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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기업*은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 기업공개시장(IPO)에서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중기부는 지난 8.9일,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며 대기업 보다 뛰어난 고용 효과를 높이 평가○ ’22.6월말 기준,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3만 4,362곳의 고용인원은 76만 1,082명으로 전년 대비 9.7%(6만 7,605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고용증가율 3.3%보다 3배 높은 수준◇ 특히 이들 중 유니콘으로 인정받은 스타트업의 채용기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주요 유니콘 14개사의 고용인원은 ‘21년 7,850명에서 ’22년 6월말 1만 942명으로 증가, 전년 대비 39.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 유니콘 기업은 기업당 220.9명을 추가 고용, 이는 전체 벤처기업 평균 추가 고용 인원(2명)의 110배를 상회하는 수치▲ 전체 벤처기업과 유니콘기업 고용 증가 추이◇ 올해 상반기에만 5개 신생기업(오아시스마켓·여기어때 등)이 추가되는 등 국내 유니콘 기업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유니콘 기업) (‘17) 3→(’18) 6→(‘19) 10→(’20) 13→(‘21) 18→(’22.상) 23○ 제주에 있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플랫폼 기반인 유니콘 기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1조)·아기유니콘(1백억~1천억)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예비 유니콘기업 57곳 중 50개사(87.7%), 아기유니콘 기업 100곳 중 8개사(88%)가 수도권에 위치□ 정부는 혁신적 스타트업(유니콘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정부는 그간 K-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개척자금 외 금융․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는 등 집중 지원○ 특히, 유니콘 기업 등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목, 청년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인재육성 등에 초점◇ 새정부도 미래 먹거리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현(32번)’을 국정과제로 수립○ 창업 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한 5년 내 신규 혁신창업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 ‘유니콘 기업 생태계’ 구현 국정과제 주요 내용 >실행계획주요내용대학창업 요람화▹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신산업분야 육성▹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 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벤처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 청년·여성 창업 지원, M&A 투자 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스케일업 지원▹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규제자유특구 고도화▹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 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권역별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특구 지정, 투자·규제특례 등 지원◇ 또한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등 미래의 유니콘을 발굴○ 아기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국외 지원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하고○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시장 진출을 촉진·지원□ 자치단체도 지역 기반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모인 ’지역유니콘기업연합’이 부산에서 첫 워크숍을 가져 주목○ 이들은 아기 유니콘기업마저 비수도권에 거의 없는 현재 상황이 향후 청년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민선 8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자치단체에서는 유니콘 기업과 같은 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청년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인식○ 민선 8기에서도 창업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창업 육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지난 8.10일 부산시는 ‘금융창업정책관’을 신설하고, 창업 기능을 한데 모은 ‘부산창업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 유니콘 기업은 아예 없으며 아기유니콘 기업은 현재 3개밖에 없는 부산의 척박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창업청 신설 이유를 부산의 아기 유니콘, 예비유니콘을 육성으로 꼽으면서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판교테크밸리의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할 계획○ 판교테크노밸리 내 다양한 분야의 지원기관이 입주해 각 기관별 특화분야에 맞는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운영○ 특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등의 분야에 유망한 10개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하는 사업에 주력◇ 경북도는 포스코·삼성전자·무역협회 등과 함께 ‘경북스타트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지원○ 또한 수도권 대형 투자운용사를 지역에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2개 지역 스타트업에게 투자 모집 기회를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모든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대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팀정신을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5,000억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관을 설립해,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이를 위해, 원스톱 창업 육성체계 확립,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육성 뿐 아니라 유니콘 기업 유치해 적극적으로 지원, 세계적인 유니콘 육성 모델을 조성한다는 방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1일 비전선포식에서 에너지 유니콘 기업 유치하고 해양풍력발전단지 일자리 12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 전문가들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역 격차가 점차 확대돼 지방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반인 벤처캐피탈과 청년인재·최신기술 등 스타트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 전문가들은 지역 금융의 펀드 동참을 통해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지역 이점을 살린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특히, 최근 민간 투자사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발굴 하는 추세라며, 민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개선·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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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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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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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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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스위스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75%는 직업학교를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개방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 또한 기업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학교가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교육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스위스의 산업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수한 품질의 도제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직종간 균형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로버트보쉬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63.4%),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전일제)들이 1,230명(36.6%)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전일제 학생이 12.8%에 불과하고 도제교육 학생은 87.2%에 이른다. 독일 로버트보쉬 보다 스위스 루체른에 도제비율이 약간 높지만 두 나라 모두 기업과 학생의 도제 참여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유럽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퍼지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울름에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도제생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리고 전통산업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도제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직종간 산업간 균형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편중, 인기직종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교육과 직업관에 관한 홍보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투자라는 인식변화 필요○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독일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대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들러사도 도제교육에 대해,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다.