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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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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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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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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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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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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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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이 제시하였고, 여당 안을 야당이 최종 수용했음에도, 여당은 갑자기 말을 바꿔 합의를 무산시켰다. 연금개혁 논의를 관장하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가시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혁구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에 설치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했다. 스스로 1호 국정개혁과제라고 이름붙인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버렸다.국회에 급조하여 설치한 ‘연금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공·사 연금 전체를 망라하는 완성판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성사시킬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없다.더구나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도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혁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논의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다. 정부도 책임에서 빠졌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는가?국민연금의 보험료율 하나를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금개혁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다섯 개의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들까지 포괄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그만큼, 정부와 사회의 역량을 장기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개혁임에도 개혁의 어떤 그림도 없이 국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여당, 야당, 시민단체, 언론들 모두 침묵하였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무슨 권한이나 얻은 것처럼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연금특위’에 참여했다. 공적연금개혁의 중차대함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방대한 범위의 개혁을 변변한 지원조직이나 정교한 로드맵도 없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존하는 개혁논의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다.예상대로 개혁 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였고, 논의의 범위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 개혁논의가 공전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2024년에 들어 연금특위는 서둘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대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쳐 봉합하는 수순에 들어갔다.‘연금특위’가 최소한도로 줄여 정리한 7가지 개혁 주제들에 대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 했고, 이와 함께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숙의토론과 투표를 거치면서 주제별 개혁대안 선호의 변화를 파악하였다.4월에 최종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간 합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산의 개입으로 논의가 중단 된 것이다.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숨은 목적지...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 확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된 연금개혁은 외형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한 사실자료 설명회와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 이해집단 대표들의 문서화된 의견개진,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3차에 걸친 표결이라는 공론화 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애초에 잘 못 끼워진 단추인, 개혁구도 중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만으로 중차대하고 방대한 개혁과제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 지원 조직, 개혁 로드맵, 진행 일정, 논의내용 등 모든 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완성판 연금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개혁구도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나아가, 이번에 비상식적으로 중단된 연금개혁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의도적으로 국회에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혁 상황을 조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하는 개혁 방향은 공적연금의 강화나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득대체율’조정에 대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중단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더 나아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확대로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개혁구도 설정이 초래하고 있는 위험을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학자 누구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역시 이 개혁구도의 문제를 신문 칼럼을 통해 몇 차례 제기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조차도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덜컥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실세 사장의 들러리 역할을 해 온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특위’ 호는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방향키를 누가 잡을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종 허둥거리다가 실세 사장의 한 마디에 난파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에서의 여·야 합의 불발이 차라리 잘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3%까지 인상) 병행 안이 여·야의 손에서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부·여당이 고집한 안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로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여당의 급여삭감을 의도한 (변칙)구조개혁안을 기초로 다시 개혁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야당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명분과 실리를 잃었을 것이다.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렵게 찾아낸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명분과 기대를 잃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을 통한 사회적 학습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행사를 일거에 무산 시킬 권리를 누가 여·야에게 주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셋째, 개별적 연금개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진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 합의가 안 된 것이 다행일수도...