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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Wilders Plads 8K1403 København Kwww.menneskeret.dk덴마크코펜하겐6월 3일금요일13:30□ 주요 내용◇ 기관 소개○ 1987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2002년 6월 6일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Act on establishment of a Danish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Human Rights)’에 의거, 4개 타 연구소와 함께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의 틀 안으로 통합되면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로 명칭 변경(①) ①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가 덴마크 인권연구소 및 4개 연구소(국제학연구소, 발전연구센터,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덴마크 유대인 등 학살 연구센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입법부로부터의 정부자금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하며 유럽연합, 덴마크 국제발전지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 주요활동○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 정보, 교육, 문서화(documentation) 등의 기능 수행▲ 덴마크 인권연구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사무국은 4개 연구국, 국제사업국, 정보교육국, 국내 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4개 부서를 상호 연계해 인권전문인 교육, 연구 등을 공동 진행하는 팀(Crossed-Sectional Unit)을 운영함○ 연구국(Research Department)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및 국제 인권이슈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함. 연구원은 12~15인이며 법, 정치학, 윤리학, 역사학, 인류학, 신학 출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의 4개 주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22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1)인권기준 (2)사회 발전에서의 인권과 역량계발 (3)인권 취약 집단 보호 (4)사회 및 문화적 관습과 인권◇ 성평등한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3가지 중점 분야○ 1,0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가 성 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성 평등한 임금, 공동 2위는 매우 짧은 남성의 육아휴직과 광고와 미디어에 나오는 정형화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나옴◇ 성평등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역사연도Act1875여성 최초 대학교 입학1915여성의 투표권 획득1924여성 최초의 장관1965여성 위원회 탄생1967피임약의 합법화1970여성 자유화 운동1973낙태의 합법화1975성평등위원회 탄생1976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에 대한 법령 제정1978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 제정2000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하여 양성평등부, 국가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이사회 탄생○ 1978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육아휴직은 271일, 남성은 30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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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협력적 커뮤니티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가능한 생태계○ 스웨덴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인증ㆍ분류ㆍ형태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 목적 등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 우선집중이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 그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이슈, 사회적 미션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이는 글로벌한 가치로까지 확대되어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제도적 틀을 기반 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 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선례ㆍ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소셜벤처 네트워크나 임팩트허브협회 모두 회원 간 또는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셜벤처 네트워크가 이러한 공유 방식을 택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본래 가진 목적 이외의 요인으로 도태·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개별 사회적기업이 겪는 상황인식 부족과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등을 서로 간 경험과 교육,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편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례 공유에 중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임팩트허브협회도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특정지역의 혁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보통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단발성이 강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지속적으로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스웨덴의 네트워크 방식은 시사점을 준다.이러한 선례 공유는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성, 다양성, 역동성의 강조◇ 생존 이후 ‘성장’까지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필요○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 콘텐츠 △커뮤니티였다.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 단순 인큐베이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의 강조○ 또한 중간 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과 협력할 때 △환경 △사회 △경제 △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특별히 최근에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가리킨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영리 추구가 아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기업 및 그 정신이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강조를 통해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웨덴의 사회적기업이 대체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지역을 뛰어넘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미션은 없다’ 다양성이 가진 파급력○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 사회적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다양한 집단이 모여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들은 모두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공동목적으로 하지만, 각기 다른 미션, 아이디어, 해결책을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다양한 참여자로 하여금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measurable positive impact)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목적 + 서로 다른 아이디어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다 보니,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 트렌드를 창출해나가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필요○ 임팩트 허브는 프로그램 기획 