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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관련 법률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① 과도한 규제 논란◇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② 부작용 초래 우려◇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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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진료항목평균가최빈가최저가최대가가격차최대/최소비율예방접종/진료종합백신(DHPPL)24,21025,00015,00030,00015,0002광견병22,57825,00015,00040,00025,0002.7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57,88950,00025,000150,000125,0006(=혈구검사(CBC))영상복부초음파 39,10933,00020,000110,00090,0005.5X-ray(=흉부방사선)28,95730,00010,00050,00040,0005※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주요 내용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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