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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날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 배우의 억울한 자살 소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벌써 옛날 일들 같이 기억이 희미하다. 더 큰 뉴스로 앞의 뉴스를 덮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는 표 차이로 드러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 파행과 해외 순방 중의 명품 쇼핑 등은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눈 떠 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국방, 외교, 문화, 정치, 경제, 서민 생활,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무너지고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1년 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지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다시 즐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절했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코로나가 끝나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대 유행 기간 동안 써왔던 버킷 리스트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 버린 것 같다. ◇ 또 다시 시작된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가고, 어느 사이엔가 새해의 새날이 왔다.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새해 인사”라는 시에는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순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진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기쁘고 즐겁게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집권하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국민의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일부 장교들의 쿠데타에 침묵한 장성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87년 6월 항쟁에 나서야만 했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궤멸시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철거민 참사와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가 그러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였다.그렇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159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이어졌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닳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무능한 정권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5년 동안의 정체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의 한계와 현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능한 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었다. 재벌과 대기업들도 지금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재벌 편의 봐주기 등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힘들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와야되는 상황,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미국의 요청에 맹종하는 정권의 지시와 압박 때문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재벌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야 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자신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면서 황금 시장에서 퇴출돼 나와야 하고, RE100의 국제적 기준을 기업들이 스스로 채워가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경제와 분리된 외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이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한들, 당장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지금보다 의석을 좀 더 주어진다고 한들,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했던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오히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면,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 수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견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권 통틀어 200석에 육박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선거를 통한 평가는 온갖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야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 수준의 선거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휘어버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하여,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미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부동산발 폭탄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정상화하고, 취약해진 무역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미와 친일 일방 외교로 초래된 손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정치적 책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게 역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검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시기가 온 것이다. 4년 만에 단 하루, 국민들이 헌법에 명기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삶을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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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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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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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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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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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구입[튀르키예]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회 제공...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나이지리아]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상승해 식품안보 및 산업안보 침해 우려[나이지리아]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이집트]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이집트]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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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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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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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본격 가동◇ 지난 6.14일 국무총리는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국정과제 16번)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방침○ 이에 기관별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소관별 규제 발굴에 나선 상황* 현재 37개 기관 TF 구성 완료◇ 대통령 당부말씀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줄 것(국무총리 주례회동, 6.13.)