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7
" 합법"으로 검색하여,
6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날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 배우의 억울한 자살 소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벌써 옛날 일들 같이 기억이 희미하다. 더 큰 뉴스로 앞의 뉴스를 덮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는 표 차이로 드러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 파행과 해외 순방 중의 명품 쇼핑 등은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눈 떠 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국방, 외교, 문화, 정치, 경제, 서민 생활,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무너지고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1년 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지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다시 즐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절했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코로나가 끝나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대 유행 기간 동안 써왔던 버킷 리스트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 버린 것 같다. ◇ 또 다시 시작된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가고, 어느 사이엔가 새해의 새날이 왔다.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새해 인사”라는 시에는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순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진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기쁘고 즐겁게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집권하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국민의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일부 장교들의 쿠데타에 침묵한 장성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87년 6월 항쟁에 나서야만 했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궤멸시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철거민 참사와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가 그러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였다.그렇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159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이어졌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닳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무능한 정권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5년 동안의 정체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의 한계와 현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능한 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었다. 재벌과 대기업들도 지금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재벌 편의 봐주기 등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힘들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와야되는 상황,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미국의 요청에 맹종하는 정권의 지시와 압박 때문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재벌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야 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자신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면서 황금 시장에서 퇴출돼 나와야 하고, RE100의 국제적 기준을 기업들이 스스로 채워가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경제와 분리된 외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이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한들, 당장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지금보다 의석을 좀 더 주어진다고 한들,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했던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오히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면,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 수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견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권 통틀어 200석에 육박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선거를 통한 평가는 온갖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야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 수준의 선거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휘어버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하여,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미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부동산발 폭탄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정상화하고, 취약해진 무역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미와 친일 일방 외교로 초래된 손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정치적 책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게 역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검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시기가 온 것이다. 4년 만에 단 하루, 국민들이 헌법에 명기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삶을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거절당하자 낸 것이다. ◇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 낸 낡은 정당법 헌법재판소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정정미·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다. 유 소장과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군소정당, 신생정당에 높은 장벽을 세워 민주주의를 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별개의 위헌 의견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4명의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정당에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정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른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악법인 낡은 정당법을 거대양당이 60년 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개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면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지역당의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와 연합정치 하지만,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지역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역정당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헌법소원 제출 및 정당법 