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이 되어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트렌트 창출 노력은 커뮤니티 형성에도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스웨덴 혁신전략’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혁신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강조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임팩트 허브는 계속해서 사회적 트렌트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문제 혁신 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문제 당사자와 해결책을 모색할 사회혁신가, 스타트업, 단체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단순 연계에서 끝나지 않고 3가지 해결책을 찾고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 해결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사회문제 제기를 통해 트렌트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사업의 확장ㆍ다각화를 고려한 기업 운영 전략 수립◇ 사업의 확장 가능성, 다각화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자금유치○ 스웨덴에서는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 당연히 사회적 임팩트(아이디어), 창업가의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 스타트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 사업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이 입증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하는 항목이다.○ 결과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은 타 스타트업과 비교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 설득이 어려운 과정으로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과 함께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함께 수반될 때 투자자 설득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협업처 개발○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금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때문에 솔바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투자효과 외에 다른 형태의 이익을 제시했고 베터쉘터는 대기업인 IKEA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이밖에도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UN과 협업하거나 사업지역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타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 운영에 있어 자금확보 및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 협업방식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 수립이 중요하다.◇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베터쉘터 경영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B2C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사업발전계획을 세우며,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조직의 성장에 따라 협력사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 등 위험요소도 잘 관리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제품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의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 협력사의 이윤은 적절히 보장하되 품질보장과 재무적 투명성을 요구했다.또한 협력사와 초과이윤에 대한 조율을 통해 원가를 낮춤으로써 많은 난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스타의 경우도 정부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시장에서 경쟁,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적 성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 체계적 조직관리, 투명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성과 지표화로 사회적 영향력 근거,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 이번 연수에서 만난 사회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수치와 지표로 객관화하는 데 능한 모습이었다. 정성적인 내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거나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을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기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사회적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 지표화는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며 동기부여하고, 기업이 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해나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외부적으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대중의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 사회적 은행○ 1998년 금융 신용조합으로 설립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코방켄의 사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손실 없이, 작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코방켄과 같은 소규모 사회적 은행과 일반 대규모 상업은행을 비교 시, 금융시장의 격변이 클 때 소규모 사회적 은행이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소규모 사회적 은행은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는 위험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관찰하면 사회적 은행이 안정적이며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에코방켄은 대출을 승인할 때, 고객사의 경영상황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고객사나 프로젝트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 같은 전 세계 문제와 인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평가하는 공정 금융 가이드를 지킨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은 영국, 미국 등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성과연계계약(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은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사회적 임팩트를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자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임팩트 투자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당당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투자자금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자금을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유사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투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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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오넨(UNIONEN)Esplanaden 3, 172 67 Sundbybergwww.unionen.se스웨덴순드비베르6월 2일목요일9:3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arin Ström(International Policy Officer)§ Peter Tai Christensen(Policy Officer)□ 주요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스웨덴의 노동조합원 수는 약 350만 명이며, 학생이나 연금수령자 등 비고용 상태의 조합원도 많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1%로 매우 높음. 