스위스 기업들은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대기업들은 도제생이 자신의 기업에 취업을 하든 않든 관계없이 도제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술직 131명 사무직 38명 등 해마다 169명의 도제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도제생도 320명이나 된다.○ 독일 기업은 도제생 훈련수당 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210만 개 기업 중 43만8000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학교에서 기업을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도제기업을 ‘발굴’하는 형편이다.○ 정부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동종업계가 언제든지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제교육은 기업 상호 간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칸톤, 기업, 학교가 도제교육시스템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 역할을 상공회의소, 기업, 학교가 맡고 있다.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교육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은 명확히 이뤄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수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됐어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제교육장 점검과 견습을 통해 중도탈락률 감소○ 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장을 확인해서 실습교육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기업은 도제생을 바로 선발하지 않고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철저히 심사해서 학생들이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도탈락 학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스위스나 독일처럼 도제생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일주일 정도 견습기간을 두어 적성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하면 도제교육에 대한 흥미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나온다면 한 학기를 유보시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과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산업별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하는 도제교육 추진○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며,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3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인력양성이 상공회의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 지정하고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제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별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도제교육의 핵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관 중 한 곳에 도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도제업무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기업단체 등으로 도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운영을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철저하게 이 보편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도제훈련장을 갖지 못한 소기업들도 도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에 도제생 교육을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재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은 학생과 기업의 도제훈련계약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상공회의소에도 계약서를 한 부 보내야 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고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현장 바로 근처에 도제훈련센터 설치 지원○ 쉰들러사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쉰들러사 에비콘 공장은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한다.○ 쉰들러사는 4년간 도제교육이 끝나면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도제생을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으로 운영된다.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쉰들러와 트럼프 모두 도제생의 실습장이 바로 생산라인에 붙어 있고 3학년 이후부터는 실습실에서 연습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이렇게 도제교육이 끝나고 바로 현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에는 기업의 도제훈련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가까이에 도제훈련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참여기업의 도제교육장 확보와 장비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빌헬름 마이바흐직업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기부를 받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로버트보쉬도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다. 도제센터 구성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기업참여 기준 및 현장교사 인건비 적정화○ 독일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위기는 우리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벤처기업·중견기업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예를 들면 벤처기업 조건을 볼 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기준 되어 있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재무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되는데, 상시근로자만 따져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기업 현장교사 수당 외에는 지원이 없는데, 인건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기업체에서 도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도제교육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중요하다.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혜택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각종 국책사업 가점 부여 △도제학생 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초기 단계에는 검토할 옵션이라 본다. 학교로 가는 예산이 적어지더라도 기업현장교사 채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시기에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학교방문, 취업 박람회,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생 모집은 기업과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쉰들러사는 7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칸톤과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소개하고 학생 면접을 하고 있다. 소개트럼프사도 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제생을 선발한다.○ 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도제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과 스위스에는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했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학의 LINC사업단, 지상유메틱, SLTECh, 산업단지공단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 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처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산 항목 중 홍보비의 일부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중학생들이 도제학교와 도제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건의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학교가 교육과정 수시 업데이트 체계 구축○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은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루체른 직업학교(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로버트보쉬는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 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NCS가 도입되어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려 한다.독일의 경우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이수하고, 회사에 가면 어디를 가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기업과 학교가 수시로 만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품질의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트럼프의 도제교육프로젝트에는 일종의 시제품 제작과정인 큐브(Cube) 프로그램이 있다. 도제생 8,9명이 팀을 만들어 처음 30㎤ 크기의 재료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는 도제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수방법이다. 