<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6.14.) >과 제주요내용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최고 결정기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 경제단체·협회 내 ‘규제혁신 전담 조직’에서 덩어리 규제 발굴 →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개선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중심의 범정부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 규제심판제도 신설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지연 방지를 위해 심의기한 (90일)을 설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규제관리 행정 시스템 혁신△ AI를 활용하여, 신규 규제 도입 시 유사·중복 규제 검증 강화, 규제개혁위 심사대상인 중요규제 범위 확대◇ 6.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민간·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전면에 배치○ 기업의 신산업 투자·창업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통합 정비하는 ‘원샷해결제’를 도입○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최소한의 현장 중심 규제 체제로 정비할 예정◇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방향에 관해 논의<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주요내용(6.23.) >◇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 철폐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부터 신속하게 해결 △ 기업활동에 영향 큰 핵심규제는 원점에서 검토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개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할 계획*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 팀장,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 경제 규제혁신 TF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 등을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 또한, TF 내 △총괄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 의료 △신산업 △입지 등 6대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개선할 방침□ 민선8기 자치단체도 규제혁신을 시·도정과제 전면에 배치◇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목전에 두고 당선인 공약을 시·도정 과제로 선별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 민선 8기 대다수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을 전면에 배치◇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대구·강원 등에서는 전담조직 신설도 준비 중○ 대구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설치, 기업 이전·투자 결정 시 규제 철폐는 물론, 모든 행정 절차를 시가 처리하겠다는 계획○ 강원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내 규제혁파 전담조직 신설, (가칭)규제신문고 설치, 도 및 18개 시군 규제 실태 조사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 경남규제혁신을 경남도 4대 혁신에 포함, 이를 통해 원전·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특별자치도化에 나선다는 방침◇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려는 계획도 마련 중인 상황○ 충남4차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만 권을 중심으로 베이밸리를 조성,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할 예정○ 광주·전남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반도체 특구조성(장성군 일원 300만 평 확보)을 민선 8기 상생 1호 과제로 제시◇ 세종·제주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세종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상가 업종규제 완화를 검토 중○ 제주오영훈 당선인은 그간 규제 일변도의 환경보전 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시사,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에 시동○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개 시·도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인 상황○ 서울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위주로 추진 중이며, 최근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 상황○ 인천유정복 당선인은 행정안전부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지역 역차별문제 해소를 건의하는 한편,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제외도 지속 추진○ 경기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중앙정부가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 규제혁신의 성패는 정책결정권자의 추진 의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규제혁신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를 일괄 정비○ 현재 예외적 허용방식의 규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고 진단**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높게 형성◇ 다만, 역대정부 모두 출범 초 규제혁신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정권 후반기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고 지적* 경총 주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 설문조사 결과(’21.6월) △정부별 큰 차이 없다(70.8%) △이명박정부(9.9%) △문재인정부(7.8%) △노무현정부(7.8%) 순○ 결국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성공의 관건은 정책결정권자 추진 의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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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3 Rue Michel Ange, 75016 ParisTel : +33 (0)1 44 96 40 00www.cnrs.fr 프랑스02월 12일금14:30파리□ 주요 교육내용◇ 19개 지역본부를 둔 프랑스 최대 연구기관○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는 프랑스 최대 과학연구조직으로 지식 생산과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1939년 10월19일에 창립되었다.법적으로는 고등교육 연구부 소속이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NRS 입구[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05년 ANR(프랑스국립연구청)을 설치,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연구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국립대학의 자율권 보장 확대라고 할 수 있다.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한편으로 R&D를 프랑스 국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이다.○ CNRS는 사업, 경제, 지식,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삼고 있다.이는 △과학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경계 확장 △지구를 위한 인구․환경 등 인류를 위한 연구과제 진행 △지식정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등이다.○ 총 33,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2,000명이 정규직, 곧 공무원이다. 연구원은 1만1,000여 명이며 나머지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CNRS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상승추세인 자체 수익○ 한해 예산은 약 33억 유로이며 이 중 26억 유로가 정부예산으로 고등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정되고 나머지 7억 유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한다.○ CNRS의 2014년에 비해 2015년 수입이 34.5%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22.7%, 자체수익은 96.2% 상승했다.• 자체 수익의 구성을 보면, 연구계약이 86.9%로 가장 많고 다른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9.0%, 기술이전과 서비스 활동 수익이 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기업 중에서 CNRS는 7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부로부터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푸조와 르노그룹으로 1,2위 모두 자동차 회사이다.◇ 사회․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 CNRS는 산하에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수학, 물리, 공학과 시스템, 정보통신 과학과 기술, 핵물리와 에너지, 지구과학, 화학, 생물, 사회과학, 환경과학 등 과학, 기술, 사회를 망라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다.