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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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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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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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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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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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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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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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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베트남 진출 위한 중소기업 특강 세스코 남국현 하노이 지사장특강베트남 하노이□ 연수내용◇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해외시장개척단은 세스코 남국현 지사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했다.◇ 베트남을 이해하는 5대 키워드○ 첫째,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을 이해해야 한다.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했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다.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했다.○ 둘째,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전환점이었던 '도이머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이머이'는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셋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도 특징이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문화이다.○ 넷째,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한다.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했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아직 농경 기반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다. 베트남은 농경 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00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유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했고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베트남 최근 5년간 경제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최근 5년간 수출입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베트남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 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 야기○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정부의 의지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별, 조건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한다.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 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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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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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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