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초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활동에 매진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또, 지역정당의 대중화, 보편화를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합법정당을 창당하여 2024년 총선 참여를 통해 정당법 개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의 입장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수련회, 지역정당 창당학교 등을 열었다. 2023년 2월부터는 지역정당 창당 지원모임이 구성되어 모임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책을 출간하여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도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지역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4월부터 모임을 분화하여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중이다. 5개 이상 광역 지역정당이 창당하고 연합하여 느슨한 네트워크 중앙당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한편 ‘직접민주 지역당연합’은 현재 새로운 창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창당세력들과도 적극적인 교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연대와 연합을 통해 지역정당의 가치를 더욱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당의 경우에도 창당선언문에 ‘폭넓은 연합정치’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아젠다.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편가름에서 벗어나 합리적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치 세력이 제3정당 출현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과 폭넓은 연합이 용이하다. 깨끗한 도덕성, 새로운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제3정당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지역정당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정당은 비합법 노선만을 추구하거나, 편협한 지역주의에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다. 지역정당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정치 의제이다. 지역정당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제3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대부분 소위 공중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당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위 지상전을 전개한다.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지역당이다. 지역당의 가치를 제대로 품는 제3정당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
▲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
▲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Wilders Plads 8K1403 København Kwww.menneskeret.dk덴마크코펜하겐6월 3일금요일13:30□ 주요 내용◇ 기관 소개○ 1987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2002년 6월 6일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Act on establishment of a Danish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Human Rights)’에 의거, 4개 타 연구소와 함께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의 틀 안으로 통합되면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로 명칭 변경(①) ①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가 덴마크 인권연구소 및 4개 연구소(국제학연구소, 발전연구센터,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덴마크 유대인 등 학살 연구센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입법부로부터의 정부자금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하며 유럽연합, 덴마크 국제발전지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 주요활동○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 정보, 교육, 문서화(documentation) 등의 기능 수행▲ 덴마크 인권연구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사무국은 4개 연구국, 국제사업국, 정보교육국, 국내 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4개 부서를 상호 연계해 인권전문인 교육, 연구 등을 공동 진행하는 팀(Crossed-Sectional Unit)을 운영함○ 연구국(Research Department)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및 국제 인권이슈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함. 연구원은 12~15인이며 법, 정치학, 윤리학, 역사학, 인류학, 신학 출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의 4개 주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22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1)인권기준 (2)사회 발전에서의 인권과 역량계발 (3)인권 취약 집단 보호 (4)사회 및 문화적 관습과 인권◇ 성평등한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3가지 중점 분야○ 1,0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가 성 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성 평등한 임금, 공동 2위는 매우 짧은 남성의 육아휴직과 광고와 미디어에 나오는 정형화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나옴◇ 성평등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역사연도Act1875여성 최초 대학교 입학1915여성의 투표권 획득1924여성 최초의 장관1965여성 위원회 탄생1967피임약의 합법화1970여성 자유화 운동1973낙태의 합법화1975성평등위원회 탄생1976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에 대한 법령 제정1978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 제정2000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하여 양성평등부, 국가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이사회 탄생○ 1978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육아휴직은 271일, 남성은 30일로 지정함
-
◇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2024-05-27□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
프랑크푸르트 소정원 공동체(Kleine Garten) Oeserstrasse 219,Frankfurt-Roedelheimwww.kgveinigkeit.de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도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 연수단의 첫 방문지로 프랑크푸르트의 소정원 공동체는 프랑크푸르트 암마 인 도시 지구 뢰델하임(Rödelheim) 구역에 있으며 소정원 공동체 협회장을 맡고있는 메리타(Frau Melita Schmidt) 여사가 브리핑과 안내를 담당하였다.▲ 소정원공동체 단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클라인가르텐은 우리나라말로 표현하면 ‘소정원’, '작은 농장'이라는 뜻인데, 이는 텃밭 딸린 별장형 농장을 의미한다.○ 도시와 주변 공용녹지를 구획하여 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장기간 저렴한 조건으로 분양하는 임대농장으로 도시민의 건강한 휴식과 정서함양 및 도시농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세기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클라인가르텐 운동○ 클라인가르텐은 19세기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되었으며 가난힌 아이들에게 놀이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주민들의 녹지 체험과 같은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1888년에 최초로 생겼으며 이곳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 슈뢰버가르텐(Schrebergärten)이라고도 하며 의사였던 슈레버 박사(Schreber, Dr. med. Daniel Gottlob Moritz, 1808∼1861)는 평소 환자들에게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흙에서 푸른 채소를 가꾸라는 특이한 처방을 해주곤 했다.