주요 노총은 △산업노동자노조연맹(LO) △사무직노동자노조연맹(TCO) △전문직노동자노조연맹(SACO) 3개로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자 구분 방식에 따라 직업별․교육별로 나눠져 있으나, 돈독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최대 노총인 LO는 육체노동자(Blue color)를 조직하며, 조합원 약 160만 명과 14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두 번째로 큰 TCO는 비육체노동자(White color)로 구성된 노총으로 조합원 약 120만 명과 16개의 노조의 조합임.가장 작은 노총인 SACO는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를 조직함. 23개의 조직에 6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최근 몇 년 들어 변화가 나타났는데, SACO는 늘어난 반면, LO와 TCO는 조합원이 줄었음.○ 한국은 고용보험 안에 실업급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 가입도 자발적 가입, 조합 가입도 자발적임◇ 기관소개○ TCO에서 가장 큰 노조인 유니오넨은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임○ 직원수는 약 900명으로 18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6만5천개 회사의 약 63만 명의 직원이 회원이며 근로자의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55퍼센트가 남자, 45퍼센트가 여자임◇ 유니오넨 역할○ 유니오넨의 경우 연봉협상, 직장 내 차별, 경력개발, 예를 들어 연말 연봉협상 시기가 되면 바빠짐. 직장 내 차별은 인종, 성별, 고용 상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풀타임), 나이, 장애, 국적, 성적 취향 등의 따른 차별을 말함.○ 업종, 경력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연봉협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이 노조와 단체 교섭 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 노조에서 직접 연봉협상 과정을 검토하기도 함.그뿐 아니라 조합원이 경력 문제로 고민할 때 노조는 이력서 검토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따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사업장 내 작업환경도 노조의 활동영역 중 하나임. 대부분 스웨덴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기술된 정책이 있음.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안전과 같이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직장 내 차별, 휴식시간, 업무로 인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 탄력시간제와 같이 폭넓은 분야를 포함함.사업장에서 정책을 세울 때 단체 협약을 맺은 노조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유니오넨과 같이 큰 노조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마다 대표를 뽑아 선출된 대표가 주로 상위 노조와 연락하게 됨.이들에게는 경영진들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짐. 보통 이사회에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데 전체 참석자 중 3분의 1을 노조에서 지정하기도 함◇ 주요 성과○ 유니오넨의 특징적인 성과는 부모휴가의 경우 480일간이지만 사업주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90%까지 받을 수 있음.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임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지만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짐○ 노조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들이기도 함.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고용주나 경영진들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인 것이 보통임.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전통에 따라 수평적인 조직관계를 확립해온 스웨덴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스웨덴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10명 중 3명(여성 48%, 남성 19%)은 부모의 역할과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대답했고 이 중 이었음○ 4명 중 1명(여성 37%, 남성 24%)은 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답함○ 3명 중 1명 이상의 여성이 육아휴직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16%도 같은 반응을 보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니오넨의 노력○ 스웨덴 차별금지법 3주 5항에는 고용과 부모기의 결합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는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 고용인 모두에게 일과 부모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 유니오넨이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두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실현 △부모친화적인 노동환경(일·가정 양립) 준수임○ 누구도 자신의 경력과 부모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부모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남성 참여가 높아지면 성별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휴가기간을 능력향상 기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기간 등으로 보도록 유니오넨에서 의식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성평등기업에 대한 평가○ 유니오넨은 민간분야 노동시장에서 직장 내 부모친화적 기업문화를 잘 조성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황금 젖꼭지(Guldnappen)’라고 불리는 상을 수여함○ 이 상을 수상한 스웨덴 기업은 이케아(IKEA), 람볼(Ramböll), 컴퓨터 공학기업(CSC)가 있음◇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유니오넨의 이슈○ 유니오넨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IT분야에서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직업별 성차별 철폐,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임□ 질의응답- 고용인 말고 고용주가 노조를 통해 받는 혜택은."장점이라고 하면 둘 다 주장을 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다. 스웨덴은 종전에 파업이 많아서 고용주들이 겪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겪는 문제와 고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하면 사회가 더 발달 할 수 있음.예를 들어 한 기업체가 향후를 봤을 때 전망을 좋지 않으면 고용인들을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협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쌍방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중재인을 두게 되며,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스웨덴식 모델이다."- 실업수당이 노조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회비는."유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만 받으려고 할 경우는 한 달에 125크로네 정도만 내면 된다. 멤버도 되면서 다하면 한 달에 350크로네 정도를 내며, 최대 350크로네를 넘어가지 않는다.350 크로네를 내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가 높을 경우에도 회원비가 350크로네는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수입을 맞춰 내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수당만은 기본적으로 125는 내줘야 한다."- 노조가입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스웨덴의 70%가 조합에 들어가 있다. 조합원이 점점 줄어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직장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고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노조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 때문이다.또한 ‘내가 다 해결 하겠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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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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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네트워크 스웨덴(Social Venture Network, SVN Sweden) Lill"Nygatan 13, Gaml"stan10311 Stockholm, 1st floorTel: +46 073-0896162www.svnsweden.