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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경과◇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분야주요 내용보육▹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교육▹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 특례를 정할 수 있음▹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의료▹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주거▹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문화 등▹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전남도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전북도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경북도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경남 의령군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충북 옥천군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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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 ’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 대비 약 3.4배 증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8년 43명, ’19년 58명, ’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2.2%)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 발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 개인정보 보호법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인정보보호법」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 시도(10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시군구(11개) : 서울 도봉·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 성남·안양·용인시,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의령군◇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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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한글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 1926. 11.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 발표○ 6점형 한글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6개의 볼록 튀어나온 점으로 이루어지며, 6개 점을 조합한 64개 점형에 자음‧모음‧숫자 등의 의미를 부여해 문자로 사용▲ 6점형 한글 점자 표기 예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점자법」을 개정하여, 매년 11.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다만, 아직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점자 사용 방해요소들이 있어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한 항균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점자 인식에 불편 발생□ 시각장애인 및 점자 표기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5만3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나 이들을 배려하는 점자 표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00년9만997명, '05년18만9993명, '10년24만9,259명, '15년25만2,874명, '19년25만3,055명○ 국립국어연구원의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결과 전국 주민센터의 점자 설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점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주민센터 203곳을 조사한 결과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점자가 미설치된 경우가 35.3%, 점자를 설치하였으나 부적정한 경우*가 35.7%인 것으로 확인됨* 점자의 설치 위치,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관리, 재질, 촉지 가독성 등 규격 점검※ 점자를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세종(80.6%),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높으며 광주, 제주는 다소 낮은 편□ 정부는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전개◇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 공보 면수 제한을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보의 2배 이내로 완화○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면수 이내로 제한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자의 특성상 일반 활자에 비해 같은 면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음◇ 지난 6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일부 기념일에만 제공◇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정보 점자 표기 의무화('24.7.21일 시행)◇ 지난해 9월 「한국점자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점자의 돌출 높이, 자간 너비 등 물리적 규격을 표준화해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그 밖의 부처별 점자 사용 활성화 정책 사례 >◇ 문체부지난 7. 26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17년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함◇ 문화재청지난 1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제800-1, 2호)하여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마련◇ 국토부지난 10. 8일 전국 모든 지역의 행정구역,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표시한 점자 지도를 완성※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년부터 제작 추진◇ 환경부지난 6월 생태정보를 담은 동화책을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장애인 도서관, 맹아학교 등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 지자체는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속 점자 확산 노력◇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점자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 부천시지난 7. 12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정< 점자 민원안내 책자, 매뉴얼 발간 >◇ 서울시지난 '16년 지자체 최초로 점자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에 배포※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경남도지난해 12월 ‘점자형 경남관광안내서’를 발간, 시‧군 주요관광지 130여 곳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 충북 옥천군지난 6월 점자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서비스 개선 >◇ 전남도지난 '16년부터 복지카드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대전시지난 '19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책임성을 향상◇ 충북 청주시지난 8. 18일부터 지방세 고지 시 점자안내문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에 기여< 문화컨텐츠 접근성 강화 >◇ 강원 춘천시지난 10. 30일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음성을 통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단말기’를 도입※ 점자단말기는 점자도서관 등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약 7천여 종의 전자책 이용 가능◇ 인천시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핸드레일에 점자로 詩를 양각하여 시각장애인 문화소외 완화 노력□ 정책적 시사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이 6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특히 「점자법」에 따른 ‘점자’도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한글 표기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전문가들은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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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 증가◇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7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 지난 1. 6일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41중 추돌사고가 발생※ 결빙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약 6600건, 눈길사고 보다 높음 (사고수 약1.8배, 사망자 약3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18. 