개혁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제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구도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의 삶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껏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보험료와 급여주준에 대한 것은 비록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혁 논제일 뿐이다. 그 외에도,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의 역 분배 실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시너지가 아닌 서로 발목 잡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민·관 연금제도 구조 상이에 따른 끝없는 갈등과 형평성 시비, 장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이다.모수개혁이나 (변칙적) 구조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공법으로만 올바른 길을 열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야당은 가장 먼저 정부·여당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개혁논의 구도를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개혁의 철학과 비전, 개혁 방향과 전략 등 연금체계개혁(pension systems reform)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논의와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고용주와 국가의 3자 모두에게 재원부담의 짐을 기꺼이 지도록 설득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의 비전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각 근로자, 고용주, 국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 노력한 정당을 본적이 없다.그런 면에서 정책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먼저, “왜 국민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혁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공적연금 축소를 위한 위장된 구조개혁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구조개혁이요 근본개혁인 ‘연금체계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권보장 정당으로서의 정책쇄빙선의 역할이다. ◇ 극심한 노후빈곤과 오작동하는 연금체계,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들 편에서 보면 지나치기를 넘어 가혹하기까지 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공직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대다수 민간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선제적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삭감개혁으로 일관했다.그 결과가 지금의 가혹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의 현실이다. 비록 주어진 책무의 수행이라고는 하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삭감 개혁에 앞장선 관료와 학자들 대부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그들은 월 400만원 가까운 연금이 보장된 분들이다. 부부합산 월 7~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금액 59만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입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뒤 늦게 태동하여 채 발육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해 왜곡된 ‘기금고갈론’과 ‘세대갈등론’으로 삭감개혁을 강요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금상품이 아닌 공적연금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보험수리 전문가가 아닌 연금전문가, 사회정책학자는 왜 필요한가? 삭감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빈한한 노후의 삶도 문제지만,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더 추락하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다.이는 결국 청년들의 연금가입 회피로 이어져 연금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후빈곤과 노인자살의 참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데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연금학자나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정치권과 언론들은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리를 혼동시키고 재정문제를 과장하여 부각시킨다. 또한 국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정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국가는 자신의 역할의 많은 부분을 공적연금에 전가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시켜 빈곤을 예방하게 하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강화시킨다.또한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공헌에 대하여 연금제도가 보상하게 만든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공적연금에게 부가시켰다면 마땅히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공적연금의 독특한 사회적 연대원리와, 과도기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와, 국가의 재정책임원리에 대하여 연금학자와 전문가들은 정치인, 관료, 언론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아가 연금정치의 구도를 간파하고 정책수단을 목적으로 도치시키려는 집단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개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연금학자들의 몫이다. 초기에 형성된 연금개혁 구도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 속도를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개혁구도에 대한 문제나 대안제시 없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대로 논의에 순응만 한다면 이는 연금개혁의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학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구도와 논의의 전개 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은 어떻게 될까?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금개혁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절차를 통해 타당한 개혁 방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의도가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지금처럼 외면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아 반드시 그럴 것이다.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실세 사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연금기금 관리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그간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여러 조치들과 정책기조 발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완성판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이를 충분히 가만하고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비록 중단되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과,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주도한 ‘사회적공론화’는 사회적 과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무엇보다도 연금개혁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과제도 정확한 논의 주제가 주어지고 사실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전문가들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하게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를 뽑고, 주제별로 정제된 의견을 문서화하여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민대표단의 선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이해집단 대표 구성이나 주제 별 논의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소지가 있는 일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노인 단체들에게 이해단체 정책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과, 문재인 정부 사회적대타협에서 권고문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셋째, 그간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던 내용들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경고의 허상이다.