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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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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8월17일 그들은 결국 병원에 실려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곡기를 거부했다. 유흥희(39)씨는 특히 위험했다. 폐에 물이 차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은 진작에 나온 터다.하지만 단식을 여전히 풀지 않았다. 김소연(39)씨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가녀린 몸 단식으로 10kg이상 빠져 거의 뼈만 남은 모습이다. 말을 잇기도 힘들고 가슴통증은 반복되고 있다. 그녀 또한 단식을 풀지 못하겠단다. 둘 다 몸이 망가져도 성과없이는 결코 단식을 풀 수 없다는 태도다.김소연·유흥희씨는 각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과 조합원이다. 8월 18일로 이들의 단식은 무려 70일째에 이른다. 목숨을 내던지는 투쟁이 아닐 수 없다.안타깝게도 이런 사투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겐 오랜 투쟁으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눈물과 한숨 뿐이다.지난 2005년 7월 위성라디오와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기륭전자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3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 계약직과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90여명이었다. 이들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단지 10원많은 월 64만1850원을 받았다.이 중 200여명이 마침내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고 그해 8월 파업을 벌였다. 순이익 210억원을 벌어들이던 회사는 그해 10월 집단해고와 직장폐쇄로 노조의 행동에 맞섰다. 이듬해 12월 법원은 회사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썼다고 판결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문 것이다.하지만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 회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만 내면 그만이었다. 이어 회사는 생산라인을 완전도급으로 돌려버렸다. 회사는 이후 이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090일로 이어져 온 투쟁이었다. 공장점거 농성 삭발 3보1배 고공시위 법정투쟁 다시 무기한 단식 농성 70여일…. 노동자들은 갖은 투쟁을 벌였다. 사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건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30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 중 이제 남은 이들도 많지 않다.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단지 조금 나은 생활을 바랄 뿐이다.사태가 이 지경이지만 노동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다. 몇 달 전 필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다른 언론사 사회부장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이 자리에서 장관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이며 그래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 중심에 놓을 것이며 이는 곧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파했다.이에 필자는 기륭전자 사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론했다. 기륭전자 노동자가 얼마나 파업을 하고 있는지 장관은 아느냐는 물음에 장관은 글쎄라며 단지 오래된 것같다고 얼버무렸다.필자의 물음은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장관은 이미 그것은 ‘법’으로 끝난 문제라는 답변만 되풀이해했다.법 법치를 외치는 정부. 그렇다면 우리 헌법 34조를 기억하고나 있는지. 장관에게 되물었다. 헌법 제34조를 잘 알지 않느냐고.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권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정치권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거의 움직임이 없다. 문제투성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든 이들 거대 정당들은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두고 국회 원 구성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다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도 외면하긴 마찬가지다.숫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언론이 더 많다. 이처럼 사회 각계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기륭전자 사태는 비상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어디 기륭전자 뿐인가. 이랜드 노동자들은 400일째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870여일째 코스콤 노동자들은 300일 넘게 각각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다.공통점은 모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파업이나 단식 등을 유일한 힘으로 삼고 온 몸으로 절규하는 이들이란 것이다.이 땅의 비정규직은 무려 860만명이다. 법도 정부도 사회도 그 어디에도 이들을 위한 울타리는 없다. 철저한 소외와 방치 외면 속에 놓여 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방증이다.이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리는 국가 사회를 우린 복지국가 복지사회라고 할 수가 있나?기실 비정규직은 한국의 복지국가 경로와 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송호근(서울대)·홍경준(성균관대) 교수는 저서 ‘복지국가의 태동’에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원리 중 매우 중요한 점은 자격요건이 고용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고용연계성(employment-based entitlement)이다.두 교수의 진단대로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뤄진 복지확대는 특히 사회보험의 발전은 이런 고용연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고용 연금 의료보험 모두 소득이 분명한 대기업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소기업과 자영업으로 확대되었다.이에 대해 “이는 재정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기간에도 고용유형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구분선이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두 교수의 진단이다. 기실 취업자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4대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있다.이런 한국적 특성은 복지국가 경로와 학문적 논쟁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선 학문적 수준에서조차 복지국가 논의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복지국가 체계 논쟁도 에스핑 앤더슨의 틀에 기대어 제각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경로라고 주창하고 있지만 논쟁의 수준이나 제시하는 근거는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서구의 틀에 끼워넣기하는 식에 그친다. 또는 어느 한가지면으로 부각시켜 과잉해석을 내놓거나 현실적 고려없은 주창적 선언을 하기도 한다.현실을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방안이 없는 복지국가론은-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현실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바로 비정규직이다.