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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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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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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Mühlestrasse 4, 3063 IttigenTel: +41 58 462 56 11www.sfoe.admin.ch 면담자 : Bernhard Kohl(Specialiste de la force hydraulique, 수력전문가)Tel: +41 58 462 55 78bernhard.hohl@bfe.admin.ch방문연수스위스베른10/18(수)9:30◇ 스위스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핵심 기관○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이하 SFOE)은 연방정부부처인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 소속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기관으로이다.○ SFOE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이다.○ 주요 업무영역은 △에너지 정책 입법 프로그램 준비와 집행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분야의 면허처리와 허가 △전기시스템 라이센스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수력발전 규제 등이다.○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연수단이 방문한 라인펠덴 발전소 건설 허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약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개 사업부와 국제에너지, 클린테크 부문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6개 사업부는 △에너지 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부 △수력발전 및 법률부 △감독 및 안전과 △경영관리과 △미디어 및 정치과이다.◇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 2007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에너지 정책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스위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 건물, 이동성, 산업, 가전제품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증진책, 법적 구조 개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 교체 및 신축(Replacement of existing large-scale power plants and construction of new ones)• 에너지 외교 정책(Foreign energy policy)○ 이 4가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소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증가시키고, 전력소비 증가를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최대 5% 정도로 제한, 2020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 추세를 멈추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의 4가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자동차세에 대한 보너스/벌금 방식), 직접홍보방법, 규정 및 최저기준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 의회, 칸톤(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가령, 칸톤 지역에 배출량 기준으로 신설된 자동차세를 소개하는데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상표(eco-label)의 확산과 이와 관련된 구매를 촉진하도록 돕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건물자체의 전력발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발전 전략, 수력발전, 기술이전, 연구와 훈련, 지속적인 교육 등을 포함한다.◇ 2039년까지 완전한 원전 퇴출 정책 추진○ 스위스는 2017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이 58.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원전 폐쇄가 결정되었고 2039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회하여 스위스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원전 대체를 위한 수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건설비용을 위해 전력기반기금을 앞으로 3배 늘릴 방침으로 산과 호수가 많은 스위스 지리적 특성상 수력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원자력 에너지 현황○ 지난 10년간 스위스 전력에 이용된 원자력 에너지의 평균 비율은 40% 정도이며(특별히 겨울에는 45%), 이는 유럽 전체 평균인 33%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스위스의 원자력발전 공장의 총 발전량은 3.2GW이며, 이 중 연간 사용 가능율은 대략 90% 정도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축건설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설 허가는 없을 것이며, 카이저라우스트(Kaise- raugst)와 그라벤(Graben), 두 지역의 새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이러한 건설 지연은 버보아(Verbois), 인윌(Inwil), 루타이(Rüthi)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는 44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전력 발전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력발전의 비율이 높은 스위스▲ 유럽국가별 에너지 생산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 그래프는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나라의 에너지 생산 분포도로 가장 왼쪽 노르웨이(N)의 경우는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수력발전 59.7%로, 평균(38.5%)이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이상이 산악지형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600㎖로 상당히 많은데, 특히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있어 수력 활용에 용이하다. 그 때문에 스위스는 1910년대에 수력발전을 시작할 정도로 수력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수로식, 댐식, 양수식 수력발전소 등 650개 수력발전소 가동중○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 전체 전기 생산의 90%를 수력발전이 차지했으나 원전 도입 후 60%로 감소한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5%에 그치고 있다.그래서 스위스의 탈원전 정책 이후 SFOE는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수력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스위스에는 650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수로식이 약 55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댐식 형태는 90개로 전체 수력발전량의 48%를 차지한다. 양수식은 17개, 전체 수력발전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 형태 중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에서 가동율을 가지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비용대비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의 생산 효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원자력은 50%정도 효율성을 보이는데 비해 댐 저장형은 90%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투자대비 효율을 비교하기에는 알맞지 않다고 본다.▲ 스위스에서의 수력발전량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식 발전소○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인 그랜드 딕슨스(Grande Dixence)는 댐의 높이가 280m로 스위스에서 가장 크다. 4억톤을 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이며, 전력 생산가능량은 1.6TW/h이다.○ 댐이 크기 때문에 근방에서 흘러드는 수량만으로는 모자라 물길을 만들어 물이 모여들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처럼 물이 공급되는 수로가 전체 1,000㎞에 이른다. 또한 양수식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한다.