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여 더욱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제도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폰지 사기라는 세대갈등 조장도 당사자들이 비토 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미가 깊다. 어려운 연금개혁의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정당들은 먼저 각자의 연금개혁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 개혁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연금개혁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로드맵과 단계별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서 주제별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과 표결, 그 결과에 대한 국민보고회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다.이를 통해 구조개혁을 넘어 역사적으로 모범적인 ‘연금체제개혁’을 한 나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효율적인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젊은이들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섭 공동대표는 사회정책학 박사(영국 University of Kent, 논문주제; 공적연금개혁의 정치)이며, 사단법인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연금개혁특별대책위원장,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 등을 엮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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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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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방문 연수브리핑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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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아헨공과대학교 산업안전부서(Rheinisch-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Department of Facility Management)Templergraben 55, 52056 AachenTel: +49 241 80 98225sicherheitswesen@zhv.rwth-aachen.dewww.rwth-aachen.deFacility Management-Occupational Safety 독일 아헨◇ 독일의 MIT, 아헨 공과대학○ 독일의 MIT로 불리는 아헨 공과대학은 네덜란드, 벨기에 국경에 자리한 연방대학으로 정식명칭은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과대학교(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이다. 줄여서 'RWTH아헨공대'로 불린다.○ 1870년 루르 공업지역의 광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교로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대학으로 개교했으며 약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독일 3개 공과대학교 중 하나이다.○ 2007년 '독일 대학 우수성 계획의 미래구상' 이라는 엘리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독일의 9개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었고 2012년까지 1,800만 유로를 지원받기도 하였다.그 외 독일 공과대학연합(TU9), 유럽 공과대학연합(IDEA), 세계 공과대학연합(T.I.M.E)에 모두 속해있는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이다.○ 건축학부, 기계공학부, 의학부 등 10개 학부가 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학생이 많고 약 260개 연구소가 있다.연중 170개에 달하는 강의와 연구가 진행되며 한 해 예산이 6억 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캠퍼스는 따로 모여있지 않고 아헨 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한 교육방침으로 유명○ '미래는 우리에게서 시작 된다'가 교훈으로 교육방침인 '실용주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학부과정 중 모든 이학 분야의 학생들은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최소 1학기 이상 경험을 쌓아야 한다.이러한 실습 덕분에 취업 시 바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실제 독일 대기업 CEO의 20% 이상이 아헨공과대학 출신이다.◇ 산업안전, 폐기물, 방사선, 화재로 나누어 안전 관리○ 이곳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부서(Abt. 10.6 Sicherheit und Umwelt)는 작업 안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방사선 분야, 화재 및 건물 보호로 구분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곳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서로 학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서는 △캠퍼스보안 △대학경찰 △소방국 등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다. 주로 소방국에서 최신 훈련, 정기교육 등을 하고 방사선보호분야에서는 법적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학교 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지고 시설, 위험평가도, 직원의 지도, 소화기 등 안전장비 검사를 실시한다.위험 폐기물과 저장 등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방호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연구, 레이저 설비 동작을 감독한다.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전문가를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원하며 재산보호 분야에서는 전자 잠금, 비디오 감시, 경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안전 전문인력은 2년동안 전문교육 의무화○ 아헨공대에서 안전 분야에만 관련된 기본 조직도를 보면 상주 의사부서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 박사가 속한 안전기술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워낙 실험 설비나 공장이 많이 위치한 아헨 공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별도로 의사들을 고용해 대기시킨다. 이 외에도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각 연구소별로 안전 관리 전문가를 지정한다.○ 특히 안전기술 부서와 전문인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2년 동안의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아헨 공대의 안전 전문인력은 총 8명이다.(2년간의 교육, 6주간의 이론 수업, 4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레포트) 이 외에도 각각의 부서에 소속되며 약 350명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인력들은 이틀간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이 안전 전문인력은 기존 소속된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은 대학 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공식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 구성○ 각 사업장 혹은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는 전체 인력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독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아헨공대의 경우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당 1분으로 계산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담당자 1인의 근로시간을 1분씩 나눠 학생 60명을 관리하는데 60분이 걸린다고 본다.)○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일반 사무직으로 보며 가장 높은 등급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이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숫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이러한 규정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이 규정들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근로자보호법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지고 있다.