1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겨울철 결빙 등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 교통사고 10건당 결빙·적설 의심사고 비율: (‘15년) 6% → (’16년) 8% → (‘17년) 9.5% → (’18년) 10.3%◇ 매년 제설대책 집중 추진기간(11.15~3.15)을 지정하고 제설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등 제설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살얼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설체계는 미흡한 실정○ 실시간 도로 상황모니터링이 어렵고, 돌발상황 시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상주-영천 1대 사고 후 10분 뒤 대형사고)○ 결빙도로의 위험성,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눈길과 달리 결빙길에서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 정부는 겨울철 도로 안전 위협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 7일 발표< 주요 내용 >◇ 결빙취약 관리구간 집중 관리○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 구축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 결빙취약 관리구간 중점관리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 확충○ 미끄럼 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하여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 신기술·신공법 시범적용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사고정보 신속 전파를 통한 2차 사고 예방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20년, 500대)를 설치* 차량 돌발정지, 역주행 등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 과적·과속 등 불법차량 근절을 통한 안전도로 조성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집중 홍보기간 지정·운영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 안전운전 인식제고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마련 노력◇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2.24일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선정한 사고 잦은 곳 7곳에 추가(기존 운영 30곳)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대구시설공단도심 자동차전용도로의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반 4개조를 편성해 결빙 우려 구간에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고 겨울철 도로면 온도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14개 구간에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 경기 용인시처인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관내 도로를 전수조사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결빙구간 9곳을 선정해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 경남 진주시결빙 취약구간 16개소에 대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 보수반 3개조를 펀성해 비상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결빙 취약구간 정보제공 강화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중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살얼음’이 상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상습결빙 지역을 확대 설정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도로관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살얼음’ 발생 예상시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로관리 기관에서 사전예측을 통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과 도로 노면결빙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방재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주기상지청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도로방재팀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노면결빙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노면결빙이 예상될 경우 각 노선 노면결빙 위험수준정보를 관심, 주의, 경보 3단계로 구분하여 제공)○ 배달수요 증가에 따라 겨울철 빙판길에 취약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할 수 있어 운행전 이륜차 사전 점검, 주행시 규정 속도 준수, 도로결빙 발생지역 안내 등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경기‧강원(겨울철 기온상승으로 겨울축제 개최 차칠)◇ 올 겨울 예년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겨울축제 개최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경기 가평군총 5곳의 겨울축제장*이 지난해 12.28일을 개장일로 정하고 축제를 준비하였으나, 기온상승으로 ‘청평 설빙 축제장’만 개장(얼음 낚시터는 미운영), 그 외 축제장은 개장을 연기한 상황※ △가평읍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청평 설빙축제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 △청평 슬로우파크 겨울 송어축제 등○ 경기 포천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1.4~2.2)는 개장 이후 기온상승으로 1. 8일까지 축제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온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등이 변경될 전망○ 강원 화천군화천 산천어 축제는 북한강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일을 당초 1. 4일에서 11일로 연기○ 강원 홍천군홍천강 꽁꽁 축제는 개막일을 당초 1.3일에서 10일로 연기하고, 얼음낚시를 대체하기 위해 실내낚시터 운영 등을 검토 중○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 진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위기□ 전국(자치단체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단수 후보자 출마 동향)◇ 체육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수 후보자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광주시市와 5개 區 가운데 △동구, 남구, 광산구 등 3곳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해 체육회장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市와 서구, 북구는 오는 15일 선거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 강원도道와 18개 市‧郡 중 △원주‧영월‧평창‧화천 등 4곳이 단독 후보로 당선자가 결정, △道는 오는 14일, 나머지 11개 市‧郡은 15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 △동해‧정선‧철원은 각각 1.19일, 2.7일, 1.30일부터 후보 등록을 추진○ 충북도道와 11개 市‧郡 중 △충주‧청주‧제천‧음성‧진천‧증평‧보은‧영동‧단양‧괴산 등 10개 지역에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투표 없이 당선자 확정 △道와 옥천군은 오는 10일 투표 실시할 계획○ 경북도道와 23개 市‧郡 중 △포항‧영주‧문경‧영천‧군위‧청송‧영덕‧청도‧성주‧칠곡‧예천‧봉화‧울릉 등 13개 지역에서 무투표로 당선자 확정 △상주‧구미 등 2곳은 이미 투표로 선출 △의성군은 등록 후보가 없어 재공고할 계획 △그 외 7곳은 투표 실시 예정○ 전남도道와 22개 市‧郡 중 △여수‧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완도‧신안‧장흥 등 9곳이 단독 후보로 체육회장을 확정 △목포‧곡성‧보성‧무안 등 4곳은 이미 투표를 실시 △광양시는 등록 후보가 없어 추후 재공고할 계획 △그 외 8곳은 선거 실시할 계획○ 한 관계자는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금전적 부담과 낙선 후 명예 실추 등이 우려돼 출마를 포기한 인사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 기타(에버랜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 도입)○ 에버랜드는 국내 최초로 독일 만앤휴멜사가 개발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 3.6m의 녹색 기둥 모양으로, 내부에 설치된 미세먼지 여과 필터를 이용해 공기 정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는 만앤휴멜사와 협업해 지난 ’18.11월부터 슈투트가르트 시에 미세먼지 정화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 주 정부는 장비 운영으로 최대 1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 에버랜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정문 근처에 미세먼지 정화장비 8대를 집중 설치하고 오는 3월까지 공기 질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9.)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6:00․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30․인천경영포럼 2020년 신년강연(송도라마다호텔)9:00․중국 일용당 기업 포상관광 기업회의(송도컨벤시아)광 주-․청내근무대 전7:00․대전경제포럼(유성호텔)11:00․신년 기자브리핑울 산14:00․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장애인 체육관)17:30․불교종단연합회 신년간담회(롯데호텔)세 종14:00․주민자치회 합동 위촉식경 기10:00․경기 재기지원 펀드 협약식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5:00․충북행복결혼공제 농업인 결혼 축하금 전달 행사(충북지역개발회)충 남11:00․내포 상생협력 자문위원 위촉식14:00․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서산의료원)전 북10:00․1월 중 학이시습의 날 ‘고려인의 역사’11:20․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신년인사회전 남11:00․목포MBC 인터뷰(MBC 목포)13:20․일로-몽탄 간 국가지원지방도 개통식(몽탄대교)경 북10:00․규제자유특구 2차 박람회(포항 종합운동장)14:30․2020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경주 더케이호텔)경 남10:30․2020년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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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추세○ 지역축제는 각 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의 최종목적지이자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적 가치관과 생활문화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워라벨 찾기’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여행을 통해 여가시간 소비비율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01년 국내여행의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2011년 