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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선점이 필수적인 상황◇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 :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분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구분내용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예)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신지식재산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 하는 지식재산(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신품종, 농림자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지식재산 관련 육성 노력으로 글로벌 지위 향상◇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 ’20년 기준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 세계 3위를 달성*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국제특허(PCT) 출원▲ 표준특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22.1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억달러)은 흑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K팝·K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7.5억달러)이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간 추이□ 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1.5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을 수립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자치단체에서도 지식재산 육성·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창작 콘텐츠산업의 지역 유치·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식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 부산지식센터 등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상의 IP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를 설치, 각 지역의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할 방침◇ 울산시지난 17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IP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광주시‘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VR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킨 IP 활용도 추진할 계획◇ 경기도IP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심층상담 및 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국내 2천만원, 해외 2.5천만원 한도)◇ 충북도충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주목○ 이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언* 기존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활용의 중간 과정에서 지식재산분석 및 가치평가 ,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 ’17년 9,900억 원 대비 7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관련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지역별 지식재산권 기관·인력 비중(%) >구분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IP서비스기업81.75.611.31.4특허사무소74.512.49.23.9변리사86.7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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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취득·활용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경향○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2002년), 지식재산 추진본부 설치(2003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2003년 이후 매년 수정, 현재 2005년 개정판을 6월 발표) 작성 등,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제도를 개혁해왔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도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전략·사업전략·연구개발전략의 유기적 연계(삼위일체 개혁) △지식재산권 취득이 ‘양’에서 ‘질’로, ‘점’에서 ‘면’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노하우의 비공개로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량의 특허 출원·취득을 지식재산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사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의 취득과 활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특허출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대만 지역에서의 특허출원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내출원은 자제하면서 해외출원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에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향후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경쟁사를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일본기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 목표는 단순히 특허실시료 수입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지식재산전략○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재산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이 통합되어 운용되어왔다는 점이다.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전문 조사회로서 지식재산전략 전문조사회가 2002년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식재산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전략의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활발한 지식재산전략 개혁을 통한 올바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제도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정비○ 일본이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체제를 확립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 제도개혁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성청의 장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일본 지식재산전략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본 지식재산전략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관할 부처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정책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추진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식재산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의 창조로부터 보호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 매우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제도 개혁추진과정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매체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 기업이 총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유출방지 노력에 나서○ 일본은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축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지재권 보호 및 유출방지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제도정비, 법규를 강화해 나가면서 위조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지재권 관련 기관들도 각종캠페인, 포럼 등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기업들 또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경쟁국 기업들에 특허소송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도시바, 후지쯔 등 일본기업은 2004년 이후 한국기업에 7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력의 진출입이 점점 활발하게 되어 일본의 숙련 기술자들이 해외기업들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일본기업들은 이에 대해 최근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며, 각 공항에 기업 자체적으로 감시인을 파견하여 자사기술자들의 해외출국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 오히려 경쟁국들의 기술모방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짝퉁 수출대국’ 이미지탈피 위한 인식전환 시급○ 일본정부의 지식재산 침해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적발된 물품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정밀하게 일본 세관당국의 수입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보다 국제우편물 적발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사범 적발이 어려운 우편물을 이용한 반입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당국의 우편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보호 강화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지식재산 침해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 내에서 직접 제작되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일본에서 적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어, 한국=‘짝퉁 수출대국’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등에 밀려 이미 가격경쟁이 떨어지는 한국 상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가격 외적인 분야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재권 침해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본은 특허청, JETRO 합동의 ‘모방대책메뉴얼’, ‘지식재산권 침해판례․사례집’ 발간 및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실시, 일본의 민간 저작권 단체인 부정상품대책협의회의 위조품 판매지역 시찰보고서 등의 주요 대상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인식을 잘 대변해 준다.