○ CNRS산하 연구소의 기본 정책은 △모든 학문의 수준 높은 학문의 질을 창출하고 융합 창출을 촉진 △연구 인프라 구축 △프랑스 국립대학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 촉진 △유럽 차원에서 연구교류 발전 △협회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파트너들과의 관계 발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는 관계 증진이다.▲ CNRS 10대 분야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국립 연구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CEA나 의과학 분야에 특화된 파스퇴르연구소와 달리 CNRS는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연구소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영역에 걸친 종합연구소라는 장점을 살려 생물과 생명과학, 정보통신과 지능, 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및 재료 등과 같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CNRS는 전국에 걸쳐 약 1,100개의 연구팀이 있는데, 그 중 95%의 연구와 서비스팀이 대학연구소나 타 연구기관 및 국내외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연구소나 해외 연수팀과 협업하는 파트에 속한다.•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약 300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 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00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1년 이래 4,477건의 패밀리 특허(609개의 최초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38개가 2011년에 새로 등록된 것이고, 891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1999년 7월 12일 프랑스 정부가 '혁신과 연구법'(알레그르법)제정 이후 CNRS의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분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 CNRS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SPV라는 지역조직이 가장 먼저 생겼고, 중앙조직 DIRE이 생긴 것은 90년대 말, FIST는 1992년에, SATT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력과 사업화 서비스'(Services du partenariat et de la valorisation,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중앙조직인 DIRE의 지역분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1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 SPV는 △유럽연합 △지방정부 △국립연구원(ANR) △지역소재연구소 △CNRS 내부 조직과 연구소 및 FIST △기관 파트너 △PRES 지역대학 △지역 혁신청(OSEO) △창업보육센터 등과 상호연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EU, 국제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통해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IP 분야에서 CNRS의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연구협력계약을 협상하고, 협력파트너를 찾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굴, 탐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혁신과 이전부'(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FIST)는 CNRS의 자회사로 IP와 사업화 전략 수립, 라이센스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과 계약 협상, 보유 특허 및 라이센스 협략 관리 최적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46명이 일하고 있다.• 4,400개에 가까운 특허와 매년 400개 이상의 출원되는 CNRS의 리듬에 맞춰 보유 특허와 라이센스를 경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FIST는 보유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고 판매할 산업 파트너로 이전되는 프로세스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있는 연수단○ '기술이전촉진회사'(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SATT)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기술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을 만들고 추가적인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펀딩을 하고 있다.• CNRS는 현재 선정된 전국의 5개 SATT에 지역 본부차원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기본 연구를 할 때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대학과 국립연구소 사이에 4년마다 어떤 기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협상을 해 왔다.• 대학이 CNRS의 오랜 파트너이고 전통적으로 대학과 국립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SATT에 지분을 투자한 것이다.◇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의 역할○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ction de l'innovation et des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DIRE)은 CNRS의 중앙조직으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의 상용화, 특허문제, 기술이전, 특히 기업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상용화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로 35명이 일하고 있다.○ DIRE은 △혁신 에코시스템에서 CNRS의 연계 강화 △사회 경제계를 향한 연구결과 이전의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DIRE은△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ole Relations avec les Entreprises et Transfert, PRETI) △과학과 혁신부(Pole Science et Innovation, PSI)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ole Reseaux & Eco-systemes, PRES) △행정과 재정부(Pole Affaires Administratives et Financieres, PAAF) 등 네 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기업협력부(PRETI)는 기술이전과 연구 사업화에 관해 CNRS의 전략을 실행하는 곳으로 △산업체 연계 △기술이전 △창업 등 3가지 활동에 주력해 기술이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자세한 실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 지자체 대표와 함께 CNRS 연구단위와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직하고, 대기업 및 특정 산업파트너들과 특히 기본협정(Accor cadres)을 협상한다.• 둘째, 관리하는 연구 목록을 통해 연구실의 역량을 산업계에 소개해 협력 계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특허 출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특히 라이센스 계약 성립 등으로 CNRS의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결과의 보호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기업 창업 프로세스와 CNRS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2011년에 만들어진 '과학과 혁신부(PSI)'는 혁신과 기업 관계국(DRIRE)과 CNRS의 연구소 및 실험실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의 과학 및 사업화 책임자와 연구단위의 대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CNRS를 위한 혁신 전략 축을 정하고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연구단위를 확인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부(PRES)'는 NRS가 경쟁거점, SATT, Alliances/CVT, Reseau Curie 등 서로 다른 구조들 속에서 협력하면서 혁신 에코시스템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조직 SPV, 연구소 등과 사업화 및 파트너십 관련 CNRS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부(PAAF)'는 인력자원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예산 수립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계약 조건에 따라 특허권 귀속 여부 결정○ CNRS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근간은 소속 연구원 1만여 명의 연구 결과물인 기초․원천기술이다. CNRS는 기업 연구용역을 주로 해왔고 연구원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었다.하지만 1990년대부터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협력 차원에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CNRS의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명을 했을 경우, 먼저 CNRS에 발명 보고를 하고, 프랑스 국립특허청(INPI)이나 유럽특허사무소(OEB)등 관련 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데 고용주인 CNRS가 연구자 대신 특허를 신청하기도 한다.