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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고물가로 서민·지역경제 위기 상황 고조◇ 앞선 5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6.0% 상승하여 외환위기였던 ’98.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제주(7.4%), 강원(7.3%), 경북(7.2%), 전남(7.1%)은 7%대를 넘어섰고, 서울‧경기 등 5개 지역만 평균보다 낮은 5%대를 기록▲ 지역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는 범정부 물가대책과 함께, 자치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 새정부 출범 후 5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 과제를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매주 금요일), 범부처 물가관리TF(매주 수요일)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7.8.)○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내달 ‘추석 민생대책’을 조기 확정·발표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각종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행안부 차관 주재 시·도 기조실장 회의(7.7.), 중앙지방정책협의회(7.21) 개최○ 향후 정부 차원에서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할 방침* ’22년 특교세 110억(지자체별), ’23년 균특회계 200억 지원(시‧도별)○ 또한,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기본한도 초과 발행 시 행안부 협의·승인기간 단축을 추진하고(現 2개월→1개월 이내),○ 지방공공요금 감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의 우선 융자도 추진할 예정□ 자치단체별로 지역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 물가 대응 비상체제 운영 >◇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초부터 유관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종합상황실 내지 물가대책반을 운영 중○ 또한, 민·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노력 캠페인 등을 전개* 전국적으로 금년 누계 109,596개 업소를 점검, 385건 적발(7.21일 기준)◇ 또한, 하계휴가철을 맞아 충남·전북도 등 87개 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7~8월)을 마련○ 지역별「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 중◇ 경북도·제주도 등은 연초부터 운영해온 물가상황실을 비상상황 본부로 확대 운영, 물가와 연계해 경제 전반을 컨트롤한다는 방침○ 대구시도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민생안정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 광주시도 민선8기 첫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16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레이크파크’ 관련 10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물가 등 민생대책에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 각 자치단체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이며, 실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시내버스료·택시료·도시가스료·도시철도료○ 부산시는 용역 결과 도시가스료 8%인상 요인에도 요금 동결을 결정, 부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봉투료(20ℓ기준)를 11.7% 인하○ 특히, 전북 장수군의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나,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조치 시행** 금년도 인상(930원→1,030원), 요금감면을 통한 실질적 인하(1,030원→668원)○ 대구·광주시는 민간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택시요금 관련, 업계·노조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 지속 중◇ 원가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 중인 7개 지역*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 상수도·도시가스 (대전) 도시가스·택시 (세종) 도시가스 (경기) 도시가스 (강원) 시내버스·도시가스 (충북) 도시가스·택시 (전남) 도시가스·택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 각 시·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확대○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을 확대(월 2→3만원), 리플렛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 세종시도 착한가격업소 35개소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봉투·티슈 지급, 시내버스 무료 광고 및 업소 이용의 날(매월 첫째·셋째 금) 운영 중<착한가격업소 현황(’21년말 기준) >총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5,8958756672452222062811093570036432030231831942138712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 상황○ 대전시는 30개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제주도는 22개 마트·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하는 한편, 주요상권의 45종 개인서비스요금도 매월 공개할 예정<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강화 >◇ 자치단체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부산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 또한 어업인 유류비 등도 보조할 방침○ 경기도는 10% 대 고금리 대출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5%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각 2천만원·1억원 한도)사업을 추진○ 전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농축산분야를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568억원을 투입할 예정◇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서울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426곳(12,369명 아동 이용 중)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예정○ 부산시도 지난 14일, 저소득아동 및 노인에 대한 급식단가를 각각 1,000원·50 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 전문가들은 일부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내년 요금인상 등을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 상승 원인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물가 관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현재 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관리 노력과 의지가 지역사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전문가들은 금년 공공요금 동결이 내년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 자치단체에서 시기 조절과 속도 안배에 유념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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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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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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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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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취득·활용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경향○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2002년), 지식재산 추진본부 설치(2003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2003년 이후 매년 수정, 현재 2005년 개정판을 6월 발표) 작성 등,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제도를 개혁해왔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도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전략·사업전략·연구개발전략의 