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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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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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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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