댐에서 직접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1.6㎞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내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터빈을 돌리는 수차의 타입으로 펠트론(Pelton) 터빈을 이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의 대규모 사고와 보수사례○ 비드론(Bieudron) 수력발전소는 스위스 알프스산맥이 이어지는 발레(Valais)지역에 위치한다. 1998년에 첫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펠톤(Pelton) 터빈을 보유, 수력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높은 수두(헤드)를 가진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000년에 설계오류로 1,000m 이상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고압에 의한 도수로 파괴 사고가 생겨 운영을 중단하고 9년 동안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엔지니어,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감독 아래 1,883m의 헤드, 펠톤 터빈(3개) 당 423㎿, 발전기 당 35.7MVA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로 거듭났다.1년 1000시간 가동을 목표로 약 4억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1,2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론 수력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비드론 발전소의 사고는 중대형 수력의 특성상 큰 하중에 의해 대규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비드론 발전소는 발전설비를 만들고 설비용량 최대치를 생산할 경우, 돈으로 환산할 때 에너지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하지만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전력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며, 같은 시간동안 일을 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지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이곳은 연간 1,000시간 가동이 가능한 곳인데 발전량-생산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억 톤의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1년 1,000시간을 가동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력발전의 다각화 모색: 수력발전소 개조, 확장과 소형발전소 지원○ 향후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발전소는 생태학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개조되거나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 댐식 수력발전소에 한해 상환조건없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전력 생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력 평균 생산량을 2000년 대비 2000GWh 증대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도 결국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 2010년부터 개정된 수자원 보호법에 따라 201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환경영향으로 물 저장 정점, 바닥 하중, 물고기 이동 등이다.2030년까지 이와 관련하여 10억CHF가 징수된다.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경우 정비기간을 40년으로 잡고,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대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지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한 SFOF○ SFOE는 현재 전력시장 개혁에 착수중이다. 시장 개혁의 주요 목표는 향후 20년간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력시장에 대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 최소화 △비용 효율성 △전력시장 자유화와 호환성 △EU 및 WTO 법과의 호환성 △기후 목표 △모든 기술(수요, 재생가능제품)에 대한 개방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해 용량 메커니즘, 전략적 저장(댐식 수력발전소), 현재 구상의 최적화를 토론중이다.○ 물 사용료에 대한 물 로얄티는 지역사회에 주는 중요한 인센티브로 총 출력당 요금으로 계산되고 물 로얄티는 물 권리자(자치지역)에게 지급된다.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된다. 이에 대한 개혁도 진행중으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소득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부품, 테스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10㎿이하의 소용량의 수력발전소를 만들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20년에 걸쳐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몇 개월 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위해 2050년 스위스 에너지 전략을 정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이 주된 테마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생산했던 전력량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할 것이다.현재 대형 수력발전소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계․부품 설비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약 4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는데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한지."물론 현재 원자력 전력량을 순수히 수력발전으로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원을 함께 동원할 예정이다.잠재적으로 봤을 때 수력발전소는 사후관리 비용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1.4TWh/a이라고 본다. 현재 전체적으로 수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노력중이고 그래서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소수력을 기반으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 강수, 적설량 등 자연적인 요소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일차적으로 현재 수준의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알프스의 빙하는 2100여년쯤 모두 녹아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 이후의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염려해두고 있진 않다.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지연을 위해 기후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시행을 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현상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수량 확보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측을 잘못해서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기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강수량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해에 따른 전력생산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기후 예측까지)을 가지고 진행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78.6%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해내는 상황인데, 원자력 제로 정책을 위한 스위스가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없는지."인근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분쟁이나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명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예를 들어 독일 라인강 상류의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때문에 독일 내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발전소와 근접한 프랑스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로 보도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프랑스와는 스위스가 겨울철 수력발전의 비중이 낮아질 때,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여름철에 수력발전 전력량이 많아질 때 프랑스로 전력을 수출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원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즉 정책으로 방향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주민투표를 통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결정이 났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그렇게 되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폐쇄 결정 후 다시 필요 수요가 생기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서 다시 가동을 해야할지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할지를 다시 정하게 될 것 같다."-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스위스는 공공화, 독일은 거의 민영화 상태인데, 독일과 차별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있는지."일차적으로 스위스도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민간기업들이고, 그 민간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만 독일은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었고 스위스는 소속되어있는 주에 있는 지역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한다.하지만 전력규모가 큰 기업은 가까운 주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도 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스는 2010년 수자원보호대책 중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댐을 막아서) 이곳에서 발전을 하고 빠져나온 물이 강 바닥을 쓸어내거나 물고기 생존조건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한 보호정책이 독일보다 스위스가 더 강하다. 스위스가 독일에 비해서 강화된 수력발전 관련 환경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더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다. 