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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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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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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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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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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념과 배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했지만, 사업성이 적어 방치하다시피 한 부지(5만 ㎥ 이상)를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20∼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고 70∼8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실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배경 >◇ 1960년대부터 전국 곳곳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 조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상황◇ 결국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어 ’20.7월부터 시행◇ 이에 대응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09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 제도 설계 이후에도 공원 조성사업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16년 국토부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두 방식 모두 타당성 검토와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사업의 수용여부가 결정○ 이후 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됨▲ 특례사업 시행절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5일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2.4월 현재 전국적으로 74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시행 중○ 경기에 가장 많은 15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광주 10개, 충북 7개, 경북 6개, 부산·강원 5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서울, 울산, 세종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개, ㎢, %) >시도전국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특례사업 수7452410315 민간공원 면적25.81.91.50.47.10.63.3 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례사업 수57444632민간공원 면적11.30.81.112.82.10.9◇ 전국 곳곳에서 도심 녹지공간 확대 차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은 크게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특혜문제 △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환경훼손 및 주민과의 마찰 △ 사업 시행 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문제로 전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전결탁, 평가기준 유출 의혹 등 공무원의 개입, 민관 유착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 OO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거나 최종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 4명이 기소* * 이 중 3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환경훼손,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와 마찰이 발생◇ OO시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역에 시 지정기념물이 포함되어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황◇ OO도에서는 특례사업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민원이 제기, 환경부가 민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 특히, 민간 개발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도에서는 시민단체가 민간사업자가 서류상 기록과 달리, 과도한 개발이익을 편취했다며 시를 상대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갈등 해소 노력◇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 특례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협약사항에 양측이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과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이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의 해결을 기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 광주시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모두 사업비의 5~10%를 수익률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에게서 이익분을 환수해 공원시설 운영 등에 활용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도시공원 조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묘수로 제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또한 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고시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 따라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강조◇ 일각에서는 민간업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노력도 필요함을 주장○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조성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를 해도 발주는 조달청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도 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언◇ 아울러 녹지세* 제도를 신설해 공원용지를 사들이고 녹화사업과 녹지보전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공원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개인은 연간 900엔, 법인은 현행 시민세에 9% 상당증액의 과세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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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No.832’(’21.9.6.) 참고◇ '3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도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방지와 현재 거주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 재생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정책 도입 과정과 한계◇ '13. 12월 「도시재생법」 제정과 함께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7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대도시에 적용하던 재생방식을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 한편 지방도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방도시 주요 산업과 재생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완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도모가 필요◇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규모별 특성 차이가 나타남<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 특성‧현황>인구별주요 특성‧현황30~50만 도시‣ 인구 수 증가, 2차‧3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실업률 큰 폭 증가, 노후건축물 비율 양호,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 등의 특성이 도출15~30만 도시‣ 2‧3차 산업 증가,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5~15만 도시‣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른 규모의 중소도시와는 달리 제조업이 감소,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노후건축물 비중 높음,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 증가 등의 특성을 보임◇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꼽았으며, ‘소규모 지역특화 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적 체질 약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맞춤형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중소도시의 유형을 ‘2차‧3차 산업중심 도시’와 ‘1차‧3차 산업중심 도시’로 구분하고 도시유형별 도시쇠퇴의 특성과 도시재생 추진실태를 분석※ (1차산업)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2차산업)제조업‧건설업‧광업 등, (3차산업)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 등▲ 도시유형별 쇠퇴특성과 재생추진실태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 방안◇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별 쇠퇴 양상과 지역별 산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의 지역재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재생 