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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김영철 마을대학협동조합전국연합회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19일 일요일 빛고을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간에 <일하는 예수회> 정기총회와 모임이 열렸다. <일하는 예수회>가 광주에 모인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우리 모임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위한 교회운동이었던 민중교회운동에 참여해 왔던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민중교회운동은 광주민중항쟁에서 큰 영향을 받아 시작됐다. ◇ 한국민중항쟁의 고유성은 종교적 열정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떠났다가 밤차로 돌아오는 일정을 잡고 광주로 향했다. 프로그램을 보니 주제강사가 김상봉교수였고, 본인의 저서인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한다고 했다.사실 그 글은 김교수가 지난 10월에 경남대 K-민주주의연고소 학술심포지엄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을 때, 어느 분이 카톡에 올려준 원고를 보고 프린트하여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언젠가 깊이있게 논의해 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터여서 반가웠다. 고속버스로 내려가는 중에 2년 전 광주다일교회에서 열린 종교개혁기념 강연회에서 ‘교회, 정치를 말하다’는 강연을 유투브로 들으며 내려갔다. 2시간 30분 가까이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된 내용을 통해 강사의 주된 관심과 강조점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 광주에 도착해 약속된 식당에 도착하여 김상봉교수와 직접 대면하여 처음으로 인사했다. 나중에 우리 모임 장소인 5.18교육장에서 강의 전 대화하다 보니,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학번에 기독학생회(SCA)와 기독청년회(EYC) 활동을 한 것을 알고 정말 나와는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알고보니 내 고교동기와 대학동기임을 알고 한 다리 건너는 친구가 되기에 더 반가웠다. 김교수는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자신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결부하여 담담하게 알려주었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가고 새로운 깨우침을 얻는 것과 같은 통찰력을 얻었다.본인이 십 수년 전에 광주에 내려오면서 연구하게 된 5.18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민중항쟁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를 점차 한국의 근대 민중항쟁의 역사(부마항쟁, 전태일열사의 분신, 4.19혁명, 4.3제주민중항쟁, 동학혁명)로 확장해서 살펴보니 ‘한국민중항쟁의 고유성이 종교적 열정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윤리와 실천을 낳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운 최제우가 시작한 동학에서 이를 잘 볼 수가 있다. 영성이란 세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이웃에게 확대하여 하나됨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바로 종교적 열정이 바탕이 되어 영성에 기초한 사랑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진보운동, 왜 힘을 잃어가고 있나? 하지만 무신론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세속적 운동은 이러한 영성을 갖추지 못하여 점차 메말라지고 권력투쟁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운동이 아니여서 보편적 지지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그런데 이러한 진보적 영성은 종교 간의 차이도 뛰어넘는다. 김교수는 유교에 영향받은 최제우, 천주교에 영향받은 안중근, 불교에 영향받은 만해 한용운, 그리고 기독교에 영향받은 전태일의 영성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며, 이들의 영성은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의 깊은 영성을 나타내 준다고 강조했다.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한국인들은 최제우의 하나님(상제), 한용운의 하나님(님), 전태일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를 들으며 두 가지 생각이 났다. 하나는 민중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던 이야기이다. 지역주민들이 민중교회의 탁아소(어린이집)나 공부방(지역아동센터)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면서도 왜 교인으로는 나오지 않을까?이를 좀 더 확대하면 카톨릭이 주류이고 해방신학의 본거지라고 할 라틴아메리카에서 보수적인 성령운동 개신교가 판을 치는 것은 무슨 현상일까?앞에서 김교수가 지적했듯이, 진보적인 기독교운동이 영성보다는 사회과학적인 운동론에 매몰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나 자신을 비롯한 민중교회 동역자들이 본래 출발한 종교적 영성을 소홀히 하고 사회과학이나 세속적 운동론에 경사되어 한계를 보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실 8,90년대 기독교운동에서도 일반운동론과 기독운동론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물론 조화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도 했지만 점차 종교적 열정에 소홀하게 되었고, 결국은 기독교운동의 고유성보다는 일반운동의 보조적 운동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교회목회보다도 마을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한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에 참여하면서 내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교회의 소중함이다. 마을에 들어가보니 교회에서와 같은 종합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다.사실 교회에서는 좋은 설교를 듣고, 성가대에 참여하여 노래를 부르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교인들간의 친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인적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마을에는 그러한 전인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기 어려웠다.그래서 교회적 훈련방식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김교수의 핵심적 주장과 연결해 보면 모든 사회운동이 기본적으로 종교적 영성에 기초해야 온전해진다는 것이다. <일하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보니 기독교중심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김교수의 본래 주장은 진보운동 일반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논문 제목은 바로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였다.김교수는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특별히 진보의 위기를 영성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과거 진보신당에 합류해 강령 기초 작업을 한 바 있다.그런 경험을 포함해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진보정치를 겪으며 ‘영성의 부재’가 진보정치를 실패로 이끌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영성과 함께 했던 우리의 사회운동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영성, 좁혀서 말하면 ‘종교적 영성’이 이끌어 온 역사이다. 19세기말의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이라는 종교적 영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항쟁이었고, 3·1운동도 믿음깊은 종교인들이 대표로 참여해 이끈 거족적 항쟁이었다.“19세기 이래 다른 나라에서는 진보적 정치 행위가 세속주의에 의거하고 있었던 데 반해, 이 나라에서는 종교적 신앙이 혁명적 진보운동의 토양이 됐던 것”이야말로 한국 근현대민중운동사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러한 종교적 영성으로 일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저자는 전태일과 서준식으로 예를 든다.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자신의 한쪽 눈을 팔아 착취없는 작업장을 세우려 했고, 그 꿈이 좌절 당하자 자신을 불사르는 희생으로써 그 고통을 세상에 알렸다. 서준식은 1971년 재일교포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7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서준식의 <옥중서한>은 영성이 종교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텍스트다. 유물론자이자 무신론자였던 서준식은 옥중에서 기독교성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소외되고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의 해방을 바라는 자”의 모범으로 발견한다. 그는 “유물론적 영성”의 전범이 되었다.그런데 1980년 이후 진보운동은 이러한 전태일과 서준식이 걸었던 영성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목적이 선하다는 확신이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무차별하게 정당화하는 가치 전도에 빠지게 되었다.급기야 한국의 진보정치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권력투쟁에 함몰하고 말았다. 