유기적 연계(삼위일체 개혁) △지식재산권 취득이 ‘양’에서 ‘질’로, ‘점’에서 ‘면’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노하우의 비공개로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량의 특허 출원·취득을 지식재산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사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의 취득과 활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특허출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대만 지역에서의 특허출원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내출원은 자제하면서 해외출원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에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향후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경쟁사를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일본기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 목표는 단순히 특허실시료 수입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지식재산전략○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재산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이 통합되어 운용되어왔다는 점이다.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전문 조사회로서 지식재산전략 전문조사회가 2002년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식재산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전략의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활발한 지식재산전략 개혁을 통한 올바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제도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정비○ 일본이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체제를 확립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 제도개혁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성청의 장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일본 지식재산전략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본 지식재산전략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관할 부처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정책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추진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식재산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의 창조로부터 보호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 매우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제도 개혁추진과정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매체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 기업이 총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유출방지 노력에 나서○ 일본은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축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지재권 보호 및 유출방지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제도정비, 법규를 강화해 나가면서 위조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지재권 관련 기관들도 각종캠페인, 포럼 등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기업들 또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경쟁국 기업들에 특허소송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도시바, 후지쯔 등 일본기업은 2004년 이후 한국기업에 7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력의 진출입이 점점 활발하게 되어 일본의 숙련 기술자들이 해외기업들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일본기업들은 이에 대해 최근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며, 각 공항에 기업 자체적으로 감시인을 파견하여 자사기술자들의 해외출국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 오히려 경쟁국들의 기술모방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짝퉁 수출대국’ 이미지탈피 위한 인식전환 시급○ 일본정부의 지식재산 침해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적발된 물품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정밀하게 일본 세관당국의 수입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보다 국제우편물 적발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사범 적발이 어려운 우편물을 이용한 반입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당국의 우편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보호 강화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지식재산 침해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 내에서 직접 제작되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일본에서 적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어, 한국=‘짝퉁 수출대국’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등에 밀려 이미 가격경쟁이 떨어지는 한국 상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가격 외적인 분야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재권 침해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본은 특허청, JETRO 합동의 ‘모방대책메뉴얼’, ‘지식재산권 침해판례․사례집’ 발간 및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실시, 일본의 민간 저작권 단체인 부정상품대책협의회의 위조품 판매지역 시찰보고서 등의 주요 대상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인식을 잘 대변해 준다.◇ 지식재산전략이 곧 기업경영의 무기가 된다는 인식○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업무의 내용을 혁신해왔다.○ 우리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식재산 발전단계의 2단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아직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이나 기업 내 타 부서와의 인적․기능적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인식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의 발전단계[출처=브레인파크]◇ 지식재산정책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식재산 조직 및 업무를 확대해온 결과 3단계의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이 매우 많다. 이러한 발전단계에서는 특허취득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기본특허 중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으로의 전환(특허의 질적 고도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강력한 특허망 구축), 특허의 수익창출기능보다는 핵심사업 강화기능의 중시(독점력 강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재산전략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가·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적발하기 쉬운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뿐 아니라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까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침해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중소기업들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거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노력의 결실로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9.1%만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침해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따라서 