○ 슈레버 박사의 사위인 하우스쉴트(Dr. phil. Ernst Innocenz Hausschild)박사가 슈레버 박사의 사망 후 3주기를 맞아 라이프치히 주민들과 힘을 합쳐 생전 고인의 염원이었던 어린이들이 놀고 운동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슈레버 광장(Schreberplatz)을 만들었다.그 후 학교 교사인 게셀(Heinrich Karl Gesell)이 슈레버 광장에 정원을 만들고 어린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농사일을 배우도록 실습농장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정원을 제대로 가꾸지 않아 잡초 밭이 되어버렸다.결국은 학부모들이 나서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어린이 정원을 돌봐 주면서 옆에 가족정원을 따로 만들어 구획도 하고 울타리도 둘러 처서 '슈레버가르텐'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클라인가르텐의 시초가 되었다.◇ 독일 전역에 동호인 협회 구성을 통해 탄탄한 조직체계 마련○ 연간 235유로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정원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으며 독일 전국적으로 클라인가르텐 단지마다 정원 동호인 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그 수는 약 15,000개소이고 회원 수는 약 120만 명에 달하며 총면적은 약 4,664ha정도이다.▲ 1913년에 찍은 창립멤버 단체사진○ 단지별 동호회가 모여 시군별 협회가 조직되고, 그 위에는 전국적으로 19개의 주 단위협회가 있으며 전국단위로 독일연방협회가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전국의 클라인가르텐 단지들은 공공 통로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확보하고 항구적으로 개방 되어있어 시민들이 공원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시에는 115개의 클라인가르텐 협회가 있다. 회원 수는 프랑크푸르트 주변 포함하여 1만 6천 여 명이며 프랑크푸르트 클라인가르텐 협회에 속한 정원 단지만 200개가 넘는다.◇ 아이가 많은 젊은 가정, 외국인 우선○ 신규 회원의 입회 자격은 신청순위에 따르며 아이가 많은 젊은 가정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정원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외국인 가정도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 임대과정, 지켜야 할 규칙, 자격요건을 문의 후 협회에 지원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되며 그 후 단지 관리책임자를 통해 소정원 조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협회소속이 아닌 독립적 운영도 가능○ 단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회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조금 더 비싼 임대료로 임대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시에서 직접 분양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약 4배정도 비싸지며 연간 평방미터 당 1유로 더 비싼 편이다.▲ 개성있게 꾸며진 소정원[출처=브레인파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 기기 없이 개인 집을 통한 길을 만들어서 혹은 이 공간을 빌려서 캠핑카를 세워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의 경우 협회 규정을 모두 따르지는 않고 자유롭게 한다.○ 기관에서 임대, 운영하는 경우로서, 예전에 독일 철로로 이용되었던 곳을 철도청에서 임대 후 현재는 개발하여 이용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세대간, 이웃간 소통의 공간 제공○ 클라인가르텐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공간을 제공하며, 가정 내 부모세대, 자식세대가 따로 살게 되는데 주말이 되면 이런 공간에 모여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직접 밟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며 이웃과 적극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현업에서 물러난 노인들에게 클라인가르텐은 생산적인 활동지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며,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직접 생산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많은 집들이 채소, 과일 직접 재배, 농약 치지 않고 무공해로 키우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시중에서 파는 것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경제적인 의미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곳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의 산출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며 평당 25센트, 300~400평방미터의 경우 연간 90유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임대를 통한 운영방식○ 정원 용지는 대부분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로서 시군 또는 주정부가 임차인인 지역협회에 용지를 정원용으로만 이용한다는 조건하에 임대해 주고 지역협회가 이를 다시 소속 단지협회와 개개 회원들에게 재 임대해 주도록 위임하고 있다.○ 단체들이 주어진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단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중개기관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없다. 예를 들어 시에서 25센트에 임대를 하면 그 가격 그대로 회원들에게 재 임대를 하고 있다.▲ 소정원 공동체 홈페이지 메인화면[출처=브레인파크]○ 각 협회마다 협회의 장들이 꾸려나가는데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며 교통비 명목으로 연간 500유로 가량 지원을 받기도 한다. 시 협회에 명예직과 정식 유급직원이 있으며, 정식 직원들은 회원비 및 시 지원 기금을 통해 각 협회에서 월급을 받는다.○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다. 임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회원 스스로가 자유롭게 임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그러나 클라인가르텐을 내놓는 회원 수는 극히 적어서 대기 하고 있는 신청자가 많은편이다. 클라인가르텐은 사적으로 매매나 양도를 못하지만 고령의 부모가 직계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공간이 있어 회원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외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제공한다.기관이 직접 무료로 관리 교육하는 경우도 있으며 강사들은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진행한다.◇ 클라인가르텐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준○ 클라이네가르텐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준을 충족해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시내에서 주택가와 가까운 곳. 도보 5~15분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개별 클라이네가르텐 크기는 300~400평방미터이며, 클라이네가르텐 내 건축면적은 전체 합쳐 24평방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규정상 클라이네가르텐은 3분의1로 나누어져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채소, 과일 3분의1 + 건물(온실, 퇴비, 길 포함) 3분의1+ 휴식공간(꽃 가꾸기, 잔디 심기) 3분의1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 감독인이 115개의 협회 관리○ 협회는 합법적인 경영과 전체 클라인가르텐의 이용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녹지청으로부터 의무를 부여받은 전문 감독인에 의해 관리, 규제가 되고 있다.