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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념과 배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했지만, 사업성이 적어 방치하다시피 한 부지(5만 ㎥ 이상)를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20∼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고 70∼8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실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배경 >◇ 1960년대부터 전국 곳곳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 조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상황◇ 결국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어 ’20.7월부터 시행◇ 이에 대응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09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 제도 설계 이후에도 공원 조성사업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16년 국토부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두 방식 모두 타당성 검토와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사업의 수용여부가 결정○ 이후 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됨▲ 특례사업 시행절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5일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2.4월 현재 전국적으로 74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시행 중○ 경기에 가장 많은 15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광주 10개, 충북 7개, 경북 6개, 부산·강원 5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서울, 울산, 세종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개, ㎢, %) >시도전국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특례사업 수7452410315 민간공원 면적25.81.91.50.47.10.63.3 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례사업 수57444632민간공원 면적11.30.81.112.82.10.9◇ 전국 곳곳에서 도심 녹지공간 확대 차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은 크게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특혜문제 △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환경훼손 및 주민과의 마찰 △ 사업 시행 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문제로 전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전결탁, 평가기준 유출 의혹 등 공무원의 개입, 민관 유착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 OO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거나 최종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 4명이 기소* * 이 중 3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환경훼손,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와 마찰이 발생◇ OO시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역에 시 지정기념물이 포함되어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황◇ OO도에서는 특례사업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민원이 제기, 환경부가 민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 특히, 민간 개발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도에서는 시민단체가 민간사업자가 서류상 기록과 달리, 과도한 개발이익을 편취했다며 시를 상대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갈등 해소 노력◇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 특례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협약사항에 양측이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과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이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의 해결을 기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 광주시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모두 사업비의 5~10%를 수익률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에게서 이익분을 환수해 공원시설 운영 등에 활용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도시공원 조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묘수로 제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또한 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고시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 따라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강조◇ 일각에서는 민간업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노력도 필요함을 주장○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조성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를 해도 발주는 조달청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도 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언◇ 아울러 녹지세* 제도를 신설해 공원용지를 사들이고 녹화사업과 녹지보전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공원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개인은 연간 900엔, 법인은 현행 시민세에 9% 상당증액의 과세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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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9:00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대 구14:00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인 천17:00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광 주13:40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울 산14:15ㆍ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세 종14:30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ㆍ청내근무충 남15:00ㆍ충남 아산KTL업무협약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청내근무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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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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