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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또한,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 평균(3,739 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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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되고,○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민간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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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감염병과 폭염의 복합적인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21.8.2.) 참고‧정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코로나19와 폭염의 대응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 기존의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냉방공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감염병 대응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는 폭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폭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과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 폭염재난 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지난해 폭염의 온열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9명 포함)이었고, 예년과 달리* 8월 중순과 하순에 577명(53.5%)이 신고되어 늦여름에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여름철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말∼8월 초에 발생○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초여름이나 늦여름까지도 온열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온열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2%이며 50대 이상 63.2%으로 고령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보임○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87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52명(1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명(12.7%)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59명(33.3%), 논·밭 212명(19.6%), 길가에서 115명(10.7%) 발생○ 온열질환자의 나이, 직업, 발생장소 등을 통해 폭염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국내 폭염 관리 및 대응은 폭염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범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 폭염특보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현장 구급체계 운영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포함○ 특히 '20년부터는 △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 △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 권장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한계점◇ 최근 재난은 그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전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풍수해재난의 복합적인 발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감염병 상황하에서는 기존 폭염 매뉴얼을 준용하기 보다는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서 코로나진단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 또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실내 무더위쉼터는 방역 및 수용인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운영 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 '21.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는 총 51,689개소로 이 중 16,577개소(32.1%)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미운영중이며, 특히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저히 부족◇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은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로 전체 가구 평균인 가구당 0.89대에 비해 크게 낮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카페나 공공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에 머무르며 충분한 냉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폭염이 더욱 견디기 힘든 시기로 작용□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3년부터 실시해 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언◇ 코로나19 시대의 폭염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냉방중심의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건축 정책 및 녹지화 사업 등 폭염현상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무더위쉼터 등 기존 실내 집단체류 형태의 대안으로 개방된 실외장소(강변, 공원 등)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 대강당 등 환기가 잘 되고 공간이 넓은 대형 무더위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 공원, 숲, 야외 수영장, 교회, 박물관 등 대규모·개방형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뉴욕시도 공원 내에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일정간격으로 그려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한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하여 쉼터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감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휴호텔을 활용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코로나19 시대에 폭염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특히 폭염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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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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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현장 방문 현황·미담사례□ 시·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가락·신영) 방문, 근무자(홍은119센터·남가좌파출소) 격려(2.6~7)○ 부산물가동향 점검(부전마켓타운), 근무자(기장소방서·노포차량기지)격려(2.2~7)○ 대구팔달신시장 및 복지시설(룸비니동산) 방문, 근무자(중부소방서) 격려(2.6~8)○ 인천전통시장(모래내·구월) 방문, 근무자(주안지구대·석남119센터) 격려(2.8~9)○ 광주대인시장 방문, 물가동향 점검 및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 실시(2.6)○ 대전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자혜·늘사랑아동센터) 방문(2.7)○ 울산전통시장(4개소) 방문, 복지시설(신광노인요양원) 방문(2.5~8)○ 세종전통시장(대평·조치원) 방문, 조치원읍 환경정화 활동(2.8)○ 경기전통시장(수원·성남·남양주) 방문, 근무자(귀인119센터·내손지구대) 격려(1.31~2.10)○ 강원전통시장(춘천·원주·인제·동해) 방문, 복지시설(4개소) 방문(2.4~9)○ 충북11개 시·군 민생현장(사업 현장, 간담회) 방문(1.12~2.7)○ 충남전통시장(당진·온양온천) 방문, 아동양육시설(아인하우스) 방문(2.8)○ 전북전통시장(전주) 방문, 국군장병(35보병사단) 격려 및 위문금 전달(2.6)○ 전남전통시장(목포·보성·영암) 방문, 저소득 다둥이 가정 격려(2.5~8)○ (경북)구미중앙시장 방문, 근무자(道·1 9 종합상황실) 격려(2.7~9)○ 경남거창시장 방문, 지역 주민(경로당·사할린한인마을) 격려 및 의견청취(1.30~2.6)○ 제주복지시설(아동·노인복지센터) 방문, 근무자(제주공항·노형119센터) 격려(2.5~8)□ 미담사례○ 서울市, 노숙인(2,308명)·어르신(32,185명) 설 특식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3만 여가구)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쪽방주민(1,800명) 지원○ 부산취약계층(1만8,000세대)에 7억3000만 원 물품 지원(BNK금융그룹), 쪽방 거주자 등(1만2,500세대)에 8억7,500만 원 생계비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市, 경로 무료 급식소(5개소), 거동 불편 노인(2,800여 명) 식사배달서비스 운영, 취약계층(1만1,700명) 5억8000만 원 성품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취약계층 후원품(쌀) 전달(부평농협부녀회, 온누리감리교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웃돕기 성금 480만 원 전달(새빛복지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노인복지시설 등 8개소 쌀 기부(한전KPS)○ 대전市, 취약계층(400가구) 선물꾸러미 전달, 에너지 취약계층(아동·사회복지센터) 대상 1,200만 원 기부(대전교통공사)○ 울산市, 서천시장 복구 성금(3000만 원) 전달, 지역사회 발전기금 13억5000만 원 전달(현대차 노사), 취약계층(2,000가구) 선물 전달(BNK경남은행)○ 세종취약계층 대상 생필품·식료품·선물 등 전달(16개 읍·면·동), 연서면 고향 사랑 성금 1000만 원 기탁(현대주류상사)○ 경기道,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 686개소 위문금 1억6,900만원 지급, 자립준비청년 대상 설맞이 생필품(1인 10만 원 내) 지원○ 강원취약계층 이웃돕기 성금 4억 원 전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층(300가구) 선물박스 전달(춘천시나눔봉사단)○ 충북성금 1억원 기탁(충북농협), 익명 기부(’21년부터 총 9000만 원, 괴산군)○ 충남道, 이재민 44가구 제수용품 전달, 명절음식 나눔·방한용품 전달(중부발전)○ 전북관내 저소득가구에 쌀(1,000포, 3000만 원) 기탁(명천RPC)○ 전남사회복지시설(17개소) 위문품(1,700만 원) 전달(전남개발공사), 사회복지시설(32곳) 상품권(1,500만 원) 전달(현대삼호重)○ 경북포항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400세트(900만 원) 전달(에코프로)○ 경남창원 취약·소외계층 생필품(1억 원) 전달(BNK경남은행), 김해 사회복지시설에 한우(5,000만 원) 기탁((주)한우사랑)○ 제주道, 사회복지시설(99곳)에 ‘탐나는 전(3,500만 원 상당)’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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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월평균 취업자수 (’18.4∼10월) 2,691만 명 (’18.11∼’19.3월) 2,664만 명 (△27만 명)○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위기사유 발생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온도) ’19.11월∼’20. 