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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본격 가동◇ 지난 6.14일 국무총리는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국정과제 16번)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방침○ 이에 기관별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소관별 규제 발굴에 나선 상황* 현재 37개 기관 TF 구성 완료◇ 대통령 당부말씀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줄 것(국무총리 주례회동, 6.13.)<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6.14.) >과 제주요내용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최고 결정기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 경제단체·협회 내 ‘규제혁신 전담 조직’에서 덩어리 규제 발굴 →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개선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중심의 범정부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 규제심판제도 신설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지연 방지를 위해 심의기한 (90일)을 설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규제관리 행정 시스템 혁신△ AI를 활용하여, 신규 규제 도입 시 유사·중복 규제 검증 강화, 규제개혁위 심사대상인 중요규제 범위 확대◇ 6.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민간·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전면에 배치○ 기업의 신산업 투자·창업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통합 정비하는 ‘원샷해결제’를 도입○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최소한의 현장 중심 규제 체제로 정비할 예정◇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방향에 관해 논의<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주요내용(6.23.) >◇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 철폐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부터 신속하게 해결 △ 기업활동에 영향 큰 핵심규제는 원점에서 검토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개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할 계획*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 팀장,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 경제 규제혁신 TF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 등을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 또한, TF 내 △총괄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 의료 △신산업 △입지 등 6대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개선할 방침□ 민선8기 자치단체도 규제혁신을 시·도정과제 전면에 배치◇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목전에 두고 당선인 공약을 시·도정 과제로 선별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 민선 8기 대다수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을 전면에 배치◇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대구·강원 등에서는 전담조직 신설도 준비 중○ 대구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설치, 기업 이전·투자 결정 시 규제 철폐는 물론, 모든 행정 절차를 시가 처리하겠다는 계획○ 강원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내 규제혁파 전담조직 신설, (가칭)규제신문고 설치, 도 및 18개 시군 규제 실태 조사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 경남규제혁신을 경남도 4대 혁신에 포함, 이를 통해 원전·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특별자치도化에 나선다는 방침◇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려는 계획도 마련 중인 상황○ 충남4차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만 권을 중심으로 베이밸리를 조성,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할 예정○ 광주·전남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반도체 특구조성(장성군 일원 300만 평 확보)을 민선 8기 상생 1호 과제로 제시◇ 세종·제주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세종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상가 업종규제 완화를 검토 중○ 제주오영훈 당선인은 그간 규제 일변도의 환경보전 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시사,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에 시동○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개 시·도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인 상황○ 서울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위주로 추진 중이며, 최근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 상황○ 인천유정복 당선인은 행정안전부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지역 역차별문제 해소를 건의하는 한편,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제외도 지속 추진○ 경기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중앙정부가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 규제혁신의 성패는 정책결정권자의 추진 의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규제혁신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를 일괄 정비○ 현재 예외적 허용방식의 규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고 진단**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높게 형성◇ 다만, 역대정부 모두 출범 초 규제혁신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정권 후반기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고 지적* 경총 주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 설문조사 결과(’21.6월) △정부별 큰 차이 없다(70.8%) △이명박정부(9.9%) △문재인정부(7.8%) △노무현정부(7.8%) 순○ 결국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성공의 관건은 정책결정권자 추진 의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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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안착◇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 이후 혁신도시 조성과 단계적 기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9년 당초 목표한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이를 통해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는 등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 (정주인구) (’14) 5.9만 명 → (’21) 22.9만 명, (입주기업) (’14) 99개 → (’21) 2,047(지방세 수입) (’14) 2,128억 원 → (’17) 3,292억 원 → (’20) 4,517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혁신도시소재이전 공공기관계 153개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대구동구 신서동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0개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울산중구 우정동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강원원주시 반곡동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충북진천군 덕산면, 음성군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전북전주시 완선구, 완주군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경북김천시 농소면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경남진주시 문산읍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제주서귀포시, 서호동국립기상과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한 공공기관 41개□ 혁신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만9000명(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5.6%)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 6월말 기준) >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계획달성계획달성총 계267229 (85.6%)---부산77.4 (105.7%)충북3929.9 (76.7%)대구2218.7 (85.0%)전북2929.0 (100.0%)광주·전남5038.4 (76.8%)경북2722.7 (84.1%)울산2019.9 (99.5%)경남3832.5 (85.5%)강원3126.2 (84.5%제주54.8 (96.0%)◇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2~’19년 동안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원거주지(당초 거주지역)는 77%가 母도시와 주변지자체이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이 높으나(제주 제외), 부산·울산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원거주지 분포 비율(12~19년 기준) >구분전 체 (100%)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수도권15%-1319-502527818847타 시·도8%16178-104813311820주변지자체23%1138518911111517263母도시54%744222165564974545830* 감사원 2021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국토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혁신도시 입주 민간기업은 총 2,047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1,012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개로 13.7%에 불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447개이고, 비율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40%로 확인< 혁신도시 기업 종전 소재지 현황(‘21. 