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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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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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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질의응답-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ㅇㅇㅇ○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ㅇㅇㅇ○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ㅇㅇㅇ○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ㅇㅇㅇ○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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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들의 의문사항 해결 및 협력◇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대 산업사회에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물론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가치 평가 없이는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이외에도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또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세계 최첨단 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국가정책○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 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으로서는 베른협약, UCC, 파리협약 등이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 교류 및 국제 이전과 관련해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또한 기술 선진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보호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의 교역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2013년 6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본은 앞으로 10년간 지식재산권의 세계 최첨단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아래의 3가지를 목표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해 가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지식재산 전략처럼 타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의 기업과 사람을 끄는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이 각국에서 호환되는 표준이 되도록 도모할 것• 세계 최첨단의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창의력과 전략을 가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것◇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 첫 번째 방문지인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에서는 니시무라 대표 변리사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을 담당해주신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니시무라 대표변리사는 교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시미즈 제작소’라는 기업에서 기술자, 엔지니어로 9년 동안 근무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특허법, 변리사에 대한 관심을 두고 6년 동안 특허 분야에서 업무를 익히고 회사를 설립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분석하는 회사로 이 분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호리바 제작소’, 오사카에 있는 삼성전자 일본연구소와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교토에 설립되었으며 변리사 4명, 변호사 1명, 특허 기술자 4명, 사무원 11명, 도면 담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아이디어가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를 회사의 모토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순간을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특허, 상표, 디자인 응용 및 법률에 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성과 저작권법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이 사회에 이익을 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며 고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국제 비즈니스 및 법적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고객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의 지식재산권의 장기적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1. 실용신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허법인의 숙련된 변리사들이 고객들의 신청과정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디자인 특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 변리사들은 고객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디자인도 보호한다. 단순한 디자인 특허는 협소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특허법인은 제품의 기능에 대한 수백 가지의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 사내 디자인 특허를 통해 고객의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3. 상표 등록 신청○ 많은 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경쟁사가 쉽게 복사할 수 있다.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IP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자 신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고객의 사업을 보호할 상표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4. 중간과정, 소송, 폐지 소송○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제출 자료, 피드백 분석, 상세 검토, 재제출 및 거절 통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허법인은 특허청과 의사소통에 정통하고 오랜 협상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5. 특허침해소송○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실용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 전문변리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절차 및 과정을 지원한다.6. 지식재산권상담(전략 수립, 라이센스 수주 등)○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고객의 특허신청절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와 R&D전략 전체를 고려하고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한다. 고객들은 기술 라이센싱 및 공동연구계약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7. 연구○ 고객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하기 전에 유사한 아이디어와 관련한 소송을 조사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 숙련된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품과 유사한 창작물을 검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8. 국제 서비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0개국 이상의 외국기업과 교류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또는 파리 협약을 사용하여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식재산·특허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 지식재산·특허 분야에서는 제품을 만든 당사자가 기술, 개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재판관에 이 발명의 이러한 부분이 획기적이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의 허용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부분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일례로, 기존의 편의점 오니기리 주먹밥(삼각김밥)의 밥알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를 발명한 것은 일본의 회사가 아닌 개인이다. 