따라서 협회는 지정된 규정을 따르고 금지된 사항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정 혹은 제거하여 경영·관리해 나가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모임이나 회의 개최○ 클라인가르텐 운영을 관장하는 기관은 녹지청이며 이곳에서는 계획 수립, 자문을 한다. 단체가 생겨 임대를 원할 시 50%까지 자금지원을 해준다.○ 시 녹지청에서 땅을 분양 받아 클라인가르텐 운영하다가 도시계획에 따라 용지 용도가 변경될 경우 시에서 다른 곳으로 대체해 주며, 정기적으로 단체, 시 관련 부서와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며 필요한 것에 대한 의논하기도 한다.○ 길 정비를 한다거나 상수도관을 새로 만든다거나 단지 안 화장실 만들기 등과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비용의 50%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클라인가르텐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지역들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 다른 장소로 대체해주어서 클라인가르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질의응답-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연간 235유로를 지불한다. 면적은 250-420m² 정도고, 면적에 상관없이 지불하는 비용은 같다."- 임대기간."1년 단위는 아니고, 기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105가구가 현재 이 곳을 임대농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보통 임대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단지 협회장과 전화를 통해 협의하면 된다."- 소유권은."시의 소유이다. 소정원 이용자는 연간 235유로를 시에 지불한다."- 도봉구에도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신청할 때, 경쟁률이 보통 100:1이 넘으며, 한명이 오래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도봉구는 다음달 7일부터 15일까지 ‘도봉구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 신청을 받는다.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삼양로 14길 33) 등 2곳, 총 771구획을 분양한다. 가격은 텃밭별 3만~6만원이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 올해로 6년차다. 도봉구 측은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주로 배추를 길러 김장을 하거나 오이·상추·깻잎 등 밥상에 매일 오르는 채소를 심는다”고 말했다. 지원자가 넘치면 무작위 전산추첨한다. [출처: 서울신문])"이곳도 초창기에는 지원자가 많아 도봉구처럼 신청자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다는 점이 도봉구와 다르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곳은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라 수도요금은 현재 따로 받고 있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작물은 제한 없이 심을 수 있는지."3분의1은 잔디, 나머지는 야채나 과일 등으로 꾸밀 수 있다. 생산 작물은 개인 소비용으로만 가능하며 판매용으로 생산해서는 안된다.□ 일일보고서◇ 주민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인상적○ 연간 235유로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영구적으로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인가르텐은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배움, 노인에게는 건강한 소일거리를 제공해주는 곳이었다.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여건 조성과 개인 및 협동조합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주민 스스로가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말농장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정책 마련○ 기존 공장노동자 밀집지역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현재는 대도시 주민들을 위한 놀이, 여가공간에서 현재는 도시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도봉구에서도 주말농장이라는 비슷한 취지로 소정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나 안정성에 있어서 도봉구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도 도시민의 정서함양, 여가활용, 농업과 농촌의 이해증진 차원의 독립형 도시농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ㅇㅇ구도 주말형 가족텃밭, 사이버분양 가족농장, 도시농업 육묘농장 등을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변두리에 넓은 땅과 야산을 개발해서 주민들에서 저렴하게 분양해서 주말농장과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한다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말 가족농장으로 보급한 작은 농장으로 우리나라의 주말농장에서 채소류나 심는 농장과는 차원이 다른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조형물이나 관목류, 과실나무 등 소규모 별장처럼 느껴졌으며, 농장마다 특색있게 꾸며놓은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 여건에 맞는 형태의 소정원 도입○ 서울지역에는 녹색공간과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소정원공동체를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주변에 산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우리 도봉구는 그곳 여건과는 조금 다르지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도시 주민에게 일년에 275유로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한 공간을 분양하고 공간으로 꾸미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행정의 모습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의 목표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시유지를 싼 가격에 임대·제공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정서함양과 친환경 먹거리 내지 가족 단위 건전한 모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서울시나 ㅇㅇ구의 경우, 유휴공간 부족으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건물(관공서, 학교, 체육관) 등 옥상을 활용한 도시텃밭 형태로 운영하여 옥상 녹화와 함께 도시민에게 정서 함양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자연학습, 어르신들에게는 사회로부터 소외감 해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보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 128 avenue de St Ouen75018 Pariswww.lehasardludique.paris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폐 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프랑스 파리18구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에 방문한 연수단은, 3명의 공동 창립자 중 한명인 셀린느(Pigier Celine)씨의 안내로 건물 외부와 내부를 둘러 본 후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옛 르생투앵 기차역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포르테 데 생 우앙역과 가이 모케역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1889년에 만들어진 르생투앵(Le Saint-Quen) 기차역을 3명의 파리 시민들이 처음 개조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르생투앵 기차역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파리 외곽 지역을 연결하던 소순환 노선의 역으로 70년 동안 이용되다가 1934년에 문을 닫았다.