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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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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월23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의 재검토를 시작했다.이미 시행된지 5년이 지나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9년 시행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규제했다.연구회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재량노동제, 플렉스타임 등 일하는 방법의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가 정하는 규칙이나 행정처리를 현재보다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후생노동성은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사가 참여하는 심의회에도 의견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환경을 정비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은 연 720시간, 월 100시간(휴일 근무 포함) 미만으로 하는 상한 규제를 도입했다.기업이 연 10일 이상의 유휴휴가를 받은 근로자게게 최소한 5일의 유휴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과도한 초과근무로 과로사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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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정보를 지배한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습득이 빨라 팬데믹 와중에도 이익을 늘려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하셨던 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분석한 우리 “새날” 만큼 자세하게 분석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새날을 좀 듣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합의해 진행했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 왔던 기자 회견들과 달리, 그야말로 무작위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하면서 2시간 동안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이라거나, 일정 시간 각 분야마다 할애된 주제를 지키야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튀기위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답변이나 질문했던 기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만들어 지거나,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양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양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이가 상품이냐? 바꾸어 주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주장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겠다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민진규의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을 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론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한데, 어떻게 이 책을 내시게 된 것인가요?- 이미 우리는 정보사회에 진입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순간도 정보기기에서 떨어져서 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어 <정보사회>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군무원 정보직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경찰청의 수사본부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용서로 만들었고, 적은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표와 도형을 많이 넣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서 쓸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급격하게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나, 기업들이 경영전략이나 소비자 마케팅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정보화 노력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가 삽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될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갖혀 지내는 시간이 발전을 위한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먼저 이 책을 읽어 보신 위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 다루는 분야가 너무 방대한 것에 놀랐습니다. 제목이 <정보사회론>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이나 드론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신기술과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통신이나 정보화와 관련 된 역사뿐만 아니라, 각종 용어의 정의나 다양한 정보화와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정책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방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서문에서 누구도 정보사회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각 분야의 동량(棟樑)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새날>의 청취자들부터 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 사회와 복지국가를 오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이나 외환위기, 심지어는 팬데믹 전염병 등 어떤 위기가 와도 서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본가나 대기업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본이나 대기업들이 위기에 강한 것은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커피숍이나 각종 매장들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다만 발 빠르게 매장 취식이 아니라 배달이나 포장 판매로 전환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라도 오히려 더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택배 물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데, 배달하는 노동자의 숫자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늘리고 바꾸지 못해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추가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어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지시로 연결되지 못하면 대기업이던 영세 자영업자이던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은 인적 자원이나 동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 수단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뿐입니다. 반면 몸집이 크다 보니, 대응에 느리고 의사 결정의 단계가 많다 보니 실제로 대기업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와 트래드에 잘 대응하고 올라타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운이 융성하고,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관료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민간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정보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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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미국 택배기술기업인 피트니보우스(Pitneybowe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국민 1인당 받은 택배의 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세계 1위이다.국민들이 택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우편사업의 서비스 질ㄷ도 세계 최고 수준이로 정평이 나 있다.일부 배달된 물건이 깨어지거나 늦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나쁘지 않다. 택배를 활용하는 인구는 많지만 택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다.택배업에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노동강도도 높아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피트니보우스(Pitneybowe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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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전태일 열사 60주기 기념식도 있었지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가요?- 지난 11월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심아무개(51)씨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화물기사에게 본래 업무인 운전 외에도 상하차 업무가 요구되고,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승강기 밖으로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30)씨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태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과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대표는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서 ‘중복처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사회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택배 노동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이륜차배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보니 통계 파악은 물론 산업 육성이나 종사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서비스 현장에서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나 이륜차 배송자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법(a.k.a.택배법)>을 발의했지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다음, 정부와 함께 끈질기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온 결과, 최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생활물류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렸던 택배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하게 됩니다. 대형 택배사와 쇼핑몰, 대리점에 치여 ‘갑·을·병도 아닌 정’ 취급받았던 택배노동자들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택배 요금 정상화가 명문화됩니다. 택배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출혈경쟁, 이를 약삭빠르게 이용한 대형 쇼핑몰들의 ‘백마진(고객이 계산한 택배비 중 일부를 판매자가 돌려받는 일)’ 관행 등으로 택배 배송비가 점점 낮아지는 비정상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인 ‘계약 조건’도 표준화됩니다. 대리점은 배달 박스 1개 당 수수료를 떼서 수익을 올리는데, 수수료는 대리점별로 다릅니다. 박스당 5%를 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6배가 많은 박스당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수수료를 표준화하도록 합니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만 확립돼도 택배기사들은 수수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물류법 43조는 ‘택배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화주,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른바 ‘백마진’을 금지해 소비자가 낸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 소장에게 밉보이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거나 ‘소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는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생활물류법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 택배기사들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최소 6년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사회자) 어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5.18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 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습니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한 국민의 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기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번 달 본회의는 오늘을 비롯하여, 2 · 3· 9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의 경우, 정기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는 미진한 채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성과를 이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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