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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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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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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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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 발표 : 유연·효율적 인력 재배치에 방점◇ 정부는 지난 12일, 새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 참여정부 97.8만 → 이명박정부 99.0만 → 박근혜정부 103.2만 → 문재인정부 116.3만◇ 향후 정부는 전 부처 대상 데이터 기반 과학적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 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는 방침○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여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 부처별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하여 범정부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 신규 인력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 지역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역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지역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재배치할 계획□ 자치단체 조직개편 본격 착수 : 민선8기 역점사업 중심으로 재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8기 단체장 주요공약 및 시·도정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 특히 민선8기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과제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공통적으로 전략산업 담당 조직 신설 또는 개편을 추진○ 지역 역점사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부각하기 위해 별정직 부시장·부지사의 명칭 변경 추진 지역도 상당수○ 시·도지사 역점사업을 전담하는 단체장 직속기관 설치와 당면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이 확대되는 경향◇ 한편 상당수 시·도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 취임한 13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기존 민선7기 추진 과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 조직 통폐합에 나선 상황○ 또한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울시 : 시장 역점사업 전담 직속기관 신설 >◇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특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안 발표○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로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부서*, 글로벌 톱5 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 신설* 안심소득추진과(생계), 주거안심지원반(주거), 교육지원정책과(교육), 공공의료추진단(의료)◇ 또한, 핵심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과와 용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 한편 전임 시장 중점 추진사업을 담당한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과’로 축소, 시민단체 지원 기능의 ‘시민협력국’은 기능별로 분산< 부산시 : 핵심과제 이행 조직 신설 및 비효율 조직 통폐합 >◇ 부산시는 지난 6.22일, 시정방향인 ‘2030 세계엑스포 성공 유치’, ‘아시아 10대 시민 행복 도시’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2030엑스포추진본부‘를 비롯, 금융·창업 인프라를 관장하는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국‘을 신설◇ 시 핵심과제를 전담할 ‘15분도시기획단’, ‘북항재개발추진과’를 신설◇ 한편, 비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민생노동정책관‘는 폐지하고 민생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관, 이원화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업무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통합< 대구시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 대구시가 지난 4일 발표한 개편안은,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초점◇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 3국 및 본부 4과,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개방형 직위는 혁신성장실장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23개까지 확대* (기존) 2실·12국·3본부·90과, 19개 사업소 → (개편) 3실·9국·2본부·86과, 11개 사업소○ 주요 내용으로 △시장 직속기관 7개* 신설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통·폐합하여 미래산업 강화에 집중하며 △혁신성장국은 혁신성장실로 확대하여 ‘로봇과’, ‘미래모빌리티과’ 등을 추가* 시정혁신단·정책청괄단·재정점검단·군사시설이전단·금호르네상추진단·정무조정실·공보실◇ 또한 ’공항정책과‘, ’신공항건설과‘ 신설 및 보강으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 단체 설립을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은 폐지할 계획< 인천시 :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신설 및 역할 강조 >◇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던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변경하고, 공약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변경◇ 또한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관’을 두고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할 예정○ 또 다른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의 추진기구로 ‘글로벌도시기획단’ 신설하고,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복원할 계획< 광주시 : 새로운 시정방향인 신경제·신활력에 초점 >◇ 지난 12일, 광주시는 광주 신경제지도 전략에 발맞춰 신경제·신활력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 행정부시장 직속 ‘광주전략추진단’을 신설, 기존 혁신기획관·시민소통정책관 등을 ‘내일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으로 재편○ 일자리경제실은 ‘경제창업실’로 변경하고,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 도시공원과·수변레저조정과 등을 두고 영산강·황룡강 벨트를 담당◇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군공항교통국’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신속대응TF’를 설치할 예정< 경기도 > 지역 균형발전 대응 및 경제활성화에 방점◇ 지난달 24일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는 활동을 시작,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중이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별정직 부지사 명칭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한다는 방침<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 전담국(산하 3개 과)’을 신설◇ 또한, 기존 경제 관련 글로벌통상국·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 등을 ‘경제국’과 ‘첨단신산업국’으로 재편을 추진○ 아울러, 산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4급 사업소 개념의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기능을 보강할 예정< 경남도 >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항공우주 시대 준비◇ 경남도는 지난 24일, 정부의 항공산업 산업 육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경남 주력산업인 기계·로봇·조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통상국으로 재편하고,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3개 국에 분산되어 있던 물류·공항·철도·교통·건설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통합하는 한편,◇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등 기업 유치를 통한 서부경남 시대 개막을 준비< 울산시·전남도 :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 울산시는 민선 7기의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및 일부기능 이관 등 소규모의 기능조정을 실시, 내년 초 전면 개편을 예고◇ 전남도는 반도체팀·레이저산업팀·콘텐츠산업팀·아열대농업팀 등 신산업 육성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 다만 기존 유사·중복기능 부서 조정 등을 통해 1과 2팀 신설로 최소화< 대전·세종시, 충북·충남·전북·제주도 : 시기를 두고 검토 중 >◇ 이장우 대전시장은 초기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대기 발령 등 소규모 수시 인사만 단행, 조직개편은 9~10월로 계획◇ 세종시는 민·관합동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조직·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초 조직개편 실시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공모를 통한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도민 소통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언급◇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충남 