스위스도 전기세를 분류를 하는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개인소비자는 속해있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데(1㎾당 10센트), 대형소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1㎾당 3~4센트정도이다. (대형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일일보고서◇ 에너지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 방향○ 스위스연방에너지국 방문을 통해 원전,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방식을 탈피하고 친환경발전 확대를 실시중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발전정책에 대한 뚜렷이 차별화되는 전문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정부의 에너지 기업·연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정부의 방향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환경부와 에너지산업부서가 같은 부처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과 달리 에너지의 단순 생산·공급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점이 돋보이는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수력발전과 함께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 활용도 인상적○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대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량을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태의 자재를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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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이 더 높음※ 기대수명 : ’70년 62.3년 → ’90년 71.7년 → ’10년 80.2년 → ’20년 83.5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70~’20년▲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의 복지 재정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폐지하자는 의견과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연령기준 조정 논의 등이 제기□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65세가 기준이 되나 일부 예외가 존재◇ ’21년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62세이나 ’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의 연령기준 설정◇ 반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연금(노후생활 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의 이슈화로 경로우대제도 등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한 것은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 ’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주관적 기준◇ 보건복지부의 ’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73.4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기준 연령인 65세와 정년인 60세에 비해 높은 상황* 69세 이하(25.9%), 70∼74세(52.7%), 75∼79세(14.9%), 80세 이상(6.5%)▲ ’20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연령 기준의 쟁점□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 찬성 입장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 생산연령인구(15∼64세) : ’17년 3,757만 명 → ’30년 3,395만 명**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 : ’10년 6.7명 → ’18년 5.1명 → ’30년 2.6명 예상○ 반대 입장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19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비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현재「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기초연금 수급은 65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의 차이만큼 소득공백이 발생○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 국민연금 등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급 개시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정년 연장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의 수급연령은 66세 이상이며, 정년은 폐지된 상태○ 일본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연령 65세, 정년의 경우 기업이 정년폐지,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 독일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을 ’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계획□ 노인 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 「노인복지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제도(사업)별로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 일각에서는 연령기준의 다름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연령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 사회서비스 등의 사업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다수○ 노화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은 획일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욕구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사회적 합의를 통합 노인 연령의 기준 조정이 필요◇ 정부는 ’20년 8월 TF를 구성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논의 중○ 일부에서는 논의 결과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도 연쇄적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되어 노인빈곤율 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을 단순히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전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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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청년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 경제와 산업 양극화,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정부는 취업난‧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자치단체가 제출하여 온라인청년센터에 게시된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2,550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규모◇ 정책개수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개수는 전북 373개, 경기 318개, 서울 280개, 경남 260개부터 세종 30개까지 다양◇ 예산규모전북(6,745억 원), 경기(5,441억 원), 서울(4,145억 원)은 정책 개수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예산총액도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 지속가능성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면 경기는 청년정책의 개수, 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충북(94.94%), 대전(94.29%), 강원(92%)도 지방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체 재원인 지방비 규모를 통해 외부 재원 없이 지속가능한 정도 비교▲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 예산총액 및 지방비 현황□ 청년정책 유형별 현황 분석◇ 유형별 정책개수청년정책기본계획의 분류(5가지)에 따라 유형별 정책 개수 비중을 비교하면 일자리(56.4%), 복지‧금융‧건강(19.4%), 참여‧문화‧활동(12.1%), 교육‧훈련(6.9%), 주거(5.2%) 순으로 나타나고,○ 청년기본법의 분류(8가지)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34.60%), 창업지원(22.04%), 복지증진(11.25%), 금융생활지원(8.16%), 능력개발지원(6.85%) 등의 순서로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 유형별 정책예산청년정책기본계획 분류에 따라 예산총액을 분석하면 일자리(12,884억 원), 주거(8,095억 원), 복지·금융·건강(5,483억 원), 교육·훈련(1,411억 원), 참여‧문화‧활동(745억 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청년기본법 분류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주거지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창업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능력개발지원, 문화활동지원, 참여‧권리 등의 순서로 청년정책 예산총액이 높음◇ 주거분야는 정책개수 비중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임○ 지역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자리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서울, 울산, 충북은 주거를, 경기는 복지‧금융‧건강을 우선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 청년정책 수단별 현황 분석◇ 정책수단별 개수자치단체 정책수단별 개수 