교육과정에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해서 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소양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도 중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기초 역량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생산혁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직장생활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고숙련 고등교육 도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일과 스위스 공히 최근의 직업교육 선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더불어 도제생이 대학에 가서 다시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대학 도제생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도제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살리고 있다.○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에 개설된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곳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도제생은 5,100명인데, 이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도제교육과 대학교 인턴쉽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늘리려면 도제교육 이후 대학에 가서 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도제훈련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고교·대학연계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 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트럼프사도 기술대학과 함께 DHBW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동안 트럼프의 중요 부서를 모두 돌아가면서 근무함으로써 트럼프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대학생 도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이론화할 수 있다다.◇ 기업 훈련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 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기업의 훈련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쉽지는 않은 선택이므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인센티브로는 병력특례지원, 인건비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도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인센티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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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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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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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국내 첫 특별자치단체 출범◇ 지난 18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마련한 규약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함○ 19일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관계부처와 시·도간 체결◇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임○ 지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초광역 협력 모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제18회 국무회의 (VIP 모두말씀, 4.19.) >○ 국가균형발전과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람◇ 또한 대통령 당선인도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 한편, 부울경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 개요 >목표▹(인구) ’21년791만명 → ’40년1,000만명, (GRDP) ’21년275조원 → ’40년491조원단체장▹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겸임(임기 1년 4개월씩)의회▹의원정수 27명(3개 의회 각 9명, 임기 2년),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 아울러,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전망□ 특별자치단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에서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전제조건 : △ 획기적 권한 이양 △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의 자구 노력< 중앙정부의 획기적 권한 이양 >◇ 전문가들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의 행정 권한 이양 부족을 지적○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은 21개 분야 사무를 수행하나, 이중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3개에 불과하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가 18개를 차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 권한 및 예산이 없거나, 실제 추진 중인 사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따른 중앙부처 위임 사무 >연번부처위임 사무문제점1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권한만 부여, 최종결정 및 예산편성 권한 미부여2국토교통부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1개에 불과3산업통상자원부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무가 없음◇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 시각으로 소관 업무 및 권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소범위만 위임했다며 비판◇ 특히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권한 및 예산 이관 필요성을 제기○ 광역권 교통망 구축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간 협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권한과 예산만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 이번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타 권역에서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될 경우,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해당 사무는 이양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을 제언※ 기능 대비 비대한 조직(차관급 위원장, 2국 7과 67명)과 과도한 권한도 비판◇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지역에 두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고용부·환경부·중기부 등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광역 범위의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을 운영 중○ 현재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면서, 지역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무가 중복·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일자리(지방고용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지방중기청), 환경보호·개선(지방환경청)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사무는 과감한 이양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별행정기관 이양 가능 사무 예시 >특행기관이양 가능 사무 예시지방 노동청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 안정,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의 개선 등지방 환경청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계획 승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수립 등지방 중기청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신기술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창업 촉진 등※ 다만 전통적 국가 사무로 대체가 어렵거나,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병역·기상관측 사무 또는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근로감독 사무 등은 신중 접근 필요< 독립적·안정적 재원 확보 >◇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부울경특별연합의 경우, 운영비는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고, 사업비는 사업성격·수혜지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담할 예정○ 다만, 이런한 재원분담 방식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구성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 또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 각 자치단체는 예산의 중복 부담 등으로 인해 특별연합 신설·유지의 유인도 저하되는 문제 발생◇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의 독자적·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을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나, 재정당국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 이에 대해 지역 현장에서는 차선책으로 현행 균특회계 내 특별자치단체 계정(초광역협력 계정) 신설 방안을 제시○ 현행 균특회계는 시·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별 배정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균특법 개정을 통해 별도 계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연합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자치단체에는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를 보통·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 특히,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특례를 