남부권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할 전망◇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6.15일, 초대 경제부지사 내정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과 실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임에 따라 조직 개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능 통폐합 등으로 작고 효율적 조직을 구상 중임을 시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조직개편 시기는 도정 이해 및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말에 추진한다는 방침□ 일부지역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반발과 공직사회 우려도 제기◇ 서울·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통폐합 대상 부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진보정당·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노동, 사회적경제 등 기존 부서의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 중◇ 한편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직위 축소를 우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와 박봉, 연금축소에 이어, 승진마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 6.28일, 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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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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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안전관리지침 운영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근로환경부서 및 과학학부(Vrije Universiteit Amsterdam, VU)De Boelelaan 1105,1081 HV AmsterdamTel: +31 20 598 9898www.vu.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지도층을 많이 배출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줄여서 VU Amsterdam라고 함)는 1880년에 설립되어 136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 중심 대학이며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기독교 대학교이다. 자유대학교라는 것은 국가의 간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이전에는 개신교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다.○ 현재 12개 단과 대학에 약 24,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2,300여명의 교수진 및 연구원, 14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12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다.민간 자금으로 설립되긴 했으나 1970년부터 공립대학교 기준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다.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네덜란드 수상과 재정부장관, 정당 총재 등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세계 대학 순위 Shanghai Ranking에서 2015년 98등을 했었다.○ 특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위치한 암스테르담 남쪽지구에는 약 700개의 글로벌 기업과 세계무역센터,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와 학계의 교류 및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대학시스템과는 달리 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나뉜다. 둘 다 정규 고등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지만,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는 학부과정이 3년으로 연구프로젝트가 교육의 중점이다. 약 26만명이 연구중심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중심대학들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실무 중심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은 학부과정이 4년이며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 인턴십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약 45만명이 실무중심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이며,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공립대학,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학교 총괄조직과 함께 학부 내 조직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시행○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근로 환경 보건 부서(Arbo & Milieu)와 보안시설부서(Facilitair Beveiliging)에서 주로 실험실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근로 환경 보건 부서는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보안시설부서는 말그대로 '보안' 측면에 보다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 실험실 안전관리나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실험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지만 각 학부 사무실의 근로환경 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관련 인력은 학부별로 1명씩이라고 볼 수 있고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채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실험실이 많은 과학학부 등에서 학부 사무실이 제공하는 규정을 가지고 학부 내에서 안전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유튜브에 화학 관련 안전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두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 화학물질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안전성을 정리한 웹사이트도 안내한다. 화학 안전 가이드 예시를 싣는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scheikundefarVU• 화학물질 정리 사이트 http://pubs.acs.org/cen/safety/○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인사과 근로환경 담당인 반데르 스테크(M. van der Steeg)씨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많이 진행하는 과학학부의 조교수인 크리스(Mr. Chris Slootweg)씨를 통해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근로환경 관리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안전관리○ 대학 전체 근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스테크씨는 '근로환경'에 비중을 두고 학생 및 직원의 교육, 근무 환경을 담당하면서 이에 포함된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래도 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근로 환경 보건 부서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다. 스테크씨가 채용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격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법령을 따르고 있다. 교육시설의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홍수나 지진 등이 최근 몇십년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과학학부에서 유기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크리스 교수는 유기화학 분야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면서 관련 실험실 안전관리의 책임도 맡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 내용은 주로 학부 사무실에서 작성, 공유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자료는 네덜란드 14개 대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인 VSNU(Vereniging van Universiteiten)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아 작성된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대학측과 노동자측이 단체교섭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각 대학이 고유한 연구영역이 있고 또 학부별, 물리적, 실질적인 조건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구사항까지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VSNU에서는 지침의 목표와 평가, 공식화하는 역할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좋은 매뉴얼 샘플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사업주(대학, 기업)는 안전관리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지만 학생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연합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실험실에서 자체 교육 진행○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면 과학학부의 경우, 조교수인 크리스씨가 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PPT자료는 번역하여 덧붙임.)○ 이후 연구실에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새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이 들어오면 연구실의 선임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때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시설 전체를 안내하고 안전관리 매뉴얼(PPT)을 교육하면서 규정을 알린다. 