비율은 정부직접 공급(인프라 5.55%, 프로그램 33.19%), 보조금(36.42%), 위탁운영 계약(22.9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개수 비율 (단위: %)◇ 정책수단별 예산정책수단별 예산은 보조금(11,612억원), 정부직접공급 프로그램(7,551억원), 위탁운영 계약(5,024억원), 정부직접공급 인프라(4,021억원) 등의 순서로 예산을 많이 투입▲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Salamon에 의하면 신거버넌스, 성과주의가 강조될수록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선호하게 되며, 청년정책의 경우도 보조금, 위탁운영과 같은 간접수단 비중이 직접 수단(인프라, 프로그램) 보다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간 조화가 필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간접적 정책수단에 대한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지적○ 보조금 사업 등 간접수단은 시장왜곡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정부 직접수단은 유사·중복에 의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및 합리화를 통해 축소지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청년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청년 등과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제시<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 청년정책의 유형별 발전방향◇ 일자리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채용이나 갑질근절, 워라밸, 조직문화, 근무환경, 정주여건 등 일자리에서의 권리보장이나 환경개선정책 확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대하고, 청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임금근로자와 코로나19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 교육‧훈련관심기업에서의 인턴십 등 실무경험 기회, 현직자 취업특강 및 멘토링 등 직무교육 지원을 확대○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별 온라인 공개 강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모듈 개발, 온라인 채용박람회 확대, 온라인 기반 청년 네트워크 등 강화○ 장학금 혜택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금융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교육기회 보장◇ 주거청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혼가구, 1인 가구, 비혼가구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참여‧문화활동청년에게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즐길거리 지원 등 문화 향유권, 문화인프라 확대, 근로환경, 도시의 정주여건도 중요하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필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 필요◇ 복지‧금융‧건강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취업장벽으로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급증한 상황이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회안착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청년정책 수단별 발전방향◇ 정부보조금효과적인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조금의 존재 이유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보조금의 내용 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위탁운영 계약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중요하며, 위탁업체의 근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정책서비스 유형과 민간위탁 성과의 관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 용절감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과 공공성(형평성) 사이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부 직접공급양질의 행정DB 구축 및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며, 정부부처 또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바우처청년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구매력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공개제도를 강화○ 바우처 정책 수단 활용 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발굴하려는 역선택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 한편 국가발전의 근간인 청년층이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인 공공부조가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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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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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3. 녹색정의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3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녹색정의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녹색정의당은 정의당이 당명을 변경하고, 녹색당이 개별 입당해 연합한 정당입니다. 2012년 10월31일 등록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7월21일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2024년 1월30일 녹색정의당이 됐습니다.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역임한 김찬휘입니다. 김찬휘는 영어강사로 재직한 교육인, 사회운동가, 민간연구자 출신 정치인입니다.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4선, 17·19·20·21대)이며 사무총장은 정재민, 정유현, 정책위의장은 김종민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심상정은 고양시 갑, (세종시에 출마한 김종민과 동명이인인) 김종민은 서울 은평구을에, 김준우는 비례대표 6번, 정유현은 비례대표 11번으로 각각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 심상정 의원○ 서울시 마포구을 : 장혜영 의원○ 서울시 은평구을 :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 서울시 마포구 갑 : 김혜미 전 녹색당 부대표○ 광주 서구을 : 강은미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여영국 전 의원지역구 출마자는 위의 6명을 포함해 서울 4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을 공천했으나 지지율이 3% 수준에 불과헤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1명의 당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1번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번 허승규 전 녹색당 부대표○ 3번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 4번 권영국 변호사○ 5번 김옥임 제주도당위원장○ 6번 김준우 상임대표○ 7번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8번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9번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10번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11번 정유현 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12번 이효정 강원도당 사무처장○ 13번 김민정 경기도당 부위원장○ 14번 팽명도 장애인위원장 ○ (사회자)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공약의 경우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은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공약의 경우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인구유출 방지 공약은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약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 공약은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습니다.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 공약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공약의 경우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녹색정의당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였습니다.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때 노동자와 소외된 사람을 대변해 제3당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22대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안타깝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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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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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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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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