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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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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55억 디르함(US$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6월 인플레이션 71.6%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 정책 강화로 몇 개월 만에 완화 보여...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71.60%로 5월 75.45%에서 하향하는 등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나이지리아]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나이지리아]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남아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국내 태양광 발전(PV)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 10%로 상향 계획... 높은 현지 제조 비용과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 PV 패널 제조업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 감축... 2022년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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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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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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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海淀明西路2中大源境院리지(李季) 교수 브리핑 ②중국 베이징□ 브리핑 : 리지 교수◇ 중국 퇴비 산업 현황○ 중국의 유기성 고형 폐기물은 1949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건조된 유기성 고형 폐기물의 발생량을 보면 1949년 약 2억 톤이 2010년 약 16억 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가축 분뇨는 2012년 현대 연간 약 30억 톤에 이른다.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총 분뇨발생량이 이후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축산업의 감축과 유관하다.하지만 이 자료에는 소규모 농장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억 톤 가까이 되지 않을 보고 있다.▲ 1949년~2010년 연도별 중국 유기폐기물 발생 량[출처=브레인파크]▲ 중국의 가축분뇨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 연도별 중국 가축분뇨 발생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중국 가축 및 가금류 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농장에서 바이오 가스 처리나 퇴비 등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이다. 이 가운데 공장을 통해 퇴비로 생산하는 비율은 16%, 바이오 가스 발생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14%이다.전체의 약 42%가 농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비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28%정도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 대개는 농민들이 농지 내지는 일반 토지 등에 투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생산과 수확 후 발생 폐기물의 활용을 보면, 사료로 쓰이거나 경작지로 되돌려 주는 경우, 식용과 산업용 등으로 쓰이는 유효 이용률이 52.7%이다. 17.8%는 소각하고 있으며, 31%정도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유기질 비료 사업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 전체 2,970개의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생산량을 기준으로 전체 2,970개의 공장 중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19% 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유기비료 공장 생산량[출처=브레인파크]○ 또한 813 개의 유기-무기복합비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유기-무기복합비료 역시 2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는 곳은 전체의 23%이고 나머지는 200만 톤 이하이다.○ 300여 개의 생물(Bio)유기비료 공장 또한 운영 중이다. 규모 역시 2백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비율은 20%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다.○ 중국농업대학교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전국퇴비대회(National Composting Conference)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거듭될수록 참가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국 퇴비 회의 개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2006년 인터넷 사이트 개설(www.chinacompost.net)을 통해 퇴비 및 각종 유기질 비료에 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고 현재까지 회원기업은 7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15년 국제퇴비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비교적 규모가 큰 퇴비 회의로 500 여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서 12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퇴비 사용 관련 정부 정책○ 통상적으로 통합하여 ‘퇴비’라고 지칭하나 중국에서는 퇴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생물유기비료, 복합비생물비료 의 경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생물 유기비료는 유기비료를 기준으로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고 복합미생물비료는 유기무기복합비료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퇴비와 토양정화제의 경우 중국 농업부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유기질비료는 일반적으로 식물과 동물의 자원을 활용하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갈색이나 회갈색, 분상 또는 과립의 형태이고 불순물과 악취가 없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의 품질등급 기준: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2012년에 수정을 거쳤다. 유기질 지수는 45이상, 총영양분은 5이상, 수분은 30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준이다.매개변수지수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45총영양분(N, P2O5, K2O)(건조 무게) / (%)≥5.0수분 함유량 (%)≤3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 중국 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525-2012)매개변수지수분상 제품과립 제품유효활균수 / 1억/g≥0.200.20유기질 원료의 성분(건조 무게) / (%)≥25.025.0수분 함유량(%)≤3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5.5-8.55.5-8.5분변대장균 수 / g(mL)≤100회충알 사충률(%)≥95유효기간, 월(月)≥6△ 중국 생물유기질비료 품질 기준(NY884-2004)매개변수지수총영양분(N, P2O5, K2O) / (%)≥15.0/20.0수분 함유량 (%)≤14.0/12.0유기질 원료의 성분 / (%)≥20.0/15.0수소이온농도 지수 5.5-8.0과립율(1mm-4.75mm, 3.35mm-5.6mm) /(%)≥70회충알 사충률(%)≥95분변대장균 수 / g(mL)≤ Ci(%)≤3.0As(%)≤50mg/kgCd(%)≤10mg/kgPb(%)≤150mg/kgCr(%)≤500mg/kgHg(%)≤5mg/kg△ 중국 미생물복합비료 품질 기준(NY798-2004)○ 생물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복합미생물 비료 등에도 각각의 품질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기능성 퇴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능성 퇴비는 작물의 성장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게 도와주는 퇴비이다.