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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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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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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기후체제가 올해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실정<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경과 >◇ IPCC,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설립'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뒷받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안정화를 목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으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모체◇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05년 발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감축의무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2%)으로 신흥국은 감축의무 부담에서 제외※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감축하고 2차 공약기간('13∼20년)에는 18.0% 감축을 목표○ 교토의정서 체제는 대규모 탄소배출국 적용 제외, 주요국 참여 거부 등으로 한계* 대규모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은 비준 거부,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 파리협정'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비준을 완료한 191개국※ 모든 당사국은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를 5년마다 제출*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탄소중립 정책 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탄소중립 관련 정책수단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시장기반정책)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 (비시장기반정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 탄소중립 정책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시장기반 정책 >◇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 기업은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지출되는 방안을 선택○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05년 4.9%에서 '21년 17.9%로 세 배 이상 증가 예상* '20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2,291억 유로)는 '18년(1,438억 유로) 대비 59% 증가○ EU소속 국가(EU-ETS), 그 외 10개국(독일, 중국 포함)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동기를 부여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나 조세 저항, 자국기업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 포함)은 탄소세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9.11.5.)○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지만 전세계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국가별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단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으로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편◇ 탄소국경조정세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축소되는 현상○ EU는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국경조정세 관련 세부 법안을 '21년 6월까지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3.1.)○ 이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상향식* 방식, CBDR**, WTO 조항 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개별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비시장기반 정책>◇ 직접규제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은 '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0.5%)하고 '23년 EEXI 규제* 도입을 계획*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 의무화하는 조치◇ 공공투자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의 투자계획은 지속 확대될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약하였고, 최근 American Job Plan(3.31)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태양광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등** 클린에너지 투자 지원(4000억 달러), 전기차 보조금(1000억 달러), 전력망 투자(600억 달러), 전기버스 교통망 구축(450억 달러), 기후 관련 R&D(350억 달러), 전기차충전소(150억 달러) 등 총 7000억 달러 투자○ EU는 유럽그린딜('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 중국은 신인프라정책('20.4월)에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포함○영국(10대 중점계획, '20.11월)과 일본(녹색성장전략, '20.12월)도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건물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탄소 중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측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공공투자효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 (고탄소산업위축)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의 비용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다양하게 나타남< 탄소중립이 GDP에 미치는 영향 >◇ IMF가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20년)한 결과, 시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21∼'35년 중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36년 이후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전환됨○ 2100년까지 장기를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유럽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세수를 보다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에 따라 GDP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일부 개선○ 국가별로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성장효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중립정책으로 GDP가 2∼3% 내외 증가하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 및 러시아는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용 측면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용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내연기관 생산업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물가 측면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예측이 어려우나, 기후변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지하철형 공유오피스’ 개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유휴 상가공간에 공유오피스*를 개설할 계획* 건물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장, 국내 공유오피스 면적은 ‘18년 33만m2에서 ’20년 60만m2으로 확대○ 공유오피스는 데스크형 고정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QR코드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 공유오피스가 개설될 역사*가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하고 환승역이 많아 공유오피스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지하철 승객들에게 부수적인 광고 효과 창출이 가능* △영등포구청역(2·5호선)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왕십리역(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마들역(7호선)○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사무실 개설 시 초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市 관계자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 □ 대전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대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市는 우선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동향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기업 현황과 기업 유출입 현황을 조회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선별하여 ‘기업협력관*’을 매칭하여 기업의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市 공무원 100명을 기업협력관으로 선발·운영○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18개 유관기관·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등○ 市는 지난달 시스템 1차 개발과 ‘기업협력관’ 매칭을 완료하였고 오늘 7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 생활상 분석)◇ 서울시는 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 ’03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20년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집이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 △직업이 있는 사람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비율이 26%로 전년 대비 7.3% 증가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이 증가 △가구 중 56.4%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제자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률은 44.3%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은 50.7%로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감염병’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 전년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실업, 경제위기를 제침○ 市 관계자는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경험하고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코로나19 회복환자의 43%가 피로감을 느끼고, 35%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증 등 다양한 후유증 호소(1.2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구분주요내용서울‣21개 자치구와 협력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운영- 퇴원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한 건강키트(미션카드)를 제공*주1회 4주간 전화상담, 필요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광주‣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초기 심리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무료 심층상담 지원- △꽃차 테라피 △호흡·기댐명상 △해먹쉼명상 △편백봉체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경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문제 파악, 트라우마 교육,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언어·미술·놀이 치료 등을 지원□ 경 남 (창원시, 공중 풍력발전 개발)◇ 창원시는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 市가 개발을 추진중인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띄운 커다란 연이 바람에너지를 획득하여 줄에 장력 형태로 전달,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며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공중 풍력발전은 기존의 타워형 풍력터빈과 비교해 경제성, 친환경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 타워형 풍력터빈보다 △높은 고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총 에너지가 크고*, △설치 장소 제한 적으며 △구성품이 타워형 풍력터빈의 1/10에 불과하여 발전 단가 절감 가능* 타워형 풍력터빈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400TW인데 반해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로 타워형 풍력터빈의 4.5배○ △재료와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소음·진동 발생이 적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용이○ 市 관계자는 “창원시와,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중풍력발전이라는 ‘가지않는길’에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섬택근무’ 시행)◇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후 ‘공단’)은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지원○ 道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두미도가 지난 1월 지정된 후, 공단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마련○ 공단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 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섬택근무’ 시행◇ 道는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섬의 활용 가치를 강조○ 직원들이 상주할 ‘섬택근무’ 사무소는 공단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道 관계자는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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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스대(Stellenbosch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망과 실현 가능성은 3가지 이유로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첫째, 나이지리아에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표준 기반 시설의 부족이다. 예를 들면 도로는 형편없이 설계돼 건설됐으므로 표준 미달이다. 거대하고 무거운 풍력 터빈을 운송하기 위한 최소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둘째, 국가 전력망은 지난 10년 동안 200번이나 고장났다. 국가 전력망은 불안정하고 낡았다.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셋째, 풍력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할 지역 및 토착 산업의 부재이다.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 기계와 장비, 외국인 전문가 등에게 의존해야 한다.이러한 모든 비용은 나이지리아 풍력에너지 생산 비용에 포함된다. 2022년 5월 현재 석탄과 천연가스의 에너지 요금인 킬로와트시당 24나이라(#24/kWh)와 비교했을 때 풍력에너지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08나이라(#208/kWh)다.정부가 탄소배출권 보조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풍력에너지는 나이지리아에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텔렌보스대(Stellenbosch University)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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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국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스템 구축의 가속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저탄소배출 시범구역 확대 및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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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도입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필리핀의 전기요금은 아시아에서 최고 높으며 화석연료에 발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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