○ IP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연구협력 계약과 같이 사전에 산업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CNRS는 독자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나 학계 또는 산업파트너와 한 연구협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CNRS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특허를 공동소유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기업 연구협력 기본협정에 기초한 계약 추진○ 기술이전과 사업화 방식은 △연구협력 △IP관리 △스타트업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연구협력 계약은 CNRS의 연구소 한 곳 또는 여러 곳과 산업계 또는 국내외 기관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협력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표, 방법, 도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기본협정(Accor Cadre)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협정은 공공연구소와 대기업 간에 맺는 연구협력의 기본 틀로서 프랑스 전역에 통용되는 제일 상위 개념의 계약서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특정 테마에 따라, 각 지역별 연구소 상황에 따라 특허 소유권,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계약한다.◇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 소유와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CNRS의 연구협력계약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 지출을 공동으로 한다. 공동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소유로 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상용화가 되면, CNRS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NRS는 기초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상용화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연구협력계약에 공동 소유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협력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CNR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로열티 수익은 연구에 참가한 CNRS 소속 연구원들의 임금에 일부 지급되거나 보너스로 지급되고 있다.○ CNRS는 순수한 지식 서비스 차원에서 방법론, 분석, 진단, 기술 지원, 감정, 프로젝트 평가 등 모든 형태의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자문을 제공하는 연구자는 월급 또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나 CNR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원 활동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특허 출원 가능성,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술평가○ 기본적으로 CNRS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IP는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에서 관리하고, 공동소유인 IP관리는 기업 파트너 쪽에서 한다.○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이전료는 어떤 파트너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지, 시장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가격 결정을 위한 특별한 툴이나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경험에 의존하지만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기술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의 가치 평가는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진행한다.• 1차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 출원 가능성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기술인가 여부 △응용(상업화)가능성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1차로 CNRS 본부 또는 FIST에서 기술가치평가를 한데 이어 2차 가치평가는 특허 출원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기술인지, 특허 패밀리를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허 출원 비용은 CNRS에서 부담하고, 특허권과 특허 수익 모두 CNRS에 귀속된다. FIST는 CNRS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CNRS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한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산업파트너와의 연구 협약에서 IP 공동 소유 명시로 특허 활용률 높여○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알카텔, 생-고뱅과 같은 대기업과는 기본협정을, R&D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NRS는 학계 또는 산업계 파트너와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IP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특허를 독점하는 CEA와 달리, CNRS는 연구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CNRS의 연구실에서 능력, 노하우, 유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 자신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연구 검색 모터인 연구목록(Repertoire des Competences)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협력 시 그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를 통해 특허가 보다 많이 이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CNRS의 IP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기술이전 대상이 주요 대기업 60%, Start-up 20%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특허와 특허비용 증가는 실질적인 기술이전 성공비율과 비교할 때 급증하는 특허비용이 한국처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 원천 대형기술이 기술료 수입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추진은 한국처럼 매우 중요하다.◇ 공동연구, 공동특허를 창출하는 순환구조○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타트업 형태의 기업 창업과 특허 신청을 허용한 1999년 '혁신과 연구에 관한 법'은 스타트업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CNRS의 11,0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프랑스 공무원 지위 법에 의해 스타트업을 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공무원인 연구자도 자기 소속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999년 약 1,000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약 45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매년 700건 정도의 새로운 특허 등록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 암치유 관련 특허로 큰 수입을 창출했다.○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기업인 25개 대기업과 계약 체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연구팀에서 4천여 개의 계약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연구팀의 수입이 약 1억 유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4년에서 8년까지의 휴직을 허용해주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연구자들은 △창업자가 되는 것 △기술자문 등으로 직원이 되는 것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주로써 참여하는 것 등 스타트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연구와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 CNRS에서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건도 마련해주고 있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1년에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허, 공동연구, 기술이전 성과가 주요 평가기준○ 기관평가는 4년 주기이며, 연구원평가는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논문 수 등 학술위주가 아니라 특허 출원 및 등록, 공동연구 등 기술이전요소와 성과를 평가기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2011년부터 새로운 혁신전략인 'The 45 CNRS Innovation Fields among the 16 Innovation Strategic ASI'에 의해 기존 연구의 응용 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산하 10개 연구소의 모든 프로젝트는 ASI에 근거하여 심사, 선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산업화로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위해 50명의 인력풀(성과관리 전담 15명 내외)을 구성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담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Open Innovation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에 열려있는 국제 공동 연구협력의 중심○ CNRS는 세계에 열려있는 조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협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주체들과 공동연구 조직을 결성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 내 수많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심연구기관이 CNRS라고 보면 된다.