복지의 ‘압축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법없이 이뤄지는 복지국가 논의는 공허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복지동맹 등 복지정치에 대한 어떠한 탐색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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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30도를 오르는 땡볓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투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대부분 젊은 여성들과 결혼한 30-40대 여성들로 이루어진 이랜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장시간 노동에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고용의 신분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연대의 물결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투쟁현장과 경찰이 동원된 현장 그리고 연행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실사 현장에서도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들의 서러움은 단순히 일시적인 센티멘탈리즘으로 그치고 이랜드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가서는 절대 안된다.왜냐하면 이랜드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기업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모두 제2의 이랜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랜드 사태는 정부의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 악덕기업에 대한 사회적 대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첫째,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같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에서까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870만 명을 넘고 있다.이것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살리기 논리에 따라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키고 기업가들에게 해고의 자유라는 최대의 무기를 주었기 때문이다.물론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해고도 자유롭고 거의 모든 직종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해짐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예를 들면 뉴코아의 경우 캐셔직 등 외주용역화에 대한 반대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외주용역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들은 현재의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전락하고 매달 용역회사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이렇게 극도의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경제성장과 복지에 선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근거는 미약하다. 아마도 이로 인건비를 과감하게 감소시킨 기업가나 경영자들의 몫은 수천배 수백배로 뛰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볼때는 안정적인 노동공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정부측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 같다. 예를들면 이랜드 투쟁에 참가한 주부 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홑벌이(single-income earner)들이다.도시 근로자 4인 가족 한달 평균 생활비에 비해 월 80~100만원의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자녀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워킹푸어(Working-poor)를 양산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회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결국 워킹푸어가 증가할수록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울며겨자 먹기로 짊어질 것인가.미국 월마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월마트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주정부 예산에서 수천만 달러의 의료지원비가 나가고 있다.기업이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을 정부에게 교묘하게 전가하고 기업의 이윤은 하늘을 찌를 듯 뛰어 오르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경영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윤리경영선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기업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한다.스웨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정 부분의 임금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그리고 퇴출된 노동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실업보험금을 받고 재교육훈련을 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이랜드-홈에버의 경우 까르푸를 인수할 때 전체 1조7000억 자산에 대해 단돈 2000억을 갖고 인수했다. 이렇게 높은 담보율을 갖고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묻고 싶다.과연 이랜드가 높은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정적이고 적절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업의 결합심사는 시장지배력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노동시장에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했었다. 소비자들의 측면에서도 이랜드와 같이 악덕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가족들도 역시 일부는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앞으로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따라서 하루살이 노동시장이 양산되는 불합리한 노동시장에 대해 전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무엇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절규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랜드 투쟁이 좋은 모양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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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지역상담가로 활동한지도 어언 5개월차 접어들었다. 찾아가는 상담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바이러스에서 델타변이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어느덧 4단계까지 격상되면서 단계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무엇하나 쉬운 일이 없는 듯 하다.