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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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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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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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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5개사가 합동으로 '커넥티드 카'를 위한 통신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커넥티드 카'는 자동차가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통신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켜 원격 운영자에게 긴급전화 등 통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후쿠이현(福井?)에 따르면 2021년 4월 28일부터 가동이 시작된 원자력발전소 3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개시 40년이 초과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에서 40년 이상된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경제산업성은 발전소 1개당 25억엔을 교부금을 지원하면서 재가동을 독려했다.일본 우정사업법인인 니혼우정(日本郵政)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변환(DX)에 43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향후 물류 사업의 효율화와 응용프로그램 기능 확충, 고객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등을 추진한다. 라쿠텐그룹(?天グル?プ)과의 자본업무 제휴의 일환으로 2021년 내에 우편은행에서 라쿠텐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니혼우정(日本郵政)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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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5개사가 합동으로 '커넥티드 카'를 위한 통신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커넥티드 카'는 자동차가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통신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켜 원격 운영자에게 긴급전화 등 통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개별 회사가 진행하던 개발 결과에 더불어 문제점도 집약해 추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공동 개발이 중요하다.참가하는 5개 자동차 회사는 스즈키(スズキ), 스바루(SUBARU),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마츠다(マツダ) 등이다. 특히 스즈키도 도요타자동차로부터 출자를 받았다.▲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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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로봇공업회(日本ロボット工業会)는 2016년 가을 NTT데이터 등과 연계해 산업용로봇의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용로봇의 새로운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산업로봇의 구조를 재편성해 금속부품의 일부 수지화와 무선전기공급화 등을 추진한다. 로봇, 부품, 재료 관련 기업이 참가할 계획이다.중국 등 해외 로봇관련기업이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틀을 넘어선 '올 제펜(ALL Japan)'체제를 구축하고 하드웨어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개발테마는 3가지로 ▲재료혁신에 의한 경량화 ▲무선전기공급화 ▲센서를 이용한 지능화를 설정했다. 2016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2016년 내에도 수지부품 및 무선유닛 등의 시험작을 만들 계획이다.참가기업은 ▲로봇업체 ▲수지재료를 다루는 화학업체 ▲감속기업체 등 10개 정도다. 향후에는 협력업체의 범위를 넓혀 개발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산업용 로봇은 구조가 어느 정도 고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드 부문의 기술혁신은 감소하고 있다. 동사업에서는 산업의 틀을 넘어선 대처를 통해 일본의 산업로봇의 하드기술을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일본로봇공업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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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로봇공업협회 로고일본로봇공업회(日本ロボット工業会)는 2016년 가을 NTT데이터 등과 연계해 산업용로봇의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용로봇의 새로운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산업로봇의 구조를 재편성해 금속부품의 일부 수지화와 무선전기 공급화 등을 촉진한다. 로봇, 부품, 재료 관련 기업이 참가할 방침이다.중국 등 해외 로봇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틀을 넘어선 '올 재팬(ALL Japan)'체제를 구축해 하드웨어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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