상품가격(USD/톤)농장자급비료10-20퇴비30-50유기질 비료90-150생물유기질 비료200-400△ 중국 유기질 비료 가격○ 중국의 유기질 비료는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크다.○ 화학 비료 사용 중심의 농업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해 각 부처에서는 토양오염 방지(②) 및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한 정책을 내고 있다. ② 중국 전국 토양의 주요 오염물의 기준치 초과율은 16.1%에 달한다. 농촌 폐기물 문제와 오수 처리 시설의 부족은 농촌과 농업의 환경오염 심화를 야기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무원(2014. 1월~): 가축농장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제• 재무부(2014-2019): 유기질 비료 시험 공장에 대한 지원금, 각각에 50만 달러• 농업부(2013): 그린푸드 재배를 위한 비료사용 지침 , 유기비료를 통한 질소의 1/2 사용• 농업부(2014): 토양유기물 촉진 계획(2006~), 총 4억 달러• 농업부: 2020년까지 토양 미생물 0.5% 증가를 통한 고 수준의 농장 53백만 ha 조정• 상무부: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지방정부(城): 몇몇 지방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 보조금(25~80 US/ton) 지원○ 중국은 매년 30억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경작지의 토양 유기질(③) 비율이 낮기에 각 정책을 통해 유기질 비료 사용을 권장한다. 중국의 정책을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③ 중국 농민들이 장기간 질소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지의 유기질이 부족해지고 염분 과적 현상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기질 비료 표준 확립• 높은 시장 잠재력• 퇴비사용 및 생산에 관한 장려정책◇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2016년까지 중앙1호문건을 통해, 13년 동안 농업 분야가 중점이 되고 있다. 농업은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규제 및 토양 검정 및 비옥화 시행△2016년 중앙1호문건: 농업의 비점오염원 방지 및 화학 비료 제로 성장 캠페인○ 전반적으로 중국정부는 화학 비료 및 폐기물 투기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 화학 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④) ④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웰빙 식품, 유기농 야채 등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토양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비료가 발전 대세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ha당 500kg 이상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평균은 ha당 120kg 이다.(⑤) ⑤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 중 40%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화학 비료 사용의 저효율성은 화학 비료 과다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비효율 적인 비료 사용방법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화학 비료 생산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없어졌다. 화학 비료 생산 업체는 1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했고 정책 시행 이후 각 공장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화학 비료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였기에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비고종류가격(위안)화학 비료요소1,200-1,400인산 암모늄1,600-1,800인산수소암모늄2,100-2,200염화칼륨180-2,000황산칼륨2,200-2,300복합비료1,700-2,100유기비료유기무기복합비료800-3,000유기비료300-800생물유기비료1,400-1,600△ 화학 비료와 유기비료의 가격 비교○ 이에 반해 유기질 비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⑥)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⑥ 보조금 액수는 지방 정부의 예산에 따라 차이가 난다. 베이징 480위안(톤), 상해 200위안(톤), 산동 180-250위안(톤)○ 중국은 유기질 비료 사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토양 오염(⑦)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및 보조금 지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약 20% 정도이다. ⑦ 공업의 삼폐(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와 외인성 오염이 농업/농촌에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이 농산물 생산지에 침투하고 있다.○ 농장에서 퇴비 생산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할 경우 세금에 관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가축분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운송, 용수, 전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질 비료 국가 기준○ 중국에는 유기질 비료에 관한 기준과 분류체계가 존재한다.(⑧) 유기질 비료의 기준은 기술적 요건, 시험 방법, 검사 기준, 포장, 운송, 저장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⑧ NY525-2012○ 최근 중국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등급 구분을 고려하고 있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성 될 것이며 각 등급별로 활용 방안은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수정 단계에 있고 곧 시행을 위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포장지는 플라스틱 직물에 폴리에스테르로 안감 재질을 해야 하고 무게는 50kg, 40kg, 25kg 그리고 10kg으로 분류된다. 이때 무게의 허용오차는 0.1%이다. 예컨대 50kg의 경우 49.5~50.5kg가 무게로 허용된다.○ 유기질 비료 제품의 포장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다.(⑨) 재질, 규격, 전면 인쇄 내용 등의 규정에 따라 업체들은 포장지를 만들어야 한다. 포장지 겉면에는 상품의 이름, 상표, 유기질 함량, 영양분 함량, 수은 함량, 등록 번호, 기업 명칭, 공장 주소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⑨ GB18382○ 유기질 비료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곳은 경제작물이다. 