두고, 지원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 현행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중 일부를 특별자치단체로 이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분권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 현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 예산을 일부 보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더해 추가로 0.7%p 가량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약 5천억원)을 특별자치단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년}21.0% → {’22년}23.7% → {’23년}25.3%< 현행(’22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및 추가 요구안 >지방소비세율안분기준현행부가가치세 총액의 23.7%5%p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에 따라 안분6%p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10%p1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은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2.7%p2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 60%는 광역, 40%는 기초 안분요구(안)추가 0.7%0.70%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 비용 보전에 안분<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 전문가들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과정에서 집행기관 소재지, 연합의회 구성 등 자치단체 간 주도권 다툼에 아쉬움을 표명○ 연합 대표직을 3명의 시·도지사가 1년 4개월씩 순차적으로 맡기로 규정한 점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로 지적◇ 전문가들은 선출직 시·도지사로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율하는 부득이한 과정임을 이해하면서도,○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향후 특정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 공정한 연합 운영과 수도권에 맞서는 외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채용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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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미래모빌리티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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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인공지능(AI)의 의의◇ 디지털 전환이 사회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디지털의 핵심요소인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상황※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와 함께 이른바 D.N.A(Data, Network, AI)로 불리며 디지털 시대의 핵심요소로 평가됨◇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전망◇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 11월), ‘인공지능 국가전략’('19. 12월), ‘디지털뉴딜’('20. 7월) 등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 결집□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개요◇ 정부는 지난 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확정‧발표◇ 최근 지역은 코로나19와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동력이 필요한 상황○ 과기부는 지난 1년 여간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 및 현장수요, 각 지자체별 개선과제 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을 권역별 특화사업과 연계‧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권역별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비전>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 디지털 기반(인프라) 조성을 넘어, 세계 수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도약 >호남권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인공지능+(자동차/에너지/농식품/건강관리/콘텐츠)⇳ ⇳ ⇳ ⇳<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으로, 인공지능 융합 시너지·성과창출 촉진 >충청권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선도인공지능+(자율주행/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물)영남권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협력지구인공지능+(기계/조선/철강/의료기기/안전)강원권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인공지능+(관광/의료/수소)제주권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인공지능+(관광/농업)수도권민간주도 세계화 전초기지인공지능+(금융/물류·교통/생명건강/매체)□ 권역별 인공지능 확산 추진방향◇ 지역경제 재도약과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이번 초광역 추진방향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고도화하고, 권역별 ‘선도사업’과, ‘특화융합’ 과제를 선정○ 선도사업권역별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지역과 국가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초광역 연계‧협력 기반 대형 인공지능 사업○ 특화융합지역별 주력산업을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혁신하고,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 생산・관리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 호남권,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 호남권을 전국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육성※ 호남권에는 풍부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보유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소재○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대규모 데이터와 인터넷기반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혁신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원스톱 개발거점 도약○ 특화융합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농식품 제조·가공 등과 인공지능 융합 모델을 기획‧개발< 충청권, 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선도>◇ 국책연구소, 연구기업 등 연구 기반이 풍부한 강점을 반영하여, ‘대형 인공지능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바이오 등 분야별 인공지능 융합 연구 △ 연구기관 데이터 공유 및 연구자간 협업 활성화 등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 특화융합자율주행차, 바이오 분야 신약 후보물질 분석 등에 인공지능 융합 과제 발굴‧추진< 영남권,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협력지구 >◇ 산업 데이터 확보에 유리한 제조 산업 집약지의 특징을 활용, ‘초광역 물류·제조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초광역 물류기반을 중심으로 물류 전과정에 인공지능과 지능형로봇 적용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단・공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 특화융합기계, 조선 등 제조산업의 생산관리 최적화, 교통, 재난 등 도시안전 분야의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강원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산 선도 >◇ 민간 데이터 센터(네이버, 삼성SDS 등)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식사평가원 등) 이전 등 강점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혁신서비스 확산’을 추진○ 선도사업△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과 활용 환경 조성 △ 격오지 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 혁신적 디지털 제품 서비스 개발○ 특화융합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서비스, 액화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관리에 인공지능 융합< 제주권,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 >◇ 신기술 실증환경에 적합한 섬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선도사업△ 전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신기술의 실증환경 조성 △ 지역현안 해결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발 등○ 특화융합맞춤형 관광서비스, 월동작물 생육관리 등에 인공지능 융합과제 발굴‧추진< 수도권, 민간주도 세계화 전초기지 >◇ 수도권은 인공지능 인프라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민간주도 인공지능 글로벌화 전초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 대규모 선도사업 추진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에 집중○ 특화융합금융, 물류‧교통, 바이오, 미디어 분야 융합과제 추진□ 향후 이행방향◇ 지자체들은 '22년부터 권역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선도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인공지능 융합‧활용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의 주력 산업을 선정하여, ‘특화융합’ 지원을 확대할 예정◇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및 세제‧규제 특례 지원 추진◇ 향후 중앙-지역, 지역-지역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육성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특성‧요구를 고려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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