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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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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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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Wilders Plads 8K1403 København Kwww.menneskeret.dk덴마크코펜하겐6월 3일금요일13:30□ 주요 내용◇ 기관 소개○ 1987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2002년 6월 6일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Act on establishment of a Danish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Human Rights)’에 의거, 4개 타 연구소와 함께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의 틀 안으로 통합되면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로 명칭 변경(①) ①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가 덴마크 인권연구소 및 4개 연구소(국제학연구소, 발전연구센터,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덴마크 유대인 등 학살 연구센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입법부로부터의 정부자금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하며 유럽연합, 덴마크 국제발전지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 주요활동○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 정보, 교육, 문서화(documentation) 등의 기능 수행▲ 덴마크 인권연구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사무국은 4개 연구국, 국제사업국, 정보교육국, 국내 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4개 부서를 상호 연계해 인권전문인 교육, 연구 등을 공동 진행하는 팀(Crossed-Sectional Unit)을 운영함○ 연구국(Research Department)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및 국제 인권이슈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함. 연구원은 12~15인이며 법, 정치학, 윤리학, 역사학, 인류학, 신학 출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의 4개 주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22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1)인권기준 (2)사회 발전에서의 인권과 역량계발 (3)인권 취약 집단 보호 (4)사회 및 문화적 관습과 인권◇ 성평등한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3가지 중점 분야○ 1,0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가 성 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성 평등한 임금, 공동 2위는 매우 짧은 남성의 육아휴직과 광고와 미디어에 나오는 정형화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나옴◇ 성평등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역사연도Act1875여성 최초 대학교 입학1915여성의 투표권 획득1924여성 최초의 장관1965여성 위원회 탄생1967피임약의 합법화1970여성 자유화 운동1973낙태의 합법화1975성평등위원회 탄생1976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에 대한 법령 제정1978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 제정2000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하여 양성평등부, 국가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이사회 탄생○ 1978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육아휴직은 271일, 남성은 30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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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오넨(UNIONEN)Esplanaden 3, 172 67 Sundbybergwww.unionen.se스웨덴순드비베르6월 2일목요일9:3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arin Ström(International Policy Officer)§ Peter Tai Christensen(Policy Officer)□ 주요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스웨덴의 노동조합원 수는 약 350만 명이며, 학생이나 연금수령자 등 비고용 상태의 조합원도 많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1%로 매우 높음. 주요 노총은 △산업노동자노조연맹(LO) △사무직노동자노조연맹(TCO) △전문직노동자노조연맹(SACO) 3개로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자 구분 방식에 따라 직업별․교육별로 나눠져 있으나, 돈독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최대 노총인 LO는 육체노동자(Blue color)를 조직하며, 조합원 약 160만 명과 14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두 번째로 큰 TCO는 비육체노동자(White color)로 구성된 노총으로 조합원 약 120만 명과 16개의 노조의 조합임.가장 작은 노총인 SACO는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를 조직함. 23개의 조직에 6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최근 몇 년 들어 변화가 나타났는데, SACO는 늘어난 반면, LO와 TCO는 조합원이 줄었음.○ 한국은 고용보험 안에 실업급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 가입도 자발적 가입, 조합 가입도 자발적임◇ 기관소개○ TCO에서 가장 큰 노조인 유니오넨은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임○ 직원수는 약 900명으로 18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6만5천개 회사의 약 63만 명의 직원이 회원이며 근로자의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55퍼센트가 남자, 45퍼센트가 여자임◇ 유니오넨 역할○ 유니오넨의 경우 연봉협상, 직장 내 차별, 경력개발, 예를 들어 연말 연봉협상 시기가 되면 바빠짐. 직장 내 차별은 인종, 성별, 고용 상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풀타임), 나이, 장애, 국적, 성적 취향 등의 따른 차별을 말함.○ 업종, 경력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연봉협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이 노조와 단체 교섭 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 노조에서 직접 연봉협상 과정을 검토하기도 함.그뿐 아니라 조합원이 경력 문제로 고민할 때 노조는 이력서 검토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따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사업장 내 작업환경도 노조의 활동영역 중 하나임. 대부분 스웨덴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기술된 정책이 있음.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안전과 같이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직장 내 차별, 휴식시간, 업무로 인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 탄력시간제와 같이 폭넓은 분야를 포함함.사업장에서 정책을 세울 때 단체 협약을 맺은 노조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유니오넨과 같이 큰 노조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마다 대표를 뽑아 선출된 대표가 주로 상위 노조와 연락하게 됨.이들에게는 경영진들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짐. 보통 이사회에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데 전체 참석자 중 3분의 1을 노조에서 지정하기도 함◇ 주요 성과○ 유니오넨의 특징적인 성과는 부모휴가의 경우 480일간이지만 사업주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90%까지 받을 수 있음.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임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지만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짐○ 노조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들이기도 함.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고용주나 경영진들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인 것이 보통임.