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소셜벤처 네트워크의 설립○ Social Venture Network(SVN)는 198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1987년은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정부나 NGO에서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Ben&Jerry‘s(①)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을 일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SVN 미국을 설립됐다. ① Ben&Jerry's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프랜차이즈다. 1995년부터 ‘PartnerShop’ 시스템으로 $3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3%의 로열티를 면제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또한 Jum"Ventures(청소년 직업훈련 제공기관)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SVN Europe이 설립되었고 SVN 스웨덴지부가 2000년 처음 문을 열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SVN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SVN 미국과 스웨덴만 남아있다.◇ SVN의 목표○ SVN의 목표는 회원 간 경험 공유와 평가, 교육 및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다. 회원끼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고,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SVN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기관 및 단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과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유나 시상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SVN의 운영원칙○ SVN 미국이 설립되었던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②)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③)을 정의하고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측면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SVN 운영에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② 세계환경위원회라 불린 바 있는 브룬틀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 당대 유엔 총회는 인간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위원회는 1987년 12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의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틀란 보고서) 편찬 후 해산됐다. ③ UN 부룬틀란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요즘에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SVN 회원○ SVN의 명칭은 소셜벤처 네트워크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NGO,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SVN의 회원기관으로는 Ekobanken, Myrorn"등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인 삼성, Max 버거, telenor, 일반 상업은행인 Swedbank, 슈퍼마켓 브랜드인 ICA, Coop 등의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인 U&We, NGO인 적십자, 교육기관인 Medborgarskolan, 연구기관인 Naturakademin learning lab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분야에 걸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VN도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왔다.○ SV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스웨덴 소셜 미디어 부문의 영향력 있는 5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VN은 2017년부터 스웨덴 교육부의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 (Space for learning)”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SVN의 회원기관[출처=브레인파크]◇ SVN 회원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Myrorna○ Myrorna는 “따뜻한 마음으로 쇼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중고물품 재활용 샵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yrorna는 장애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중고물품 상점에서 창출한 수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매일 스웨덴에서는 23톤의 의류가 버려져 Myrorna와 같은 기관에 기부된다. 이 중 70%는 재사용 되고, 23%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Myrorna는 기부된 의류를 재활용해서 33개의 Myrorn"매장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 31,000개의 음식물 바구니와 12,900여벌의 의류를 취약계층 및 난민에게 제공했으며 폭력피해자 등 130,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Myrorna 중고품 매장[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매년 500여 명의 경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Myrorn"직원의 40%는 중앙정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며 26%는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한 지체부자유자, 14%는 경범죄자들이다.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가는 대신 Myrorna에서 일하도록 지정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다.◇ “교육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직업학교 및 Myrorna와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건설회사, 기계회사, 상점 등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지적 장애인이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나열하며 설득해야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모 건설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함으로서 사내의 경쟁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상당 수준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한 CARE Project 프로젝트도 노동통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장애인 직원이 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응답- 삼성이나 여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스웨덴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설립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회원기관의 하나인 에코방켄도 이때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지."1998년에 스웨덴 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영향이지 않았을까 한다."- SE Forum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도 가능한지."SE Forum은 이미 전 세계 92개 국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설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건설회사에도 공구 정리, 청소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위험하지 않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계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젝트는 없는지."