, 부엌, 세탁시 사용되는 물에 재활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입주나 나가는 것에 기준이 있는지."기준은 전혀 없다. 누구나 희망하면 들어와서 살 수 있으나 입주민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마을의 균형을 생각하여 결정하게 된다."- 현재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지."21년째 마을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하는 분이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 마을을 계획하고 만든 곳인지."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성한 곳이다."- 생활형태가 공동체 생활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 130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지."마을 안에서의 생활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것일 뿐 모두 직업은 가지고 있다. 의사, 생물학자,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공동체 작업은 각자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한다. 공동체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보통 1년에 1,000DKK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본인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생각하는 것만큼 공동체 작업을 할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한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공동체 생활 참여는 가능하다."- 오르후스 중심지에서 30분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곳인데, 중심지에 비하면 주택비용 등이 저렴한지."점토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 중심지에 비하면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 또한 호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곳은 자동차도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 곳의 집들은 소유인가 임대인지."공동생활의 공간은 임대이고, 개인공간은 개인 소유이다."- 덴마크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없다. 몇 년 전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훨씬 저렴하다고 평가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원자력이 더 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원자력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 위험요소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고 말한 것이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소가 바다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파도의 세기나 바닷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덴마크 풍력발전소의 4분의1이 바다에 있다. 바다에 설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마을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인지."난방은 스스로 하고 전기는 100%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에너지를 이용한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덴마크 정부는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랑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중에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다른 나라에서는 태양광이 더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으나, 덴마크에서는 풍력이 좀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한국에서는 풍력은 전자파 소음으로 님비현상이 나는데."덴마크 역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주거지에서 발전기 크기의 4배 거리에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음을 줄이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풍력발전소는 초원 위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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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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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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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노인인력뱅크' 운영○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다.○ 은퇴자들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ㅇㅇ도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ㅇㅇ도청도 덴마크처럼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노인 인력뱅크'와 같은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은퇴한 주민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직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악해 실버 인재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부족하고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모범 매칭 사례 홍보○ 네덜란드의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 추천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ㅇㅇ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고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기업을 설득할 때 모범사례를 통해 홍보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신체적 조건이 젊은층과 다른 노년에 맞는 근무제도로 고용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검토○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테보리 시에서 1일 6시간 근무제 실험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첫해 실험으로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는 평가를 내린 기업도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에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개혁에서 나아가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논의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 동유럽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면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과대한 근무시간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지한 연구와 실험,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가족친화적이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문제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인력의 교체나 유출이 생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가족친화 근로조건 확대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 장소의 탄력적 적용과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학생 인턴십 등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제도를 안착시키기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현실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대체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업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근로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고용 확대 위한 근무환경 조성○ 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치는데,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덴마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적정인구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직장내 성평등이나 단시간 근무 등 여성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직장에 이러한 육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육아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아빠도 출산 및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가족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규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에 쓰는 지원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 세제혜택 등의 정책 수단이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여성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도 여성이 디지털과 관련한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성이 미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 강화와 도제교육 활성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진로교육 강화○ 덴마크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 시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은 학생 개별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초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예비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체 