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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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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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