모델으로,* (거점공간) 재생거점 내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재생거점)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 등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①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②신속히 성과를 확산시켜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③사업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연계 모델◇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특성 등 도시유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적용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 도시유형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도시유형별주요내용2‧3차 중심도시‣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재생거점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재생거점과 재생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나치게 많은 수를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2~3개 이내로 지정하여 사업수요를 집중시키고 운영관리 기능 강화 필요1‧3차 중심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1차산업 중심)‣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예: 빈집, 빈 점포 등) 제거중심의 재생추진이 관건1‧3차 중심도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내로 한정(3차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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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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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인식 변화에 따라 기능성보다는 사회문화적 의미, 쾌적성 등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공공재로서의 시각적 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토환경디자인 및 경관계획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정부는 국토경관의 훼손을 막고, 각종 국토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 그간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 위주의 국토개발이 추진되면서 고유의 전통적 공간 구조의 변형, 지역 정체성 상실, 획일적인 도시 형태 양산 등의 문제점이 발생※ 스카이라인을 훼손한 구릉지 정상부의 고층 아파트, 빌딩에 둘러싸인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 훼손 등○ 농산어촌 지방도시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심화(전체인구의 49.5%)에 따른 인구감소, 거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지역쇠퇴가 가속화되면서 경관훼손 및 방치현상 발생 우려가 제기○ 국민의 여가활동 시간·비용이 증가하면서 체험형 관광산업(예컨대 세계국가 중요 농업유산*과 같은 지역 경관 자원을 활용한) 등 국민 관광활동 증가에 따라 지역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청산도 구들자 논, 제주 밭담, 하동 전통차 농업, 금산 인삼농업 등** 농촌관광 방문객 수 추이 : (’16년) 1,000만명 → (’17년) 1,010만명 → (’18년) 1,237만명○ ’19년 대국민 경관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최근 10년간 경관변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시경관 변화(도시기반시설 80.9%, 시가지 75.3%)를 높게 평가한 반면, 자연경관 변화는 다소 낮게 평가(46.2%)○ 자연경관(63%)과 역사문화 경관(39%)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식하였으나 농산어촌 경관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경관훼손의 가장 큰 요인은 ‘불법 폐기물, 쓰레기(29%)’로 인식□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의 권한은 비교적 한정적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개선 정책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상경관 개선 사업 및 국민경관 활동의 지원 부족○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경관계획 수립과 계획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부재로 경관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 ’19년 경관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관심의 제도’(42%)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계획’(58%), ‘경관심의’(47%), ‘경관협정’(46%)의 실행력이 대체로 낮다고 인식□ 정부는 경관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및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관리체계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지난 1. 2일 발표< 주요 내용 >◇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관관리가 내실화되도록 할 계획※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제고○ 경관관리 기반 강화경관행정 교육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경관센터 설립* 등 전문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와 같은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리방안 연구도 적극 시행* 경관 관련 사업 컨설팅, 지역 경관정책 제안, 경관계획 수립 지원, 경관교육 실시 등◇ 우수경관 형성·관리○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공공이 주도하여 국민 일상생활* 속 경관과 국가 주요 SOC시설, 중점경관관리구역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경관 자원 시범조사 실시, 대표경관 선정 등을 통해 우수 경관의 형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방침* 공영주차장·골목·공원·마을쉼터 등 마을 내 소규모 공동경관과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지역 행정·경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관 기초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경관문화 창출·확산○ 국민 경관인식 향상경관의 날 제정 등 문화행사와 함께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경관관련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 우선 추진 등 검토○ 국민 경관참여 확대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 가꾸기 운동, 참여·제안시스템과 같은 참여수단을 발굴하고 공공지원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 지자체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존․개선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노력◇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경관자원을 발굴·활용<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 1월부터 ’21.12월까지 진행하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대상지 10곳을 지난해 7월 확정하고 82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개선과 야간경관 형성·정비, 역사·문화경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난해 하반기부터 6년 동안 192억 원을 투자해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7곳 및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이미지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 사업은 금호강 진출입 권역, 신천생활문화 권역, 두류공원 권역, 창조문화예술 권역, 근대문화 권역, 공항 진출입 권역, 낙동강문화 권역 등 7지역으로 나눠어 진행될 예정○ 강원도지난해 10월 접경지역의 새이름인 평화지역(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오는 ’21년까지 854억 원을 투입해 특화된 주제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인제군은 ‘야간개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고, 고성군은 ‘대진항 별빛은하’를 주제로 옛 마을거리와 대진항 하늘정원, 야간경관 등이 추진될 예정○ 충남 아산시쾌적한 환경과 거주지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배방읍 공수리 원도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난해 9월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불법광고물, 쓰레기 정리, 주차장 조성 및 마을꽃길 가꾸기 벽화골목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 경남 남해군연안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극대화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경관가치를 높여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 지역 맞춤형 경관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경관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별성이 미흡하고 물리적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활경관 개선 및 지역특화 경관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역 경관개선이 지속가능한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개선뿐 만 아니라 마을청소 등 일상생활의 주민약속에서부터 지역경관자원 발굴, 경관교육, 축제 등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공공의 주도로 시행되는 경관사업이 단기적 사업시행에 그치는 것에 비해 주민이 주도적인 참여 주체가 됨으로써 사업 효과와 관리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경관협정 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담당부서의 분산(평균 5개 이상)으로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완료 후 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할 필요○ 경관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고 경관 심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심의방식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3차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관의 변화 또는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경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CES 2020, ‘서울관’ 설치해 혁신기업 및 ‘디지털 시민시장실’ 홍보)◇ 서울시가 1.