스웨덴에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라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미혼 커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서든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급여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므로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 10대 미혼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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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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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간 단축○ 최근 OECD는 ‘삶의 질(well-being)'에 주목하여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그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영역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임○ 우리나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2.48%로 OECD 34개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최하위 군에 속하며, 노동 시간만을 본다면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2,090시간으로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김○ 긴 노동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였음. 따라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임◇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든 계층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노동불가능자 등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가들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휴가와 휴직의 사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함◇ 근로상의 지원 제도 강제○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요함. 뿐만 아니라 탄력 근무제(flexible scheduling) 및 재택 근무제가 기혼 여성과 남성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산전휴가 기간을 출산순위, 작업환경이나 건강위해수준, 조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및 연장 등 유연화하는 것도 필요함.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기간도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함.◇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90일간의 출산 휴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육아 휴직 인센티브(아버지의 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직제 등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영하고 있음○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기업 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임. 하지만 휴직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전체 임금이 휴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유급,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음.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음.덴마크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음.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함.○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수준을 현실화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정률제를 도입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정액제 혹은 부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함.핵가족 하에서 산후보호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일수를 늘려 유급으로 제공하도록 함◇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해고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격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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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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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푸코(Mifuko)Hämeentie 130 A, 00560 HelsinkiTel: +358 50 532 2562www.mifuko.fi 방문연수핀란드헬싱키 ◇ 미푸코의 설립○ 미푸코는 2009년 2명의 핀란드 디자이너인 마리 마티카이넨과 미나 임피오가 설립한 디자인 사회적기업이다. 마리와 미나는 헬싱키 예술 디자인대학에서 직물디자인 석사과정을 함께 공부한 동창생이었다. 미푸코를 설립하기 전 두 사람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다. ○ 미푸코 설립 직전, 미나는 가족과 함께 케냐에 거주하고 있었다. 미나가 마리와 함께 핀란드와 케냐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미푸코의 역사가 시작된다.○ 미푸코의 제품을 만드는 여성 장인들은 케냐에서도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내륙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거주 주변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아 수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이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면 나이로비로 이주해야만 했고 이들이 나이로비로 이주한다면 슬럼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대도시로 가져와 판매해주는 지원이 필요했다.○ 미푸코가 설립되기 전에 케냐 농촌지역에서는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판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은 제작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주로 바스켓을 만들고 있었다. 전통 수공예 제작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했다.◇ 미푸코의 제품○ 초기 미푸코의 제품은 마사이 스타일의 액세서리, 샌들과 가방이었고, 2011년부터는 Kiondo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미푸코 수공예 가방[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래픽 컬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에 케냐 수공예품 장인의 솜씨로 제작되는 미푸코의 모든 제품은 케냐의 여성 장인들로 구성된 워크 그룹에서 제작하고 있다.사업 초기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을 보인 곳이 일본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푸코의 큰 시장이다.◇ 공정무역협회 인증 획득○ 2012년 미푸코는 세계 공정 무역협회 (WFTO)의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협회의 인증은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푸코에서 공정거래 인증을 획득은 공정거래 인증 요건과 두 창업자가 미푸코를 설립한 원칙이 일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운영원칙○ 미푸코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그룹과 워크숍 관련 파트너들 간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미푸코의 제품을 케냐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미푸코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과 협의하여 그들의 기술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미푸코는 지속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정무역협회(WFTO)의 10가지 원칙(①)에 규정된 공정무역 시스템을 보장한다. 