○ 아헨 공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3,000명(9,000명의 정규직)이며 총 학생은 44,000명이다. 위 계산에 맞춰 40명의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인력이 구성되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독일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 이는 근로자보호법(Arbeitschutzgesetz)로 불리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근로자 보호법에는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근로자보호법 3항에는 고용주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며 작업 규정과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검사 및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변경할 의무 또한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호장비, 작업 규정 등에 관련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항목들이 근로자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TOP 규칙을 통한 안전 규정의 세분화○ 이 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4항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조항을 필수로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헨공대에서는 별도로 'TOP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TOP 규칙 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규칙으로 '기술적인(Technisch), 조직적인(Organi -satorisch), 개별적인(Persoenlich)' 측면에서의 안전 관리를 명시한 것들이다.◇ 작업 현장에서의 필수 주의사항▲ 작업현장 주의사항 예시[출처=브레인파크]○ 현장에는 작업 현장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야 한다. 이에 추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위험들도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예를 들어 산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는 이에 따른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장소에는 근로자 안전 규칙 사항 뿐 아니라 해당 위험물질을 다루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항상 빠르게 읽혀지고 인지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매년 새롭게 작업 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제공되는 규정에는 실험실과 같은 작업 현장에 관한 내용, 인간에게 뿐 아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금연과 같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기본 내용,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상황에 따른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를 통한 작업 현장 평가 의무 규정○ 노동자 보호법은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용자는 이 평가에 나오는 작업 현장의 위험성이나 노동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내용은 법적인 내용만 따지면 매우 광범위하기에 사업장별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아헨 공대의 경우 약 40명이 안전관리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엔지니어와 부서장, 프로젝트 책임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저한 사전 작업 현장 위험 평가▲ 작업현장 위험평가 7단계[출처=브레인파크]○ 작업현장의 위험 평가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작업의 위치와 작업 종류가 확정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인지 등을 결정한다.둘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산출하고, 세 번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한다. 네 번째로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따른 조치 방법을 확정한다.다섯 번째로 이를 실행한다. 여섯 번째로 이에 관련한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기본적인 위험 평가 단계는 이렇지만 새로 추가되는 작업분야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다섯 개의 단계로 축약될 수 있다. 1단계로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한다.2단계는 가능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의무 문서에 작성한다. 3단계는 이 의무 문서에 보호요소를 확정하며, 4단계는 이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보호 요소의 실현성이나 정확성을 근로자가 직접 검사하여 편차 기록을 작성한다.○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가 있고 대학 실험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위험 평가 단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보통 실험실마다 규정된 안전 및 위험 평가 단계가 추가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이 단계를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본은 사고위험성의 완벽한 제거○ 근로자 보호법에 있는 안전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이 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간 내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연관하여 학생들은 연구소에서 실습을 시작하거나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 화재예방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방사선 피복 관련한 교육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아헨 공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안전 관리 중의 하나이다.방사선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험실 안전 관련 사항이나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법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해당 인력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매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기본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있다. 교육은 대부분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에 의해 정확한 교육내용 및 참가자 서명 등이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집체 교육 이후에 교육 참가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근로자 및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이다.만약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의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산업별로 구분된 별도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경우○ 간혹 산업 분야에 따라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학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임금삭감 같은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인력관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데이터 은행을 통한 안전 정보관리 및 정보 접근 활성화○ 모든 위험 물질과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데이터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가장 많이 활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은행으로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ESTIS, Gefahrstoffinformationssystem과 '화학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isChem, Gefahrenstoffinformationssystem Chemikalien이 있다. 