파선이 2개로 구성되어 뜯기 쉬운 것으로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를 오사카의 한 회사가 발명자에게 라이센스로 팔라고 요청했다.○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라이센스 비용 부담이 커진 회사는 다른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제품을 파선이 아닌 얇은 선으로 구성, 약간의 변화만을 주어 다른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회사와 발명자 간 특허 소송/재판을 거듭하였고 발명자가 회사로부터 5억 엔을 지급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회사가 출원한 오니기리 주먹밥 특허[출처=브레인파크]○ 이 발명의 포인트는 파선이 아니다. 하나로 분리하는 것보다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발명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파선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러한 특허 소송이 발생한 것이다.처음의 발명자가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필했다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것이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본 지식재산시장의 과거와 현재○ 니시무라 대표변리사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당시는 변리사 인원이 많지 않았고 변리사, 특허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그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회사를 개업할 수 있었다.○ 20년 전, 일본 사회는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연봉 800만 엔(한화 8,000만 원)이 보장되는 고급 인력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리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더욱 유능하고 훌륭한 인원들이 많다.큰 기업으로의 취업, 국외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특허법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의 특허법, 언어 또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가 되었다.□ 질의응답- 고객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주 고객층은 누구이며 어떤 의문사항이 가장 많은지."고객은 보통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문의하는 내용은 초고도의 내용이다. 본인도 당장 쉽게 답변하기 어려울 만큼 세세한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문의하기도 한다.또한 비용을 깎아달라는 문의 또한 많다. 개인이 하는 의문사항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문의, 특허의 과정 등 특허 분야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전 세계 지식재산권 회사들과 파트너를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업인지."말씀드린 삼성전자 일본 사무소와 기아자동차가 있다."- 직원 중 외국인도 있는지."현재는 없다. 하지만 5년 동안 근무한 미국인 직원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인 변호사가 근무하기도 했다."- 최근 출원 신청한 특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는."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재미있다. 상표법에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판결에서 졌다. 우리는 일본의 큰 기업에 소송을 걸었다. 교토의 작은 회사의 제품을 큰 회사가 훔쳤다. 이 회사가 맥주로 유명한 ‘아사히’다.판결에서 패배하였지만 업계에서는 ‘아사히’의 위반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고객에게 미안했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특허 기술자, 사무원들이 각각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사무업무와 실무업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특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이다. 사무에 관련한 것은 특허나 상표 등에 따르는 기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외국 파트너와의 관계, 고객에 대한 청구서 또한 담당한다. 실무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무업무 또한 어려운 분야이다. 각각 손님에 따른 다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섬세한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나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들이 너무 깐깐하고 꼼꼼해서 힘들다."-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 중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독일의 폭스바겐 회사의 배기가스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의 문제점을 끄집어내 발견한 것이 ‘호리바 제작소’이다. 이 사건 대부분의 특허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6년 동안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노하우가 있었다면."한국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여러 학교와 기관이 생겼다. 본인은 독학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학교나 여러 교육 기관들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변리사 시험 이외의 개인의 지식재산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능력시험이 있다. 일본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는지."지적재산권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1급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급을 취득한다면 일본 어느 기업이든 입사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다."- 직원을 뽑는 기준은."개인적으로는 기준이 없다.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정보 속에서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을 주로 보고 있다.토익, 자격증 등의 수치화된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논리력, 상상력 등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과 일한다. 입사하고 나면 3개월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 속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같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지."상표법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는 않지만 한 분이 이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또한, 우리 사무소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는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모두 부서를 나누고 있고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부서가 나뉘어 있다면 그 부서 안에서밖에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카테고리 없는 큰 성장을 위해 부서를 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를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인지."선행기술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많이 있다."-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만 채용하는지."사무소에는 변리사 5명, 변호사 1명이 있다.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서 변리사를 준비 중인 직원도 많이 있다."- 한국의 삼성, 기아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들과 가장 최근 진행한 업무는."삼성 연구소의 리튬 배터리 관련 특허이다. 아주 큰 규모의 업무이다."- 한국에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김앤장 같은 큰 규모의 법률 법인이 있는데 일본도 그러한지."동경에 변리사 인원만 2~300명이 있는 큰 규모의 회사가 있다.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 특허 법인으로는 태평양 법인이 있다. 오사카에도 큰 법인이 있지만, 동경에는 미치지 못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드디어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청수사 일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회사 내에서 졸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반, 그리고 연수가 시작된다는 설렘 반을 가지며 문을 열었는데,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강연은 재미있었다.