강사 Pool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사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로지도 위한 진학 유예제도 도입 검토○ 덴마크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진로지도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학교 교과목 포함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진학 유예기간을 두는 에프터 스콜레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개념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제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도제교육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제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창원 산학융합지구, 도내 대학의 LINC사업단,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사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고용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스웨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빈곤층에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한국적 환경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도 단순히 기업과 실직자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직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나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인재 발굴, 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통한 재평가와 재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설립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수 인력의 덴마크 정착을 위해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hagen Career Program)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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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 +81-75-604-3500Fax : +81-75-604-3501kyocera.com브리핑일본교토 □ 주요내용◇ 50년을 유지한 기업 교세라○ 교세라(Kyocera)는 교토에 본사를 둔 전자‧정보기기, 태양전지, 세라믹 등 전자기기 및 전자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나모리 가즈오(Inamori Kazuo)(①)가 설립한 이래 1982년 (주)교세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①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이 낳은 대표적인 성공 기업가로 교세라 세라믹의 명예회장이다.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마쓰시다 전기그룹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와 함께 3대 기업가로 꼽힌다.이나모리 회장은 도덕경영, 정도경영의 원조로 유명한 카르마 경영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의 경영인들에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세라 창립자 이나모리 가즈오[출처=브레인파크]○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2016년 기준 매출 1조5000억 엔, 종업원 7만 여명, 53년 연속 이윤 창출을 이루는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50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또한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최근에도 그는 실제 상황에서 실력을 보여줬다.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대부분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들과 달리 교세라는 규모가 작고 고객 중심적인 수많은 사업 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인 기업문화에 바탕을 둔다.◇ 경천애인에 근본을 둔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 교세라의 설립자 이나모리 가즈오는 운영이나 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평범한 직원들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기여할 방법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메바 경영 방식을 개발했다.○ 교세라는 직원들에게 자사의 모토인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장려한다.이 같은 지침은 아메바 리더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이타적이며 숭고하게‘ 굴고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을 억제하며 다른 사업 단위와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교세라를 설립 후 CEO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이나모리 가즈오의 철학은 교세라 문화의 핵심이며 지금까지 교세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교세라를 이끌어나가다가 1997년에 CEO 자리를 내어 놓은 이나모리는 교세라 경영을 시작할 당시 조직을 경영한 경험이 전무했고 경영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이나모리는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올바른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경영 관련 결정을 내리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게 교세라를 운영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 기업 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 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②)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② 현재 자원의 활용과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탐색의 균형을 유지하는 양손잡이 조직의 모습을 조직◇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운영 방식○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s)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중대한 혁신을 제시하는 기회를 탐구한다.아메바 조직도 마찬가지다. 아메바 경영과 조직적 양면성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추진력이다. 조직적 양면성의 경우에는 고위급 경영진이 주된 추진 세력인 반면 아메바 경영에서는 성공적인 성장이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으로 여겨진다.○ 교세라 사내에서는 직원들의 집단적 기여가, 자사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어 있다. 다수가 아메바 경영에 대해 ‘공동의 노력(joint effort)‘, ‘모두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all)‘이라고 표현한다.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주인처럼 행동하고 조직 내 다른 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굴도록 교세라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매일 진행되는 공식적인 그룹 회의는 사내에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교세라 직원들은 일일 그룹 회의를 통해 다음 달의 예산을 검토하고 지난 달의 계획과 실제 결과를 비교한다.전날의 생산량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 대개 R&D, 품질 보증을 비롯한 각종 영역 및 생산 부서를 대표하는 모든 관련 직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교세라의 일본 공장뿐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아메바 경영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한다.예컨대 교세라 샌디에이고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관리자는 기계공을 비롯해 아메바 리더보다 직급이 낮은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정도 된다.아메바 조직을 지휘하는 리더와 부사장이 미리 예정된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60분 정도다. 이런 회의는 교세라의 사내 의사소통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한다.교세라의 내부 회의는 모든 직원들이 기업 가치, 철학, 시장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세라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역동적인 산업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왔다.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더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탓에 교세라 역시 부품의 크기를 줄이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그와 동시에 교세라는 자사가 경쟁 중인 모든 시장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 품질, 배송 시간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재논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나모리는 1960년대 초반에 아메바 경영 방식을 맨 처음 시험했다. 당시 이나모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이나모리는 생산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소규모 식품 판매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만큼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나모리는 교세라가 중앙 집중화된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아메바 조직들이 독립 개체로서 기능하고 다른 아메바 조직 및 외부 고객들을 상대로 이전 가격을 협상하기를 바랐다.