○ CNRS에서 발표한 논문 중 57%가 외국 연구기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이태리, 5위 스위스 등 총 190개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한국과의 교류는 3년 동안 7단계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가 최근 들어 급진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ISTI, 전남대, 이화여대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CNRS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국과 50개의 협약을 맺고 있다. 331개의 과학적 협력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30개의 국제 혼합 연구팀이 있다.5,000명의 외국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중 1,714명이 정규직이다. 프랑스법에 의하면 CNRS가 유일하게 외국인이 외국국적으로 프랑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다.▲ 스타트업 성과 및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참고자료 : CNRS 산하기관 FIST(France Innovation Scientifique et Transfert)◇ 기술이전 전담기업 프랑스과학혁신기술이전센터(FIST)○ FIST는 1992년 설립된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FIST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CNRS의 자회사이다.○ CNRS는 국영 연구기관이므로 32억 유로의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CNRS가 FIST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지분은 OSEO라고 하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OSEO는 금융기관인데, 공공연구자금을 대여 또는 공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다. FIST는 CNRS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배타적으로 CNRS의 기술이전만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들도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예산은 450만 유로 정도된다.○ FIST의 설립목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기술이전 지원 시스템 구축○ FIST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가 설립한 독립적인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Fist Corporate △Frinno portfolio △IP ov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CNR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ANVAR가 국내외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FIST는 주로 △CNRS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젝트 평가 △기술·특허·시장의 측면에서 기술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평가와 수행 △IP전략 수립 및 관리 △특허출원 및 특허포트폴리오 관리, 특허공동소유관리, 특허침해자유도 분석, 특허침해 조사․대응 등 특허 업무 △해외 사업파트너 탐색 발굴 및 기술 라이선싱 △국내외 기술사업화 파트너 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계약․협상, 후속관리 △신기술창업 촉진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투자자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분야 전문인력 중심 조직 구성○ 주요 실적은 △1,600여건 이상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평가 △1,800여 기관의 국제기술협력기관 DB 및 채널 구축 △500건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협상 △4,000건 이상의 해외특허출원관리 등이다.1999년 이후 60개 이상의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15개 이상의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6년 동안 특허와 라이선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함께함으로써, FIST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국내외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CNRS를 위해 1년에 평균 400건 정도의 기술 평가를 시행하고, 30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건 정도의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이선싱 이후 계약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특허 매핑분석도 하고 있다. 100건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술들을 라이선싱을 할 수 있고, 옵션 라이선싱도 할 수도 있다.○ 옵션 라이선싱은 기업이 어떤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기술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산업협력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FIST는 이 모든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통칭한다.◇ FIST 조직원의 업무○ FIST는 CNRS의 기술포트폴리오와 그것의 성공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브느와 장-장(Benoit Jean-Jean)대표 이하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기술이전 담당자가 18명으로 BT와 엔지니어링 쪽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18명이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부서는 명칭 그대로 기술이전과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이다.특허와 라이선싱 마케팅 부서는 특허 연구(Patent studying) 또는 특허 매핑(Patent mapping)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 특허 출원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법무 및 지적재산권 부서에는 변호사 여섯 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부서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은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기술이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주요 고객 관리를 하는 인원 한 명이 푸죠, 로레알과 같은 대기업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CNRS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마케팅 부서와 마찬가지로 CNRS 외에 FIST의 기술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학, 기업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철저한 특허포트폴리오와 계약 관리○ FIST는 성공적인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명확한 발전 전략과 철저한 행정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FIST는 현재 3,200개가 넘는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1,400개 이상의 계약과 800개의 진행 중인 협정이 포함된다. FIST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FIST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수단]1. 결정지원, 절차감시를 통한 운영과 특허포트폴리오 최적화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접수 지원3. 보호 전략4. 국제적인 절차 검사5. 특허계열 분석6. 사업계획의 가치와 예상 수익 평가7. 특허운영과 관련된 협약의 실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시8. 계약 실행 보장9. 허가 받은 기술의 판매와 발전에 대한 감시10. 갈등이 발생하기 전 잠재적인 의견 충돌 발견 및 예방11.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협상과 의견 충돌 해결○ 지적재산권의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FIST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 후속조치와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용을 조절하고 계약에서 파생된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된다.