◇ 지식재산전략이 곧 기업경영의 무기가 된다는 인식○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업무의 내용을 혁신해왔다.○ 우리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식재산 발전단계의 2단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아직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이나 기업 내 타 부서와의 인적․기능적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인식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의 발전단계[출처=브레인파크]◇ 지식재산정책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식재산 조직 및 업무를 확대해온 결과 3단계의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이 매우 많다. 이러한 발전단계에서는 특허취득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기본특허 중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으로의 전환(특허의 질적 고도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강력한 특허망 구축), 특허의 수익창출기능보다는 핵심사업 강화기능의 중시(독점력 강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재산전략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가·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적발하기 쉬운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뿐 아니라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까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침해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중소기업들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거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노력의 결실로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9.1%만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침해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따라서 우리의 관련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변화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주된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지식재산정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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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국가가 앞장서 지식재산권 구축과 이용 장려○ 일본특허청(JPO)은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이곳은 지식재산시스템이라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오픈 데이터베이스와 지재종합기술창구의 무료 운영이다.○ JPO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전 세계로부터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여기에는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최소 10년의 권리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고 장시간의 브랜드 유지는 기업의 이미지나 수익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종합기술창구의 상담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기업은 특허를 활용할 것인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권리보호를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기술을 포함한 인수합병을 할 것인지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JPO가 앞장서서 범용 지식재산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설정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특히 4차산업 시대에 들어선 세계가 ICT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업과 국가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서비스를 넓히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 브랜드 전략 다양화를 위해 치열한 특허전쟁을 돕자○ 일본과 미국 등 경제선진국은 특허대국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일본과 미국 등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특허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아이폰이 세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특허전쟁을 벌인 것은 특허가 곧 제품, 더 나아가 기업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도 특허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도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출원‧등록하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한국 경제가 고도화하고 부흥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문제는 특허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 JPO의 경우처럼, 특허 범위를 다각화하여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고 상용화 가능한 특허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국의 특허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며, 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간 특허권 공유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특허청의 중재로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여기에서 상호 불복의사가 발생하면 대법원으로 간다. 기업 간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의거해 종결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 간 특허 공동사용이나 사용권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신협력체계 활발히 전개해야○ JPO는 산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넘는 기간을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도 국제공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향후 더욱 활발한 협력교류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상세한 특허분류체계와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베이스 공유○ 일본은 국제분류코드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허분류코드도 사용한다. F-TER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세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일본이 특허선진국이 된 이유는 기술을 분류하고 상세화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의 수의성을 확보하고 특허출원 절차도 간결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 나타난다. 키워드와 분류코드만으로 이미 권리가 등록된 유사기술이나 제품을 찾아낼 수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어디에서나 시스템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일본의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진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000년을 전후로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이 높아진 것도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다. 기존의 모호한 심사기준과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를 통해 간단해졌다.○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도 인터넷 보급과 인프라 관점에서는 세계 일인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스마트산업이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적응도도 뛰어나다.보다 상세한 특허분류체계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오픈하고 공유하면 지식재산권 산업에서 선진국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특허 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 시도해봐야○ 특허권 분야에서 개인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JIPII는 개인, 더 나아가 젊은 세대의 발명과 지식재산 취득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발명이나 특허 관련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 수익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관련서적도 발행한다.○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업 제품의 핵심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다.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지퍼라든지, 한국 글자판의 표준이 된 천지인 등 좋은 사례가 많다.단순히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화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반○ 일본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의 70%를 외주형태로 주고 있다. 