12월말 기준) >구분계(비율)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합계2,047 (100%)176151447147638723575509157수도권281 (13.7%)30 (17)24 (16)96 (21)12 (8)17 (27)35 (40)24 (10)20 (26)19 (4)4 (3)타시도193 (9.4%)5 (3)34 (22)88 (20)13 (9)5 (8)7 (8)12 (5)11 (15)11 (2)7 (5)동일 시도1,012 (49.5%)134 (76)93 (62)187 (42)122 (83)41 (65)10 (12)118 (50)35 (47)272 (53)-창 업561 (27.4%)7 (4)-76 (17)--35 (40)81 (34)9 (12)207 (41)146 (9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이주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일자리 및 인구 증가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지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관련 기업 유치·정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언○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며,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필요▲ 혁신도시 특화산업< 혁신도시 특화산업 민간기업 입주 사례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에너지신산업한전을 거점으로 에너지공기업 밀집, 대우 파워테크태양광, ㈜스카이라이팅ESS, 넷매니아(주)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입주○ 경남혁신도시 : 항공우주산업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을 위해 ㈜하이즈항공·㈜미래항공 등 항공기업 다수 입주○ 경북혁신도시 : 미래자동차산업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입주함으로써, 경북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다수(880개) 입주◇ 정부와 민선8기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출범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진단○ 새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기업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상황(기회발전특구 등)◇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특화산업 육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 활동에 돌입○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책과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재 육성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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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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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19.9%를 차지, 세계시장 2위 점위○ ’21년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산업 성장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역대 최대 수출 실적(1,280억 달러)을 기록* 반도체수출물량지수(한국수출입은행) : (‘15) 100→(‘18) 178→(’19) 200→(‘20) 240→(’21) 1,133◇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며 모든 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 세계 각국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내재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양측에서 전(全) 공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 지난 5월 21일 열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의 기술적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하는 ‘기술동맹’ 강조○ 지난 5월 20일 한-미 두 정상은 반도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안보자산’으로 강조, 양국의 투자와 기술력 공조 약속□ 정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유지를 위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 새정부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반도체 초격차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논의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집중○ 이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가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타 국정과제 세부내용 곳곳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 최근(5.30일) 전국 4대 과기원에 반도체 학과를 도입하고, 5년간 3,500명의 전문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 기존에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 지속,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올해 1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특별법」제정< 반도체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과제 주요내용[24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 및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반도체, 로봇 등 디지텉 실현산업 R&D 강화[20번]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 전략△ 핵심광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구축[75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제성장 대체불가 기술 확보[77번]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AI 반도체 육성[8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한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98번]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반도체 등 핵심기업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FF) 등 경제협의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대통령과 내각 전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 이후 진행된 토의에서는 △ 반도체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 글로벌 반도체 협력전략 △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설 전망□ 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미래먹거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 새정부 들어 균형발전특위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역 이전 및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각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도체 산업 유치 공약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양상◇ 경기도는 작년 9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경기도 3대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 의정부·파주·포천·남양주·양주 등 경기북부 민선8기 시장·군수 당선인들도 반도체기업 유치를 공약 전면에 내세운 상황○ 한편 경기남부권 8개 시군(이천·용인·수원·성남·화성·평택·안성·오산시)은 지난해 반도체도시연합을 구성, 지역별로 역할을 분배하고 정부에 공동 정책 건의하는 한편, 금년부터 특별지자체 설립도 추진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공약을 즉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 특히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 특례 제공를 통한 기업 유치의 최적기로 보고, 도내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민선8기 당선인들도 반도체 공약을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을 제시,○ 충북은 ’20.12월 전국 최초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도 반도체 지원 공약을 밝힌 상황,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신설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 고조○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도 아산만권 일대를 반도체 등 기업 투자를 유치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각각 민선8기 대표공약으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세웠으며,○ 특히 양 당선인들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6일 상생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새정부 기회발전특구 시책을 활용, 장성에 990만㎡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제시◇ 경북도는 지난 4월 구미 국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근 ‘100조 기업유치특위’를 발족하고, SK측과의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장군 파워반도체 밸류체인 조성 계획을 밝혀왔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공약으로 양산 물금지역 30만평 부지에 반도체산업 등 대기업 유치 계획을 발표□ 정책적 시사점 : 자치단체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지역 일자리 확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보호·육성과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대기업의 반도체산업 지역 투자가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앞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인수위가 반도체 산단의 지자체 인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전문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주장, 기업들의 지역이전·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를 꼽은 만큼, 지역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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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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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새정부 출범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함 속에서 새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고조○ 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국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지속되는 지역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여망○ 지방시대 선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사회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이루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새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여망□ 코로나 펜데믹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회복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 지역 골목상권에서는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매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된다며 우려하는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 공약에 따라 완전한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함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희망□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요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득 증가는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식자재, 외식, 유가 등 생활 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최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는 상황○ 특히, 정부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도 고려해 줄 것도 주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호소◇ 일상회복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저소득·고물가에 더해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 지역주민들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도, 새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해주기를 희망○ 특히 경영난을 겪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 지난해 중국발 봉쇄정책,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도 요구◇ 국제문제가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규모와 속도 또한 더욱 심화되는 양상◇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국제 지정학적 위기·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해 