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현금 거래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금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재고와 이자 증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별 아메바 조직에 의사결정 권한을 쥐어주는 방식에는 선택 방안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신속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메바 경영 방식 덕에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은 진단 제어 및 메커니즘을 활용해 필요한 경우 가격과 품질, 배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가령 특정 제품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해당 제품에 관한 주문이 줄어들 경우 아메바 조직(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며 중앙 집중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계 부서와는 반대되는 개념)은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아메바 조직이 내리는 이 같은 결정은 추상적인 회계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에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매우 단순한 경영 회계·보고 시스템을 활용한다.◇ 조직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교세라○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③)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③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의 하나로 Ouchi의 연구를 들 수 있다. Ouchi는 일본의 여러 기업체를 연구하여 일본 기업경영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것을 Z이론이라는 명칭 하에 효율적인 기업경영방법으로 제시하였다.Z이론에 의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은 기업체의 자금이나 시설 또는 근면한 노동력만으로는 증대되지 않고, 조직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인사관리제도와 이에 알맞는 조직문화에 의하여 증대된다는 것이다.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조직의 능률보다는 구성원의 협력과 조직분위기 또는 조직문화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일본기업의 인사관리의 특징은 △종신고용 △장기평가에 따른 완만한 승진제도 △전문적 경력보다는 일반경력을 개발 △집단의사결정 △종업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Ouchi는 Z이론이 일본 기업에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조직체와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들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Z조직문화라 하고 있다.Ouchi의 Z조직문화는 △조직체와 구성원간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감 △그들 상호간의 친밀감 △조직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들의 공동참여의식 △그들의 자율성과 평등감 △책임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다.하지만 교세라는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교세라 성공 요인 분석○ 교세라는 최고 경영자의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경영 철학과 이의 구현을 위한 진실 되고 일관된 지속적 노력이 성공에 밑바탕이 되었다. 또 기업 운영 시 철저히 △일 △적성 △효율 및 효과성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도 효과를 보았다.○ 교세라 철학에는 △일 △사람 △조직 △리더십 △경영 △성공 등 의 본질과 의미가 명확히 나타나있고 모든 직원들이 의미와 실천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직의 형태는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철학을 구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시기,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아메바 조직의 독특성은 ’시간당 부가가치’의 증대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형태 △규모 △인원 △이동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비정형성에 있었다.◇ 업무 몰입을 위한 최소단위 자율경영 조직○ 최근 기업경영 원리가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에서 ’창의와 혁신’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중앙 집중형 조직으로는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본사 통제가 강하고 수직적 계층구조가 분명하며 일상 업무에 대한 공식적 지시·명령이 중요한 ’중앙 집중형’ 조직운영은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 운영’사례는 잭 웰치(④)로 대표되었던 성과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교세라의 교훈은 성과주의 실천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직원 스스로 책임지며 회사는 이를 동기부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잭웰치 성과주의: 직원간 경쟁으로 고성과를 달성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차등화하여 고성과자에게 큰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직원의 동기부여 제고와 함께 회사에 대한 로열티 기여○ 직원 스스로의 업무 몰입을 위해 최소단위 자율경영 조직에서 성과주의를 실천하는 교세라를 본받을 수 있다. 이는 아메바 조직의 성과 지표인 시간당 채산성: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이를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눈 값’시간당 채산성’을 통해 주문을 더 받아 매출은 최대로 낭비를 줄여 비용은 최소로, 작업을 효율화하여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또한 경영자 의식을 가진 리더 육성은 각 아메바 조직의 리더들이 향후 상위 리더와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교세라를 통해 확인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 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원들과 달성의지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리더들이 갖춰야할 마음가짐은 자기 아메바 조직이 아닌 회사 전체를 위한다는 내용이다.○ 국내기업에 적용 시 성과주의를 실천할 대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은 교세라 경영에서 나온 직원 스스로 책임지며 회사는 이를 동기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점이다.성과주의 조직문화는 저성장기에 중요하고 회사는 성과 창출이 필요하고 직원은 성과 도출을 위한 업무 몰입이 요구 된다. 직원 스스로 업무 몰입을 위해 최소단위 자율경영 조직에서 성과주의를 실천하는 교세라의 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 할 수 있는 선순환 사례이다.□ 참가자 소감문○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시스템은 ‘상기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것과 ‘우리의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공통점에서는 같다고 보지만 특이한 아메바의 경영은 현 시점의 경영흐름에서는 모듈화, 수평적·수직적 방식의 공유로 보다 세분화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경영에 접목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정말 놀라운 회사라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것, 우리의 것,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지금 우리의 회사, 현재의 한국 기업의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작은 부품들을 만들면서 일본항공을 매입해 성공하기까지 교세라는 충격자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부품제조, 상품성 확대, 지속적인 매출액 증대, 완제품 생산 및 연구, 사업의 다각화를 교세라는 교과서적인 기업인 것 같다.○ 기존과 정반대의 형태로 명확한, 확고한 목표설정(동경근처의 기업들), 소단위 조직의 자율적·자발적 업무 진행, 상호 경쟁·비방보다는 상생의 의미가 강하다.○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하여 기업으로 발전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할 위임’인데, 이 단계에서 대표뿐만 아니라 각 단위의 그룹, ‘아메바’를 경영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거시적 사고 또한 필요할 것이며 또한 ‘독립채산제’를 위한 책임감, 주인의식 및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할 것이다. 이 또한 역량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많은 성공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철학을 가지고 ‘경천애인’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공시켰다는 점이 감동적이며 본받아야 할 점이다. 아메바경영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텐데 선구적 혜안이 돋보인다.○ 경영의 4대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쓰오 회장의 아메바경영, 철저한 권한위임을 통한 책임경영의 방식으로 임직원 모두가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발전의 방식을 창안하였다.세라믹을 기본으로 공격적 M&A를 통해 연간 4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교세라 기업의 설립자 이나모리 가쓰오 회장, 투명경영과 임직원 모두를 경영자로 참여하게 하는 ‘경천애인’의 모토인 이나모리 회장을 통해 경영자의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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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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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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