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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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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성격의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이 기업을 신속히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기술이 개발되는 동안 2~3년 동안 지원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한국과 비교하면 민간기관들이 정부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상환의무가 없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투자와 기술이전 모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혁신기술에 집중하여 투자하여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있었다.기업지원은 투자의 성격이므로 실패의 위험성은 동 기관에서 부담하며, 기업에 책임소재를 묻지 않는 점은 본받을 만하다.○ 국내에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이를 잘 수행하고 있으나, 각 단계 당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기술이전과 관련된 각 단계에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연구-기업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아이템 발굴 지원 방안 구축○ 이곳은 매우 도전성 높은 프로젝트를 골라 2년간 약 7억 원을 지원하고, 매년 15~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현재 과제의 성공판정에 우선 순위를 두어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곳처럼, 미래지향적인 아이템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평가 시 도전성 점수를 지금보다 높은 비중으로 반영해, 독창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여야 한다.○ 난이도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평가 단계에서 엄격하게 선정하고 최종 평가 시에는 단순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기술개발 과정상의 적정성을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담감 낮춰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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