○ 변리사님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예시를 들어맞춤형 설명을 해 주셨으며 , 통역하시는 분의 유머까지 더해져 강연이 아니라 그냥 과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변리사님의 직업연대기나 소송 관련 에피소드 역시 흥미로웠으며 때때로 펜을 놓고 생각하게끔 하는 멘트 또한 놓치지 않았다.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도전정신과 통찰력이다.○ 변리사님은 교토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나와 좋은 기업의 엔지니어링을 맡아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셨는데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 그것도 아예 관련이 없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 변리사님의 용기에 놀랍고, 실천력이 부러웠다. 아직 첫 번째 공식일정이고 아직 2개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꿰매서 그런지 나머지 일정도 매우 기대된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방문한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6년 정도 운영 중인 회사이다.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분야는 과거에 전공하거나 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변리사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나누기 전에 고객들은 고객 각각의 발명 부분의 포인트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객층을 분류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업’은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의 지식을 갖춘 프로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고도의 지식과 질문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고객층인 ‘개인’들은 특허기간과 특허 과정을 물어보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각자 다르므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해 준다.개인고객들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의 지식이 없어서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특허법률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할 때, 개인고객층들은 특허를 공부하고 찾는 것이 특허 출원하는데 더 이해가 쉽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변리사라는 면이 많이 약했던 20년 전,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이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 잡기 쉽고 손님이 많았다. 이 지식재산회사는 호리바 제작소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다. 오사카에 삼성 연구소 일을 맡고 있다. 현재는 한국, 일본도 변리사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다. 연봉은 떨어졌지만, 변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졌다. 예전보다 변리사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니시무라 변리사님이 생각하시는 발명이란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발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발명은 특허청이나 재판장에게 이 발명은 이것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개발했을 때 손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특허사무소로 16년 동안 이어져 온 탄탄한 회사이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변리사님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시마즈 제작소에서 기술자로 9년 일하시다 어느 날 일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 변리사의 인지도가 낮은 시절부터 변리사의 꿈을 키우셨다고 한다.○ 처음부터 변리사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6년간 실무를 하며 틈틈이 변리사공부를 해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한다.변리사님의 시절엔 변리사 자격증을 따면 바로 특허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 그때 차린 사무소가 바로 교토 기타야마 특허 법인이라고 한다. 특허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각김밥 절취선 특허’이다.○ 이처럼 실생활의 아주 작은 것들도 다 특허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다. 특허법이라는 건 발명이라는 게 뭔지 기술자가 기술을 발명하는 것과 같은데 만든 사람이 기술과 발명품을 말할 때 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다. 이처럼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포인트를 파악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늘 뵌 변리사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 같았다. 원래도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오니기리 파선 소송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권리범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내 특허가 가진 장점들을 잘 어필하고 또 진정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주셨다. 나도 특허에 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내 발명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공부 후에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권리범위를 상세하게 설정한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변리사님께서 ‘논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 ‘성장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과 자신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꼭 변리사님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특허를 목적으로 직접 발명도 해보고 출원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수월해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IP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논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재판과정을 처리하는 중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다. 이 기업을 공부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ㅇ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우선 대표님 인상이 좋으셨다. 1시간 내내 웃는 상을 유지하면서 설명해주셨기에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 특허법에 관한 내용도 본인이 겪었던 일들, 삼각김밥 뜯는 법에 얽힌 이야기 등 비유적 표현을 섞으셔서 내용이해가 잘 되었다.주 고객층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패소했기에 슬프다고 하셨다. 그 외에도 파트너십을 맡은 회사는 삼성, 기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해주셨다. 많은 정보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담당자분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신 니시무라님이었다. 16년 동안 일을 하셨고, 9년간 회사생활 후 변리사로 직군을 변경하셨다. 20년 전 변리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다른 특허사무소 일한 후, 회사를 창립했다.○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배기가스 쪽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삼성-오사카 일본연구소에서 일하신다.현실은 현재는 매우 많아져서 혼자만 처리하기엔 힘들어졌다. 전에는 월급이 800만 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변리사는 전문직이라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일본, 한국 변리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멋있는 직업 같다. 외국에서 일하려면 각국 특허법은 알고 나가야 한다. 영어 및 전문영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변리사 퀄리티가 전보다는 높아졌다. 시마즈 퇴사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든 선배가 있었다.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개발의 방향성은 개발자에게 잘 물어봐야 한다.