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전통에 따라 수평적인 조직관계를 확립해온 스웨덴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스웨덴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10명 중 3명(여성 48%, 남성 19%)은 부모의 역할과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대답했고 이 중 이었음○ 4명 중 1명(여성 37%, 남성 24%)은 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답함○ 3명 중 1명 이상의 여성이 육아휴직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16%도 같은 반응을 보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니오넨의 노력○ 스웨덴 차별금지법 3주 5항에는 고용과 부모기의 결합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는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 고용인 모두에게 일과 부모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 유니오넨이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두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실현 △부모친화적인 노동환경(일·가정 양립) 준수임○ 누구도 자신의 경력과 부모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부모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남성 참여가 높아지면 성별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휴가기간을 능력향상 기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기간 등으로 보도록 유니오넨에서 의식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성평등기업에 대한 평가○ 유니오넨은 민간분야 노동시장에서 직장 내 부모친화적 기업문화를 잘 조성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황금 젖꼭지(Guldnappen)’라고 불리는 상을 수여함○ 이 상을 수상한 스웨덴 기업은 이케아(IKEA), 람볼(Ramböll), 컴퓨터 공학기업(CSC)가 있음◇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유니오넨의 이슈○ 유니오넨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IT분야에서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직업별 성차별 철폐,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임□ 질의응답- 고용인 말고 고용주가 노조를 통해 받는 혜택은."장점이라고 하면 둘 다 주장을 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다. 스웨덴은 종전에 파업이 많아서 고용주들이 겪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겪는 문제와 고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하면 사회가 더 발달 할 수 있음.예를 들어 한 기업체가 향후를 봤을 때 전망을 좋지 않으면 고용인들을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협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쌍방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중재인을 두게 되며,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스웨덴식 모델이다."- 실업수당이 노조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회비는."유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만 받으려고 할 경우는 한 달에 125크로네 정도만 내면 된다. 멤버도 되면서 다하면 한 달에 350크로네 정도를 내며, 최대 350크로네를 넘어가지 않는다.350 크로네를 내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가 높을 경우에도 회원비가 350크로네는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수입을 맞춰 내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수당만은 기본적으로 125는 내줘야 한다."- 노조가입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스웨덴의 70%가 조합에 들어가 있다. 조합원이 점점 줄어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직장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고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노조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 때문이다.또한 ‘내가 다 해결 하겠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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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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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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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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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노인인력뱅크' 운영○ 네덜란드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이다.○ 은퇴자들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 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ㅇㅇ도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ㅇㅇ도청도 덴마크처럼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노인 인력뱅크'와 같은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은퇴한 주민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직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악해 실버 인재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부족하고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고용의 장점과 모범 매칭 사례 홍보○ 네덜란드의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골라 추천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고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ㅇㅇ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고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기업을 설득할 때 모범사례를 통해 홍보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제시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 유연근무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신체적 조건이 젊은층과 다른 노년에 맞는 근무제도로 고용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검토○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예테보리 시에서 1일 6시간 근무제 실험을 했다.○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지만, 첫해 실험으로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는 평가를 내린 기업도 있었다.○ 일하는 시간은 근로자에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개혁에서 나아가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진지한 실험과 논의에 돌입할 때가 되었다.○ 동유럽의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을 많이 하면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즉 과대한 근무시간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할 때가 되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진지한 연구와 실험, 산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가족친화적이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문제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근무 스케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인력의 교체나 유출이 생겨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가족친화 근로조건 확대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 장소의 탄력적 적용과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대학생 인턴십 등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제도를 안착시키기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현실적 사용이 어려운 것은 대체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201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도제교육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기업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으면 근로시간 조정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 고용 확대 위한 근무환경 조성○ 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치는데,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덴마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적정인구 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직장내 성평등이나 단시간 근무 등 여성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 노동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직장에 이러한 