국내여행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7년 29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라 축제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매년 3,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관광 규모가 성장하고 지역축제 참여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지역축제는 지역 내에 축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 지역축제 유지, 개최에 따른 수익발생 및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게 축제 행사장에만 집중되는 경향○ 정체성 없는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대효과 없이 지방재정의 낭비성 집행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증가○ 상당수의 축제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축제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견해 증가※ 2019년 기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축제는 884개이며 총 지원예산규모는 3,424억 원으로 집계○ 지역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 지역 내 소비‧수입증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 지역세수 증가 및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축이 어려움□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축제개발과 함께 평가를 통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추진< 주요 내용 >◇ 인천 미추홀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타 축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2017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작년에는 청년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정책 위킹그룹인 ‘국민디자인단’을 추진하여 단순한 이벤트 관광형 축제를 벗어난 1천200여명의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 충북 음성군‘제20회 음성품바축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22개의 항목을 조사한 평가용역 결과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이해 항목의 방문객 만족도는 높았으나 접근성과 주차장, 살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전북 익산시관광객 다변화 및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축제 발전전략 수립 방안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보고회에서는 △축제장 내 편의시설 및 쉼터에 대한 개선 △ 방문객 동선 및 시설물 배치 보완 △중장기적 축제 육성을 위한 전용축제장 개념 도입 △구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축제별 주제와 결합한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경남 하동군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8.27일 평가보고회를 개최* 올해 하동 대나무를 활용해 수상무대를 꾸미고 축제공간을 확장한 것 축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먹거리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축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축제의 문화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축제 개최‧유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가 달성될 때 유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방문객 수 증가’ 또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규모 증가’가 필요※ 지역축제 방문객 규모가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규모(질적규모)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써 여행객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낭비성 집행방지 필요 >○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정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을 확대 및 강화하고,○ 급증하는 축제 수에 대하여 지역별 주최‧유치하는 지역축제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 지역축제의 적정 지출 규모 수준 검토 필요 >○ 관람객 참여 유도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따라서 축제 운영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환류를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대비 이익률 관리를 통해 축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부문별 전략을 준비< 평가와 환류를 통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지역경제 선순환 유지 시스템 구축 >○ 매년 지역축제의 성공과 마케팅 잘된 점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축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축제 이후 평가를 위해 경험‧축적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개선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능동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한 측면은 크게 ‘볼거리 제공’ 측면과 ‘체험프로그램의 유무’로 지역축제의 자체적 개선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중요한 결정요인※ 본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19. 9월)’를 요약 정리□ 기타(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 활용)○ 부산대학교가 부산 금정경찰서와 협력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18일 여성안심화장실용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를 교내 화장실 등에 도포○ 이번에 사용된 핑크가드는 국내 벤처기업인 선린머트리얼사에서 자체 개발한 자외선 감응형 무기질 형광도료로 조달청 벤처혁신조달상품에 선정된 제품○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장비를 비추면 분홍색으로 발광하여 화장실 칸막이 등에 도포 시 불법행위를 하는 범인의 신체, 의류‧신발 등에 묻으면 쉽게 세척되지 않고 1년 이상 의류나 신체에 남게 돼 범인 식별, 물리적 증거물 포착 등에 활용 가능○ 시공 완료된 화장실에는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공간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여성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이끌어낼 방침□ 전국(지자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실효성 논란)○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으로 연결해 주는 ‘미혼남녀 혼인 주선사업’을 추진◇ 인천시‘결혼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등 3단계 8개 시책을 추진하고 인연맺어주기 네트워크 구축, 미혼남녀 만남행사 진행, 예식비용 지원 등의 혜택 제공◇ 세종시매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면 올 한해만 4차례 행사를 개최, 특히 지난 3회차 행사는 세종-공주 간 지역상생 행사로 진행◇ 대구 달서구’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배우자를 찾아주는 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미혼남녀 만남사업인 ‘썸남썸녀 매칭’ 행사를 총 25차례 진행해 실제 8쌍이 결혼으로 연결◇ 경남 진주시매년 10월에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 중 이전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미혼 남녀를 초대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올 해로 4회차 개최○ 한편, 공개적인 만남으로 얼굴을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의 혼인주선 만남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있음◇ 충북도’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만남행사를 주선하였으나 여성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올해는 행사 미개최◇ 충남도매년 2〜3회에 걸쳐 ‘미혼남녀 만남주선’을 실시하나, 여성을 출산율 향상의 도구로만 본다는 의견과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기재 등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 전북도지난 4월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중단◇ 경북도봄‧가을별로 청춘남녀의 ‘인연찾기 낭만여행’을 통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썸남썸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할 계획◇ 충북 옥천군10월 중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했으나, 정의당 남부3군지역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결혼문화를 강요한다”며 행사 철회를 요구⇒ 이에 郡은 ‘청춘캠프’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10월말 추진○ 한 관계자는 “결혼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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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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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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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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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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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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