식량 작물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농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 중국 퇴비 산업 전망○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식량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발전을 시켰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푸드에 대한 요구 증가와 토양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생태순환농업(⑩)을 추진 할 예정이다. ⑩ 중국 정부는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부와 국가농업종합개발사무실 주관 하에 일부 지역에서 농업종합개발 생태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량의 증가율을 0%로 유지하고 가축 분변이나 짚 등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0%이상 달성하며 유기비료 사용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중국 퇴비 산업의 경우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2002년 500개 이었던 생산업체가 2012년 3,0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말 할 수 있다.3,000개의 생산 업체가 1억 톤 정도의 가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되어야 하는 총 가축분은 30억 톤이기에 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퇴비 산업의 문제점으로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를 보면, 환경부, 건설부, 농업부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부처 간의 조율 시스템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예를 들어 도시에서 건물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오니는 건설부의 책임 하에 있으나 농업부에서는 경작지로 오니가 유입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질의응답 : 참가자◇ 폐기물 처리 관련-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 및 축산 농가를 위해 출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비슷한 것은 부처별로 생각이 다 달라서 진행이 어려운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부처 사이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처지이다.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중국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전담을 하여 100대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다.10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호기성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로 현기성의 경우 바이오 가스로 사용되고 찌꺼기들은 주변에 농작지가 있을 경우 토지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는 도시의 경우 오수처리장으로 돌아간다. 액비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농촌지역의 인분처리는."규모가 있거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장을 통해 처리가 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은 자가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토양오염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인분을 자기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제는."80년대 정부에서 인분뇨의 경우 반드시 숙성을 시켜서 퇴비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제를 발표하고 시행하였으나 시골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효과는 미비한 것 같다."- 가축분 해양 투기를 하는가? 하면 법규는 없는가? 해양투기에 있어 전 세계적인 압박이 있을 것인데 중국 정부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중국 환경보호부에 법규가 있다. 투기는 규정에 따라 할 수 없다.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바다와 가까운 도시는 바다에 투기를 했지만 90년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국 퇴비 제조 현황- 한국의 유기질 비료의 경우 민간 시장을 통해 발전했다. 중국에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술회 등에서 대학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있다면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었나? 한국의 경우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화학 비료에 관한 학계나 업계의 견제가 있어왔는데 중국도 그러한지."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비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별로 연구 및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10여 년 전 만해도 지금과 같은 활발함은 없었다.연구자도 없었고 당연히 농업과학연구원이나 농업과학대학에서의 연구와 시설 같은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사용에 관해 특별히 한국에서와 같은 견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0억 톤의 가축분이 만들어지고 그 중 약 3,000개의 공장에서 1억 톤 가량만 소진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산 업체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한국이나 인접한 국가에서 수입해서 사용 할 생각이 있는지."지금 1억 톤 사용의 경우 농업부에 등록된 업체 즉 확인이 가능한 업체에서 나온 통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등록된 업체가 더 많고 농가에서 자가 생산 및 소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경제 작물에만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도시 경제 발달 지역에만 투입되고 있다.향후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부 유럽과 일본 등의 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퇴비 생산 관련- 퇴비 생산에 있어 보조 원료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톱밥을 많이 사용한다."중국에서는 톱밥의 경우 압축을 통해 다시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대두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보조 첨가물로는 옥수수 대 ,벼 껍질 등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가축 특성마다 퇴비를 만드는 데 따로따로 반영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계분, 돈분, 우분) 중국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섞어서 사용되는 것인지."전반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즉 섞어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탄소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다."- 동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과 교반기를 통해 아래에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은 같은데 후속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교반기를 두 번 돌리는 것 같다. 20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바로 퇴비가 되어 출하를 시키는 것인지 한국의 경우 6개월, 1년 숙성 실에 쌓아두었다가 출하를 하는데 중국은 어떠한지."동영상에 나온 공장은 현대적인 공장이다. 20일 정도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퇴비가 출하된다. 부숙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바로 출하가 가능한 것 같다.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때는 비교적 긴 시간을 들이나 공장의 경우 부숙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3월-5월, 9월-10월 사이는 사용량이 많아 바로바로 출하되는 듯하다. 또 중국에서는 빠른 생산을 하는 쾌속 퇴비라는 개념도 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과 공장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공장 생산의 경우 규제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공장 생산의 경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둘 다 존재한다.모든 민영 회사는 공상업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하고 농업 주관 부서에 가서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매년 농업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결과가 충족되어야 한다."