◇ 기술이전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 환경 제공○ 기술이전은 오늘날, 경쟁력 있는 전문가와 기술적, 비즈니스, 법적, 재정적인 환경 등 종합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ST는 기술이전의 전문가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가운데 FIST는 △기술적인 가치, 특허 자격, 잠재적인 시장에 기초한 기술의 전문적인 평가 △기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전략과 홍보 △잠재된 사업파트너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계약안과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 가능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제공○ 한편, FIST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후 줄곧 연구원들이 개발한 고급 기술에 대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시도해 지금까지 약 2,000건의 서류를 검토, 약 6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FIST는 특히 지난해 말 특허 기술 5,000개에 대해 사업화를 제안한 제안서가 약 900개나 접수돼 국립연구기관의 위상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까다로운 기술이전과정에 대해 절차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인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을 선보이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소가 보유한 모든 특허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이트는 프랑스 뿐 아니라 외국의 사업가들도 문의할 수 있도록 불어가 아닌 영어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항목별로 모두 120개의 관련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에이즈 항균과 관련한 연구기술에 대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도 투자 기업 및 자본을 기다리고 있다.○ FIST는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허 신기술이 약 5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ST는 프리노브 닷컴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의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창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응답-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가 연간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약 8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술이전을 특허출원 이전에 하는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IT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CNRS는 과학연구 결과의 발표(Publication)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발표를 위한 잡지도 편찬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업들이 이 잡지를 보고 필요한 기술을 보면 CNRS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상업화를 진행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 국제 특허 즉 패밀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술 즉, 전략 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모든 기술이 특허 출원되면, 기술 명세가 프랑스 정부의 특정 부서로 전달된다. 그 부서에서 기술을 검토하고 나서 그 기술이 해외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허가서를 발급한다.허가서를 받으면 그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 기술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에 달려있다. 국방, 우주 항공 쪽은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성공여부 판단을 할 텐데 판단기준은."일단 공무원 신분인 연구원들은 연구과제별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번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실 자체도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 성격에 따라 학문 연구기 때문에 논문, 특허, 스타트업을 하느냐 등으로 판단한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학문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연구를 판단할 수 없다. 연구자나 연구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나 연구실에서 하게 되어 있다.수학이면 수학전문가가 학술지 발표 내용을 보고 좋다 아니다 등을 판단한다. 어디를 성공이라고 하는지 아니라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좋은 점수를 받으면 승진에 약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연구원 평가기준서가 있는데, 총 40쪽이나 된다. 하지만 평가는 주로 그 사람의 연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냐를 기준으로 한다."- 10개 연구소에 대한 연구 성과나 기관평가는."10개 연구소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국립연구소 평가기관이 따로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관에서 연구팀에서부터 연구소까지 평가해서 기준을 잡는다.연구결과는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주로 공공 R&D분야 정책 수립이나 노선 결정에 관한 평가를 한다. 예산은 각자 소속된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4,50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 수나 예산을 봤을 때 적은 것 아닌지."연구 특허는 연구소 소유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청과 말소는 중앙본부에서 하고, 실행하는 것은 SATT같은 곳에서 한다.공동파트너와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유기 건수가 많으면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건수 위주로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요즘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을 해서 과제선정이 되면 각 기관의 기술인력과 장비를 한데 모아 융합연구단을 만들어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소속기관에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새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소에 융합연구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CNRS 산하 10개 연구소가 공동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10개의 CNRS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CNRS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NRS 산하의 10개 연구소는 모두 본부의 지휘 하에 있다.물론 각 연구소마다 자체 행정직원들은 있지만 연구소들의 주된 목적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 재무, 인사관리,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은 본부에서 도맡아 한다."- 그렇다면 인력을 채용할 때도 CNRS 본부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지."전체 인사정책은 본부에서 정하고 연구소마다 필요에 의해 채용한다. 프랑스는 공무원을 빼고 공채가 없다. 연구직은 경쟁시험(Concours)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수시채용이다.정부 기관도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음에는 수시채용으로 민간 계약직을 둔다. 다만, 한국식의 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과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뽑을 때 이들의 지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채용을 한다."- 연구원에게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연결해 주는 작업은."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고, 연구소장이나 본부에서 보고 결정을 해 준다. 뽑을 때 어떤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고 뽑는다. 그 사람은 연구소 소속이 되는 것이다. 처음 뽑힌 연구소에 소속된다."- 1,000개의 스타트업 설립 이후 지원 시스템은."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1,000개 중에 지분이 남아 있는 회사는 20~30개 밖에 안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까지이다. 기술이전은 SATT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5년인지."연구팀과의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뜻이다. 프로젝트는 1년, 5년, 10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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