헬싱키에 1인, 케냐에 1인을 두고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의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① 세계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10원칙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성평등/결사의 자유 보장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공정무역 홍보 △환경 존중◇ 미푸코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 미나는 미푸코가 설립될 무렵 케냐에 4년째 거주하면서 지역의 워크숍을 통해 장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수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인들[출처=브레인파크]○ 초기에 30명 정도의 장인이 한 그룹을 이루어 미푸코 제품을 생산했고, 미푸코 제품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의 수가 늘어났다. 현재는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장인의 수가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이가 든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그룹에 받아들여 제작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통바스켓 만드는 기술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미푸코 kiondo바스켓의 재료는 케냐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한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인 사이잘삼을 바구니의 뼈대가 되는 경사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리본사를 위사로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리본사는 업사이클된 비닐을 이용하고 있어 완전히 친환경적인 소재이며, 관리가 쉽다.○ 미푸코 제품은 제품을 생산한 장인의 이름을 제품 라벨에 표기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미푸코의 제품은 핀란드 디자이너의 디자인 기술과 케냐의 수공예 장인의 솜씨가 결합된 좋은 선례이다.○ 현재 미푸코 제품은 3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를 증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파리의 메종 오브제 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기업으로서 미푸코의 정책○ 경제적 자립 지원 : 미푸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케냐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현재 600여 명의 액세서리, 바스켓, 카펫 등 수공예품 제작 장인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 장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투명성과 책임성 : 미푸코의 공급망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된다. 미푸코 창업자 2인은 케냐의 제품 생산 장인과 일 년에 2차례 정기 회의를 하고 케냐에 상주하는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2회씩 장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현안을 협의한다.이 회의에서는 제품 생산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과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 건강 관련 문제,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들이 논의된다.○ 공정거래 관행 : 미푸코는 제품생산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케냐 장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그리고 장인들은 거래계약을 존중하여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한다. 만약 납품기일이나 품질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현지의 미푸코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저 품질의 제품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한다.○ 미푸코는 장인이 새롭게 생산자 그룹에 합류한 경우, 요구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미푸코는 제품의 품질이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을 사입하여 장인들이 전통 수공예 기법을 전수하고 생산자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미푸코는 제품 주문을 취소하거나 제품 납품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푸코는 제품 생산 요청이 들어온 즉시 장인에게 납품 대금의 50%를 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품 생산이 끝나면 지급하며 납품대금이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 미푸코는 장인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편이다.○ 공정한 가격 지불 : 미푸코는 장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합의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납품받는다. 장인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바스켓을 판매하는 경우보다 미푸코에 납품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015년 미푸코는 플라스틱 소재 공급사를 변경함으로써 소재 공급사에서 장인에게 직접 재료를 제공하여 장인들이 더 낮은 가격에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현지 장인들의 수입이 증가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시에 받는 것이 이들에겐 특히 중요하다.○ 미푸코는 선금 50%, 잔금 50%를 케냐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M-Pesa를 통해 지급하고 미푸코에서 자금 이체 수수료를 부담한다. M-Pes"시스템을 이용하면 장인들은 전화기에 연동된 구좌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은행구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미푸코는 생산자들에게 경제적 발전 기회를 준다.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농부이고, 본업인 농사를 끝내고 자투리 시간에 바구니를 만든다.미푸코의 바구니 생산은 생산자들에게 귀중한 가외수입을 보장하여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한다.○ 노예노동, 아동노동 반대 : 미푸코는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에 반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푸코 컨설턴트가 매주 생산자를 방문한다.여성들이 미푸코 장인그룹과 함께 바구니를 만들어 납품해서 가외수입이 생기면, 가족전체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차별금지,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권 강화 : 미푸코는 성별 관계없이 모든 성인 수공예품 장인이 미푸코 생산자 그룹에 가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증진한다. 미푸코 바스켓 생산자는 대부분 29세부터 70세의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그룹에 가입하여 바스켓을 생산할 수 있다.○ 양질의 근무환경 보장 : 미푸코의 바스켓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다. 미푸코는 정기적으로 생산자 그룹을 방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한다.미푸코의 Kiondo 바스켓 소재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과 지역에서 자라는 시사이삼이고 이 소재는 사용하기 안전하며 작업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미푸코 장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은 국제 노동기구와 케냐 정부의 법률을 준수한다.○ 역량강화 기회 제공 : 미푸코는 장인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미푸코는 장인그룹과 주간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고 마감기술 개선 등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해 장인그룹과 협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장인들의 작업 품질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촉진 : 미푸코는 공정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미푸코는 공정무역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많은 국제 박람회에서 세계 공정무역협회를 소개한다.세계 공정무역협회는 공정무역 관련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써 회원은 공정무역협회의 10개 원칙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환경보호 : 미푸코의 제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 핸드메이드로 생산되며, 카펫도 전기 직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조한다. 미푸코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및 리사이클한 재료를 사용한다.Kiondo 바스켓과 카펫은 지역에서 자라는 사사이 삼을 활용한다. 