◇ 중국 퇴비 생산 시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 한국에서는 퇴비 생산에 있어 비료공정규격이 있어서 부숙도 등의 부분에 있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중국에서는 30%미만의 수분함량, 질소*인*칼륨이 5%정도로만 맞추어지면 되고 부숙도에 관한 기준은 없다. 부숙이 좋기는 하나 길어지면 영양분이 소실 될 수 있기에 사용 용도를 보아 조절이 가능한 것 같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있어 투입 비율이나 들어가서는 혹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료에 관한 규칙이 있는가?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료 투입 시 표기도 하여야 한다."중국에서는 원료의 구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유기질 비료를 정의 할 때 동식물에서 오는 원료를 사용해야하고 부식과 숙성을 해야 하는 것과 수분과 영양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만 존재한다."- 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중금속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 비교하여 규정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유통 과정 중 검사를 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업체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국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는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아니다. 정부 보조금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장 생산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준에 도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생산 및 사용을 한다고 하면 관여하지 않는다."◇ 퇴비 생산 시 발생되는 악취에 관하여- 한국은 악취 문제에 관해 여러 문제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악취에 관한 민원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떠한지."퇴비 생산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환경보호국에서 감찰을 나오고 악취가 심한 것으로 밝혀지면 생산정지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1차는 벌금 2차는 가중처벌 3차는 영업정지로 이루어진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더욱 세분화 되고 강제성이 생겨나고 있다."- 퇴비 생산에 있어서 악취가 반드시 동반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가 있는지 악취 감소를 위한 설비나 방안이 있는지."통상적으로 퇴비 생산시설은 거주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악취에 있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한다. 1994년도에 이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추가로 설명하자면 중국은 유기질 비료 공장이나 퇴비 공장을 일반 산업 공장으로 분류한다. 공장 설립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이 환경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지 선정,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 공장 설비에 관해 어떤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이 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검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중국의 퇴비 및 유기질 비료 공장의 경우 생산 시설 설립 단계에서부터 악취에 관한 제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관하여- 각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할 때 지원금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은 농지 면적당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중국의 경우가 궁금하다."보조금 지급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북경을 예로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 비료를 구매하고 농민들이 구매를 할 때 금액의 일부만을 비료 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공장에 직접 지급을 한다.농민들이 구매 하는 비료 값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판매되는 비료가 중국정부의 기준에 도달해야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다.중국 정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구매 유통 체계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자체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판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까 농민들에게 비료 구매 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농민들이 경작하는 면적당으로 쿼터를 주고 그 안에서 나눈다."- 정책적인 보조는."정책으로 농민들에게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지원은."있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혜택이 아니다. 각 부서별 전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또 90% 이상이 민영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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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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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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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국내 첫 특별자치단체 출범◇ 지난 18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마련한 규약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함○ 19일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관계부처와 시·도간 체결◇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임○ 지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초광역 협력 모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제18회 국무회의 (VIP 모두말씀, 4.19.) >○ 국가균형발전과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람◇ 또한 대통령 당선인도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 한편, 부울경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 개요 >목표▹(인구) ’21년791만명 → ’40년1,000만명, (GRDP) ’21년275조원 → ’40년491조원단체장▹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겸임(임기 1년 4개월씩)의회▹의원정수 27명(3개 의회 각 9명, 임기 2년),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 아울러,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전망□ 특별자치단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에서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전제조건 : △ 획기적 권한 이양 △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의 자구 노력< 중앙정부의 획기적 권한 이양 >◇ 전문가들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의 행정 권한 이양 부족을 지적○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은 21개 분야 사무를 수행하나, 이중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3개에 불과하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가 