주기를 희망□ 지방시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 새정부는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지방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지역민들도 그간 수도권에 비해 소외되었던 기반시설들이 확충되어, 지역에서도 양질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 지방에서도 주거·교육·일자리 등 핵심문제가 해소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만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등 한층 고무된 분위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각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반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별도로 발표하고, 지역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이후 가장 과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 특히 기회발전특구, 혁신 캠퍼스 타운 등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수□ 균형발전 외 114개 국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까지 이미 완성되었으나, 균형발전 과제는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지역별 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세부과제 확정 단계에서 소관부처 등의 반발로 과제가 수정·축소되거나, 향후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이에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세부과제까지 조속히 확정하고, 강력한 의지로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요구□ 자치단체는 일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까지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 다만, 일부 지역간 경쟁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산업은행 이전 관련 내부 반발 등은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 특히 지방재정력 강화, 지역 기획력 제고, 지역사회 창조적 역량 강화 등은 진정한 분권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정책방향으로 평가◇ 지역 균형발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으로, 지역 균형발전 과제의 조속한 확정과 시행, 지역공약의 이행을 희망하는 분위기□ 국민통합과 공정사회 지향, 국민소통 정부가 되기를 희망□ 현재 이념·세대·성별 등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우려,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 존중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탈피, 화합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사회에서는 국민통합 저해 원인으로 일부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을 지목,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기를 희망◇ 특히 교육·진학·취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해진 규칙대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 지역민들은 새정부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대해 성급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국민 소통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우세○ 특히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려 보다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국민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지난 정부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여론몰이에 악용되었다며 종료를 반기는 입장과 참여·소통의 창구가 없어져 아쉬움을 보이는 입장이 공존○ 다만 공통적으로 국민청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소통의 창구가 설치·운영되기를 희망□ 지역 공직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직사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역 공직사회도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하나, 민선8기 구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어, 차분하게 대응하는 상황◇ 공무원 조직 감축, 공무원 연금 개편, 성과 중심 보수체계 도입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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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새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로 수립◇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하여 △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를 추진하기 위해 15대 국정과제를 제시3대 약속15대 국정과제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➀지방분권 강화, ➁지방재정력 강화, ➂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➃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➄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➅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➆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➇ 공공기관 지방이전, ➈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➉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⑪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거, ⑫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⑮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17개 시·도별 공약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로 선별하여 제시◇ 이후 특위는 4.28일 대전을 시작으로 5.12일 제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 이를 통해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이를 반영해 세부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 지난 5.3일,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旣 발표한 과제이며, 해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등 주요내용은 추후 별도 공개할 예정< 6대 국정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사회 여론·동향 :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 전례없는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긍정적 평가◇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 단계부터 균형발전만을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목표로 균형발전을 선정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반응○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 일각에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복도시, 혁신도시 신설 이후, 가장 파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특히 지역균형특위가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기존의 공공기관 일괄 이전 방식을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또한 자치단체 숙원사업을 지역별로 7대 공약·15개 정책과제로 정리해 균형감 있게 발표한 점도 높이 평가◇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 특히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에서는 지방 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추가적인 배려와 혜택도 기대하는 분위기□ 실행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우려 및 신속한 과제 정립 희망◇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 나머지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나, 균형발전과제는 아직까지 실천 로드맵이 미비된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거나,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도 제기○ 110대 국정과제 발표시기와 별개로, 시점을 연기해 발표함으로써, 국정과제로서의 위상과 정부의 추진 의지 저하를 우려하는 한편,○ 현재 예산 편성 시기에 맞물리면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서 누락되어, 정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과제 정립·발표를 희망하는 상황이며, 과제 실행계획에 보조를 맞춰 자체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 또한 지역별 7대 공약· 5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희망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선정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공공기관 신설·이전 등 경쟁이 불가피하거나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간 중복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내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인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등□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행안부·기재부·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협업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 다만 자치단체 현장과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추진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균형발전 과제의 추진동력 저하를 우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설치 추진 중인 국민통합위와 대조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유관부처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구성되기를 희망○ 다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주요 의견장 점단 점(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현재 분산된 균형발전 기능을 통합한 부총리급 부처 신설강력한 실행력 확보, 균형발전의 상징성새정부 국정운영 방향 (정부규모 감축)에 배치(부총리급 행정위원회) 균발위·분권위·행복청· 새만금청 등을 통합한 행정위원부처 수준의 실행력, 위원회로서 조정기능다수 법률 개정 필요 사항으로 시간 소요(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균발위·분권위 통합,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존치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설치, 현실적인 대안추진 동력 저하, 통합 필요성에 의문 제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분명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다만 과거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은 신속하게 마련하였으나, 실제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목소리를 달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결국 정책의 차별성과 성공 여부는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로드맵’이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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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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