흑색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은 지역 공장의 폐기물을 업사이클한 것이다.◇ 미푸코 신탁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미푸코 신탁(Mifuko Trust)은 2012년 미푸코에 의해 설립된 자선협회다. 미푸코 신탁의 목표는 케냐 장인의 창업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미푸코 신탁의 프로젝트는 지역민과 공동으로 기획되고 진행된다. 미푸코 신탁은 △지역여성의 생활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국제적인 노하우의 교환과 지역커뮤니티의 수공예 전통 보존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신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Dry Toilet 프로젝트 : 유니세프에 의하면 케냐 인구의 50%인 1,600백만 명이이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50%이상이 화장실 없이 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질병과 영양실조, 빈곤의 원인이 된다.미푸코는 장인 가정에 생수병과 모래를 이용한 친환경 화장실을 건설하고 이를 퇴비로 생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5월 시범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축 축산 프로젝트 : 가축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외 소득원이자 식품원이 된다. 장인그룹에 가축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돌보도록 하여 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신탁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획 중인데 이는 장인들이 주간 회의를 할 마을회관의 건설이다. 회의에 이용하거나 주변 커뮤니티에 대관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회관 건설은 2018년 진행될 예정이다.○ 미푸코 신탁은 2017년 여름, 독일의 Little Sun 기업과 협력하여 미푸코 장인들에게 태양열 배터리 전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0유로인 태양열 배터리 전구 하나를 미푸코가 구매하여 장인들에게 공급하면 같은 양의 전구를 케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도 전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질의응답- 바구니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장인의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일 정도 소요된다."- 바구니 하나를 팔면 장인들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공정한 가격을 지급한다. 사전에 공급가격을 장인들과 협의해서 정해놓는다. 그리고 협의한 납품가격은 장인들이 스스로 나이로비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이다. 대략 소매가의 10% 이상이다."- 일본에서 Kiondo 바스켓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품의 판로개척이나 마케팅을 어떤 식을 했나."디자이너들이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핀란드에서 판매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판매량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판매량을 늘리기에 핀란드는 시장이 너무 작았다.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적 디자인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푸코 제품을 소개하고 미푸코의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푸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회사는 아니다. 전문적으로 미푸코의 제품을 거래해주는 에이전트도 없다. 미푸코는 직거래를 한다. 그리고 미푸코의 제품은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도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처럼 판매량을 늘릴 수가 없다.우리가 미푸코에서 기대하는 것은 직원의 급여와 미푸코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정도이다. 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푸코 제품을 판매하는데 미푸코의 이야기, 장인의 이야기 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푸코 제품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다.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먼저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매해서 보면 라벨에 제품생산자의 이야기가 있으면 비로써 사람들이 미푸코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푸코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핀란드에 창업자 2명과 창고에 근무하는 1인이 있다."-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처음 생산했고 이후에 제품군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처음에 많은 제품을 다루다가 현재는 바스켓과 목각 새 인형에 집중하고 있다. 제품이 다양하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품군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지역 내 생산자, 재료 공급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률이 통과되어 업사이클 소재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소재문제는 업사이클 재료가 없다면 새로운 소재 공급처를 찾을 것이다.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재료를 시험해보고 대비한다. 케냐와 같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문제, 현지의 정치문제, 폭력문제 등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문제들은 나이로비와 같은 대도시의 문제이고 농촌지역은 평화롭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뇌물 및 부패 문제이다.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600명의 장인이 생산한다면 한 달 생산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생산량 조절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처음에 미푸코 바스켓의 가격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납품대금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M-Pesa를 통해 50% 선 지급하고 50%는 납품이 되면 지급한다. 우선 디자인 박람회 등에서 선주문을 받고 그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한다.가격에 대해 고객은 비싸다고 하지만 미푸코의 원칙과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한다.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품의 한 부분으로 해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내구성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재 구매 고객이 많은가 신규고객이 많은지."신규고객은 디자인과 품질이 마음에 들어 구매하는 편이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시리즈로 구매하는 재 구매 고객도 많은 편이다.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62% 상승했다. 신규고객이 더 많은 것 같다."- 핀란드 디자인의 장점은."북유럽 디자인의 장점은 단순성과 순수성, 기능성인 것 같다. 핀란드에는 디자인 관련 전통이 깊다. 마리메코 등 디자인이 강한 기업도 있고, 유명 명품제품을 디자인하는 핀란드 사람도 많이 있다."- 연간 신제품 출시 계획은."참여할 박람회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를 계획 중인데, 생산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1년에 1,2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아프리카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프리카에는 디자인을 정규 교육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최근에 나이로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중산층이 커지고 있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아프리카 디자인이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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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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