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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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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유통의 어려움 가중○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유통산업은 ’17년 GDP의 7.4%(127조 원), 총 취업자의 14.7%(317 만명)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등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통분야별 성장 추이 >◇ 대형마트시장 포화, 출점 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 정체 (’17년 매출액 : 33.8조원)◇ 백화점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17년 매출액 : 29.3조 원)◇ 슈퍼마켓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17년 매출액 : 45.4조 원)◇ 편의점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매출액 : 22.2조 원)◇ 온라인 쇼핑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17년 61.1%)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온라인 매출액 : (’14) 45.3조 원 → (’15) 54.1조 원 → (’16) 65.6조 원 → (’17) 78.2조 원□ 업체 규모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지(출점) 제한규제 및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10∼’15년 종사자당 매출 연평균 성장률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정부에서는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2019~2023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 주요 내용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를 변경(사업자 → 제3기관)하고 및 분석대상을 확대(소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할 계획○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新기술·소비패턴 등의 변화 적응력 강화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을 보급할 예정○ 유통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대응혁신기술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규모화를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년 13곳 → ’22년까지 30곳)하고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을 제공◇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를 발굴·육성 및 해외 통관·운송·반품 등을 지원○ 혁신 여건 조성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년)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 업체를 참여시켜 혁신정보를 공유*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소 유통업체 지원○ 지자체는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은평구응암동 대림시장에서는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조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치◇ 경기 파주시市는 지역 내 7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상호간 이벤트성 판매공간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한 ‘유통업상생 발전 협약’을 지난 1월 체결◇ 충남 당진시’16년부터 당진전통시장에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신세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시장매출이 연간 10%이상 상승◇ 충남 보령시지난 8. 9일 지역 농특산물과 상인회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망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소규모 소매단체인 전통시장 상인회간 체결○ 일본의 대형유통기업인 ‘이온몰’은 일부지역에서 △ 쇼핑몰에 전자 간판을 이용해 주변 상점가의 세일광고를 홍보 △ 지역상점과 지역 이온몰 지점에서의 구매시 발생한 포인트를 지역 상점가에 사용하는 구조 확립 △ 지역교통시설(역, 터미널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지역상점에도 정차하도록 운영 하는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재교육‧변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고객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과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상점가 활성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언○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취급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월 2회 시행)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서울시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 8일 발표, ’21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122억원)을 추진할 계획※ 관내 요양보호사(8만 4천여 명)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시급(7,691원)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상황에 직면< 주요 내용 >◇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20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全 자치구에 설치(’21년) △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존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확대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 △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9.21.)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 유도◇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연내 개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어르신 낙상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순차적으로 교체(’21년)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및 여행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21년〜) △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실시 △ 돌봄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추진◇ 좋은 돌봄역량 강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적용 △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기관장까지 확대 운영◇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점검(연2회) △ 市,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관련 실질적 심사기준 마련○ 市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경남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 하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합의)○ 경남 동부양산(웅상)의 신설 아파트 준공시기와 이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시기 불일치로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는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 동부 양산 신설 아파트 4곳(3200가구) 사업 승인 시,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처리하수 3만2000톤→5만2000톤) 준공 이후 하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은 ’20년 2월인데 신설 아파트 준공‧입주는 올해 9〜11월로 예정○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최종 준공이 내년 2월이지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므로 순차적으로 신설 아파트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제안○ 울산시는 양산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인 하수처리를 수용함에 따라 신설 아파트 하수 문제를 해결○ 양산시 관계자는 “신설 아파트 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하수를 이동시키는 긴급대책까지 검토했다”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경북 (폐기불 불법 투기 업체 검거 및 수사 동향)○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 道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의심업체를 추적‧수사해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 나머지 2곳은 검찰 송치, 1건은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감시‧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 경북 청도군은 최근 불거진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비해 관내 9개 읍‧면의 폐업한 공장을 위주로 실태조사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협조를 당부해 옴○ 그 결과 郡은 지난 8. 9일 경찰과 주민들의 협조로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던 25t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예정)▲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전후○ 정부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 8.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월‧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총 10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표시될 방침※ 7월 중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 각 지자체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시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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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류유통업체 마크&스펜서(M&S)에 따르면 2017/18년 연간 세전이익이 £ 6680만파운드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계연도는 2018년 3월까지이다.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점포를 매각한 비용이 반영된 결과이며 관련 비용은 3억2100만파운드에 달했다.이미 21개 점포를 정리했고 빠른 시일내에 14개를 추가로 닫는다.2022년까지 100개의 점포를 추가로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마크&스펜서(M&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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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商务部)의 2016/17 중국 유통산업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중국의 소매업 경영기업이 1811만91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2016년 상품소매액은 29조7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부채수준은 다소 감소됐다. 기업의 이익은 소폭 상승했으며 산업의 노동효율성 역시 약간 올랐다.편의점, 쇼핑몰, 슈퍼마켓 판매가 전년 대비 7.7%, 7.4%, 6.7% 각각 급증했으며 2016년 하반기이후 판매량이 늘어났다.중국 소매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인으로 판매망 발전 불균형, 구조적 과잉공급, 구조적 설비의 불완전 등이 지적됐다. 또한 소매기업의 물류원가, 임대료가격, 노동원가 상승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 China_Mofcom(Ministry of Commerce)_Homepage 11▲중국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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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 로고베트남상공회의소(VCCI)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유통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735건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판매, 수리 등을 포함한다.전체 투자금은 46억달러로 전체 산업 중 6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도 그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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