이 일은 물론 특허사무소의 변리사가 수행한다.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명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 역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허기술 선행조사를 외주로 맡길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국가사업의 위탁이나 외주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업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시스템과 기준, 수행기업의 자격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러한 형태의 사업추진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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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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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질의응답-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ㅇㅇㅇ○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ㅇㅇㅇ○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ㅇㅇㅇ○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ㅇㅇㅇ○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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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들의 의문사항 해결 및 협력◇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대 산업사회에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물론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가치 평가 없이는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이외에도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또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세계 최첨단 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국가정책○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 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으로서는 베른협약, UCC, 파리협약 등이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 교류 및 국제 이전과 관련해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또한 기술 선진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보호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의 교역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2013년 6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본은 앞으로 10년간 지식재산권의 세계 최첨단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아래의 3가지를 목표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해 가기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지식재산 전략처럼 타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의 기업과 사람을 끄는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세계 최첨단 지식재산 시스템이 각국에서 호환되는 표준이 되도록 도모할 것• 세계 최첨단의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창의력과 전략을 가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것◇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 첫 번째 방문지인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에서는 니시무라 대표 변리사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을 담당해주신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니시무라 대표변리사는 교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시미즈 제작소’라는 기업에서 기술자, 엔지니어로 9년 동안 근무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특허법, 변리사에 대한 관심을 두고 6년 동안 특허 분야에서 업무를 익히고 회사를 설립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분석하는 회사로 이 분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호리바 제작소’, 오사카에 있는 삼성전자 일본연구소와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 교토에 설립되었으며 변리사 4명, 변호사 1명, 특허 기술자 4명, 사무원 11명, 도면 담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아이디어가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를 회사의 모토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순간을 즐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특허, 상표, 디자인 응용 및 법률에 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성과 저작권법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이 사회에 이익을 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며 고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 회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국제 비즈니스 및 법적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교토 기타야마지식재산 특허법인은 고객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의 지식재산권의 장기적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1. 실용신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허법인의 숙련된 변리사들이 고객들의 신청과정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디자인 특허 출원○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 변리사들은 고객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디자인도 보호한다. 단순한 디자인 특허는 협소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특허법인은 제품의 기능에 대한 수백 가지의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있다. 사내 디자인 특허를 통해 고객의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3. 상표 등록 신청○ 많은 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경쟁사가 쉽게 복사할 수 있다.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IP 가치가 떨어지고 소비자 신뢰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고객의 사업을 보호할 상표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4. 중간과정, 소송, 폐지 소송○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제출 자료, 피드백 분석, 상세 검토, 재제출 및 거절 통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허법인은 특허청과 의사소통에 정통하고 오랜 협상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5. 특허침해소송○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실용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 전문변리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절차 및 과정을 지원한다.6. 지식재산권상담(전략 수립, 라이센스 수주 등)○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은 고객의 특허신청절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와 R&D전략 전체를 고려하고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한다. 고객들은 기술 라이센싱 및 공동연구계약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7. 연구○ 고객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제출하기 전에 유사한 아이디어와 관련한 소송을 조사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 숙련된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품과 유사한 창작물을 검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8. 국제 서비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0개국 이상의 외국기업과 교류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또는 파리 협약을 사용하여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식재산·특허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 지식재산·특허 분야에서는 제품을 만든 당사자가 기술, 개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재판관에 이 발명의 이러한 부분이 획기적이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의 허용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부분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일례로, 기존의 편의점 오니기리 주먹밥(삼각김밥)의 밥알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이를 발명한 것은 일본의 회사가 아닌 개인이다. 파선이 2개로 구성되어 뜯기 쉬운 것으로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를 오사카의 한 회사가 발명자에게 라이센스로 팔라고 요청했다.○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라이센스 비용 부담이 커진 회사는 다른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제품을 파선이 아닌 얇은 선으로 구성, 약간의 변화만을 주어 다른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회사와 발명자 간 특허 소송/재판을 거듭하였고 발명자가 회사로부터 5억 엔을 지급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회사가 출원한 오니기리 주먹밥 특허[출처=브레인파크]○ 이 발명의 포인트는 파선이 아니다. 