우리의 관련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변화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주된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지식재산정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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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지난 26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가장 많으며, 전남 3,98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 제주 2,175만㎡, 충남 2,137만㎡, 경남 1,933만㎡, 충북 1,365만㎡ 순으로 나타남▲ ‘21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21년 상반기 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의 국내토지보유는 ’14년~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 전년 대비 증가율(%) : (’14) 6.0→(’15) 9.6 → (’16) 2.3 → (’17) 2.3 →(’18) 1.0 → (’19) 3.0 → (’20) 1.9 →(’21상) 1.3○ 외국인 보유토지의 주요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462만㎡)으로 분석됨□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재정 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중앙부처 사회복지 재정규모 (조원)▲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조원)◇ 그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관련 개별법상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20년 1월 1일부터 일반법으로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현황◇ 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재정환수법」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 만 원을 부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분야 △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남<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정청구 주요 사례 >○ 일자리보조금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른 보조사업 추진○ 어린이집 보조금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등록된 대상차량 이외의 차량의 주유비용,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개선과제 등에 대한 보완 필요◇ 일각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환수 누락 우려◇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부정청구를 확인할 경우, 해당내용이 환수기관인 행정청에 통보되지 않아 환수 누락 문제*가 발생○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음* ’20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음□ 제재(환수와 제재부가금) 회피 우려◇ 부정수익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 법인을 합병·분할을 하는 경우나, 처분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제재의 승계가능 규정을 두거나 환수나 제재부가금 외의 다양한 제재 수단의 검토가 필요< 주요국 부정수익자 제재 사례 >○ 미국·영국부정수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 일본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향후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정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정청구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으면 쉽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보상이 필요○ 유사한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구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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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 PM(Personal Mobility) :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 증가◇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범칙금이 부과○ 주행시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칙금 부과건수도 6월 279건에서 10월 469건으로 늘어남* (주요내용) △ 원동기면허이상 필수(범칙금 10만 원) △ 헬멧착용 의무화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금지(범칙금 4만 원) 등▲ 5.13.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건수 (건)◇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보도 주행과 인도·도로 위의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36.5% 불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공백을 해소,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의 발전을 도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 내용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이용 안전 수칙 배포 및 캠페인 실시 등○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자전거 도로에 PM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세부 설계 기준(안) 마련, 보도 위 거치시설 설치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표준대여약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개인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개발, KC마크 부착 등 안전 요건 강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내용 신고 서비스 운영 등◇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해당 보험 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년도 1분기 중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 방지 예정□ 지자체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 노력 병행◇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 현재 지자체별로(101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무단 방치 등에 대한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85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운영○ 시·군·구 : 서울(17), 부산(4), 대구(4), 인천(2), 광주(4), 대전(3), 울산(1), 경기(16), 강원(5), 충북(6),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1), 경남(9)◇ 이에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실시○ 광주시도 10월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견인료 등을 부과 예정◇ 또한,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 중○ 인천시는 전용 주차 공간 115곳을 확보 11월부터 설치를 추진, 서울시는 ’22년부터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검토○ 또한, 세종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 활동을 하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를 운영,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업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전용 주차대 설치 등을 추진※ 공유 킥보드 서비스 기업 ‘휙고’는 지난 9월 마포구에 주차대를 설치, 이어 부산과 광명 지역에도 전용 주차대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장 오픈□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글로벌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위험주행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킥보드를 도입할 예정○ 2인 탑승, 불법주차, 위험주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6개월간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시범운영 진행 후 적용국가를 늘려갈 