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스마트시티&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자체 홍보관인 ‘서울관’을 운영○ ‘서울관’에는 市가 선정하고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인정한 20개 혁신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수출‧계약 상담을 진행할 예정*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하여 특화 케어를 추천하는 ‘스마트 거울’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AI가 사람이 녹음한 것과 같은 감정과 개성을 가진 음성을 만드는 ‘AI 성우 서비스’ 등○ 市는 ‘스마트도시 서울’의 상징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박람회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55인치 스크린 6대를 설치해 시청 시장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1천6백만 건의 행정데이터와 서울 시내 1천2백여 대의 CCTV 영상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 박원순 시장은 “CES 최초로 설치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게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성장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하고 수시 게양으로 전환)◇ 경기도가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 및 관내 모든 산하 사업소의 국기 게양대에 상시적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수시로 교체 게양하기로 결정○ 道는 짝수 달은 새마을기를, 홀수 달에는 새마을기 대신 각종 행사 깃발이나 도정 브랜드기를 게양키로 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시기(4월)나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 깃발로 교체‧게양할 방침◇ 이재명 지사는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道는 道새마을회 임원과 새마을중앙회 전국대회를 유치해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회 기의 상시게양 중단과 타 단체기와 동등한 제한적 게양을 양해했다”고 밝힘○ “민간단체의 하나인 새마을회 기의 국기 게양대 상시 게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 년간 상시 게양해 온 관행과 기득권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과 그간 새마을운동의 공을 높이 인정하고 새마을회의 새로운 지향을 지지 응원한다”고 강조※ 새마을기는 1973년 당시 내무부 권고로 전국 관공서에서 게양한 후, 1976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게양됐으며, 1994년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 게양으로 변경○ 서울시는 1995년, 광주시는 2017년 각각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 경북(성주군, 민간 협업을 통한 참외농가 폐비닐(PO필름) 재활용 추진)◇ 경북 성주군이 참외농가 비닐하우스용으로 많이 쓰이는 PO필름 처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역 재활용 플라스틱 기술개발 생산업체와 ‘PO필름 무상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PO(Poly Olefin) 필름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작물 냉해예방 효과가 우수해 전체 비닐하우스 농가 중 60%가 사용하며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방수 코팅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농가 주변에 방치되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 협약에 따라, 郡은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천 톤 이상(3억원 규모)의 PO필름 폐기물을 (주)엔에스피엔피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엔에스피엔은 PO필름을 생산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접목해 郡으로부터 제공받는 폐비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받침대 등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할 계획○ 郡 관계자는 “매년 영농폐비닐 처리로 농민들의 근심이 되풀이되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업체와 농민이 상생하는 결과를 보게 됐다”며,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지역업체를 위해 면제‧감액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7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 6일 발표○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 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미국 자동차 공학위 분류) △(레벨1〜2)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 부분 자율주행 △(레벨4)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 완전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2020.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 한 관계자는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4:00․2020년 시민행복 문화‧복지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2:00․2020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단과의 신년 인사회광 주14:00․에너지정착위원회 출범식15:30․OB맥주 빛고을장학금 기탁식대 전11:00․대전여성단체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11:00․여성지도자 신년정보교류회(롯데호텔)14:30․경동도시가스‧동서석유화학 성금전달식세 종11:00․2020세종 신년교례회(세종컨벤션센터)경 기14:00․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웨딩 라포엠)강 원11:00․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업무협약17:10․원주KBS-R인터뷰충 북11:00․CJB ‘피플&이슈’인터뷰 녹화(CJB청주방송 스튜디오)15:00․BBS-R ‘충청저널967’전화인터뷰충 남10:00․수습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보고회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동 더케이호텔)전 남11:00․노인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4:00․전남 인재학당 강연(해남 가학산)경 북11:00․2020년 도의회 신년교례회경 남14:00․신년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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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일본 통신업체 NTT도코모(NTTドコモ)에 따르면 2017년 3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버스를 개발했다. 탑승희망자 수, 위치 등에 따라 AI가 최적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확보해 변경할 수 있다.정해진 경로를 시간에 맞춰 달리는 것 보다 효율적이며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도시는 인구감소로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버스운행 빈도 수도 낮다. 이에 따라 이용객이 감소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당사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실용화할 방침이다.▲NTT도코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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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고급자동차브랜드 람보르기니는 자사 최초의 SUV차량 '우루스'를 인도시장에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사전예약을 받아 2018년 출고할 예정이다.우루스의 배기량은 4000cc며 최고 시속은 328km에 달한다. 판매예상 가격은 1500만루피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람보르기니 자동차의 주요 구매층은 대도시 재벌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SUV를 투입해 비포장 도로가 많은 지방도시의 수요를 노릴 방침이다.람보르기니 인도법인측은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가 55대를 기록해 슈퍼카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1위였다고 밝혔다.최초 2012년 인도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지만 높은 관세장벽에 판매가 부진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몇년 동안 2자리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람보르기니 최초의 SUV 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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