이제 이러한 진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는 영성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교수의 개인적 결심과 같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요, 교회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케리그마가 필요한 시대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그런 면에서 기독교 운동이나 민중교회가 일반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가장 사회적 지체그룹으로 치부되지만, 우리가 가진 민중 영성에 기초한 새로운 믿음을 회복한다면 막힌 사회운동을 뚫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생각이 들다보니 3시간30분이나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몇 시간 보내고 심야버스로 인천으로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충만하다.강의를 통해 얻은 새로운 통찰력이 내 개인과 <일하는 예수회>, 나아가 한국진보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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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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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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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까코뮨(Nacka Kommun)Nacka City Hall,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브리핑스웨덴나까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Tobias Nässén(교육담당 부시장)Monica Brohede-Tellström(복지담당 부시장)Regina Bergendal(유치원 원장)세부일정□ 연수 내용◇ 복지·교육정책은 코뮨의 권한○ 스웨덴은 시(코뮨)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이들 이 매우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뮨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290개의 코뮨 마다 의회가 있고 시 이사회가 있다.◇ 스톡홀름 외곽의 주거환경 좋은 부자 마을○ 나까 코뮨에는 모두 98,2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천억 원이며, 2014년 보통선거를 통해 당선된 69명의 시의원이 일하고 있으며, 4개 정당이 연립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까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시의 로고는 물레방아를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까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까는 녹지가 많고 42개의 호수와 85km의 호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개의 자연보호 구역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11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23개가 있다. 도보로 10~15분 이내에 산, 숲, 호수 등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스톡홀름에 속한 코뮨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자 마을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나까시의 4대 시정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까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나까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까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가장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토비아스 네센(Tobias Nässén) 교육담당 부시장은 나까코뮨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다음 연수단이 궁금해 하는 ‘선택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까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까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까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까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까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한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뮨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a 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교육발전 추이도 분석○ 나까시는 학교별로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데, 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까 코뮨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나까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까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뮨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뮨이 갖고 있고, 코뮨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네센 부시장은 “나까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뮨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뮨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뮨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까시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까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 나까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까시의 교육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까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교육환경 제공○ 네센 부시장은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다시 강조했다.나까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복지제도○ 나까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까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노인복지와 관련한 브리핑은 모니카 브로헤 텔스트룸Monica Brohede-Tellström) 복지담당 부시장이 했다.)◇ 1985년부터 선택적 복지 항목의 단계적 확대○ 나까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까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뮨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증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 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까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천 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7,127명에서 2030년 25,252명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00명이 재가복지서비스 혜택○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까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약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뮨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까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수혜자 확인 후 민간회사에 비용 지불○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까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까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까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까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까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까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회사 선택권 부여○ 나까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뮨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까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뮨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뮨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나까시청에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다. 유치원의 운영시스템을 보기 위해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을 찾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치원은 나까시 외곽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수단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가정집처럼 보이는 작은 유치원이 있었다.○ 나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약 1천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0만5천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나까 코뮨에는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코뮨과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나까시의 목표이다.