하나로 분리하는 것보다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발명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파선에 포인트를 두면서 이러한 특허 소송이 발생한 것이다.처음의 발명자가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필했다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것이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본 지식재산시장의 과거와 현재○ 니시무라 대표변리사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당시는 변리사 인원이 많지 않았고 변리사, 특허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그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회사를 개업할 수 있었다.○ 20년 전, 일본 사회는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연봉 800만 엔(한화 8,000만 원)이 보장되는 고급 인력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리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더욱 유능하고 훌륭한 인원들이 많다.큰 기업으로의 취업, 국외 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특허법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의 특허법, 언어 또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가 되었다.□ 질의응답- 고객들의 의문사항을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주 고객층은 누구이며 어떤 의문사항이 가장 많은지."고객은 보통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문의하는 내용은 초고도의 내용이다. 본인도 당장 쉽게 답변하기 어려울 만큼 세세한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문의하기도 한다.또한 비용을 깎아달라는 문의 또한 많다. 개인이 하는 의문사항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문의, 특허의 과정 등 특허 분야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전 세계 지식재산권 회사들과 파트너를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업인지."말씀드린 삼성전자 일본 사무소와 기아자동차가 있다."- 직원 중 외국인도 있는지."현재는 없다. 하지만 5년 동안 근무한 미국인 직원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인 변호사가 근무하기도 했다."- 최근 출원 신청한 특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는."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재미있다. 상표법에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판결에서 졌다. 우리는 일본의 큰 기업에 소송을 걸었다. 교토의 작은 회사의 제품을 큰 회사가 훔쳤다. 이 회사가 맥주로 유명한 ‘아사히’다.판결에서 패배하였지만 업계에서는 ‘아사히’의 위반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고객에게 미안했다.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특허 기술자, 사무원들이 각각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사무업무와 실무업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특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이다. 사무에 관련한 것은 특허나 상표 등에 따르는 기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외국 파트너와의 관계, 고객에 대한 청구서 또한 담당한다. 실무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무업무 또한 어려운 분야이다. 각각 손님에 따른 다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섬세한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나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들이 너무 깐깐하고 꼼꼼해서 힘들다."-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 중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독일의 폭스바겐 회사의 배기가스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의 문제점을 끄집어내 발견한 것이 ‘호리바 제작소’이다. 이 사건 대부분의 특허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6년 동안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노하우가 있었다면."한국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여러 학교와 기관이 생겼다. 본인은 독학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학교나 여러 교육 기관들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변리사 시험 이외의 개인의 지식재산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능력시험이 있다. 일본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는지."지적재산권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다.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1급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급을 취득한다면 일본 어느 기업이든 입사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다."- 직원을 뽑는 기준은."개인적으로는 기준이 없다.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정보 속에서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을 주로 보고 있다.토익, 자격증 등의 수치화된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논리력, 상상력 등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과 일한다. 입사하고 나면 3개월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 그 속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같이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지."상표법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는 않지만 한 분이 이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또한, 우리 사무소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는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모두 부서를 나누고 있고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부서가 나뉘어 있다면 그 부서 안에서밖에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카테고리 없는 큰 성장을 위해 부서를 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를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인지."선행기술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많이 있다."-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만 채용하는지."사무소에는 변리사 5명, 변호사 1명이 있다. 자격증 없이 근무하면서 변리사를 준비 중인 직원도 많이 있다."- 한국의 삼성, 기아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들과 가장 최근 진행한 업무는."삼성 연구소의 리튬 배터리 관련 특허이다. 아주 큰 규모의 업무이다."- 한국에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김앤장 같은 큰 규모의 법률 법인이 있는데 일본도 그러한지."동경에 변리사 인원만 2~300명이 있는 큰 규모의 회사가 있다.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 특허 법인으로는 태평양 법인이 있다. 오사카에도 큰 법인이 있지만, 동경에는 미치지 못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드디어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청수사 일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회사 내에서 졸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반, 그리고 연수가 시작된다는 설렘 반을 가지며 문을 열었는데, 왜 걱정했나 싶을 정도로 강연은 재미있었다.○ 변리사님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예시를 들어맞춤형 설명을 해 주셨으며 , 통역하시는 분의 유머까지 더해져 강연이 아니라 그냥 과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다.변리사님의 직업연대기나 소송 관련 에피소드 역시 흥미로웠으며 때때로 펜을 놓고 생각하게끔 하는 멘트 또한 놓치지 않았다.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도전정신과 통찰력이다.○ 변리사님은 교토대학교의 기계공학과를 나와 좋은 기업의 엔지니어링을 맡아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셨는데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 그것도 아예 관련이 없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 변리사님의 용기에 놀랍고, 실천력이 부러웠다. 아직 첫 번째 공식일정이고 아직 2개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꿰매서 그런지 나머지 일정도 매우 기대된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방문한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은 16년 정도 운영 중인 회사이다.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분야는 과거에 전공하거나 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변리사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나누기 전에 고객들은 고객 각각의 발명 부분의 포인트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객층을 분류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업’은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의 지식을 갖춘 프로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고도의 지식과 질문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고객층인 ‘개인’들은 특허기간과 특허 과정을 물어보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각자 다르므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해 준다.