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폐 역사를 창작예술과 실험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르 하사드 루디크(Le Hasard Ludique)’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연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이곳의 1층은 메인공간으로 레스토랑이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 역사 자체가 넓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연장은 공연이 없을 때 레스토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연장은 현재 약 2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팝,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 성인을 위한 미술, 요가 등 다양한 강습장과 공연자를 위한 대기실, 그리고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강습장은 프랑스어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공방인데 아뜰리에는 이 지역의 시민단체, 협동조합에서 기획·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하며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공간사용료는 1시간에 20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비용을 받는 댓가로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있다.○ 위와 같이, 공연이 없는 날에 세미나 공간으로 대여를 해주면서 365일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2018년 초까지 야외공간까지 확장하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르 하사드 루디크의 현재 목표이다.◇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역사의 철길은 예전에 파리의 전차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철길이 폐쇄되었으나, 파리의 북쪽에만 일부가 남아 있다. 프랑스의 철길은 모두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며, 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청 혹은 시의 소속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파리시는 르 하사드 루디크가 위치한 철길과 역사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 하고,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으며 접수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 파리시가 입찰 선정요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건축, 문화예술, 재정 부분으로 크게 3가지였다. 실내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 필요했던 재정은 100만유로 정도였다.건물 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은 파리시에서 지원했으며 공동 창립자 3명은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재정마련이 필요했다.창립자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르 하사드 루디크를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 외관모습[출처=브레인파크]○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했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와 협업이 주요 성공요인○ 공연기획자로 일을 했던 3명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르 하사드 루디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였고 현재 공동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프로젝트의 경쟁자들은 공연을 직접 운영해 보거나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립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공동 창립자 3명이 모두 이 지역 주민이라는 점으로 손꼽고 있다.이 지역에서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지역 시민단체나 협동조합과 협업하기 유리하며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파리시에 강조했다.◇ 설립 후 6개월, 수익사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 르 하사드 루디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3가지 법정형태로 되어있다. 역사를 개조하는데 비용을 지불한 파리시, 문화‧예술 측면의 지원을 담당하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바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다.○ 2017년 9월 기준 설립 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과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장 고민거리이다.6개월 동안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연은 아직까지 큰 수입원은 되지 않고 있다.르 하사드 루디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사회연대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버려진 철도와 역사공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시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내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출처=브레인파크]○ 즉, 사회연대적 경제 실현이 파리시의 목표였다. 현재 프랑스내에서 사회연대적 경제는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적 경제의 특질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익협동조합(The Co-operative Company of Collective Interest, SCIC)을 형성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적 경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공익협동조합(SCIC)은 다음의 특징을 띠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유급, 발런티어, 사용자, 공공단체, 기업, 협회, 개인 등•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가능한 동원하여 지역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모든 관계자들을 기업의 관리 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 속에 참여시킨다.•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경영과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여형 프로젝트 진행○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메인공간은 공연장인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보여주기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르 하사드 루디크는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올해 7월에는 한 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기간 동안 10개의 이벤트를 진행했다.총 참석자는 70명이었으며, 이때도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제도○ 프랑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60~65%정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메세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르 하라드 루디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면 메세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기도 하며, 파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메세나 제도가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메세나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프랑스는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개인 모두 세액공제 가능하며, 공제율도 60%~66%로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처음부터 메세나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1954년 최초로 세제혜택을 도입한 프랑스는 1987년부터 의미 있는 정도의 혜택을 인정하기 시작해, 2003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이는 국가가 예술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문화와 스포츠, 의료 부분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메세나 시스템 도입이 늦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야에 기업의 돈이 유입될 경우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활동의 확대 폭은 증가하나 국가지원금 증가율은 일정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프랑스는 국가와 개인이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국가예산의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세제개선 제도 연구와 도입에 2001년부터 2년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예술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 세제 개편에 이르게 된다.