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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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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국내 첫 특별자치단체 출범◇ 지난 18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마련한 규약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함○ 19일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관계부처와 시·도간 체결◇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임○ 지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초광역 협력 모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제18회 국무회의 (VIP 모두말씀, 4.19.) >○ 국가균형발전과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람◇ 또한 대통령 당선인도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 한편, 부울경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 개요 >목표▹(인구) ’21년791만명 → ’40년1,000만명, (GRDP) ’21년275조원 → ’40년491조원단체장▹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겸임(임기 1년 4개월씩)의회▹의원정수 27명(3개 의회 각 9명, 임기 2년),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 아울러,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전망□ 특별자치단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에서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전제조건 : △ 획기적 권한 이양 △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의 자구 노력< 중앙정부의 획기적 권한 이양 >◇ 전문가들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의 행정 권한 이양 부족을 지적○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은 21개 분야 사무를 수행하나, 이중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3개에 불과하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가 18개를 차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 권한 및 예산이 없거나, 실제 추진 중인 사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따른 중앙부처 위임 사무 >연번부처위임 사무문제점1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권한만 부여, 최종결정 및 예산편성 권한 미부여2국토교통부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1개에 불과3산업통상자원부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무가 없음◇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 시각으로 소관 업무 및 권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소범위만 위임했다며 비판◇ 특히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권한 및 예산 이관 필요성을 제기○ 광역권 교통망 구축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간 협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권한과 예산만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 이번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타 권역에서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될 경우,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해당 사무는 이양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을 제언※ 기능 대비 비대한 조직(차관급 위원장, 2국 7과 67명)과 과도한 권한도 비판◇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지역에 두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고용부·환경부·중기부 등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광역 범위의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을 운영 중○ 현재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면서, 지역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무가 중복·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일자리(지방고용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지방중기청), 환경보호·개선(지방환경청)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사무는 과감한 이양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별행정기관 이양 가능 사무 예시 >특행기관이양 가능 사무 예시지방 노동청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 안정,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의 개선 등지방 환경청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계획 승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수립 등지방 중기청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신기술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창업 촉진 등※ 다만 전통적 국가 사무로 대체가 어렵거나,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병역·기상관측 사무 또는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근로감독 사무 등은 신중 접근 필요< 독립적·안정적 재원 확보 >◇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부울경특별연합의 경우, 운영비는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고, 사업비는 사업성격·수혜지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담할 예정○ 다만, 이런한 재원분담 방식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구성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 또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 각 자치단체는 예산의 중복 부담 등으로 인해 특별연합 신설·유지의 유인도 저하되는 문제 발생◇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의 독자적·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을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나, 재정당국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 이에 대해 지역 현장에서는 차선책으로 현행 균특회계 내 특별자치단체 계정(초광역협력 계정) 신설 방안을 제시○ 현행 균특회계는 시·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별 배정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균특법 개정을 통해 별도 계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연합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자치단체에는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를 보통·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 특히,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특례를 두고, 지원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 현행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중 일부를 특별자치단체로 이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분권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 현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 예산을 일부 보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더해 추가로 0.7%p 가량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약 5천억원)을 특별자치단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년}21.0% → {’22년}23.7% → {’23년}25.3%< 현행(’22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및 추가 요구안 >지방소비세율안분기준현행부가가치세 총액의 23.7%5%p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에 따라 안분6%p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10%p1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은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2.7%p2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 60%는 광역, 40%는 기초 안분요구(안)추가 0.7%0.70%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 비용 보전에 안분<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 전문가들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과정에서 집행기관 소재지, 연합의회 구성 등 자치단체 간 주도권 다툼에 아쉬움을 표명○ 연합 대표직을 3명의 시·도지사가 1년 4개월씩 순차적으로 맡기로 규정한 점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로 지적◇ 전문가들은 선출직 시·도지사로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율하는 부득이한 과정임을 이해하면서도,○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향후 특정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 공정한 연합 운영과 수도권에 맞서는 외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채용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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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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