1월 큰 폭 기온변화 예상* (미세먼지) 12∼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을 상회(23㎍/㎥)○ 겨울철은 노숙인‧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등 돌봄 수요가 증가○ 겨울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악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정부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14일 현장중심의 촘촘한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 위기가구 집중 발굴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민관 지원연계 및 적극행정 강화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강화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할 계획○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 일자리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를 조기 선발○ 난방 및 금융지원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 노숙인·쪽방거주자 보호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건강취약계층 지원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 독거노인 등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20. 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 시설거주자 안전 지원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20.1월, 약 19천 개소)◇ 나눔문화 확산11.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 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 지자체는 겨울철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669명을 운영할 예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해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하고, 890여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도 마련◇ 서울 종로구겨울철 잠재적 위험가구 및 저소득 밀집거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 총 4개조 8명의 동절기 노숙인 특별 계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 또한, 저소득 아동 한파대책을 수립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발열내복, 수면양말, 보습제, 핫팩 등이 담긴 한파키트를 각 동별로 배부해 사례관리사가 방문 전달할 예정◇ 대구시시와 8개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매달 2회씩 대구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삼당, 위기노숙인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해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 대전시‘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경기 수원시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할 방침○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임시보호소도 마련할 계획◇ 전북 무주군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과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의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할 예정◇ 경남도독거노인, 농어업인, 현장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시설관리반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여 난방비(160만 원, 7,438곳)을 지원할 예정□ 겨울철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역할 인식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주체 역시 에너지 공급자와 관련 재단들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좋은돌봄인증제 일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더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 이어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실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7%(55,467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좋은 돌봄을 실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市는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총 3개 영역 24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인증을 추진할 방침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일감지원과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사례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등 기관별로 최대 연 1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사월마을, 암 발생과 주변 환경 관련성 조사결과 발표 동향)◇ 환경부가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1.19일 발표※ 사월마을은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제조업체 122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도‧소매업체 17곳 등 총 165개 공장이 가동 중○ 주민은 2005년부터 마을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유방암에 걸리고 8명이 숨지는 등 주민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과의 관련성을 의심○ 환경부는 △ 발생한 암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 대기 중 미세먼지‧중금속 등이 권고치 이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변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52세대 중 37세대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환경개선‧주민 이주 등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 주민은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주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피해대응 TF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와 단속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강원(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존치 여부 결정 다음달로 연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11.19일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10일 연장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강원도‧정선군 등이 올림픽 유산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곤돌라와 관리운영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산림청과 의견 대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조실‧산림청‧환경청‧문체부‧자치단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1.19일까지 10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된 절충안인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1.5㎞) 내 설치된 곤돌라 지주 5개는 철거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14개)만 존치하는 안을 논의○ 강원도와 정선군 측은 “당초 곤돌라 시설과 운영도로 중 운영도로는 존치하지 않기로 한만큼 곤돌라 시설만이라도 전체 구간 존치해야 한다”며 일부 구간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산림청은 일부 시설 철거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은 같은 날 협의회 최종회의가 진행된 서울역 인근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고 “곤돌라 축소‧철거 결사반대”를 주장□ 경남(‘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향)◇ 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지난 11.18일 선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3야드 중 1‧2야드(약100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3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11.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이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 HSG중공업은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로 조선해양 설비와 광물 등 특수운반기기를 주로 제작하나 선박 건조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670명 중 550여명의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인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인수업체의 고용 승계의무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4차 매각 끝에 이뤄진 인수 개시에 반색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 조선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수자금 완납, 일감 확보 등을 우려하나○ 성동조선 측은 “중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며 ”자본 확충만 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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