이 발명에 효과를 부각시키고 재판상 손님에게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에 대해 강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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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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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미국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에 따르면 캐나다 스타트업인 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Springpower International)의 특허를 US$ 3달러에 매입했다.이번 특허 인수로 인해 더 저렴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의 연구원들은 링크드인 프로필상에 테슬라에서 일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됐다. 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이 테슬라에 인수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테슬라는 배터리 중심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모집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테슬라는 2015년 선도적인 배터리 연구원인 제프 단(Jeff Dahn)과 5년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올해 1 월 또 다른 5년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또한 테슬라는 2019년 다른 캐나다 배터리 제조업체인 하이바(Hibar)를 인수했다. 이 특허 매입은 2020년 9월 23일 개최된 '배터리 데이(Battery Day)'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허기술의 채택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저렴하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옵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가격을 2만5000 가격대에 가깝게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스프링파워 인터내셔널(Springpower Internationa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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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업체인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上海智臻智能网络科技公司)에 따르면 애플(Apple)에 시리(Siri)의 사용을 중단하고 ¥100억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을 접수한 곳은 상하이(上海) 고등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이다. 샤오아이 로봇(Xiao-I Robot)이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고 명령을 듣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2009년에 특허를 받았다.2011년 애플은 아이폰 시리즈에 시리(Siri)를 사용했다. 2012년 회사의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에 대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上海第一中級人民法院)에 소송했다.그러나 애플은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에 특허 재심위원회(patent reexamination board)에서는 샤오아이 로봇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이에 대해 애플은 은 베이징 고등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에 항소했다. 2015년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샤오아이 로봇 특허의 유효성 결정을 취소했다.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 상고했다. 2020년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기각하고 1심의 특허 유효성 결정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회사는 애플이 샤오아이 로봇의 특허를 사용해 제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보상 금액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기술전쟁의 험악한 분위기가 중국 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China-ZhizhenNetworkTechnology-Robot▲ 상하이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上海智臻智能网络科技公司)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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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중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도록 설계된 미국 특허 2건을 획득했다.하나의 특허는 블록 데이터를 검증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은 데이터가 노드에 추가될 때 블록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 사용해 노드의 업데이트 확인값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 기술의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른 특허는 참가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는 특정 시간 동안만 물리적 시계 또는 논리적 시계를 통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타사 지불 플랫폼 서버, 국내 은행 서버, 외국 은행 서버 및 멤버 장치로 사용되는 여러 사용자 노드 장치로 구성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일 수 있다.블록체인 운영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해외 결제 및 자산 이전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참고로 알리바바그룹은 블록체인 특허를 개발하는 글로벌 3대기업 중 하나이다.▲ China-Alibaba-blockchain▲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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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미국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GM글로벌테크놀리지운영(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LLC)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체를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개발했다.자율주행자동차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련된 기술이다.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대부분의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신의 윛에 매우 민감하다.2018년 5월 미국 MIT대학은 GPS와 센스 데이타로만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공개했다. 테슬라는 짧은거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를 호출하는 기능을 개발했다.구글도 자회사인 와이모(Waymo)를 통해서 자체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포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도미노와 협력하고 있다.독일 고급차제조업체인 포르쉐는 독일의 스타트업인 오토반(Autobahn)과 스마트한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GM 자율주행자동차(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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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회사 포드(Ford)에 따르면 인공지능(AI)를 탑재한 교통단속용 무인경찰차 특허를 취득했다. 교통위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무인경찰차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포드가 출원한 특허내용은 14페이지에 달한다.하지만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현재 생산한 자동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세한 인공지능 차량을 개발할 계획도 포함하지 않아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에는 다양한 교통상황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돼 있다. 인간인 교통교찰관고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미국 자동차회사 포드(Ford)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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