작업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위험 물질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관련 데이터들은 BASF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정보에는 관련 물질의 성분, 제조과정 설명 및 취급회사, 물질의 구성요소 및 조제 방법, 위험 가능 범위,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화재 시 처리 방안, 기타 취급 및 보관법, 폐기 방법 등 관련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 보호장비의 지급 및 활용 의무○ 이 외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비 관련 사항이 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알맞은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브리핑 담당자가 갖고 있던 안경 또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경우 시력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특수 제작된 책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러한 근로자 보호장비 제공에 속한다.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 정확한 예산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보호장비 제공과 관련한 예산은 충분하게 있다.○ 근로자 또한 제공받은 보호장비를 적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도 최소 1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자는 이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사고보험의 분리○ 한국에서 실험실 사고의 경우 보호나 보상은 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헨공대에서는 사고 시 인명피해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으로, 기타 사고 관련 재해에 관해서는 사고보험으로 청구한다.이 사고보험은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있는 사고도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고 현장 보고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아헨공대의 경우 전체 학교에서 이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연구실 종류에 관계없이 총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확한 사고 기록 및 통계를 통한 안전 관리○ 아헨공대에서는 매년 사고 관련 연간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신청된 산재 현황 통계가 있다. 2015년에만 해도 약 200여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등록되었다.이 통계는 학교 부지 내 교통사고 등 일반 안전사고 또한 포함된 숫자이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연구실 사고의 경우 2015년에 15건이 발생하였다.◇ 엄격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실 유의사항○ 실험실이 있는 건물에는 소화기 6,700개, 방화벽 6,800개, 120개의 알람, 500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식수병은 절대 화학물질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분야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최소 공간 규모가 있다.고압가스를 다루는 곳은 설치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밸브나 손잡이의 나사 결합 등의 확인이 필수이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저장할 때는 관련 기술 규정 TRG 280을 따라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규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관련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사전에 해야 한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근처 건물 및 외벽은 난연성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장 또한 비행물체에 의한 열 및 태양에 의한 복사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바닥은 화재 강화 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외에도 보관 장소에는 어떠한 습기 유발 요인도 있어서는 안되며 바닥 면적의 최소 1% 이상의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카테고리 1 혹은 2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들은 별도의 자물쇠가 필요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지정된 인력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의 경우 정해진 높이까지의 위치에서만 보관될 수 있다.○ 또한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는 점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함께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테리어 조명같은 것 또한 금지 물품에 포함된다.위험 물질이 담긴 용기의 경우 실수로 열릴 수 없도록 안전한 보호 뚜껑으로 막아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위험 물질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저장용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다. 저장 용기는 물질에 따라 적합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빛의 노출에 따른 변형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한 내구성 라벨을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며 작업 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반 시 유리병으로 된 용기들은 별도의 저장장치 및 특수 용기를 활용해 운반해야 한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헨 공대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을 반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이 폐기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폐기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 화물 수송 컨테이너에 허가된 용기인가? △이 저장장치는 확실하게 밀폐되어 있으며 오염이 없는가?△해당 저장장치에 정확한 라벨이 붙여있는가? △위험등급을 알리는 적합한 색으로 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책임자의 서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래의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5Kg/5ℓ까지의 물질은 기본 폐기물 처리 신청서로 폐기신청이 이루어지지만 대량의 경우 외부의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대학 감시 위원을 통한 24시간 비상 상황 연락망 구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축된 경보 알림시스템에 의해 각 분야별로 신고가 이뤄진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구는 '대학 감시 위원(Hochschulwache)'이다. 이 기구는 아헨 전체의 대학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전 지역에는 각각의 대학 감시 위원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헨 지역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고의 경우 직접 경찰, 소방인력, 구급차에 즉시 연락을 하며 아헨 전체 대학의 순찰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화재나 기타 사고 위험 신고에 대비하는 것 뿐 아닌 구축된 비디오 및 알람 카메라 시스템으로 침입 경보에 관한 분야 등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응급상황에 대비한다.이 기구는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 모든 세부적 장소를 감시하며 야간에는 순찰을 통해 안전을 지킨다.◇ 자체 응급차량 보유 및 지역 소방서와 직통 연결○ 이 외에도 화재 및 보안 응급부서도 있다. 이곳은 화재 자원봉사 단체(FF, Freiwillige Feuerwehr)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 상시 대기하고 있다.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자동 알람기능으로 아헨 전 지역 소방서에 연결되며 대학 감시 위원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장비가 내재되어 있는 자체 응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아헨 시에서 수립한 '화재예방 2020 프로젝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헨 소방서들 뿐 아니라 유럽 3개국과 통합 실습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헨 공과대학 경보 알림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사전에 대비하는 지진 관리○ 아헨공대가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거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이로 인해 아헨 대학병원에 방사선 유출 사고가 있던 적이 있었다. 이후로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현지입수자료: 아헨공과대학교 PT자료(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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