교내, 실험실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 매뉴얼이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때 안전관리 교육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교육으로 독극물 취급 요령, 사고발생시 대피요령, 안전관련 장비 비치 장소 등이고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안전관리 교육 및 규정이 숙지되지 않으면 실험 참여 불가○ 이러한 안전관리 교육은 필수사항이며 선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실험이 가능하고, 숙지되지 않은 연구실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연구실에 온 첫째 주에는 실험실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실험실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실험실 2개 그룹당 적어도 2명 이상(그 중 1명은 관리자)이 출근해야 하고 출근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대피담당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에서의 대피과정도 사전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 교육 내용을 처음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잘 따르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07년 이후 자율성이 보장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근로노동법은 근로법, 근로조건법, 근로조건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규정 4개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2007년부터 노동 관련 법률이 간소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래서 안전관리 매뉴얼은 자체적으로 제작해도 되고 산업 안전 포털사이트(www.ArboCatalogi.net / www.arboportaal.nl)에서 제공받아 활용해도 된다. 대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VSNU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좋은 사례집(ww.vsnu.nl/Arbocatalogus_vo_en_t.html)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VSNU에서 밝히고 있는 대학 안전관리의 목표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캠퍼스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위험행위, 위험지역, 비상대처, 화재경보, 탈출,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와 금지사항 등 기본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 및 평가에 따라 프로세스가 구분되고, 실제 실험에 적용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른 분야, 낯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기술적 지식 수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내용과 수준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해당 실험, 훈련장소에 있어야 한다.• 교육 담당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물질, 표시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근거에 기반 한 명확한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학생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밖에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교육과 연구 책임자가 교육과정, 특히 과학분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안전관리 교육 지침○ VSNU에서는 특히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교육 담당자가 어떤 자세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교육은 3단계로 첫째, 실험실 환경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이 조건들을 이해, 지식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 조건들을 경험을 통해 통합시킨다.○ 이 3단계는 지역, 민족, 종교, 언어수준, 성별, 세대, 사회적 지위, 조직 수준이 고려되면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려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의 실험실 화학 안전 가이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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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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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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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베트남 진출 위한 중소기업 특강 세스코 남국현 하노이 지사장특강베트남 하노이□ 연수내용◇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해외시장개척단은 세스코 남국현 지사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했다.◇ 베트남을 이해하는 5대 키워드○ 첫째,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을 이해해야 한다.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했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다.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했다.○ 둘째,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전환점이었던 '도이머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이머이'는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셋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도 특징이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문화이다.○ 넷째,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한다.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했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아직 농경 기반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다. 베트남은 농경 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00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유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했고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베트남 최근 5년간 경제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최근 5년간 수출입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베트남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 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 야기○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정부의 의지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별, 조건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한다.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 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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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E-town1, 4F, 364 Cong Hoa, Ward 13,Tan Binh Districk, Ho Chi Minh City강의베트남호치민 □ 강의 1 :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안내구분내용강의자김재용(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세부일정 주요내용베트남 비즈니스 문화베트남 경제 및 수출입 현황베트남 식료품 시장의 특징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소개◇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에 방문하여 김재용 소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식품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하였다.▲ 호치민(왼쪽)과 하노이(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을 이해하는 키워드○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 ▲ 호치민(胡志明)[출처=브레인파크]•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하였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 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하였다.○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 전환점 : 도이머이 정책•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 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하는 문화이다.○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 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경기반 사회• 베트남은 농경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천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유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 국가○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였다.