계획◇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인 ‘하이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되는 기술을 도입○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보행자가 빠르게 걷는 속도인 시속 8km 이내로 속도를 조정□ 법적 미비점 보완과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주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전동킥보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만큼 시민의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의 실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규제와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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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 Rochussenstraat 21, 3015 EA RotterdamTel: +31 010 245 67 00www.stadswonenrotterdam.nll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임대주택을 제공해온 사회적기업○ 사회적임대주택협회와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의 이사장(Director)을 모두 맡고 있는 이든(Edwn Leengouts)씨와 학생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엔리카 브라우넨씨(Enrica Bruyninckx)가 함께 자리하였다.○ 슈타트보넨은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 및 청소년 주택 공급 기업으로 1961년 설립, 35명이 근무, 6,000개 정도의 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는 총 3억 유로(4천억원) 정도이다.○ 학생의 특성상 매년 졸업하는 수를 고려하면 매년 31% 정도가 새로 입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이다. 연령 분포는 20~30대가 가장 많다.○ 슈타트보넨은 크게 학생과 졸업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학생을 위한 거주지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보운슈타트와 합병○ 2015년 5월, 모든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상위협회이자,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주택 조합인 사회주택협회 보운슈타트 로테르담(Woonstad Rotterdam)에 슈타트보넨이 합병되면서 보운슈타트가 전체 임대 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운슈타트가 보유한 사회주택은 대략 6만500여채로 이는 4만4,500채 주택(가구), 학생을 위한 6,000개 방과 4,000여개의 상업시설 및 주차장이 있다.그 외 임대는 아니지만 관리만 하는 곳도 6,000여곳이 있다. 집 1채당 평균 넓이는 70㎡(약 20평) 정도이며 평균 임대료는 486유로 정도이다.○ 로테르담에 있는 주택 중 16.8%를 보운슈타트가 보유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로테르담 내 보운슈타트가 소유한 사회주택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사회주택협회가 활발히 활동○ 네덜란드 전역에는 370여개의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본래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주택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하거나 관리, 매매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 전체 주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만 채가 사회주택이다. 평균 임대료는 455유로이다. 예산 중 55억 유로를 유지관리보수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6억4000만 유로는 사회주택 주변의 주거환경 조성에 쓰이고 있다.○ 주택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00년까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1901년 주택에 관련된 법안이 최초로 제정되었다.2차대전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많이 개선된 주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거공간도 넓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이 확보되기 시작되었다.○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름다운 주택으로 짓고자 하고 있다.◇ 시민이 조합을 조직, 운영하며 상향식 사회주택 개발 발달○ 이때 일반시민들이 주택조합을 많이 만들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사례가 많아지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되었다.이후 시민, 주택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큰 시공사들도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항만 인근에 항만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항만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허가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통합하기 시작하여 보운슈타트, 그 외 2개 협회로 대부분 합병되었다. 3개의 협회가 가진 사회주택은 로테르담 전체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작은 도시들은 1500개 주택, 500개 주택을 관리하는 군소 협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권은 큰 협회로 대부분 합쳐져 있는 상황이다.◇ 면적, 방 개수, 시세,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로 임대료 책정○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가 700유로가 넘는 경우는 없다. 임대료는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된다.임대주택과 개인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은 포인트로 평가되고, 포인트를 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임대료도 약 50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면적과 방의 개수이며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정부기관인 '임대재판소'에 임대료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 사회임대주택은 최대 임대료가 700유로인데,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재판소(Huurcommissie)(①)에 집의 면적 등을 포인트로 평가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단 사회주택협회라도 해도 90%는 사회적 임대주택, 그 외 10%는 일반주택 임대도 거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임대주택은 포인트에 벗어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주택은 임대료를 보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① 임대재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을 조사, 판단하여 지원한다. 세부서의 소득기준 판단에 의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 등 대가가 매우 호되다.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벌금 2,000유로와 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벌금 규정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소득 누락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되었을 때 대가가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임대료보조, 실직수당 등 지원은 많지만 실직수당 등 지원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일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고 노동청에 방문도 해야 하는 등 일을 구하는 것만큼 힘든 구조이다.평균 실직수당은 1,400유로가 주어지지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생존만 가능한 정도이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직수당의 목적이다.◇ 17~35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임대주택○ 학생임대주택은 1960년대부터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확대되었고 현재는 대학의 주택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슈타트보넨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17~35세까지의 학생만 학생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에 가입하면 슈타트보넨이 학교를 통해 학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생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임대료가 산정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집을 볼 수 있다.