개인고객들은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의 지식이 없어서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특허법률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할 때, 개인고객층들은 특허를 공부하고 찾는 것이 특허 출원하는데 더 이해가 쉽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변리사라는 면이 많이 약했던 20년 전,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이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 잡기 쉽고 손님이 많았다. 이 지식재산회사는 호리바 제작소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다. 오사카에 삼성 연구소 일을 맡고 있다. 현재는 한국, 일본도 변리사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다. 연봉은 떨어졌지만, 변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졌다. 예전보다 변리사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니시무라 변리사님이 생각하시는 발명이란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발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발명은 특허청이나 재판장에게 이 발명은 이것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개발했을 때 손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깊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일본의 특허사무소로 16년 동안 이어져 온 탄탄한 회사이다. 교토 기타야마 특허법인의 변리사님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시마즈 제작소에서 기술자로 9년 일하시다 어느 날 일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 변리사의 인지도가 낮은 시절부터 변리사의 꿈을 키우셨다고 한다.○ 처음부터 변리사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6년간 실무를 하며 틈틈이 변리사공부를 해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한다.변리사님의 시절엔 변리사 자격증을 따면 바로 특허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 그때 차린 사무소가 바로 교토 기타야마 특허 법인이라고 한다. 특허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각김밥 절취선 특허’이다.○ 이처럼 실생활의 아주 작은 것들도 다 특허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다. 특허법이라는 건 발명이라는 게 뭔지 기술자가 기술을 발명하는 것과 같은데 만든 사람이 기술과 발명품을 말할 때 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다. 이처럼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포인트를 파악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ㅇㅇㅇ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ㅇㅇㅇ○ 오늘 뵌 변리사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 같았다. 원래도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오니기리 파선 소송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권리범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내 특허가 가진 장점들을 잘 어필하고 또 진정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주셨다. 나도 특허에 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내 발명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공부 후에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권리범위를 상세하게 설정한다고 느꼈었는데,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변리사님께서 ‘논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 ‘성장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과 자신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꼭 변리사님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특허를 목적으로 직접 발명도 해보고 출원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수월해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IP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논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재판과정을 처리하는 중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다. 이 기업을 공부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ㅇㅇㅇ대학교 전자공학과 ㅇㅇㅇ○ 우선 대표님 인상이 좋으셨다. 1시간 내내 웃는 상을 유지하면서 설명해주셨기에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다. 특허법에 관한 내용도 본인이 겪었던 일들, 삼각김밥 뜯는 법에 얽힌 이야기 등 비유적 표현을 섞으셔서 내용이해가 잘 되었다.주 고객층에 대해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패소했기에 슬프다고 하셨다. 그 외에도 파트너십을 맡은 회사는 삼성, 기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해주셨다. 많은 정보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ㅇㅇㅇ○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담당자분은 교토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신 니시무라님이었다. 16년 동안 일을 하셨고, 9년간 회사생활 후 변리사로 직군을 변경하셨다. 20년 전 변리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다른 특허사무소 일한 후, 회사를 창립했다.○ 변리사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어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배기가스 쪽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삼성-오사카 일본연구소에서 일하신다.현실은 현재는 매우 많아져서 혼자만 처리하기엔 힘들어졌다. 전에는 월급이 800만 엔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변리사는 전문직이라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일본, 한국 변리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멋있는 직업 같다. 외국에서 일하려면 각국 특허법은 알고 나가야 한다. 영어 및 전문영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변리사 퀄리티가 전보다는 높아졌다. 시마즈 퇴사할 때 좋은 제품을 만든 선배가 있었다.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 개발의 방향성은 개발자에게 잘 물어봐야 한다.이 발명에 효과를 부각시키고 재판상 손님에게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에 대해 강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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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에 따르면 NFT 제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에르메스는 2022년 1월 1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메이슨이 에르메스의 상표인 버킨(Birkin)의 상표 앞에 메타(Meta)라는 접두어를 붙여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상표로 토트백 모양의 가방을 NFT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에르메스는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다. 온라인 거래소에서 메타버킨즈(MetaBirins) 상표의 NFT는 거래가 중단됐다.메타버킨즈는 온라인에서 $US 4만2000달러에 판매됐다. 실제 에르메스 가방은 1만달러 이상에 소매 판매되고 있으며 한정 생산으로 중고시장에서도 인기 제품이다.하지만 메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메타버킨즈를 판매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구매가능한 거래소로 연결되고 있다.메이슨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예술가로서 자신의 활동도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타버킨즈 역시 기존 패션 문화 랜드마크의 장난기 넘치는 추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에르메스는 4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일반적인 접두사 메타를 추가해 에르메스의 유명한 버킨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에르메스(Herm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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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부터 디지털 통화인 e나이라(eNaira)화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출시했다.모든 국민은 e나이라화 지갑을 내려받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 및 정부는 국민 개인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e나이라화를 도입했다.중앙은행은 e나이라화 사용으로 인한 다른 혜택들도 많지만 특히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송금 과정 및 경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나이라화를 사용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다.사실 e나이라화 출시는 2021년 10월 1일 예정일이었지만 상표권 침해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즉 'e나이라'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은행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e-나이라' 기능을 탑재하면서 e나이라화 출시가 현실화됐다. 비록 상표권 문제로 마찰도 있었고 연기까지 됐지만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이다.중앙은행의 e나이라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서 예상치 보다 많은 방문자 급증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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