육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런데 육아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아빠도 출산 및 육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가족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기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규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정책에 쓰는 지원정책들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서비스, 시설, 세제혜택 등의 정책 수단이 조화롭게 제공되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은 여성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여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도 여성이 디지털과 관련한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성이 미래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 강화와 도제교육 활성화◇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체험 진로교육 강화○ 덴마크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 시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은 학생 개별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초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예비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력 시스템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체 강사 Pool을 확보하거나 일반 교사의 기술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진로지도 위한 진학 유예제도 도입 검토○ 덴마크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진로지도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학교 교과목 포함 등을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진학 유예기간을 두는 에프터 스콜레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개념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제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도제교육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제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보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일학습병행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물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창원 산학융합지구, 도내 대학의 LINC사업단,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사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인을 위한 고용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도입○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노동시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정책과 함께 스웨덴의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빈곤층에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한국적 환경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도 단순히 기업과 실직자를 연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직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나 기업이 원하는 종류의 인재 발굴, 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통한 재평가와 재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 풀(Pool)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설립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수 인력의 덴마크 정착을 위해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hagen Career Program)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한 편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인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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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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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간 상관관계 확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성별 편향적인 이용 추세도 변화하는 양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98%, 남성 2.0%였으나, ’20년에는 여성 75.5%, 남성 24.5%로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14년 소위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2%p 증가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이후 육아휴직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비율이 크게 증가*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의 별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 또는 모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주는 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17년에는 4.9%p,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18년에는 4.4%p의 증가율을 보임□ 소득대체율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입법조사처에서 남성의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분석한 자료○ 210~300만 원의 소득구간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이 다른 소득구간들에 비해 매년 증가폭이 큰 추세에 있음○ 소득이 낮은 구간의 경우 사용률이 작고, 감소추세에 있어, 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 통상임금계층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변화 추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적음◇ 남성들의 자녀돌봄 참여의 증가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및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적었으며,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모에게 할당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방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 (단위: 명, %, %p)국가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여성남성격차스웨덴1.780.384.64.3아이슬란드1.880.786.15.4노르웨이1.575.880.44.6한국0.859.177.918.8◇ 이들 국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것으로, 80~100%에서 형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지만, 상한액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대체율 비교 > (단위: %)국가경제활동참가율소득보전 규정상한액스웨덴781,030만원/월아이슬란드80547만원/월노르웨이80~100704만원/월한국80150만원/월□ 정부·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 정부는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 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기존 50%, 120만 원)○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시,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도입되는 제도 적용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추정◇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12개월간 지급* 서울서초구, 부산수영구, 인천 동·서·남동·계양·연수구), 경기 광명·여주·평택시/양평군, 충남 천안시, 전남 광양시/영광·해남군, 경남 거제시/거창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소득대체율’을 지목◇ 다만 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과 같이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가 낮은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음을 나타내며, ’20년 기준 아이슬란드 0.250, 노르웨이 0.262, 스웨덴 0.280, 한국 0.345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7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 아울러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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