○ 보통 학생임대주택 등록시, 보운슈타트에도 함께 등록을 한다. 미리 등록하여 졸업 후 또 다시 임대주택을 등록,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로테르담에 거주한 기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마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데 △학생실(방)은 보통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다.스튜디오는 단독공간으로 주방과 욕실을 혼자 사용한다. 아파트는 2~3개의 방을 갖추고 있다. Woon-werkwoningen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형태이다. 단기 체류 주택은 가구가 완비된 스튜디오나 아파트로 최대 1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평균 28㎡(6~7평) 규모이며 평균 임대료는 323유로이다. 주택의 65%가 주방,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방은 개별로 쓰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며, 19%가 스튜디오(원룸) 형태이다. 16%는 아파트 형태이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3,913개 방이 있으며 2개의 방과 공유공간을 가진 형태가 절반정도로 가장 많다. 공간은 평균 20㎡, 월 임대료는 288유로, 전기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임대료와 별도로 135유로이다. 스튜디오와 아파트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 공용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구조로 제공○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학생임대주택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시내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학교나 교육기관 인근이라는 점 △인지도가 있는 건물내에 있다는 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간보다 면적이 넓고 주거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과거 기숙사들은 방을 칸칸이 모아놓고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모아놓는 형태였으나 요즘에는 방 3~4개와 공유공간을 묶는 형태로 공유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시간을 위해서는 흩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임대신청자와 기존 세입자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세입자 선정○ 구체적인 임대과정을 보면, 만약 5명이 함께 쉐어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에서 1명이 졸업 등으로 빠져나간 후 1명을 다시 세입자로 받아야 하는데 슈타트보넨에 신청자가 15명이 있다면 슈타트보넨에서 신청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미팅(인터뷰)을 주선한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 4명이 15명과 미팅(인터뷰) 후 새로운 세입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SNS나 스카이프 등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율적인 방식에 맡기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 개입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위한 풀옵션 서비스 제공이 강점○ 학생임대주택의 장점이자,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네덜란드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비워놓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슈타트보넨에서는 이를 모두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시설이 없는 '풀옵션'주택이라는 강점이 있다. 다만 학생이 입주하기 전 상태를 파악해놓고 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고 그 외는 슈타트보넨에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주택은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비용까지 포함된 서비스비용을 받는 대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슈타트보넨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일괄 구매하고 1년에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학생들과도 서비스비용을 1년에 1회씩 정산하여 적게 썼으면 돌려주고 많이 쓰면 더 받는 식으로 정산을 한다.○ 그 외 도난방지시스템과 화재경보기도 모두 장착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입주자위원회를 운영, 유지보수 진행○ 입주자 간 관리구조는 건물마다 입주자위원회가 있어서 건물관리를 직접 한다. 건물마다 일정 방 개수이상이 넘어가면 모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학생주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입주자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방의 크기에 따라 2유로에서 10유로 정도로 입주자위원회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감사도 받도록 한다. 연간 수리한 내용과 비용 지출을 한 내용을 입주자위원회(학생)가 직접 작성하여 슈타트보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는 1개월에 1회정도 이들 위원회를 함께 모아 일명 'Pizza Night'이라 부르는 경청회를 개최한다.○ 슈타트보넨은 모든 입주자위원회에 대한 화재 안전 교육과 캠페인, 실습 등을 지원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체교육 기능까지 작동○ 새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조합(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주택마다 조합,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종의 반상회처럼 일주일에 1회 미팅을 하고, 위원회 운영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을 선출한다.○ 입주자위원회는 각종 고장, 수리, 세탁실 등을 관리하고 자주 모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임대주택에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있다.공용공간에는 학생 간 분쟁을 대비하여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입주학생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세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다.○ 슈타트보넨에서 임대사업 외에 유지보수 책임도 지고 있다. 임대와 유지보수, 2가지 기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교육의 기능도 작동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주택으로 확보, 활용○ 네덜란드에는 오래된 교회나 성당건물이 많고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보호건축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드는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아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De kerk 건물의 경우에도 원래 교회였던 건물에 증축을 하여 150개 방이 있는 학생주택으로 분양한 것이다. Puntegale 건물은 20년전에 세무서로 쓰였던 건물로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200개의 스튜디오로 활용한 사례이다.◇ 양로원에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실험도 진행○ 슈타트보넨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 중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일반 양로원을 인수하여 일정 공간을 리모델링, 학생에게 임대하여 노인과 학생이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몇 년전부터 운영중이고 노인의 60%, 학생의 40%가 만족한다는 평가이다.○ 참고로 최근 네덜란드는 요양원보다는 지역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의 주거지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젊은 도시 로테르담' 조성에 기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당한 시설을 제공하며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대한 지원과 입주희망자 등록에서부터 계약, 수리, 이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학생이 살기 좋은 건강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 중 학생기숙사 조직인 Kences와 제휴하여 '학생주거지식센터'를 운영 전문화 및 혁신분야에서 협력한다.