강동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컴퓨터로 업무일을 보며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혜택의 최상의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 각 기관들을 검색하고 모니터링 하여 최상의 정보들을 복지관 알림마당의 어르신복지정보 게시판에 게시하는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이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니어로서 복지혜택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니어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페이스북 페친들 중에 시니어들도 어르신분들도 계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코자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필요한 정보들과 링크를 공유하며 서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과 시니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활동 중에 있다. 시니어 중에서도 여성 시니어들이 좀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 남성 시니어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정보들를 모으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지만, 사회활동이 약한 여성들의 정보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복지관 내에 있는 프로그램 102호실은 원래는 남성 어르신들이 장기와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실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곳이 시니어지역상담가들의 임시 업무실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두명의 파트너가 2인 1조로 시니어지역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어르신들의 복지정보 조사를 취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블로그, 복지rO, 복지포털, 서울특별시, 내 손 안에 서울, 서울시청, 서울시 복지재단 블로그, 이랜드 복지재단 블로그, 공유 복지 플랫폼, KBS뉴스, SBS뉴스, MBC뉴스, JTBC뉴스,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각 뉴스 보도자료 및 각종 뉴스매체 등에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지역내 시니어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강동구 내의 강동구청, 강동구 동 주민센터, 강동구 보건소,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강동구 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과 사각지대에 계신 독거 어르신들께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안겨드리는 일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말벗과 필요한 복지정보들을 전달하는 일들을 시니어지역상담가로서 전담하는 일이다.그러나 코로나19가 길어짐으로 인해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뵈는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컴퓨터로 검색과 모니터링으로 대신하게 되니 한계와 안타까움이 많음을 느낀다. 시니어들과 어르신들이 즐겨찾는 게시판에 다양한 형태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니 온전한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 일주일에 월, 화, 목 매주 3일간 이 일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4단계로 격상되기 전일 때 대면활동으로 8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쌈지놀이터와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카카오톡 활용법, 유튜브 보시는 방법, 코로나로 답답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공 복지혜택을 전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니어상담으로 돕는 일들을 하는 업무로서 우리 시니어지역상담가의 할 일인데 대체로 하는 일 중에 지금은 복지정보 안내를 강동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어르신복지정보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었다.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복지꾸러미 책자를 만들기 위해 실무자 쌤과 분담해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편은 실무자 쌤이 정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사회편을 한달간 정리해 지금은 책자를 준비 중에 있다. 취약한 어르신들께 전화상담 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셔서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최상의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취합해 힘든 시절이지만 함께 하는 봉사를 통해 의미를 찾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어르신들도, 시니어들도 모두 건강한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나보다 좀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동료 여성 시니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다. 힘든 시절이지만, 함께하는 날들이기에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혜련 기자 jhr4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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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영국 하이랜드대(University of the Highlands)에 따르면 드론의 영상기술을 해양 조력 발전설비의 최적지를 찾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하이랜드대를 주축으로 벵거대, 스완지대의 과학자들이 모여 드론으로 해양 조사 및 발전설비 탐색 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북해 지역을 거점으로 1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자동화 드론, 고밀도 영상기술, 알고리즘 분석이 본 실험의 핵심이다.드론에 탑재된 고해상도의 영상 장비는 해양의 조류를 면밀하게 촬영한다. 내장된 알고리즘 프로그램은 조류의 속도를 계산하고 이를 연구진이 재분석해 조력발전 터빈을 설치할 최적의 지점을 도출한다.추가로 해양 환경을 조사하는 데 드론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의 기상장비가 광범위한 지역 분석에 용이하다면 드론은 특정 지역의 미세한 기류를 감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연구진은 “현재 조류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는 해저센서와 관측선이며 여기에 인력까지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드론으로 대체된다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 중 일부(출처 : 하이랜드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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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의회(Southgate council, California)에 따르면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US$ 1만5000달러에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드론은 도시 배수로의 문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소방서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막데일시의 그레이 하이랜드(Grey Highlands, Markdale, Ontario) 지방정부에 속하는 유사한 장비 사용에 대해 약 1000달러의 청구서를 지불한 바 있다.잔디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핫스팟(hot spots)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드론 운영자 면허 교육은 1인당 500달러로 알려져 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SA-CityOfSouthGate-drone▲ 사우스게이트시(Southgate, California)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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