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 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소비의 증가와 유통시장의 성장○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1인당 소비수준 향상으로 유통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 뿐 아니라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으로부터 투자진출 러쉬가 형성되었다.▲ 베트남 소매유통시장 규모 추이(단위 : 억 달러)[출처=브레인파크]○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은 대수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력 증가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력이 증가하였다. 가계 총 지출 규모는 2010년 771억 달에서 2015년 1,315억 불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젊은 인구와 도시화 현상이다. 베트남은 9천만 명 중 15~56세의 비중이 70.1%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30대 미만이다. 젊은 세대의 소비 증가가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구조(2015년 기준, 출처 CIA)[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도시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시키고 신규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베트남의 도시화율 목표치가 40%이다.(세계평균 50%, 선진국 평균70~80%)○ 베트남 유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 상점이 전체 소매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적 유통망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슈퍼마켓 및 백화점이 연 10~15% 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슈퍼마켓 975개, 백화점 150개가 있다.◇ 식품시장 개요 및 식품시장 트렌드○ 베트남은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경제 회복기에 진입했고 3년 연속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식품 및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률이 대폭 하락했다.결과적으로 농식품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소비자들은 총 지출의 약 60%를 식품 소비에 할애하고 있어 식품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 증가율은 7.74%에 있으며 닭고기, 배, 인삼, 팽이버섯, 감 등이 주요 수출 제품이다.○ 베트남 식품 소비 트렌드는 고급화, 식품 안정성 강화 등이다. 또한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1억 9천만 달러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길게 뻗어 있어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75%이상의 식품 구매가 전통 재래시장과 소규모 잡화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현대식 대형 유통 업체는 유통채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공식품은 현대 유통망을 통해, 신선식품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 확대 전략○ 베트남 소비자들은 수입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서 구매기준 역시 높아져 수입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수입 농식품은 주로 대형 유통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매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입 농식품이다.○ 특히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아직까지 한국 농식품의 주요 소비자는 교민들이었다.그러나 높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국가 이미지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이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하노이 시민 399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5%가 한국 농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은 인삼이다.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좋은 맛과 지인의 추천 때문에 라는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을 고려하여 한국 농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구매 장소 부족으로 베트남 현지인의 한국식품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식품 구매장소(좌)와 한국식품 구매장소(우)(자료원 : FTA로 다시보는 베트남)[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의 해외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의 기존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현지 주요 교역거점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외 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 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토록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고 경영평가, 제품의 시장성, 현지 인프라 구축도,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한 입주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쳐서 심사가 완료되면 입주승인을 한다.○ 입주보증금은 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입주 1년차 기준) 입주업체별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0~40만원)한다. 파견지역의 물가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며 전화요금, 전기 등 관리비는 실비를 부담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입주 전과 후에 해외 마케팅 활동 부분에서 확실한 개선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출을 추진했을 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2 :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구분내용강의자§변상현(KOTRA 호치민 무역관 관세사)§ Tel: +84 8 3822 3944§ Email: kysar@naver.com세부일정§ 11:00 ~ 11:45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 11:45 ~ 12:00 질의 응답주요내용§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슈◇ 베트남의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KOTRA 호치민 무역관의 변상현 관세사를 만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로 야기될 수 있는 통관 상 문제 등에 대한 예방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수입 신고/심사→물품 검사→관세 납부→물품 반입)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이다.○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 별, 조건 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한다.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져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통관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응엔 떤 중 베트남 총리는 2015년 9월부터 수출입수속 일수를 21일에서 14일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은 2015년까지 수출입 수속 시간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통관 개선 방침이 현실화될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식품 관리체계○ 베트남의 수입 식품관리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주요 식품),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수입 식품의 기준 규격),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수출입 관련 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진지역에서 제조 및 식품의 불량은 여전히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저품질 식품과 식품정보위조 등의 몇 가지 종류가 있다.1999년 베트남정부는 the Ministry of Health(MOH) 산하에 Vietnam Food Administration(VFA)를 설립했다. VFA는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 부처는 정부의 식품 안전 활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 수입 및 기준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하여야 하며, 식품 중 밀가루에 관한 것은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수출은 식품류 인허가 사항을 꼭 확인해야하는데 식품 첨가물 별 규제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 소감◇ 진출 가능성이 큰 베트남 시장○ 이번 강의를 통해 베트남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가 많은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진출 전에 잘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철저한 준비로 리스크 최소화○ 농·수·축산의 경우 세관 기준의 불완전한 구조로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섣부른 진입은 오히려 역효과로 기업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전략만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현지 시찰과 분석 △정확한 시장조사 △관세관련 환경 등 철저한 준비만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보다 NoBrand 제품을 공동 개발해서 Brand Power를 갖고 있는 NoBrand로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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