○ 슈타트보넨의 고객층은 학생과 공부를 마친 젊은 초년생으로서 로테르담이 학생과 젊은이들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공부를 위해 모이고 공부를 마친 후에도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로테르담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고급인력이 로테르담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과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질의응답- 임대료 책정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모든 사회적임대주택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진 창인지까지 확인하여 포인트에 반영된다. 포인트의 만점은 142점이며, 142점인 포인트를 가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700유로이다."- 포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인기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경쟁률이 높은 곳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사회적임대주택을 임대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등록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면적 등을 신청한다.인기있는 지역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신청순서나 우선순위자를 평가하여 우선 임대하고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임대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인기지역은 평균 6~7년을 대기해야 한다."- 포인트는 누가 조사, 책정하는지."사회주택협회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매 계약시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간 후 포인트를 다시 체크하고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도 확인을 받는다.이때 세입자와 협회 간 포인트 및 임대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상호 중재가 안될 경우, 임대재판소(Huurcommissie)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학생주택이 부족할 경우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보통은 학기 시작전, 1년전부터 미리 신청해놓기 때문에 미리 구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등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 대기해야 하고 학생주택 이외에 임대주택과 일반주택도 신청한다."- 전체 학생 중 얼마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지."로테르담의 학생이 약 65,000명인데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은 6,000여개로 10%에 해당한다. 슈타트보넨 이외의 회사나 개인부동산 등을 포함, 로테르담에서 학생에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3만5,000여개가 있다.로테르담에 거주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임대료는 최대 700유로라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슈타트보넨이 보유한 6,000여 임대공간에서 평균 월 임대료 350유로씩, 12개월 총 3600만 유로(약 468억 원)가 매출이고, 900만 유로는 유지보수비로 지출된다.500만 유로는 시설‧서비스이용료, 나머지 비용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융자에 대한 이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은 Non-profit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은 발생하지만 재투자한다."- 운영인력이 3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35명으로 6,000여채 관리가 가능한지."슈타트보넨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상위기관인 보운슈타트에는 600명이 일하고 있다.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등 35명의 인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아웃소싱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의 기준은."정부에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공시하고 그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슈타트보넨의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동결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임대료 수익 중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등)는 어느 정도인지."500만유로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ICT 등으로 쓰인다."- 슈타트보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미션은 무엇인지."최초에는 저소득층 또는 시공사끼리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조합이 생겨났고 이후 공통점이 있는 조직끼리 합병되어왔다. 합병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학생임대주택의 경우 1960년대 대학이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지으면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법적으로 대학이 주택건설과 임대까지 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후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 많이 생겨났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은."보조금 등 지원은 전혀 없다. 오히려 슈타트보넨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토지마련이나 건축비를 회수하는 시기(손익분기점)는."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만 회수한다. 원금 상환 대신 이자를 계속 회수하는 방식이다. (계산해보면 100년간 변동환율로 납부한다.) 이전에는 30년 상환 방식이었으나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은행 입장에서 주택의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해진 원금만 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대체한다.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지불하다가 집을 판매하고 집값만 은행에 상환, 집값 상승분은 대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단, 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슈타트보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의미는."민간(세입자, 주거자)이 먼저 힘을 모아 의견을 펼치고 법안이 마련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임대주택을 하는 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 주인 조합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도 비영리로 운영된다.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개인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거나 판매해야 하고 결국 슈타트보넨과 연계되고 올릴 수 있는 이윤이 많지 않다. 이러한 비영리 주택 제공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 않다."- 설립절차는."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일반기업, 입주자위원회까지 모두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단 사회적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처럼 해도 되지만 임대프로세스, 법을 잘 지키면 된다. 슈타트보넨도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인세도 있다.네덜란드는 이윤과 법인세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반기업이 사회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를 대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은행 대출 시에 정부가 보증한다. 단, 매년 정부에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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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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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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