○ 2003년 8월 1일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메세나 장려 정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법 내용도 기존의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메세나 시스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교육(연구), 환경, 사회 연대, 문화, 스포츠, 의료분야이다. 이러한 기부는 현물기부도 포함하며,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한 자세한 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 BIC, BNC, BA(산업 및 상업소득, 비상업소득, 농업소득)이 있는 법인• 과학·인문·교육·사회·환경보호·스포츠·문화 분야의 성격을 갖는 법인•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 문화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예술교육기관• 국제교육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비영리성을 인정받은 공적 또는 사적인 고등교육기관• 특별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인된 법인• 박물관(법인)• 기부물품 등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문화단체(법인)• 드라마, 뮤지컬, 영화,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축제 조직(법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17년 9월에는 토론콘서트(Debate Concert)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로,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 케린 재단(Kering Foundation)의 대표 셀린 보네르(Céline Bonnaire), 그하다 하텐(Ghada Haten) 여성 하우스 설립자 등 별도로 게스트를 초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토론콘서트를 주최한 케린 재단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ering Foundation Awards'를 개최하기도 기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토론콘서트 외에도 주기적으로 '토크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 콘서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2017년 9월28일에는 8번째 토크라이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Afro-French)의 정체성'으로 가수 멜리사 라벡(Mélissa Laveaux)도 참여하여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기업은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큰데, 시의 주도로 이루어진 입찰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에 있어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야외공간이 확장되고 나면, 레스토랑의 규모를 넓혀 수익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공연이나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이곳이 공공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에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철로변을 이용은 확정된 부분인지? 파리시로부터 확장된 철도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소유관계가 복잡하다. 철길은 프랑스 철도청 소유이자만 파리시에 운영권을 넘긴 상황이다. 파리시에서 이곳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한 단계이며 현재 철도청과 파리시와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처음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머지 인테리어와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레스토랑과 바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운데 특정 양조업자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어 재정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홍보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는지."현재 3명이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리시에서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홍보포스터를 부착할 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5배정도 저렴하다."□ 일일보고서◇ 자생적 성장 환경 마련 필요○ 건물 외관 리모델링 비용을 파리시에서 지원받은 것 이외에 내부 인테리어, 비품, 운영경비 등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곳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방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문화공간을 민간인이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지만(대표적으로 서울시 마을,복지사업)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는 운영 부분에 있어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100% 충당한다는 점이 놀라웠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뒷받침○ 6개월밖에 안된 문화공간이었으나 앞으로 철로변을 확대 보수하여 더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파리 공무원들에게 원망 섞인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뛰어난 아이디어,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열정을 높이 사고 싶으며 공공기관은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빠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운영자의 마지막 당부사항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주민 주도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도봉구에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르 하사드 리티크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일이 진행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자본은 없으나 열정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업에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몹시 부러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역 정체성 살린 재개발 활성화○ 구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국가들의 노력은 문화도시란 이미지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인 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후된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재개발이 주로 행해졌다.이런 재개발은 기존 구조를 파괴시키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목적 중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마케팅의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단독 수행 방식이나 민간부분 단독 수행방식보다는 민관합동 수행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이끄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