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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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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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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분리과세하고 미국은 포괄주의를 도입해 소득세 세수 차이 발생, 외국에 비해 공제가 과다해 비과세감면제로를 개편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늘어날 복지재원의 대상은 소비세가 되겠군요?- 소비세 등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 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지 증세를 위한 매력적인 세원입니다.- 소비세는 역진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반면 그렇게 해서 거둔 세수를 복지에 전액을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소득세가 오른다고 정말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소비세는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 조정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보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세 대신 영세율이나 저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제도가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인프라를 정리해 두지 않은 채 증세를 한다면 탈세의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3> 미국과 한국의 과표 구간과 구간별 명목세율 (2019년 기준)▲출처: OECD(2020)의 자료 사용, 정세은 교수 계산.주 : 평균임금은 미국 57,055달러, 한국 49,754,252원. 기본공제는 미국은 12,200달러, 한국은 1,500,000원. - <표 3>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 구간과 명목세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소 누진적이긴 하지만, 양국의 소득세 체계는 명목 기준으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세율과 과표구간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가 미국에 비해서 작은 이유는 다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합산 대상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와 별개로 분리과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등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미국은 총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일정한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3).-참고로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둘째,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표를 줄이고 세액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공제를 1인당 평균임금의 20% 정도 충분히 주는 것, 자녀에 대해서 공제 주는 것 외에 다른 비과세감면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공제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근접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제가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과제로 시행된 <오종현・강병구・김승래의 (2020),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에게 각종 공제나 세액감면율은 낮아지지만 총금액은 더 크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세저항을 극복할 전략으로 비과세감면 정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오종현・강병구・김승래(2020). ※ 1. 소득구간별로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결정세액이 없는 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1억 초과 2억 이하의 구간에 포함시켰음. 2. 실효세율(1)=결정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2)=결정세액/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우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을 합하여 종합과세화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도 올라가지만, 더 많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화와 비과세감면 정리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충분한 기본공제를 주되 그 외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비과세 감면의 정리와 종합소득세화 만으로도 연간 수십 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자) 4대 보험 등 OECD에 비해 매우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사회보험이 복지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노동 위축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 부담이너무 낮기 때문에 어느 수준 까지는 적정한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는 고소득자가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가는 등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유발하고, 비례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보험료로 걷는 것은 상한선이 존재하는 문제, 가입 기간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인 보장 구조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내기 버거운 상황에 몰려 사회보험에서 잠시 혹은 오랜 기간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꺼리게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회보험료 방식을 강화하면 간접노동의 증가와 각종 외주화의증가, 프리랜서의 증가 등이 초래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이윤 증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거나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층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도 합니다. 소득세가 이미 높은 국가는 소비세 증가로 지원하고, 소득세가 낮은 국가는 소득세 증가로(프랑스) 재원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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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4) 210608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는 어떨까요?- 복지목적세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원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복지 목적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고용과 관련 없이, 즉 임금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담금(명칭일 contributions인 것도 포함)이며, 노동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자산, 소비도 세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노동시장 분담금(labor market contribution)의 경우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8년부터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실험보험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실업보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2017년 정부와 의회 내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여, 실업급여, 상병수당, 교육 및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실업보험의 재원은 실업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노동시장 분담금과 가입자에 한해 부과되는 실업 보험료로 마련했습니다.- 노동시장 분담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8%씩 의무 부과됩니다(장지연, 홍민기, 2020). 노동시장 분담금은 실업보험 재원의 약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정액의 보험료가 부담합니다.- 덴마크의 고용보험은 노동시장 기여금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77%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해서 사회보장료(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their employees)를 부담합니다. 정규직 종업원에 대해 연간 2000유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연금과 직업훈련, 상병수담 등을 위한 보험 역할을 해 줍니다. ○ (사회자)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직접 시행했자요?- 프랑스의 일반사회보장세(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 CSG)가 정통적인 의미의 복지목적세입니다. 프랑스 사회당이 1991년 1.1%의 세율로 도입하여 가족수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이후 1990년대에 빠르게 과표와 세율, 지출처가 확대되어 주요 복지재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목적세는 임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에도 부과되고 세율도 다양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임금소득, 사업소득에는 7.5%, 은퇴연금 및 장애연금에는 6.6%(소득이 10,104유로보다 작은 경우 3.80%), 복지소득(실업급여, 병가급여)에는 6.2%, 자산소득과 투자소득에는 8.2%, 그리고 도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는 그 종류에 따라 6.9%, 9.5% 혹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목적세 CSG는 ‘가족수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노령연금기금에 귀속(solidarity fund for old age provision) 되어, 병가 급여 재원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대체, 노인요양 및 장애인 의존성 연대기금(CNSA) 재원 등 사회보험 부문에도 사용됩니다.- 2019년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시작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의 2.4%씩 내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반사회기여금을 1.7%p(임금근로자는 7.5%에서 9.2%로, 자영업자는 8.0%에서 9.7%로) 인상하여 실업보험 기금으로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저항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세금에 추가로 할증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사회보험은 세금에 비해 자신이 내고 나중에 확실히 돌려 받으니까.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따라서 OECD국가들보다 낮은 세율을 보이는 부분에서 세율을 올리는 부분을 사회복지세로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재산세, 상속세, 비과세감면 정리도 대상을 잘 설정하고 복지와 연관시키면 가능할것입니다. 동일한 세율을 각 기존 소득세수에 부가세 형태로(지방소득세와 비슷)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또한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데 중요합니다. 덴마크처럼 걷는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용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되, 작게(이 때는 세율이 낮을 수 있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처럼 사회보험에서 취약계층 보험료 대납하거나, 아동 및 가족복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EITC(근로장려금) 부(否)의 소득세제로 간다면, 그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EITC(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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