○ 이 유치원의 원생은 32명으로 교사 4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원생 1 명당 한 달에 약 1만 크로나 정도를 교육비로 받고 있다.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교육비를 시청에 내고 시청에서 유치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한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결정한다.○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숲속유치원이 드물지만, 시 외곽에 있는 도시에는 숲속유치원이 많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주로 오전 8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야간보육은 없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야간 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응답-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작은 코뮨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까 코뮨은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뮨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까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인가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고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지난주에 9학년 학생들이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까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 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뮨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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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경과◇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분야주요 내용보육▹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교육▹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 특례를 정할 수 있음▹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의료▹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주거▹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문화 등▹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전남도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전북도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경북도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경남 의령군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충북 옥천군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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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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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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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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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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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소가 중요◇ 지역의 불균형은 인구·사회·경제 전 분야와 직결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인구이동 현상이 지속되는 추세▲ 2010~2020 수도권 전입·전출자 수 추이▲ 2020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 (천명)◇ 비수도권 거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지방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시설의 질 저하, 지역에 남은 주민과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지방소멸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육아 환경 조성이 중요□ 지역유형별 육아친화 환경 조사 결과◇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지역의 유형을 신도시, 도시재생, 도농복합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육아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지역별 육아친화성 조사 개요 >○ 지역신도시(경기남양주시), 도시재생(경기광명시), 도농복합(충남공주시)○ 조사내용육아 자원·인프라의 △ 절대적 공급지수 △ 수요대비 상대적 공급지수 △ 물리적 접근성 △ 주민체감도 등 4개 측면에서 분석○ 분석결과영역별 0~100사이의 점수로 산출, 100에 가까울수록 육아친화성이 높음◇ 지역별 육아 친화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절대적 공급지수는 남양주시가 30.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 공급지수는 공주시가 2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대적 공급지수는 육아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공급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주시의 영유아 인구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 육아 인프라에 접근하는 편의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접근성은 광명시가 73.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명시는 절대적·상대적 공급지수는 낮지만 실제로 육아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 편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육아 인프라 체감도 지수는 남양주시(78.66)에서 가장 높았음○ 광명시에서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광명 3·5·7동(74.96)과, 공주시의 읍·면지역(67.85)은 지역 내의 다른 읍면동보다 낮게 나타남▲ 지역유형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지역유형별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설문 결과, 공통적으로 ‘급할 때 아이를 봐줄 곳이 없다’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이 중 공주시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보다 높았으며, 광명시의 도시재생(광명 3·5·7동)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남양주시 내에서도 타 지역보다 신축단지에서 ‘이용가능 기관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많음○ 공주시 내에서도 ‘양육·교육 관련 상담·조언받을 곳이 없다’라는 답변은 읍·면 지역에서 많았고, ‘급할 때 아이 봐줄 곳이 없다’라는 의견은 동 지역에서 많이 나타남▲ 지역유형별 자녀양육 시 애로점◇ 지역의 육아 공동체 문화에 대한 평가 결과, 남양주 내에서는 신축단지가 다른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 광명시에서는 철산·하안동이 도시재생 진행 지역보다 긍정적○ 공주시에서는 ‘안전성’ 부분을 제외한 공동체 문화 부분에서 읍·면 지역의 답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 마을에 대한 평가□ 지역 상황에 맞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유형별 상황에 맞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방안을 제언① 신도시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입주 초기에 제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밀집되지만 육아 인프라는 가장 늦게 형성○ 이에 정착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OP UP”형 육아 인프라와 신규 육아가구에게 지역의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② 도시재생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도시재생 지역은 육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만 노후화된 환경과 지역주민의 육아공동체로서의 인식은 부족○ 이에 다기능적인 복합공간의 마련과 육아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③ 도농복합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육아 관련 인프라 자체의 공급이 적고, 고령인구와 다문화가구가 많은 반면, 젊은 층과 영유아가 적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적고, 아동의 생애주기변화에 따라 필요 인프라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旣 설치된 시설* 등을 거점으로 육아 관련 서비스를 연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 보건소, 어린이집,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경남)’,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충북 옥천·영동)’ 등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시 육아 친화적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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