18개를 차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 권한 및 예산이 없거나, 실제 추진 중인 사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따른 중앙부처 위임 사무 >연번부처위임 사무문제점1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권한만 부여, 최종결정 및 예산편성 권한 미부여2국토교통부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1개에 불과3산업통상자원부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무가 없음◇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 시각으로 소관 업무 및 권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소범위만 위임했다며 비판◇ 특히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권한 및 예산 이관 필요성을 제기○ 광역권 교통망 구축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간 협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권한과 예산만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 이번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타 권역에서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될 경우,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해당 사무는 이양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을 제언※ 기능 대비 비대한 조직(차관급 위원장, 2국 7과 67명)과 과도한 권한도 비판◇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지역에 두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고용부·환경부·중기부 등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광역 범위의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을 운영 중○ 현재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면서, 지역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무가 중복·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일자리(지방고용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지방중기청), 환경보호·개선(지방환경청)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사무는 과감한 이양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별행정기관 이양 가능 사무 예시 >특행기관이양 가능 사무 예시지방 노동청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 안정,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의 개선 등지방 환경청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계획 승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수립 등지방 중기청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신기술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창업 촉진 등※ 다만 전통적 국가 사무로 대체가 어렵거나,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병역·기상관측 사무 또는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근로감독 사무 등은 신중 접근 필요< 독립적·안정적 재원 확보 >◇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부울경특별연합의 경우, 운영비는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고, 사업비는 사업성격·수혜지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담할 예정○ 다만, 이런한 재원분담 방식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구성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 또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 각 자치단체는 예산의 중복 부담 등으로 인해 특별연합 신설·유지의 유인도 저하되는 문제 발생◇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의 독자적·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을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나, 재정당국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 이에 대해 지역 현장에서는 차선책으로 현행 균특회계 내 특별자치단체 계정(초광역협력 계정) 신설 방안을 제시○ 현행 균특회계는 시·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별 배정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균특법 개정을 통해 별도 계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연합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자치단체에는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를 보통·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 특히,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특례를 두고, 지원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 현행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중 일부를 특별자치단체로 이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분권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 현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 예산을 일부 보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더해 추가로 0.7%p 가량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약 5천억원)을 특별자치단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년}21.0% → {’22년}23.7% → {’23년}25.3%< 현행(’22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및 추가 요구안 >지방소비세율안분기준현행부가가치세 총액의 23.7%5%p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에 따라 안분6%p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10%p1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은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2.7%p2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 60%는 광역, 40%는 기초 안분요구(안)추가 0.7%0.70%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 비용 보전에 안분<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 전문가들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과정에서 집행기관 소재지, 연합의회 구성 등 자치단체 간 주도권 다툼에 아쉬움을 표명○ 연합 대표직을 3명의 시·도지사가 1년 4개월씩 순차적으로 맡기로 규정한 점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로 지적◇ 전문가들은 선출직 시·도지사로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율하는 부득이한 과정임을 이해하면서도,○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향후 특정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 공정한 연합 운영과 수도권에 맞서는 외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채용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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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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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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